울산광역시교육청

기숙형고교가 희망을 품고 비상(飛上)하였습니다.
통학불편 때문에 가난 때문에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였던
청소년들에게 꿈이 움트고, 건강한 미소가 넘쳐 흐릅니다.
섬마을 학교와 농촌지역 학교가
학생들의 활기찬 함성으로 가득합니다.
기숙형고교에는 나를 도와 줄 훌륭한 멘토와
나의 미래를 밝혀줄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숙형고교에는 행복한 기숙사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생활할 침실과 나의 꿈을 펼쳐갈 학습실,
협동학습과 토론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도 갖추고 있어
가정과 같이 편안한 환경에서
미래를 향한 힘찬 행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의 무대에 등장하는 미래는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보다는 바른 인성을 갖추고
잠재력이 풍부한 창의적인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고 합니다.
기숙형고교는 우리에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배우도록 하고
다양한 학습환경도 쌓아 미래사회의 주인공이 되도록
창조적인 전인으로 키워주는 공간입니다.
이제는 도시의 학교가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기숙형고교는 미래에 가장 경쟁력 있는
우리지역의 좋은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Contents
Ⅰ. 기숙형고교 정책의 이해
1 기숙형고교의 정책의 성립 ……………………………………………011
2 기숙형고교 추진현황 …………………………………………………013
3 기숙형고교 운영방안 …………………………………………………016
Ⅱ. 학생모집
1 학교별 학생 모집단위 ……………………………………………… 023
2 학생선발 시기………………………………………………………… 026
3 입학전형의 절차……………………………………………………… 028
4 입학전형의 방법……………………………………………………… 029
5 자기주도 학습전형…………………………………………………… 030
6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 ……………………………………………… 042
7 신입생 전형요강 표준안 …………………………………………… 044
Ⅲ. 학사운영
1 학교규칙 ……………………………………………………………… 055
2 기숙형고교 학칙 표준안………………………………………………062
3 연구학교의 기초 ………………………………………………………069
4 초빙교원제 운영 ………………………………………………………111
5 교장공모제 운영 ………………………………………………………122
Contents
Ⅳ. 교육과정 운영
1 기숙형고교 학사일정 운영 표준모형…………………………………139
2 학력향상 프로그램 모형 ……………………………………………147
3 인성교육 프로그램 모형 …………………………………………… 193
4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프로그램 모형
…………………………… 215
Ⅴ. 기숙사 운영 및 관리
1 기숙형고교 기숙사 시설모형 …………………………………………227
2 기숙사 관리(학생) ……………………………………………………265
3 기숙사 관리(시설안전) ………………………………………………301
4 기숙사 관리(근무인력) ………………………………………………331
5 기숙사 입사시 주요 점검사항 ………………………………………351
Ⅵ.입학사정관제 따라잡기
1 입학사정관제 소개 ……………………………………………………355
2 입학사정관제 전형 형태 …………………………………………… 356
3 입학사정관제 추진원칙 ………………………………………………357
4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358
5 입학사정관제 3단계 정착 방안 ………………………………………359
6 입학사정관(Admissions Officer)은?………………………………360
7 입학사정관제 준비하기 ………………………………………………363
8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대입 모범사례 ………………………………365
9 입학사정관제의 오해와 진실…………………………………………368
10 외국의 입학사정관제 운영사례 ……………………………………372
Contents
부록
기숙형고교 운영에 참고되는 사이트 주소 ……………………………381
표목차
[표 Ⅰ-1] 기숙형고교 선정학교 현황 …………………………………………………14
[표 Ⅱ-1] 외국어고 명단 (31개교) ……………………………………………………39
[표 Ⅱ-2] 국제고 명단 (6개교)…………………………………………………………39
[표 Ⅱ-3] 과학고 명단 (19개교) ………………………………………………………40
[표 Ⅱ-4] 자율형 사립고 명단 (11개교) ………………………………………………41
[표 Ⅱ-5] 자율학교 명단 (5개교) ………………………………………………………41
[표 Ⅱ-6] 사교육 영향 평가 항목………………………………………………………43
[표 Ⅲ-1] 학칙과 학교헌장 비교 ………………………………………………………55
[표 Ⅲ-2] 주요 인터넷 자료원 …………………………………………………………71
[표 Ⅲ-3] 교장공모제 유형별 추진근거 및 자격기준………………………………125
[표 Ⅲ-4] 공모교장 임용방식 …………………………………………………………128
[표 Ⅲ-5] 공모교장의 연수 구분………………………………………………………129
[표 Ⅳ-1] 기숙형고교 학사일정운영 모형 (대구 포산고등학교 사례)……………140
[표 Ⅳ-2]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모형 (포산고등학교) ………………………141
[표 Ⅳ-3] 수준별 이동수업 유형………………………………………………………149
[표 Ⅳ-4] 수준별 이동수업과 단계별 수준별 교육과정……………………………150
[표 Ⅳ-5] 2010년 권장도서 목록 ……………………………………………………162
[표 Ⅳ-6] 권장 독서량 …………………………………………………………………163
[표 Ⅳ-7] 독서계획표 양식 ……………………………………………………………164
[표 Ⅳ-8] 독서기록장 양식 ……………………………………………………………164
[표 Ⅳ-9] 학년별 논술특강반 편성……………………………………………………165
[표 Ⅳ-10] Zimmemann & Martinez-Pons가 분류한
자기 주도적 학습 유형……………………………………………………182
[표 Ⅳ-11] 협동학습과 소집단 학습의 차이점………………………………………182
[표 Ⅳ-12] 수업이 있는 토요일 오후 일과(예시) …………………………………184
[표 Ⅳ-13]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 낮 일과(예시) …………………………………184
Contents
[표 Ⅳ-14] 학교별 봉사활동 운영사례 ………………………………………………193
[표 Ⅳ-15] 학교별 인성교육 운영사례 ………………………………………………198
[표 Ⅳ-16] 학교별 진로교육 운영사례 ………………………………………………203
[표 Ⅳ-17] 학교별 비전키우기활동 운영사례 ………………………………………204
[표 Ⅳ-18] 학교별 리더십활동 운영사례 ……………………………………………205
[표 Ⅳ-19] 학교별 기숙사 생활지도 운영사례 ……………………………………208
[표 Ⅳ-20] 학교별 건강관리활동 운영사례 …………………………………………211
[표 Ⅳ-21] 학교별 상담지도 운영사례 ………………………………………………214
[표 Ⅳ-22] 학교별 체험활동 운영사례 ………………………………………………216
[표 Ⅳ-23] 학교별 동아리활동 운영사례 ……………………………………………219
[표 Ⅴ-1]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31
[표 Ⅴ-2] 기숙사 영역별 면적 구성비율 ……………………………………………232
[표 Ⅴ-3] 기숙사 지원영역의 시설별 면적 구성비율………………………………233
[표 Ⅴ-4] 단위 침실면적 ………………………………………………………………234
[표 Ⅴ-5] 정독실 면적기준 ……………………………………………………………236
[표 Ⅴ-6] 소학습실 면적기준 …………………………………………………………236
[표 Ⅴ-7] 강의실(다목적실) 면적기준 ………………………………………………236
[표 Ⅴ-8] 모둠학습실 면적기준 ………………………………………………………237
[표 Ⅴ-9] 화장실 위생기기수 기준 …………………………………………………240
[표 Ⅴ-10] 세면기수 기준 ……………………………………………………………241
[표 Ⅴ-11] 샤위실 면적과 샤워기수 기준 ……………………………………………241
[표 V-12] 학생 기숙사 관련 건축법령………………………………………………254
[표 V-13] 학생 기숙사 관련 소방법령………………………………………………257
[표 Ⅴ-14] 연료가스의 종류와 특성 …………………………………………………304
[표 Ⅴ-15] 가스화재의 주요원인 ……………………………………………………304
[표 Ⅴ-16] 가스사용시 주의사항 ……………………………………………………304
[표 Ⅴ-17] 기숙사 소방훈련 시나리오 ………………………………………………305
[표 Ⅴ-18] 직영과 민간위탁시 필수 소요인력(예시) ………………………………331
[표 Ⅴ-19] 근무인력별 담당업무(예시)………………………………………………332
[표 Ⅴ-20] 근무인력별 주요 직무(예시) ……………………………………………333
[표 Ⅴ-21] 근무인력별 자격기준(예시)………………………………………………334
[표 Ⅴ-22] 시간대별 업무분장(예시) ………………………………………………335
[표 Ⅴ-23] 근무인력별 근무시간(예시)………………………………………………341
기숙형고교 정책의 이해
1. 기숙형고교의 정책의 성립
2. 기숙형고교 추진현황
3. 기숙형고교 운영방안
Part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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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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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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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숙형고교의 정책의 성립
가. 정책의 성립배경
기숙형고교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교육 부문의 공약으로 채택되었다.
제17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사항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정책공약 주요골자
�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교육으로 인해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 제거
2009년 대통령 신년사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철학은 확고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율과 창의가 교육현장에 넘쳐나도록 할 것입니다. 농어촌 학교부터
첨단 e-러닝 학교로 탈바꿈시키고, 농촌과 중소도시에 150개의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만들겠습니다.
1)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집 p.15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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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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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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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의 추진
기숙형고교는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추진방향이 구체화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보고 및 향후계획
2008년
업무보고
◦
‘농산어촌 우수학교’등 지역거점고를 중심으로 기숙사를 신・증축하여
1군당 1개교를 기숙형공립학교로 지정(‘11년까지 150교 지정・운영)
2009년
업무보고
◦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도입한 기숙형고교를
도농복합 도시와 사립고교로 확대
- (’
08) 82교 → (’
09) 150교
2010년
업무보고
◦ 정책효과, 수요자만족도, 대도시 낙후지역 확대의 타당성등에 관하여 외부
전문가의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대여부 결정
2011년
업무보고
◦ 기숙형고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다. 기숙형고교 정책의 본질
◦ 기숙형고교는 농촌지역,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교의 학교를 지정하여 기숙사
시설을 지원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 등에 따른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추진하는 과제로 그 가치는 형평성에
있다.
◦ 한편 기숙형고교에 적합한 학교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
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율성에 해당된다.
◦ 결과적으로 기숙형고교는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형평성과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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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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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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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숙형고교 추진현황
가. 추진배경
국정과제‘다양하고 좋은 학교 더 만들기’
의 세부과제로 추진하는 기숙형고교 추진배경은
농산어촌 등 교육낙후지역의 학교에 기숙사 시설 지원 등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생들이 통학의 불편으로부터 벗어나 충분한 학습시간을 확보하고, 기숙형고교에 맞는
학교운영 프로그램 제공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낙후지역의 실질적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나. 2008년 추진성과
1) 선정현황
2008년에는 1군 1교 기준, 농산어촌 지역거점고를 중심으로 82개교를 선정하였으며, 전국
86개 군지역 중 7개군을 제외한 79개 군에서 적정규모의 학교가 골고루 기숙형고교로 선정
되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선정대상 지역을 도농복합도시로 확대하고, 사립고도 선정대상
에 포함하여 68개교를 추가 지정하여 정책 추진 2년차에 기숙형고교 목표인 150개교를 달성
하였다.
2) 기숙형고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가) 정책연구 추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기숙형고교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간 학교운영 프로그램 개발, 학생모집단위 적정모형, 교직원 운영체제
등의 정책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정책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하여 일반화하였다.
특히 2011년부터는 기숙형고교가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나) 연구・모델학교 지정・운영
기숙형고교 학교운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아울러 프로그램의 현장적합성
여부와 적용상 나타나는 오류 등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수정・개선・보완하는 등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학교와 모델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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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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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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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기숙형고교 선정학교 현황
시도
14
연도별 선정학교 명단(지역)
‘08년 선정학교 명단
‘09년 선정학교 명단
선 정
학교수
부산
기장고(기장)
1
대구
포산고(달성)
다사고(달성)
2
인천
강화고(강화), 강화여고(강화)
삼량고(강화)
3
울산
남창고(울주)
경기
여주여고(여주), 양평고(양평),
가평고(가평), 전곡고(연천)
1
백암고(용인), 하성고(김포), 오남고(남양주),
덕계고(양주), 화성고(화성), 봉일천고(파주),
장호원고(이천), 포천일고(포천), 평택여고
(평택), 광주중앙고(광주),
14
강원
평창고(평창),
정선고(정선),
홍천고(홍천),
철원고(철원),
양양고(양양), 영월고(영월),
원통고(인제), 김화고(철원), 서석고(홍천),
화천고(화천), 양구고(양구),
신철원고(철원), 홍천여고(홍천), 횡성여고
횡성고(횡성), 고성고(고성),
(횡성), 양구여고(양구),
인제고(인제)
18
충북
진천고(진천), 단양고(단양), 영동고(영동), 형석고(증평), 보은고(보은), 충주여고(충주),
괴산고(괴산), 옥천고(옥천), 음성고(음성), 제천여고(제천), 제천제일고(제천), 충원고
청원고(청원)
(충주)
13
충남
청양고(청양), 성환고(천안), 공주고(공주),
서천고(서천), 홍성고(홍성), 부여고(부여),
정산고(정산), 건양고(논산), 온양여고(아산),
태안고(태안), 당진고(당진), 금산고(금산),
금산여고(금산), 홍성여고(홍성), 서천여고
예산여고(예산), 조치원고(연기)
(서천)
17
전북
고창고(고창), 장수고(장수), 부안고(부안),
남원고(남원), 정읍고(정읍), 김제여고(김제),
임실고(임실), 한별고(완주), 무주고(무주),
호남고(정읍), 성원고(남원)
진안제일고(진안), 순창제일고(순창),
13
전남
장흥고(장흥), 화순고(화순),
보성고(보성), 강진고(강진),
해남고(해남), 완도고(완도),
영광고(영광), 현경고(무안),
곡성고(곡성), 영암고(영암),
함평여고(함평)
23
경북
울진고(울진), 예천여고(예천), 군위고(군위),
영해고(영덕), 의성여고(의성), 안계고(의성),
약목고(칠곡), 금천고(청도), 청송고(청송),
영양고(영양), 성주고(성주), 봉화고(봉화),
후포고(울진)
점촌고(문경), 선산고(구미), 구미여고(구미),
문창고(문경), 영주고(영주), 영주여고(영주),
경주여고(경주), 김천중앙고(김천), 김천여고
(김천), 상지여고(상주), 영천고(영천),
영천여고(영천)
25
경남
함안고(함안), 함양고(함양), 합천고(합천),
산청고(산청), 영산고(창녕), 의령고(의령),
고성중앙고(고성), 남해제일고(남해), 하동고
(하동), 거창여고(거창)
진해고(진해), 효암고(양산), 충렬여고(통영),
고성고(고성), 용남고(사천), 삼랑진고(밀양),
창원대산고(창원), 진주외국어고(진주),
김해대청고(김해), 거제옥포고(거제)
20
계
82개교
68개교
150
구례고(구례),
문향고(장성),
나주고(나주), 광양고(광양), 진도고(진도),
고흥고(고흥),
벌교고(보성), 해룡고(영광), 능주고(화순),
도초고(신안),
여수화양고(여수)
담양고(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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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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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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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숙형고교 홍보 등
국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수요자에게 정확하게 알려 수요자에게 밀착하는
정책 추진으로 정책의 지속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토론회・설명회와 홍보를
실시하였다. 홍보방법으로는 추진과정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추진
과정별로 언론 보도자료 제공, 신문 칼럼 기고, 정부간행물 홍보, 브로셔 발행 등
다각도로 정책확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정책의 현장밀착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VIP현장방문(1회, 충북 괴산고), 장관
현장방문(5회, 경기 양평고, 강원 영월고, 충북 청원고, 경남 의령고, 경남 함양고),
차관 현장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라) 기숙형고교 컨설팅
’
10. 3.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기숙형고교 82개교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 및 선정후 운영준비 사례 등을 공유하여 학교전반의 균형있는 발전과 성공적인
운영을 모색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와 현장전문가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2009년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 선정학교에 대하여는 2010년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였다.
3)‘08년 기숙형고교 선정 이후의 변화
가) 기숙사 패러다임의 변화
종전의 학교 기숙사가 침실위주로 공간구성이 되어 있으며, 침실도 개인공간이 확보
되지 않은 등 열악한 구조로 되어 생활이 불편하였으나 기숙형고교의 기숙사는 개인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침실과 학습 및 여가활동이 가능한 면학실, 정보검색실, 휴게실,
동아리방, 보건실,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지원공간으로 구성되어 학교 기숙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나)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기숙형고교에는 기숙사 시설비로 시・도교육청 자체 대응투자액을 포함하여 5,700
억원이 투자되어 농산어촌학생 19,000여명이 추가로 기숙사에 입사하는 혜택을 가져
오고 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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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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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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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산어촌 학교가‘기피하는 학교’
에서‘선호하는 학교’
로 변화
종전에는 지역의 중학교 상위 졸업생들이 자기 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도시
등지로 이탈하는 현상이 심각하였으나 기숙형고교 지정 후에는 타지역 이탈하는 현상이
둔화되고 도서지역의 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증가하는 등 기숙형고교가‘기피하는 학교’
에서‘선호하는 학교’
로 탈바꿈하고 있다.
라)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교육협력 가속화
기숙형고교 지정 후 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도 한층 높아지고 있는 바, 인천
광역시, 전북 고창군, 충북 단양군, 충남 태안군에서는 기숙형고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경남 거창군 등 다수 지자체에서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교육경비 지원액을 상향하는 등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3
기숙형고교 운영방안
가. 목적 및 필요성
1) 원거리 통학, 하숙 등 불편요인 해소를 통한 낙후지역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확보
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
2)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낙후지역의 실질적 교육력
제고
나. 신입생 선발
1) 전국단위 모집을 하는 학교장은 기숙형고교의 취지를 살려 지역 내 학생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학생선발시 지역학생을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신입생 선발시 성적위주 선발을 지양하고 입시전형방법을 다양화・특성화 하여
야 한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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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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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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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과정 운영
1) 기숙형고교는 학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전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방과후, 주말, 방학 중에 학생들이 여가를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인성・덕성함양 프로그램과 체험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라. 기숙사 입사생 선정
1) 학교장은 기숙사 입사생을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가) 도서・벽지 학생, 지역내 원거리 통학자
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조부모가정, 편부모가정 학생, 장애우 학생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다) 기타 가정형편 등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숙사 입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학생 등
2) 학교장은 기숙사 입사생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마. 기숙사 운영
1) 학교장은 학생들이 기숙사생활을 통하여 다양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기숙사 생활규칙, 상벌규정 등이 규정된「기숙사운영규정」
을 학부모, 학생,
교직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정한 후 학교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학교장은 주기적으로 기숙사 입사생에 대한 안전 및 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기숙사 시설 및 안전관리
1) 학교장은 기숙사 방화관리자 및 각 실별 방화책임자를 지정하고, 소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숙사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기숙사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하며,
위험시설물,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학생이 안전하게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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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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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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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숙사 관리책임자는 소방시설 및 기구 등 방화시설물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
하고, 급식 위생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학생들의 위생을 관리하여야 한다.
4) 기숙사 관리책임자는 학생 개개인의 질병과 전염병 관리 등 기숙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기숙사비의 경감방안 마련
1) 학교장은 기숙사 입사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기숙사생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아. 시・도교육감의 지원
1) 시・도교육감은 다음의 우수교직원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기숙형고교에 우수한 교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교원초빙제 실시,
전보유예기간 확대, 전보가산점 부여
나) 기숙형고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연구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다) 행정직에 대한 실적가점・전보가산점 등 우대, 표창・교육훈련대상자 선정시 우대
2) 시・도교육감은 다음의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기숙형고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
나) 기숙형고교 사감교사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 포상대상자 선정시 우대, 연구가점 부여
• 전보유예, 전보가산점 부여
• 초과근무수당 현업대상자 지정 등
다) 기숙형고교가 전인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
라) 기숙형고교 기숙사비를 매 회계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학생들의 기숙사비를 경감
※ 기숙사비 경감은 대통령 지시사항임(
‘09.7.24. 충북 괴산고 방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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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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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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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행정사항
1) 학교장은 학교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의 공유 등을 위하여 방학 중 학교간 학생교환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류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기숙형고교 중 운영성과가 우수한 일정수의 학교를 교과부 장관 요청 연구학교 및 모델
학교를 지정하는 등 지원할 계획이다.
19
학생모집
1. 학교별 학생 모집단위
2. 학생선발 시기
3. 입학전형의 절차
4. 입학전형의 방법
5. 자기주도 학습전형
6.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
7. 신입생 전형요강 표준안
Part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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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생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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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별 학생 모집단위
가. 기본 원칙 : 시・도교육청 단위 학생모집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중학생은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주지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
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소년원법」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자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도에서 수학한 자
3)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4)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 특성화중학교 :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중학교
5)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시・도교육청 단위 학생모집의 예외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거리∙교통이 통학상 불편하거나,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지원하려는 전기학교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상 특별한 사유로 인접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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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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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국단위 학생모집 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거나 2009년 3월 27일 이전에
지정된 자율학교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1) 다음에 해당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매년 학교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이하 "법인전입금"이라 한다)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학사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2) 다음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7호, 10호)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
학교(일명‘마이스터 고등학교’
)
3) 특성화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
4) 다음에 해당하는 자율학교인 고등학교
•자율학교로 2009년 3월 27일 이전에 지정되어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해 왔던
고등학교
24
&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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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생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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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
종전에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전국단위로 학생
모집이 가능한지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부칙 제4조(제21375호)의 규정에 의거
‘09.3.27.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자율학교에 대하여는 종전에 주어진 학생지원 범위 및 입학
Q
&
A
2
전형방법의 특례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므로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함
Q
종전에 자율학교로 지정되었으나 학생모집을 지역단위로 하는 학교의
경우 전국단위 모집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지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부칙 제4조(제21375호)는 ’
09.3.27.자 초・중
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운영 중인 자율학교에게 주어진 학생지원
범위 및 입학전형방법의 특례를 인정해주기 위한 규정이므로 종전에
지역단위 모집을 하는 자율학교는 전국단위 모집으로 변경할 수 없음
서울 일반고등학교의 학생배정 방법
�1단계 (단일학교군)
서울 전체 고등학교 대상 지원자(2개 학교 선택) 중에서 지망 순위별로 학교별
모집 정원의 20%(중부 60%)를 추첨 배정
�2단계 (일반학교군)
11개 학교군별 고등학교 대상 지원자(2개 학교 선택) 중에서 지망 순위별로 모집
정원의 40%를 추첨 배정
※추가배정 방법 : 1, 2단계 배정 과정에서 지원자가 한 단계는 정원을 초과하고,
다른 단계는 정원에 미달된 경우 3단계 배정 이전에 지원자가
초과된 단계에서 탈락된 학생들로 미달된 단계의 부족 정원
만큼 추첨 배정
�3단계 (통합학교군)
1∙2단계에서 추첨 배정되지 않은 40%(중부 제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
편의와 1∙2단계 지원 사항, 종교 등을 고려하여 통합학교군 내에서 추첨 배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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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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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선발시기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를
‘전기학교’
라 하고,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를‘후기학교’
라고 한다. 법령에 규정된 전기
학교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고등학교는 후기학교이다.
가. 전기학교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1) 일반고등학교 중 예・체능계고등학교(예술・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
학교를 말함)
2) 특수목적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3) 특성화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4)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나. 후기학교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
다. 선발시기의 예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학교는 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전국 고입선발시기 통일
�법령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고입 전형일정을 결정함. 이에 따라
고입 선발시기가 시∙도 교육청별로 1개월 이상의 차이가 발생
�시∙도간 일정 차이로 인해 전국단위로 선발하는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은
거주하는 교육청과 지원하는 고교가 소재한 교육청의 일정이 다른 경우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 발생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 협의를 통해 2012학년도 전형일정은 전기는 2011년 12월
5일까지 진행하고, 후기는 12월 6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조정
�선발고사를 실시하는 지역의 일정을 고려하여 선발고사의 실시일은 현행 12월
3째주에서 4째주 수요일(2011년은 12월 21일)로 1주 늦추기로 합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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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생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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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군’도입
•
‘가・나・다군’도입의 필요성
- 전문직업계열의 특성화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전기에만 학교 선택의 기회가
있어서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
- 전기와 후기로 나누고 있는 현행 체제는 고교 다양화로 새롭게 지정되고 있는
유형의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반영하기에 한계
•특성화 고등학교에만 적용하는 모형 (전라남도 교육청) : ’
12학년도 입시부터
직업계열의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3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가・나・다군’도입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하는 모형 (울산광역시 교육청) :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가・나・다群’
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Q
&
A
1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최적의 모형을 선정하여 도입 추진
Q
A
전・후기 고등학교 구분
①전기 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체육고, 마이
스터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②후기 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과학・예술・체육 중점학교, 일반고등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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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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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학전형의 절차
가. 입학전형 실시권자
1)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하며,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한다.
가) 관련근거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나)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다음 지역 (고교 평준화지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
•충청북도 청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제주특별자치도(종전 제주시 일원)
나. 입학전형 흐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수립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입학정원 기본계획 수립(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 승인 필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칙을 변경하여야 함
기본계획 수립・공고
•교육감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
방법 및 변경사항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입학전형 실시계획
수립・공고
•입학전형실시권자는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입학전형 실시
기일 3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공고
입학전형 실시
28
•입학전형실시권자가 입학전형 실시계획에 의거 전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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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생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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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학전형의 방법
가. 전기학교의 입학전형
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과 다음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여 실시한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근거조항)
①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의 장의 추천서
② 면접
③ 그 밖에 실기시험 성적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나. 후기학교의 입학전형
1)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에 의한다.
2) 후기학교는 ①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으로 하는 입학전형을 하는 방법, ②선발고사에
의하여 입학전형을 하는 방법, ③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과 선발고사를 병합하여 하는
방법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다. 특별전형
1)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학교별 특별전형
해당 인원은 시・도 교육청에서 정한다.
2) 특별전형에 있어서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 시・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
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호 동목의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고등
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함)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초등
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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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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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 이 경우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 시・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호 동목의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
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인 학교의 장이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음
5
자기주도 학습전형
가. 도입 배경
1)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양성 기초 마련
• 외고 등 특목고 입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구술면접 등은 불필요한 선행학습과 과열 경쟁을
유발
•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의 잠재능력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평가방식 전환 필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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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생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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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설립목적에 맞는 입학전형으로 교육효과 제고
• 외고 등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전과목 성적우수자 위주로 선발하여 외국어 교육의
성과 달성 미흡
• 학교별 설립목적과 교육과정 운영방안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기반을 조성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효과 제고
3) 외고 등 특목고 입시 사교육비 증가에 대응
• 외고 등 특목고 입시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 유발 요인을 가급적 배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최소화
• 일부“스펙쌓기”위주의 입학사정관제에서 탈피하고,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역량 중심의
학생선발 제도 확립
나. 자기주도 학습전형 관련 개념
1) 자기주도 학습 (Self-Directed Learning)
•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여 학습한 후
스스로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 학습
2) 자기주도 학습전형
•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결과와 학습 잠재력을 기준으로 입학담당관으로 구성된 입학전형
위원회에서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3) 고입 입학담당관
• 지원 학생이 제출한 학습계획서, 학교장 및 교사 추천서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전문가
4) 입학전형위원회
•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는 학교가 전형을 실시하기 위해서 고입 입학전형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개별 입학전형위원의 주관적 판단과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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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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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기주도 학습전형 주요 내용 (외국어고・국제고 예시)
1) 대상 학생
• 원칙적으로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대상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 전원을 대상
으로 자기주도 학습전형 실시
- 외국인, 특례입학자 등은 특수성을 인정하여 다른 전형자료 활용 가능
• 신입생의 20%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하되 전형은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동일
하게 적용
- 국제고는‘11학년도부터 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하고, 외국어고는
연차별로 선발비율 확대*
※ 10%(’
11학년도) → 15%(’
12학년도) → 20%(’
13학년도)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범위
①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또는 그 자녀
②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③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④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기본 원칙
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
- 학교별 필기고사를 금지하고,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적성검사 등 변형된
형태의 필기고사 금지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교외 경시대회, 인증시험, 자격증 취득 등 선행학습
유발요소 배제
- 학교생활기록부에 독서 항목을 신설하고 독서실적 등을 기록하여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활용
-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진학・진로지도, 독서교육 활동 등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학지도 강화
나) 고교 입시의 교육청 관리・감독 강화
- 외고 등 입시에서 교육청이 위촉하는 입학전형위원이 직접 참여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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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생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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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은 독서기록, 학습계획 등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중심으로 평가되도록 관리
다)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등을 통한 지속적 관리・감독
-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학교별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변형되지 않도록 매년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 실시
-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 매뉴얼에 따른 학교별 자율평가 및 교육청 컨설팅 실시
3) 전형 절차 및 방법
가) 자기주도 학습전형 절차
< 1 단계 >
영어 내신성적으로 대상자 선발
▶
< 2 단계 >
내신성적 +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나) (1단계)‘영어 내신성적(160) + 출결(감점)’
로 선발
(1) 영어 내신성적 산출 방식
영어 내신성적 = 중 2~3학년 4개 학기 영어 환산점수의 합
(2) 학기별 영어 내신성적 환산방식 (9등급제)
학기별 영어성적 산출 방식
등 급
석차 백분율 (대상 인원)
환산점수
1
~ 4%이하(4%)
40.0
2
4% 초과 ~ 11%이하(7%)
38.4
3
11% 초과 ~ 23%이하(12%)
35.6
4
23%초과 ~ 40%이하(17%)
30.8
5
40%초과 ~ 60%이하(20%)
24.0
6
60%초과 ~ 77%이하(17%)
16.0
7
77%초과 ~ 89%이하(12%)
9.2
8
89%초과 ~ 96%이하(7%)
4.4
9
96%초과 ~ 100%이하(4%)
1.6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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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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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성적환산식 : 환산점수는 = 40-0.4(급간별 상위 백분율)
※ 등급별 학생수 산정 방식
- 이수자수와 등급별 누적비율을 곱하여 반올림한 값을 그 구간까지의 누적인원으로 한다.
- 등급별 인원을 정하여 해당석차의 학생에게 등급을 부여한다.
<예시 자료(이수자수 178명인 경우)>
구분
누적비율
누적인원
반올림값
등급인원
1등급
4%
7.12
7
7
2등급
11%
19.58
20
13
3등급
23%
40.94
41
21
4등급
40%
71.2
71
30
5등급
60%
106.8
107
36
6등급
77%
137.06
137
30
7등급
89%
158.42
158
21
8등급
96%
170.88
171
13
(3) 출결 상황 산출 방식
출결 = -(무단결석 일수 × 가중치)
※ 무단지각・조퇴・결과를 합하여 3회는 무단결석 1회로 간주
※ 외국인, 특례입학자 등은 특수성을 인정하여 학교별로 별도 산출 가능
다) (2단계)‘1단계 성적(160) + 면접(40)’
으로 선발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면접점수 산출 방식
면접 = 자기주도 학습 및 계획+봉사・체험활동+독서활동
라) 자기주도 학습전형 중 면접 내용
• 자기주도 학습 및 계획 (학습계획서, 추천서, 학생부)
- 전공의지 : 전공 외국어에 관심을 가진 계기와 준비
- 자기주도 학습과정 : 자기주도 학습의 과정
- 학습 및 진로계획 : 진학 이후 학습계획 및 진로계획
• 봉사・체험 활동 (학습계획서, 추천서, 학생부)
- 학기중, 방학중 봉사・체험 활동 결과
- 봉사・체험 활동을 통해 느낀 점
34
9등급
100%
178
17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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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생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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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 활동 (학습계획서, 추천서, 학생부)
- 중학교 동안의 교과・진로・교양관련 독서 결과
- 독서를 통해 느낀 점
라. 입학전형위원회
1) 입학전형위원회 구성
가) 학교 입학담당관 1인 이상
나) 교육청 위촉 입학전형위원 1인 이상
다) 전공 관련 입학전형위원 1인 이상(교사 또는 외부 위촉)
2) 입학전형위원회의 역할
가)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학습계획서, 교사추천서,
학생부(교과성적 제외)를 바탕으로 면접 실시
나) 입학전형위원회는 학생별 면접을 통해 제출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
마. 학생별 제출 서류
1) 학습계획서
가) 학습계획서 작성 방법
• 학습계획서는 지원동기, 자기주도 학습경험, 향후 학습 및 진로계획 등을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
• 본문에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실적 등은 기재하지 않도록 유도
학습계획서 서술시 배제 사항
① TOEFL・TOEIC・TEPS・TESL・TOSEL・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② 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 및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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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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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계획서 주요 항목
• (지원 동기) 전공 외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와 이를 위해 스스로 노력해 온 과정에
대해 작성
• (학습과정・진로 계획) 학습계획을 세우고, 학습해 온 과정과 이를 통해 느꼈던 점 및 고
등학교 입학한 이후 학습계획과 졸업 후 진로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봉사・체험활동) 봉사・체험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과 향후 봉사・체험활동 계획 작성
• (독서 경험) 초등학교, 중학교에서의 독서 경험과 이를 통해 느꼈던 점에 대해 작성
2) 학교장 및 교사 추천서
가) 추천서 작성 방법
• 담임교사와 영어 과목 담당 교사가 추천 여부를 판단하고 학교장이 최종 확인
• 작성한 추천서는 중학교에서 학생이 지원한 고등학교로 직접 송부
나) 학교장 추천서
• 해당 중학교의 교육 목표와 특징적인 교육 내용을 적고 추천 학생이 이에 부합하는지 여
부를 작성
다) 교사 추천서
• (전공 및 진로 평가) 학생의 전공 의지 및 진로계획이 추천할 고교의 설립목표, 교육과정
등에 일치하는지 평가
• (학습 과정 평가) 학생의 학습 과정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평가하여 작성
• (봉사・체험활동 평가) 학교내 봉사활동, 체험활동 등에 대해 평가하여 작성
• (독서활동 평가) 학교의 독서 지도 활동과 추천 학생의 독서 활동을 평가하여 작성
3) 학교생활기록부
가)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방법
• 외부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4, 5번)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었고, 교과
성적(10번)은 출력시 제외, 독서활동 상황은(11번) 추가된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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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생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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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생활기록부 조회
• 상위 메뉴명 :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개인별조회]
• 개요 : 독서활동상황 자료가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를 조회하고, 출력옵션을 사용하여
일부 항목의 내용을 제외시키고 조회할 수 있다.
[그림] 학교생활기록부 개인별조회
• 조회할 학급의 학년, 반 정보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학생목록이 조회된다.
이 목록에서 학생을 선택하면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조회되는데, 위 그림과
같이 [교과학습발달상황] 다음으로 [독서활동상황] 자료가 조회된다.
• 옵션출력기능은 학생부Ⅱ에서만 지원되는 기능이므로 학생부Ⅱ가 선택되어야 옵션
항목이 나타난다.
다)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 상위 메뉴명 : [학생부] - [학교생활기록부] - [출력]
• 독서활동상황 자료가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를 학생별로 출력하고, 출력옵션을 사용
하여 일부 항목의 내용을 제외시키고 출력할 수 있다.
• 조회할 학급의 학년, 반 정보를 선택하고 학생별 조회를 선택한 후 ②번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학생목록이 조회된다. 출력할 학생목록을 체크한 뒤 학생부 종류와 출력구분을
선택하고 [출력] 버튼을 누르면 학생부를 출력할 수 있다.
• 옵션출력기능은 학생부Ⅱ에서만 지원되는 기능이므로 학생부Ⅱ가 선택되어야 옵션
항목이 나타난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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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출력옵션의 항목은 다음과 같이 5가지입니다.
항목
설명
수상제외(고입용)
- 학교생활기록부 중“수상경력”
항목을 제외하고 출력할 지 여부
- 체크 시 해당 항목은 표시되지 않음
자격증/인증 제외
- 학교생활기록부 중“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항목을 제외하고 출력할
지 여부
- 체크 시 해당 항목은 표시되지 않음
교과학습발달 제외
- 학교생활기록부 중“교과학습발달상황”
항목을 제외하고 출력할 지 여부
- 체크 시 해당 항목은 표시되지 않음
- 옵션항목을 모두 체크하지 않고 출력을 하면 옵션출력을 하지 않은 학생부와
동일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라) 고입용 영어등급확인서 출력
• 상위 메뉴명 :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고입용등급확인서 조회 및 출력]
• 고입 제출용으로 영어과목의 석차등급을 조회할 수 있다.
[그림] 고입용 영어등급확인서 조회 화면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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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생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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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학년을 선택하여 선택된 학년의 영어과목만 조회할 수 있다. 학년을 체크하지 않고
조회하면“출력옵션에 따라 해당 자료를 출력하지 않습니다.”
라고 출력되고, 선택된
학년은 영어과목의 석차등급을 조회 할 수 있다.
• 인쇄를 클릭하여‘자기주도 학습전형 제출용 영어교과 등급 확인서’
를 출력할 수 있다.
바. 학교 유형별 자기주도 학습전형 방법
1) 외국어고・국제고
[표 Ⅱ-1] 외국어고 명단 (31개교)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학교명
시・도
학교명
대원외국어고
과천외국어고
대일외국어고
김포외국어고
명덕외국어고
서울외국어고
경기
동두천외국어고
성남외국어고
이화여자외국어고
수원외국어고
한영외국어고
안양외국어고
부산국제외국어고
강원
강원외국어고
부산외국어고
충북
청주외국어고
부일외국어고
충남
충남외국어고
대구외국어고
전북
전북외국어고
미추홀외국어고
전남
전남외국어고
인천외국어고
경북
경북외국어고
대전외국어고
울산외국어고
경기외국어고
경남
제주
경남외국어고
김해외국어고
제주외국어고
고양외국어고
※ 충북 중산외국어고는 ’
11학년도에 일반고로 전환, 경기 한국외대부속용인외국어고는 ’
11학년도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
[표 Ⅱ-2] 국제고 명단 (6개교)
시・도
학교명
서울
서울국제고
부산
부산국제고
인천
인천국제고
시・도
학교명
청심국제고
경기
고양국제고
동탄국제고
※경기 고양국제고, 동탄국제고는 ’
11학년도 개교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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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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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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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고(31개교)와 국제고(6개교)의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1단계에서 영어 내신성적
(160점)과 출결점수(감점)만으로 정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하도록 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전형 성적과 면접(40점)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단계별로 상세한 전형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 전형에서는 영어 내신성적의 경우
중학교 2학년 1, 2학기와 3학년 1, 2학기의 4개 학기 영어 성적만을 반영하고, 출결은
학교별로 일정비율을 정해 감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중학교 1학년 과정은 진로
및 진학 탐색기간으로 설정하여 성적을 외국어고 입학전형에 반영하지 않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기별 영어 내신성적은 고등학교 내신 관리 방식인 9등급제를
준용하여 정상분포 곡선의 방식으로 환산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2단계 전형에서는 입학전형위원으로 구성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학교생활기록부,
학습계획서, 교사추천서를 바탕으로 면접(40점)을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면접은 학교생활기록부, 학습계획서, 추천서 등의 자료에 제시된 자기주도 학습
계획, 봉사・체험 활동, 독서 활동 등의 내용 요소를 통해 평가한다.
2) 과학고(20개교)
[표 Ⅱ-3] 과학고 명단 (20개교)
시・도
학교명
시・도
학교명
세종과학고
충북
충북과학고
한성과학고
충남
충남과학고
부산
부산과학고, 부산제2과학고(가칭)
전북
전북과학고
대구
동대구과학고
전남
전남과학고
인천
인천과학고
광주
광주과학고
대전
대전과학고
울산
울산과학고
경기
경기북과학고
강원
강원과학고
서울
경북
경남
제주
경북과학고
경산과학고
경남과학고
창원과학고
제주과학고
※ 부산제2과학고(가칭)은 ’
12학년도 개교 예정
※ 과학고는‘내신성적(수학・과학)+면접’
의 자기주도 학습전형과 과학 창의성 전형으로 나누어 선발합
니다.
•과학고의 경우, 2011학년도에는 정원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선발한다. 2012학년도에는 자기주도
학습전형 대상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게 된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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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생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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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 1단계에서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에서 중학교
수학과 과학 내신성적을 평가하여 정원의 일정 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발하고, 2단계
에서는 1단계 전형성적과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3) 자율형 사립고(11개교)와 자율학교(4개교)
[표 Ⅱ-4] 자율형 사립고 명단 (11개교)
시・도
학교명
서울
하나고
인천
하늘고
울산
경기
강원
시・도
학교명
충남
북일고
현대청운고
전북
전주상산고
안산동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한국외대부속용인외국어고
민족사관고
경북
김천고
포항제철고
•일부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학교에 적용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은‘중학교 내신 성적+
면접’
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되, 내신 반영 과목, 학년, 내신과 면접의 반영 비율은 지역
별, 학교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결정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학교들이 일반 고등학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신성적을 특정 과목만으로 한정
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서울을 제외한 평준화지역의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자기주도 학습전형 시행여부는 학
교장이 결정한다.
※ 서울지역의 자율형 사립고는 추첨으로 선발(하나고 제외)
[표 Ⅱ-5] 자율학교 명단 (4개교)
시・도
충남
학교명
시・도
학교명
한일고
전북
익산고
공주대부설고
경남
거창고
※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고에 앞서 전기에 선발하고, 자율학교는 일반고와 같이 후기에 선발
※ 자율형 사립고, 자율학교는‘내신성적+면접’
의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되 내신반영 과목과
비율 등은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에서 결정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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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
가.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 목적
1) 학생선발권을 가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이 사교육비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
예측하여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에 반영함에
있다.
2)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증시험 점수, 수상실적을 반영하는
등의‘학교 밖 스펙 쌓기’
를 반영하는 경우 이를 엄격하게 차단하는 기제로 활용된다.
[그림]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의 흐름도
나.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 절차
1) 1단계
•시도교육청 규칙을 참조하여 학교별로 사교육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은 교원, 학부모, 교육청 위촉입학전형위원 등으로 구성
2) 2단계
•입학전형을 실시한 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
•자율평가를 실시하여 사교육 영향 평가표를 작성
•시도교육청에 사교육 영향 평가표 원본을 제출
•작성된 사교육 영향 평가표 내용을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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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생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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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단계
•시도교육청 단위로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위원회에서 학교별 평가표를 심사
•우수학교 및 개선이 필요한 학교를 선정
4) 4단계
•심사 결과 개선사항을 다음 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시도교육청)에 반영하여
공고하고, 이를 근거로 학교별 전형 요강을 심의하여 승인
다. 사교육 영향 평가 항목
1) 학교별 필기고사 실시 여부
2)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시험 실시 여부
3)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는 입학전형 실시 여부
4) 해외 봉사체험활동 등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는 입학전형 실시 여부
5) 기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라. 사교육 영향 평가 보고
사교육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도교육청에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
[표 Ⅱ-6] 사교육 영향 평가 항목
평가항목
질문내용
• 학교별 필기고사 실시 여부
•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 시험 실시 여부
Ⅰ. 사교육 유발 요인
• 학교외 경시대회, 인증시험 등 스펙평가 실시여부
•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는 입학전형 실시 여부
• 기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유무
Ⅱ. 개선 사항
• 입학전형 과정에서 개선된 사항
•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시 개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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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입생 전형요강 표준안
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1. 모집정원
Q
&
A
보통과 남자 ○○학급 ○○○명
Q
A
남녀공학인 학교의 기재방법은?
①남녀공학으로 남녀학생 정원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남자 ○○학급 명, 여자 ○○학급 ○○○명, 계 ○○학급, ○○○명
②남녀공학으로 남녀학생 정원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남녀 ○○학급 ○○○명
2. 응시자격
전국단위 모집학교인 경우
가. ○○○년 ○월 중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나.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
①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②법령에 의해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
하는 자
지역단위 모집학교인 경우
가. ○○○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및 (조기)졸업예정자
나. 중학교 졸업자로서 ○○○도에 거주하는 자
다. 중학교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도에 거주하는 자
※ ○○○도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함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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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생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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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조기)졸업자로서 ○○○도에 거주하는 자
* 전국단위 모집 특성화중학교
마. 타 시・도 중학교 (조기)졸업예정자 중 학구 또는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거주지가
○○○에 소속된 자
3. 모집지역
전국단위 모집학교인 경우 : 전국
지역단위 모집학교인 경우 : ○○○도 지역
4.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장소
유의사항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oooo년oo월oo일(요일)
~oooo년oo월oo일(요일)
본교
행정실
평일 09:00~17:00
토요일 09:00~13:00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도착분
에 한합니다.
입학지원자
예비소집
oooo년oo월oo일(요일)
oo:oo
본교
oo:oo까지 지정한 장소에 입실
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선발 고사 및
면접 실시
oooo년oo월oo일(요일)
oo:oo~oo:oo
고사실
oo:oo까지 고사장에 입실을 완
료하여야 합니다.
합격자 발표
oooo년oo월oo일(요일)
oo:oo
본교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합격자는 출신 중학교에도 별
도 연락해 드립니다.
합격자 등록
oooo년oo월oo일(요일)
oo:oo
본교
지정은행
미등록자는 불합격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형방법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의하는 경우
○○○도교육청「○○○○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지침」
에 의한 중학교 생활
기록부의 기록{내신성적 ○○○점(교과 ○○○점, 인성 ○○점)}에 의거 선발
동점자의 처리
가. 동점자를 전원 합격시키는 경우 : 동점자 전원 합격(소수점 이하 ○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째 자리까지 산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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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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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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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1
나. 동점자 처리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의 사례와 같이 정할 수 있음
○○고 동점자 처리규정
①1순위 : 석차 연명부에 의하여 교과학습발달상황 성적 환산점수 계,
3학년 2학기 환산점수, 3학년 1학기 환산점수, 2학년 2학기 환산
점수, 2학년 1학기 환산점수, 1학년 2학기 환산점수, 1학년 1학기
환산점수의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함
②2순위 : 석차 연명부에 의하여 출결상황, 특별활동상황, 봉사활동상황,
행동발달상황의 성적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함.
사
례
2
③3순위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늦은 자를 우선함.
○○고 동점자 처리규정
①1순위 : 선발 고사 성적의 고득점자를 우선한다.
②2순위 : 석차 연명부에 의하여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성적 환산 점수계,
3학년 2학기 환산 점수, 3학년 1학기 환산 점수, 2학년 2학기 환산
점수, 2학년 1학기 환산 점수, 1학년 2학기 환산 점수, 1학년 1학기
환산 점수의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한다.
③3순위 : 석차 연명부에 의하여 출결 상황, 특별 활동 상황, 봉사 활동 상황,
행동 발달 상황의 성적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한다.
④4순위 : 생년 월일이 늦은 자를 우선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선발고사를 병합하는 경우
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내신 성적)과 선발고사를 병합하여 시행하되, 중학교 내신
성적과 선발고사의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다.
46
구분
중학교 내신 성적
선발고사 성적
입시 총점
반영비율
○○%
○○%
100%
반영점수
○○○점
○○점
○○○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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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생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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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신성적 환산점수 및 선발고사 환산점수는
「○○○○학년도 ○○○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에 의한다.
(단, 졸업생 및 타 시・도 출신 등과 같이 위 항에 의하여 석차백분율의 산출이 곤란
한 자는 3학년 교과 성적만으로 석차백분율을 산출한다.)
다. 선발고사 과목 및 배점은「○○○○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계획」
에 의하며
다음과 같다.
과목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
음악
가정
미술
영어
・
・
계
문항수
배 점
라. 동점자 사정 기준
사
례
1
동점자 사정 기준은 아래 사례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음
OO고 동점자 처리규정
① 1단계 : 선발고사의 환산점수가 높은 자
② 2단계 : 선발고사에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음악,
미술, 영어 과목 순서로 성적이 높은 자
사
례
2
③ 3단계 : ②까지 동점인 경우 동점자는 전원 합격시킨다.
OO고 동점자 처리규정
①제1순위 : 선발고사 성적 우수자
②제2순위 : 교과내신 우수자
③제3순위 : 출결성적, 특별활동 성적, 봉사활동 성적 순 우수자
④제4순위 : 생년월일이 빠른자 순으로 하되, 재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47
사
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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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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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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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동점자 처리규정
①1순위 : 선발고사 성적의 고득점자를 우선한다.
②2순위 : 석차연명부에 의하여 교과학습발달상황 성적 환산점수 계, 3학년
2학기 환산점수, 3학년 1학기 환산점수, 2학년 2학기 환산점수,
2학년 1학기 환산점수, 1학년 2학기 환산점수, 1학년 1학기 환산점
수의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한다.
③3순위 : 석차연명부에 의하여 출결상황, 특별활동상황, 봉사활동상황,
행동발달상황의 성적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한다.
④4순위 : 생년월일이 늦은 자를 우선한다.
6. 국가유공자, 체육특기자 등의 전형
가. 국가유공자 자녀의 전형
국가유공자자녀 중 교육보호대상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신입생 모집인원의 3% 범위 내에서 중학교 석차연명부의 개인별
석차백분율에 의거 정원 외로 선발되, 일반학생의 합격선에 미달한 자는 불합격자로 처리
하고 선발 및 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지체부자유자의 후기일반계고등학교 배정
지체부자유자로 선정된 자로서‘지체부자유자 배정신청서’
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통학 편의를 고려, 정원외로 배정한다.
다. 특례입학대상자의 전형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특례입학대상자로 확정된 자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제1호* 해당자는 정원 내로 선발하고, 초・중등교육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해당자는 학교별 신입생 모집인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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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생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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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제1호 해당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해당자 : ①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
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②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③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 해당자 :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라. 체육특기자의 전형
사
례
1
체육특기자의 전형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다음 사례를 참고하여 기재함
○○고 체육특기자 전형 사례
가. 체육특기자도 일반 응시자와 같이 입학전형에 따라야 하며, 당해 고등
학교 입학전형 요강 및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선발한다.
나. 당해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도교육청에서 승인된 인원
(○명)을 정원 내에서 선발한다.
다. 체육특기자 대상 종목(정구) 및 지원 자격 기준은 ○○○도교육청 체육
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라. 체육특기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에 의거 학교장이 교육감
에게 체육종목별 정원 요청과 승인을 거쳐 입학전형 성적에 불구하고
선발할 수 있다.
마. 체육특기자 전형 미달시 부족한 인원만큼 일반전형에서 선발한다.
49
사
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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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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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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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체육특기자 전형 사례
가. 체육특기자의 전형은 일반전형으로 실시한다.(단, 도 대회 ○위 이내
입상자 또는 신장 160㎝ 이상인자 중 체력측정 통과자를 선발)
나. 학교 규정에 의거 ○○○도교육청에서 승인된 인원을 정원 내에서 선발
한다.
다. 체육특기자 지원 자격기준은 ○○○도교육청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라. 체육특기자도 일반 응시자와 같이 입학전형에 따라야 하며, 학교 입학
전형요강 및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선발한다.
마. 체육특기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7조에 의거 학교장이 교육감
에게 체육종목별 정원 요청과 승인을 거쳐 입학전형 성적에 불구하고
선발할 수 있다.
마. 특수교육 대상자의 전형
○○○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로「○○○도특수교육
운영위윈회」
의 심사・선정을 받은 후 배정된 자는 정원 외로 전부 선발한다.
사
례
1
7. 장학제도
○○고 장학제도 작성 사례
농산어촌 우수고 성적 우수 신입생 장학금, 동창회 장학금, 도 특별
장학금, 효동 장학금, 로터리 장학금, 포플라 장학금,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농산어촌장학금, 독지가 장학금, 마음 놓고 학교가기 장학금, 한국가스공사
장학금 등
8. 전형료 : ○○○○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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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생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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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출서류
가. 입학 원서(소정 서식)
나.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사본(「○○○○년 고입예정 교육보호대상자명단」
에서 누락된
자 또는 ○○○○년 ○월 이후 신규 지정된 자에 한함. 원본은 중학교장 확인 후 반환)
다. 체육특기자 증명서(체육특기자에 한함, 중학교장 확인 후 반환)
라. 검정고시 합격증 원본 및 사본(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 원본은 교육지원청 ○○○과
에서 확인 후 반환)
마. 주민등록등본
바. 지체부자유자 증명서(지체부자유자에 한함, 중학교장 확인 후 반환)
사. 지체부자유자 배정 신청서(지체부자유자에 한함)
10. 행정사항
가. 학교생활기록부의기록에의한성적산출기준일은○○○○년○○월○○일( )로한다.
나. 전형일에 면접 및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면접 및 신체검사는 수학 유무만을 판정하나,
응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다.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불합격 처리되며, 합격자 발표 시 결원보충
대상자를 석차연명부 순위에 따라 공고하고, 결원 발생 시 개별통지하여 보충한다.
라. 우편접수시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반드시 반송용 봉투(우표 첨부)를 동봉하고
접수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본교에 도착하여야 한다.
마. 본 요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한다.
바. 기숙사 운영
1) 본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기숙형고교로 남학생 ○○○명, 여학생 ○○○이
입사할 수 있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2) 기숙사는 희망자에 한하여 입사하되, 입사희망자가 기숙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입사자를 선정한다.
가) 지역내 원거리 통학자
나) 사회적 배려대상자
다) 성적우수자
라) 기타 기숙사 입사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사. 기타 입학전형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www.
.go.kr) 또는 교무실
(전화번호), 행정실(전화번호)로 문의
51
학사운영
1. 학교규칙
2. 기숙형고교 학칙 표준안
3. 연구학교의 기초
4. 초빙교원제 운영
5. 교장공모제 운영
Part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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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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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규칙
가. 학칙의 의의 및 성격
1) 학칙의 의의
학칙은 학교구성원들이 학교 생활에서 지켜야 할 준거가 되는 행동양식 등을 정한 학교규범으로
학교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정한다.
2) 학칙의 성격
학교규칙은 학교교육 및 재학관계 등 주요 학사내용의 핵심적 부분을 정하여 놓은 행정규칙이므로
법규명령은 아니지만, 학교규칙에 의한 퇴학처분 등이 월권 또는 권한남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로 처분성이 인정되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사례도 있다.
[표 Ⅲ-1] 학칙과 학교헌장 비교
구
분
성
격
•학교내의 규칙
- 학교 구성원을 구속
•교육공급자의 교육수요자에 대한 약속
(학교 추구 목표 및 실천계획)
근
거
•
「초・중등교육법」제8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 규정」제16조
제정주체
•학교장 제정(학교설립시 설립자)
•관할청 인가 필요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학교설립 주체
•관할청 제출 및 공표(관보・일간신문 등)
변경인가
•변경인가 필요
•변경인가 불필요, 追記방식
내
용
•학사운영 관련(시행령 제9조)
- 학년, 학급편제, 수업일수,
수업료, 학생포상 및 징계 등
•학교의 건학이념, 교육프로그램, 교직원 인사
행정, 재정운용방안, 교직원 및 학생의 복리
후생 등
절
차
•학칙으로 개정절차 규정
•학운위 심의사항
•학교설립 또는 필요시 제정
•학운위 심의 사항
•모든 학교 제정의무
•임의사항이나 특성화학교는 의무 사항
제정
필요성
학
칙
학
교
헌
장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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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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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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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칙의 기재사항
1) 관련근거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8조)
2) 학칙의 기재사항
학칙의 기재사항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 학칙 기재사항
①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②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③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④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⑤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⑥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⑦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⑧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⑨학칙개정절차
⑩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⑪병설학교 또는 기숙사 등을 두는 학교・학과는 그 설치에 관한 사항
⑫시간제・통신제 과정을 두는 고등학교는 그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일부개정과 전부개정
기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부개정의 방법을 택하되, 개정되는 조문수가
2/3 이상인 경우, 용어, 가지번호 등에 관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 도는 학칙의 핵심부분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전부개정의 방식을 택한다.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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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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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칙의 제・개정 절차도
기관
제정・개정 절차
보고사항
학칙 제정・개정 입안
학교
학교장
입안 예고
(20일 이상)
학칙 심의・자문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
학칙 보고(인가 신청)
■ 보고 서류
학교장
① 제・개정 이유서
보고・신청
↓
↑
보완요구
② 신・구 대조표
③ 신 학칙
학칙 보고수리(인가)
교육청
교육감
확정
공 표
학교
학교 홈페이지 등 탑재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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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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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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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학교규칙 일부 개정안 작성요령
○○고등학교 규칙 일부 개정(안)
1. 제안이유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했으나,
앞으로는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업일수 조정(안 제○○○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5조의 개정으로 연간수업일수 감축에 관하여 관할청의
승인권한을 폐지하였기에 관련 조항을 개정.
나. 수업료 변경(안 제 ○○조)
「초・중등교육법」제10조의 개정과「○○○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의
제정에 의거 이를 법령에 맞게 개정.
다. 불법과외수업 금지 강화(안 제 ○○조)
[불법과외수업 금지]조항은 2000년 4월 27일 위헌판결 받은「舊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근거한 조항으로 이를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의 협조 : 해당없음
라. 기
타
1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 입법예고 : ○○○○년 ○월 ○일 ~ ○월 ○일
3 ) 참고 자료 : 별첨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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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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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규칙안의 형식 예시>
공포번호
제
명
개정주문
○○고등학교 규칙 제
호
○○고등학교 규칙 일부개정안
○○고등학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중“----------”
을(를)“----------”
로 한다.
제○조제○항중“-------”
을(를)“--------”
로 하고,
개정문
동조에 제○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제○조제○항을 삭제한다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경과조치)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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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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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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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신・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학칙”
이라 한다)
에서 ..................................
제3조(교육목표) 본교는 ○○○○○○(해당학교의
교육목표를 기재)을 교육목표로 한다
라 한다)
제3조(교육목표) ○○고등학교(이하“본교”
는 ....................................
제13조(불법 과외수업의 금지)
①본교의 수업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에
의하여 행하며, 법령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
한 과외수업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하지 아니
한다.
②재학생은 교내 및 교외를 불문하고 불법과외 수업
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과외교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학교장은 제②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외수업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의거
생활선도협의회의 징계에 회부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수업일수)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수업일수) ...............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전에 ○○○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징수금액)「○○○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에 의한다.
제29조(수업료 등 징수)①학교의 장은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수업료 및 입학금과 그 징수에 관하여는「○○○
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39조(학칙개정 절차)
①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
(※사립의 각급학교)
제39조(학칙개정 절차)
①학칙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
여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
(※사립의 각급학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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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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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학칙 제・개정 입법예고문
학교규칙 입법예고
○○학교 공고 제
호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 고 등 학 교 장
「○○○ 고등학교 규칙」일부(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했으나,
앞으로는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업일수 조정(안 제○○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5조의 개정으로 연간수업일수 감축에 관하여 관할청의
승인권한을 폐지하였기에 관련 조항을 개정.
나. 수업료 변경(안 제○○조)
「초・중등교육법」제10조의 개정과「○○○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의
제정에 의거 이를 법령에 맞게 개정.
다. 불법과외수업 금지 강화 (안 제○○조의 폐지)
[불법과외수업 금지]조항은 2000년 4월 27일 위헌판결을 받은「舊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근거한 조항으로 이를 폐지.
※ 별첨 ○○고등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학교장(참조 교무부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 ○, 팩스 ○ -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학교홈페이지(http://www.-.hs.kr)에 게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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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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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숙형고교 학칙 표준안
< ○ ○ ○ 고등학교 규칙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등
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고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도(시) ○○군(시) ○○면(동) ○○번지에 둔다.
제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5조 (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학기) 본교의 학년은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7조 (휴업일) ①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월 ○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주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②제1항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④학교장은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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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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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 (학과) 본교에는 보통과를 둔다.
(전문계의 경우 : 본교에는 ○○과 ○○과를 둔다.)
제9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매년 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로 한다
제10조 (학생정원) ①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기준에 의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된 자는 제1항의 학생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유급생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특례입학자)는 입학정원의 2%이내
3. 면이하지역 소재 25학급 미만 학교에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자는 해당학년
정원의 3%이내
4. 퇴학(자퇴자 포함)한자로 전재적교에 재입학 지원자 전원
5.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의 자녀는 해당학년 정원의 3%이내
6. 다른 시・도 및 도내 인구 밀집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 학교로 전・편입학 지원자는
해당학년 정원의 5%이내 다만,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25학급
이상의 농・어촌 고교는 제외한다.
제 4 장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과정수료・졸업
제11조 (교육과정 등)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따른다.
제12조 (수업운영) ①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
할 수 있다.
③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학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⑤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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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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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년 2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이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고사) ①정기고사는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과정수료) ①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은 출석 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사정하여 정한다.
②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5 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
제16조 (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를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4.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5.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6.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17조 (입학시기)①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8조 (입학방법)①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본교의 1학년에 입학지원 하는 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형에 의하여 입학자를 결정한다.
②(평준화 지역의 경우)본교 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실시하는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에 응시하여 본교에 배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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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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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및 제9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19조 (재입학)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퇴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제20조 (전・편입학) ①(비평준화 지역의 경우)본교에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평준화지역의 경우)국내 전・편입학은 ○○○도 고등학교 재・전・편입학 업무
시행지침에 의거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추첨관리교에서 본교에 배정된 자의 전・편입학을
허용한다.
③본교의 전・편입학 방법은 학교장이 별도 정하여 시행한다.
제21조 (휴학) ①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써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②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③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
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 (자퇴) 스스로 퇴학(다른 학교 전학을 포함한다)코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써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전, 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 한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서약서) 입학(전, 재, 편입학 포함)을 허가 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증인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보증인) ①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②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보증인, 부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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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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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7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본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도를 실시한다.(조기진급
및 졸업제도를 실시코자 하는 학교에 한함)
제28조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구성) ①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 평가를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복수(교장・교감・교무・연구・교과교사 등)로 구성하여야 하며
과목 담당교사가 1명 뿐인 교과목은 인접지역 다른 학교 근무 교과담당 교사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과목별 평가방법 결정
2. 교과목별 평가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등)
3.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결정
4. 그 밖의 조기이수에 따른 제반 문제 협의
④기타 위원회 운영의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조기진급 및 졸업제도를 실시코자 하는 학교에 한함)
제 7 장 수업료 및 입학금
제29조 (수업료 등의 징수) ①학교장은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수업료 및 입학금과 그 징수에 관하여는「○○○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0조 (수업료 등의 면제・감면) ①학교장은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과 체육 등 특기
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수업료・입학금의 면제, 감액방법, 대상 및 비율 등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비감면지침에 따른다.
제31조 (기타 비용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인 경우에는 자문)를
거쳐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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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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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학생포상 및 학생 징계
제32조 (학교생활규정)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
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제33조 (포상) ①학교장은 품행이 바른 자(학생),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 성실한자, 선행
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 (훈육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교육과정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
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5조 (징계) ①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
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②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
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정도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
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
여 지도하며, 그 효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 (퇴학처분) ①제35조에 따라 퇴학처분의 징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그 밖의 학칙을 위반한 자
②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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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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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7조 (학생자치활동) ①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 자치회를 둔다.
②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운영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38조 (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0 장 기숙사
제39조 (기숙사 운영) ① 본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고등학교로 기숙사
를 운영한다.
②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입사원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교장은 기숙형고등학교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 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일정 비율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④기숙사 입시기준, 기숙사생의 복무, 기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 11 장 학칙개정 절차 등
제40조 (학칙개정절차) ①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공립학교)
②학칙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
원회의 자문을 거쳐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사립학교)
부 칙
이 학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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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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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학교의 기초
가. 연구학교의 정의
1) 연구학교란
연구란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현상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고 그
본질을 탐구하는 체계적인 지적활동으로, 교육연구란 연구의 초점이 교육체제, 학교, 학생, 교사,
교수-학습장면에 맞추어져 이루어지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연구학교는 교육의 이념, 방침 및 기술을 연구 실천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
여 학교 교육 현장의 현안과제 해결 방안, 새로운 교육 이론,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교육자료
등을 연구(정책연구・실험・시범) 적용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확산・보급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이다.
2) 연구학교의 종류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제3조(이하“규칙”
이라고 한다)에서는 연구학교의 종류를 정책연구
학교와 시범학교로 나누고 있다.
종전에는 규칙 제3조에 정책연구학교, 실험학교(교과용 도서 등의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학교), 시범학교로 구분하고 있었으나 2008. 7.30. 규칙의 개정으로 실험학교는 같은 조에서 삭제
되었다.
• 정책연구학교 : 교육과정・교육방법・교육자료 및 교과용도서 등의 연구・개발・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이다. 주로 교육 정책 과제 해결에 관한 연구 및 제반 교육 연구의
투입 내용과 효율성을 진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시범학교 : 교육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모범사례 개발・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이다.
주로 선행 연구 결과를 학교에 적용 실천하고, 일반화 가능성 및 적용상의 문제점을 추출 보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규칙 제4조 제5항에서는 국립대학부설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연구학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연구학교 선정과정
연구학교 선정과정은 시・도교육청별로 다소간에 차이가 있으나, 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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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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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교 공모계획 발표
연구계획서 제출
연구계획서 심사 및 연구학교 선정
연구계획서 심사결과통보
연구학교 선정 결과 통보
연구학교 관계자협의
연구학교 운영 협의
연구학교 운영 보고회
계획 수립(중간・종결)
공개 보고회(1・2차년도)
중간 협의회(1차년도)
연구결과물 탑재
연구보고서, 연구학교
운영비 정산서 제출
연구학교 종결(2차년도)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 수정 보완(1차년도)
나. 연구학교 운영의 실제
1) 교육 연구의 일반적 과정
가) 문제 발견(연구 문제의 선정)
• 연구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므로, 참신하면서도 수행 가능한 연구 문제를 선정하고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의미있는 문제를 찾는 것이 연구의 첫 단계이다.
• 연구문제의 발견은 가치 판단의 문제를 고려하고 연구자의 능력으로 실행 가능한
문제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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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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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문제의 분석(문헌 고찰 등)
• 연구 주제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분석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이론(문헌)이나 선행
연구를 고찰한다. 문헌을 고찰함으로써 연구문제와 가설을 형성하기 위한 근거를 찾으
며, 연구방법이나 결과해석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과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문헌고찰을 할 때에는 주제와 관련한 포괄적 접근에서 시작하여 점차 연구문제와 직접
적으로 관련된 문헌으로 좁혀 나가야 한다.
[표 Ⅲ-2] 주요 인터넷 자료원
자료구분
주소
주요자료
국회전자도서관
http://www.namet.go.kr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
보원 등 8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단행본 자료,
연속간행자료, 학위논문자료, 국내외 학술
잡지목록 등 통합 검색 가능
국가전자도서관
http://www.dlibrary.go.kr
국회도서관 내의 전자도서관을 이용하여 단
행본, 학위논문, 학술지 등을 통합검색 가능
http://www.riss4u.net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학
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RISS)는 국내 1,100개 학
회의 학술지 논문, 100여개 대학의 학위논문,
단행본, 학술지에 대한 광범위한 통합검색 가
능 또한 해외전자정보를 통하여 해외학술지
논문, 해외석박사학위논문(PQDT), 해외
eBook 원문, 해외우수대학 박사학위논문
(DDOD), 해외학술지 평가정보(JCR) 등을
제공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정보(주)
인문, 사회, 자연, 어문학 분야 등 9개 분야
로 나누어 국내의 1,200개 학회의 80만편의
http://www.koreanstudies.net 학술지, 연구기관보고서, 대학간행물, 학위논
문, 전문상업지, 정부간행물 등의 학술문헌
및 학습과 연구에 필요한 원문정보 제공
누리미디어
DBPIA
http://www.dbpia.co.kr
인문, 사회, 어문, 경제, 경영, 교육, 행정 등
11개 분야의 총 285여개 학회, 협회 및 출판
사에서 발행하는 600여종의 디지털 간행물
에 대한 원문정보 제공
학지사 학술논문
원문서비스
http://www.newnonmun.com
심리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분야
논문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다량의 논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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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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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journals.ebsco.com
Academic Search Premier, Psycarticles
등 8개의 데이터베이스 중 관심있는 한 개의
DB를 선택하거나, 여러 DB를 동시에 선택하
여 학문전반에 걸친 원문 혹은 초록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검색 가능
http://eric.ed.gov
미국 정보가 지원하는 교육정보체제로 교육
분야와 관련된 가장 많은 논문 및 기사 제공
자료 중 1993년부터 2004년 7월까지의 자
료는 원문을 무료로 제공함
University
Microfilm
International
(UMI)
http://umi.com
학위논문 외 다른 형태의 연구자료도 제공하
지만 학위논문 탐색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
료원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대학에서 인준된
약 200만편 이상의 학위논문을 구축해 놓고
있음
AMAZON
http://www.amazon.com
세계 최대의 온라인 서점으로 2만여개 이상
의 출판사와 제휴하여 방대한 종류의 도서정
보 제공
포털사이트
Yahoo, Daum, Naver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엔진을 활용할
경우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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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설・과제의 설정
• 문헌 고찰, 선행연구의 결과, 관련된 사실 등을 근거로 가설 또는 연구과제(research
problem)를 설정한다.
• 가설 또는 실천 과제는 변인과의 관계를 상관지어 진술하되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연구의 계획(연구 설계)
• 가설을 실천하기 위한 각종 연구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 연구 실행계획, 실험계획, 가설의 합리성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계획, 평가 계획 등을
연구 계획에 포함시킨다.
마) 실천 및 실험 (도구 제작, 실험, 실천, 자료 수집)
• 실험 계획에 따라 이미 형성된 가설이나 과제를 일정한 기간동안 연구 대상 집단이나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여 연구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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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도구의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를 고려하여 최적의 도구를 선정・제작하여 적용
한다.
바) 검증 및 평가(자료 분석, 결과 평가)
• 전후비교법이나 좌우비교법에 의해 가설의 성과 여부를 알아본다.
• 낱낱의 증거 자료를 통합해서 적절하게 해석한다.
※ 전후비교법이란 준거 조사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실험전과 실험후의 결과를 비교
한다든지 변화의 차를 알아보는 것이고, 좌우비교법이란 비교의 준거를 연구 대상
자체에 두지 않고 비교군과 실험군을 선정하여 실험이 끝난 다음에 두 집단의 변화를
동시에 비교 평가 또는 검증하는 방법이다.
사) 보고
• 연구의 마지막 단계로 모든 연구는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연구가 끝난다.
• 보고 방법에는 현장공개 보고와 서면보고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현장 공개보고가 대부
분이나 지정기관과 대상 연구학교의 특성에 따라 방법이나 형태가 다르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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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계획서의 작성
가) 연구계획서의 구조도
Ⅰ. 서론
왜 이 연구를 하는가? 어디에 기여하려고 하는가? 무
엇을 하려고 하는가? 학교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서술.
2. 연구 문제
연구 주제보다 하위 차원의 연구할 거리를 2-5개 개
조식으로 서술
3. 연구의 의의
연구가 수행되었을 때 교육 개선이나 학생 발달에
미칠 영향 또는 의의
4. 연구의 범위와
제한
연구 계획에서 연구 내용, 방법, 대상을 의도적으로
제한한 것이 있을 때 서술
5. 용어의 정의
독자가 혼동하기 쉬운 용어나 개념의 정립이 뚜렷하
지 못한 용어의 뜻을 적음
Ⅱ. 이론적 배경
연구 문제의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에 대한 논의를 논리적으로 잠정적
결론과 가설이 도출되도록 문헌연구, 선행연구분석, 실태분석, 결과를
서술
Ⅲ. 가설 또는 실행목표
연구할 문제와 연관이 있고 이론적 배경과 기초조사에서 도출된 것 중
에 연구 대상에게 실행하여 그 결과를 평가 검증할만한 것을 2-3개
서술
Ⅳ. 연구 방법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절차,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시행해서 평가 및 검증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 서술
Ⅴ. 연구의 실제
연구 과제의 실행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과제에 따라 구체적
으로 서술
Ⅵ. 기대되는 성과
본 계획서에 의하여 연구를 할 때 기대되는 성과를 하위 차원의 개념
으로 나누어서 5-6개, 개조식으로 서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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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취지
및 목적
본 연구 계획에 의한 연구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참고문헌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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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계획서에 포함될 사항
• (연구제목을 포함한 표지)
• (내용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 서론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혹은 문제제기와 연구내용에 관한 진술
- 구체적인 연구문제의 진술 또는 가설의 진술
- 필요한 경우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용어들에 대한 정의
- 연구의 범위 혹은 제한점
• 연구의 배경
- 연구의 근거가 되는 이론적 및 경험적 배경
계획서에
포함
• 연구 방법
- 연구의 모형 혹은 실험설계에 관한 진술
- 연구대상이나 참여자 혹은 피험자 선정에 관한 진술
-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측정도구에 관한 진술
- 자료수집의 절차 혹은 실험절차
•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과 관련된 진술
•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과 해석
-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 혹은 통계분석결과
-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해석
•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 연구결과와 선행 연구결과와의 비료
- 연구자의 관점에 기초한 논의
• 연구의 요약 및 결론
- 전체 연구과정에 대한 요약
- 연구의 결론
- 연구가 갖는 시사점과 제한점
보고서에
포함
•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참고문헌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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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1) 중간보고서의 체제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동기・취지)
2. 연구의 문제(문제의 제기)
3. 연구의 목적(시범의 목적)
4. 연구의 의의(시범의 의의)
5. 연구의 범위(제한점)
Ⅱ. 이론적 배경(관련이론 탐색)
1. 문헌연구(이론적 기초)
2. 선행연구 분석
3. 기초 조사
Ⅲ. 가설의 제시(또는 실행목표의 설정)
1. 용어의 정의
2. 가설의 진술(실행과제)
Ⅳ. 연구의 방법(운영의 방법)
1. 연구의 대상(대상)
2. 연구의 도구(도구)
3. 연구의 절차(연구의 경과)
4. 자료처리
Ⅴ. 연구의 실행(가설의 실행: 실행과정)
1. 가설 1(실행목표1)의 실행
2. 가설 2(실행목표2)의 실행
Ⅵ. 결과와 논의
1. 결과와 해석
2. 논의
Ⅶ. 요약과 결론
1. 요약
2. 잠정적인 결론(연구가 다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현재까지 추진에 따른 잠정적인 결론을 내
린다)
3. 앞으로 연구할 과제(2차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하거나 새로이 추진해야 할 내용을 제시한다)
• 참고문헌
• 부록(각종 도구, 통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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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보고서의 체제
○ 전문부분
1. 표지면
2. 표제면
3. 서문(또는 인사말)
4. 목차
5. 표목차
6. 그림목차
○ 본문부분
Ⅰ. 서 론(또는 연구의 문제)
1. 연구의 필요(동기・취지)
2. 연구의 문제(문제의 제기)
3. 연구의 목적(시범의 목적)
4. 연구의 의의(시범의 의의)
5. 연구의 범위(제한점)
Ⅱ. 이론적 배경(관련이론 탐색)
1. 문헌연구(이론적 기초)
가. 독립변인의 개념
나. 독립변인의 제 이론(원리, 원칙,
모형, 법칙 등)
다. 종속변인의 개념
라. 종속변인의 제 이론(원리, 원칙,
모형, 법칙 등)
마. 변인간의 관계이론
2. 선행연구 분석
3. 기초 조사
Ⅳ. 연구의 방법(운영의 방법)
1. 연구의 대상(대상 또는 대상의 표집)
2. 연구의 도구(실행도구)
3. 연구의 절차(실행절차, 연구의 일정과
조직 내용 삽입, 연구의 경과)
4. 자료처리(통계처리)
Ⅴ. 연구의 실행(가설의 실행: 실행과정)
1. 가설 1(실행목표1)의 실행
2. 가설 2(실행목표2)의 실행
Ⅵ. 결과와 논의(또는 연구 성과)
1. 결과와 해석
2. 논의
Ⅶ. 요약과 결론
1. 요약
2. 결론
3. 제언
Ⅲ. 가설의 제시(또는 실행목표의 설정)
1. 용어의 정의(서론 부분에다 넣는 경우
도 있음
2. 가설의 진술(또는 실행목표의 설정:
시범과제의 제기)
○ 참고부분
1. 참고문헌
2. 부록(각종 도구, 통계자료 등)
3.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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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 보고서 작성의 실제(전문 부분을 중심으로)
1) 연구 주제
연구주제는 연구내용의 전체를 요약한“요약 중의 요약”
이어야 한다.
주제 표현의 유의점
•진술이 분명하고 간결할 것(너무 복잡하지 않은 것)
•표현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할 것(15자에서 20자 정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있는 연구 주제는 독립변인을 먼저 진술하고 종속변인을
후에 진술한다.
예1)“근면성 함양을 위한 저축의 생활화 지도방안”
(종속변인)
(독립변인)
→ (수정)“저축의 생활화를 통한 근면성 함양의 실천연구”
(독립변인)
(종속변인)(연구방법)
예2)“기숙형고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성공화 전략 설계 연구”
(종속변인)
(독립변인)
→ (수정)“성공화 전략 설계를 통한 기숙형고교 대표성 확보 연구”
(독립변인)
(종속변인)
•간결하고 명확하면서도 연구의 목적, 방법, 내용, 결과 등이 명백하도록 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제는 설정하지 않는다.
2) 시제의 사용
가) 과거형을 사용하는 경우
연구자가 연구수행 기간 동안 행했던 특정한 활동이나 행위를 언급할 경우, 연구결과를
인용하는 경우 등은 과거형으로 진술한다.
예1)‘서편제’
의 작품무대와 이청준 작가의 생가를 둘러봄으로써 경험의 폭을 확장하고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현장체험을 통해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학
기행자료집을 배주하여 작품감상을 내면화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2010년 기숙형
고교 모델학교 운영성과보고서. p27)
예2) 탁석산(2008)은 한국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하려면 우선 한국인이라는 개인과
한국이라는 집단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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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재형을 사용하는 경우
연구목적 진술, 용어의 정의, 연구자의 견해를 나타낼 때 현재형으로 진술한다.
예1) 본 연구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전인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
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경쟁력있는 기숙형고교로 성장하기 위한 모델과 비전을 정립하는데 있다.(2010년
기숙형고교 연구학교 중간성과보고서. p100)
예2) 본 연구에서 기숙형고교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말한다.
예3) 지자체가 기숙형고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교육이 농어촌지역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3) 본문 내 인용
가) 직접 인용
인용은 짧게 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 인용하는 경우 큰 따옴표(
“
”
)를 사용한다. 대체로
인용문이 긴 경우(5행 이상)에는 본문보다 조금 들어간 단으로 처리하고 행간이나 활자의
크기를 본문보다 작게 한다. 그리고 인용문의 끝에는 저자, 발행년도, 쪽수를 기재한다.
예) 기숙형고교 학교장은“기숙형고교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정책의 취지에
맞게 학교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기숙형고교
현장컨설팅 결과보고서. 2009. p70)고 나타나고 있다.
나) 간접 인용
다른 사람의 말을 자기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 저자가 2명일 때는 와/과로 연결하여 모두 기입한다.
• 저자가 3명 이상일 때에는 처음 언급할 때 모든 저자의 이름을 표기하고, 이후부터는
저자명을 모두 쓰지 않고 주저자의 이름만 기입하고‘외’
(국외서적인 경우‘et al’
)라는
글자를 붙인다.
• 여러 저자의 각각 다른 연구를 동시에 인용하였을 때에는 인용된 연구를 전부 표시
한다.
• 동일 연도에 발간된 동일한 저서를 둘 이상 인용할 때는 연도 뒤에 a, b, c 등을 붙여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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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인용
인용은 1차 자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1차 자료를 참고할 수 없어 2차 자료를
참고하여 다른 연구자가 인용한 것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에 재인용에 해당한다.
예) 서정화 외(2000)는 교장은 지도 및 조언을 할 경우에는 그 시기에 있어서 수업연
구, 직원들의 화합, 각종 협의회 등을 할 때 잘 포착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다. 그럴
경우 받아들이는 사람이 공감이 가질 때는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고 하였다(노순
규, 2010, 재인용).
4) 목차・각주・참고 문헌
가) 목 차
(1) 일반사항
• 목차(내용목차)는 장과 절의 글제만으로 구성하고, 글제에 붙이는 기호는 연구자의
취향에 따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음
예) Ⅰ,Ⅱ,Ⅲ,……, A, B, C,……, 1), 2), 3),……, ①, ②, ③,……
Ⅰ,Ⅱ,Ⅲ,……, 1, 2, 3,……, 가, 나, 다,……, 1), 2), 3),……, 가), 나), 다)……
<현장연구보고 기호> Ⅰ, 1, 가, (1), (가), 1), 가), ①, ?
• 표목차
표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반드시 표목차를 만들어야 한다. 주로 꺾쇠(< >)기호를 사용한다.
예) <표 Ⅰ-1> 기숙형고교 주요현황
• 그림목차
표 목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만든다. 그림목차는 대괄호([ ]) 기호를 사용한다.
예) [표 Ⅰ-1] 연구학교 운영방향
• 표목차 등의 표기방법의 일련번호와 글제는“표의 위쪽”
에 기록하고, 도목차의 일련
번호와 글제는“도의 아래쪽”
에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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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에 번호 붙이기
• 표와 도표가 많은 경우에는 목차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목차, 표목차, 도목차로 함
• 표와 도표가 적을 경우는 합쳐서 도표목차로 하고 아주 적을 때는 이를 생략
(3) 표와 도표 이름 붙이기
• 표와 도의 순서 표기는 그 수가 적을 경우 표 Ⅰ, 표 Ⅱ, 표 Ⅲ, ……, 도1, 도2,
도3……적과 같이 적으며 많을 경우 표 Ⅱ-1, Ⅴ-3 …… 등 장별로 적음
예) (일련번호로 작성할 때)
표Ⅰ (제목)
14
표Ⅰ. (제목)
30
표Ⅰ. (제목)
62
예) (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때)
<표Ⅰ-1> (제목)
14
<표Ⅰ-1> (제목)
32
<표Ⅰ-1> (제목)
42
• 표나 도를 독특한 방법으로 작성하였을 때는 읽는 방법을 설명
• 표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표 바로 밑에 적음
예)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기숙형고교운영계획서, 2009. p.15-20
(4) 페이지 번호 붙이기
• 페이지 번호는 전문(목차) 및 본문・부록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적음
• 전문의 페이지 번호는 아래의 중앙에 적으며 로마자 소문자(ⅰ, ⅱ, ⅲ)로 적음
• 본문의 페이지 번호는 위쪽 좌 또는 우면에 적되 아래의 중앙에 적을 수도 있음
나) 각 주
(1)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했을 경우는 반드시 주(註)를 달되, 연구자 마음대로 원문에
서 글자, 부호 등을 첨삭해서는 안되며, 만약 첨삭할 경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예) 듀이(Deway)는“교육은 아동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고 하였다.
(2) 인용이 한 페이지일 경우는『p.』
두 페이지 이상일 경우는『pp.』
로 표시한다.
(3) 각주를 달 때는 밑에서 실선을 1/4정도 긋고 각주를 단다.
예) 1) 김종서, 현장연구법의 이론과 실제(서울:배영사, 1986), p.6.
두 페이지 이상일 경우 pp. 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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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한 내용이나 용어를 해설할 때(보충적 설명을 할 때) 각주를 단다.
예) 수업 목표* 진술……
* 학습, 교수・학습, 수업 등의 용어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개념을 통일하기 위해서 수
업이라고 한다.
(5) 각주를 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본문 아래에 다는 경우와 인용 끝부분에 다는
경우가 있다.
(가) 본문 아래에 다는 방법 <방법1>
○ 한 저자의 경우
예) 김종서, 현장 연구법의 이론과 실제(서울:배영사, 1986), pp. 15~20.
Sheril, R. D. (1956). The terrifying future: Contemplating color television.
San Diego: Halstead.
○ 두 저자의 경우
예) 이영덕・정원식, 생활지도의 원리와 실제(서울:교학도서 주식회사, 1962), p.9.
Smith, J., & Peter, Q. (1992). Hairball: An intensive peek behind the
surface of an enigma. Hamilton, oN: McMaster University Press.
○ 세 저자 이상인 경우
예) 정원식외 5인, 교육연구, 현대교육총서12(서울:현대교육총서 출판사, 1962), p.5.
A recent study found a possible genetic cause of alcoholism (Pauling, Liu,
& Guo, 2005).
Pauling, Liu, and Guo (2005) conducted a study that discovered a possible
genetic cause of alcoholism.
Pauling et al. (2005) discovered a possible genetic cause of alcoholism.
A recent study found a possible genetic cause of alcoholism (Pauling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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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再版 이상의 경우
예) 김병화, 교육 원리(증보 수정판:서울:풍국학원 출판부, 1957), pp. 29~37.
○ 번역서의 경우
예) 이인기 역, 학교와 사회-John Dewey의 The School and Society,(서울:배영사,
954), p.61
○ 제2차적 자료인 경우
예) 學部局, 國民小學讀本, p.16을 재인용한 장길수, 교육행정,(서울:풍국학원, 1957),
p.128.
○ 잡지와 논문인 경우
예) 잡지인 경우
민윤기,“현직 교육효과에 관한 연구”중앙교육 연구소, 조사 연구, 제26집(서울:배
영사, 1963), p.128.
김을동,“가정에서 과잉보호가 학생 학습 성취에 미치는 영향”
, (서울:경희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p.49.
차경수,“한국고등교육 개혁의 방향”교육학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교육학회,
1974, 10), pp.12~17
편집된 책의 기사
Mcdonalds, A. (1993). Practical methods for the apprehension and sustained
containment of supernatural entities. In G. L. Yeager (Ed.), Paranormal and
occult studies: Case studies in application (pp. 42~64). London: otherWorld
Books.
학술지에 실린, 개별적으로 쪽이 매겨진 논문
Crackton, P. (1987). The Loonie: God's long-awaited gift to colourful pocket
change? Canadian Change, 64(7), 34~37.
학술지에 실린, 연속적으로 쪽이 매겨진 논문
Rottweiler, F. T., & Beauchemin, J. L. (1987). Detroit and Narnia: Two foes
on the brink of destruction. Canadian/American Studies Journal, 54, 6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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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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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작성일이 표시되지 않은 독자적 인터넷 문서
What I did today. (n.d.). Retrieved August 21, 2002, from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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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육 프로그램 웹사이트의 문서[1]
Rogers, B. (2078). Faster-than-light travel: What we've learned in the first
twenty years. Retrieved August 24, 2079, from Mars University, Institute
for Martian Studies Web site, http://www.eg.spacecentraltoday.mars/
university/ dept.html [Fictional entry.]
저널 논문의 전자복제본, 3~5명 저자, retrieved from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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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utiae and insignificant observations from the nineteen-nin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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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HINGJournals database. [Fictional entry.]
전자우편 또는 기타 개인적인 의견교환
(A. Monterey, personal communication, September 28, 2001)
○ CD, 영화 등
예) CD 책
Nix, G. (2002). Lirael, Daughter of the Clayr [CD]. New York: Random
House/Listening Library.
테이프 책
Nix, G. (2002). Lirael, Daughter of the Clayr [Cassette Recording No. 19991999-1999]. New York: Random House/Listening Library.
영화
Gilby, A. (Pr○ducer), & Schlesinger, J. (Director). (1995). Cold comfort farm
[Motion picture]. Universal City, CA: MCA Universal Home Video.
(나) 본문에 삽입하는 방법 <방법2>
○ 저자명(출판 연도)
예) 김삼남(1991)은 현장연구에서 각주 쓰는 요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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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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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저자, 출판 연도, 인용 페이지)
예) 현장 연구에서 각주 쓰는 요령을(김상남, 1991. 또는 김삼남, 1991, p.96).
* 일반적으로 쪽수를 표시하는 페이지 표시인 p를 표시하거나 일부에서는 p를 생략
하고 쪽수만 표시하는 경향도 있다.
(6) 상게서와 전게서(방법 1인 경우)
(가) 상게서
○ 각주에서 동일한 참고 자료가 연속 사용될 때
○ 상게서, 인용 페이지
예) 4) 김삼남, 현장연구의 실제(서울:연구사, 1991), p.40
5) 상게서, p. 309.
(나) 전게서
○ 각주에서 동일한 참고 자료를 이용하였거나 중간에 다른 자료를 사용하고 난 후 사용
할때
○ 저자명, 전게서, 인용 페이지
예) 8) 김삼남, 현장연구의 실제(서울:연구사, 1991), p.40.
9) 김재은, 교육심리(서울:교육과학사, 1989), p. 131.
10) 김삼남, 전게서, pp. 48~57.
(다) 제목의 기호 붙이기
○ 제목의 기호는 계층을 적게 하고 제목의 활자체의 크기를 달리 하거나 고딕체의 활자
체를 이용하는 방법을 최근에는 많이 취하고 있다.
○ 숫자나 문자만으로 된 제목의 기호에는 반드시 마침표를 해야 하나, 숫자나 문자가 ( )
속에 있는 경우는 마침표를 하지 않는다.
예) Ⅰ. 1. 가. (1) (가) ① ㉮
(라) 장, 절의 구성
○ 장이나 이에 해당하는 기호가 달라질 때는 면을 바꾸어야 한다.
○ 제목이 달라질 때마다 그 제목 밑에 전개될 내용에 대한 서론적인 안내의 문장이 있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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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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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문장부호
○ 마침표( . )
문장이 끝나는 곳이나 약어, 참고문헌 등의 표기에서 사용되며, 제목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 쉼표( , )
3개 이상의 항목들이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경우나 문장 첫머리의 접속이나 연결을
할 때, 그리고 1,000 이상의 숫자에서 세 자리 단위를 구분할 때 쉼표를 사용한다.
다만 연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1) 기숙형고교에는 학력향상 프로그램, 인성함양 프로그램,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채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있다.
예2) 아울러, 지자체의 관심도는 예년에 비하여 더욱 활성화되어 지난해 30,000천원
의 지원실적이 있었다.
○ 세미콜론( ; )
하나 이상의 참고문헌 들이 나열될 때 이를 구분할 때나, 이미 쉼표를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분리하여 제시할 때 사용한다.
예) 홍길동, 2008; David, 2009;
○ 콜론( : )
부제목을 붙이는 경우나 참고문헌에서 출판사 소재지명 뒤 등에 사용한다.
예1) 기숙형고교: 농어촌 교육을 선도하는 명품학교
예2) 홍길동(2010). 기숙형고교는 좋은 학교이다. 서울: 성공사
○ 대시( - )
문장 중 상반되는 의미의 부수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 기타 논문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성을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예) 기숙형고교는 좋은 기숙사 시설을 활용하여 전인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정책으로
- 사회 일각에서 입시중심 교육을 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 정책추진후 학교
에 큰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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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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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옴표(
“ ”
)‘
( ’
)
- 작은 따옴표
새로운 용어나 주의를 요하는 용어 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며, 큰 따옴표로
인용한 인용문 내에 다시 인용부호를 사용해야 할 때, 속어나 은어 등을 표시할 때
사용한다.
예1) 연구책임자는 기숙형고교를‘Edu-care’
라고 설명하고 있다.
- 큰 따옴표
직접 인용이나 대화 글을 인용하는 경우 사용한다.
예) 제안자는“기숙형고교에는 기숙사 뿐만 아니라 좋은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
다”
고 하였다.
(바) 외래어 표기
○ 전문용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 전문용어인 경우 혼돈을 막기 위하여 원어를
괄호속에 놓는다.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경우 원어 발음대로 쓰며, 역시 괄호를 사용
하여 원어를 적는다.
예) 내적작동모형(interal working model)
에듀케어(edu-care)
○ 통계기호
모수치 혹은 전집치는 그리스 문자로 표기하며 표본의 통계치는 이탤릭체 라틴어로
표기한다. 통계기호 중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예) α
,β
, t, F, M, df, ANOVA(분산분석)
○ 약어
널리 인정된 단어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예) ADHD, IQ, TV
(사) 주(註)
○ 참조주
참조한 표나 그림 등의 자료 출처를 제시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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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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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자료: 김석우, 공태진(2010). 교육연구방법론, p.256
○ 내용주
본문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경우나 학회논문에서 저자의 소속기관, 직위 등을 나타
낼 때 많이 사용된다.
예) *대한대학교 교육대학 교수
○ 각주
주의 내용를 해당 페이지 아래에 제시하는 것으로 본문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것은
가능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 후주
논문의 장이나 절 뒤에 제시하여 후주번호를 붙인다.
(아) 표와 그림
○표
표를 그릴 때에는 시각적 편의를 위해 세로선을 긋지 않는다. 표의 제일 위 가로선
은 이중 실선으로 긋거나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며, 아래 가로선은 굵은 실선으로
긋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표의 제목은 표의 위에 제시하고, 왼쪽부터 기입해 나가며
글씨체는 본문의 글씨체와 다르게 한다. (예: 본문이 명조체인 경우 중고딕체 등)
○ 그림
그림은 엑셀 등으로 작성했거나 통계분석 프로그램에서 산출된 그래프나 차트, 사진,
문서편집기를 통해 그린 도형 등이며, 실험설계나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림의 제목은 그림 아래에 제시하며 가운데 정렬로 위치를 맞춘다.
다) 한국행정학회 참고문헌 작성방법
○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동・서양의 순)으로 구분
하되 저자의 姓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순으로 후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서로 기재한다.
예: 감사원법. (개정 1995. 1. 5, 법률 제4937호).
「'93과학기술연감」
. (1994). 서울: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처. (1987).
「과학기술행정 20년사」
. 서울: 과학기술처.
김창준・안병만. (1989).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료행태 비교. 박동서・김광웅(공편),
「의회와 행정부」
, 77-115. 서울: 법문사.
박동서. (1990).「한국행정론」
.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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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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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섭. (1985).「한국행정부의 예산안 결정과정에 있어서 점증주의 행태에 관한 연
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안병영. (1990). 관료부패는 고질병인가.
「한국일보」
, 6. 26: 5.
이종범・김준한・정용덕. (1990). 행정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한국
행정학보」
, 24(1): 367-426.
「조선일보」
. (1993). 통상전담기구 만들어야. 1. 30: 3
Brown, Richard E., Gallagher, Thomas P., & Williams, Meredith C. (1982).
Auditing Performance in Government: Concepts and Cases. New York: John
Wiley & Sons.
Hempel, Carl G. (1965). 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강신택.
「사회과학연구의 논리: 정치학・행정학을 중심으로 」
, 129-130.
서울: 박영사, 1995에서 재인용.
Hwang, Yun-won. (1987). An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okun, Arthur M. (1998).
「평등과 효율」
, 정용덕(역).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Equality and Efficiency: The Big Trade off. Washingt on, D.C.: The
Brookings Institute, 1975.
Perry, James L. & Wise, Lois R. (1990). The Motivational Bases of Public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0(3): 367-426.
Thomas, Kenneth. (1976).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In Murvin D.
Dunnette(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Behavior, 889935.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마. 논문작성 참고사항
1) 한국행정학회 논문기고요령
○ 원고는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4용지에 단면으로 출력하며 원고의 전체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200자 원고지 175매를 초과한 원고는
투고할 수 없다.
○ 원고작성의 세부적 지침은 다음과 같다.
용지여백
90
편집용지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제본
30
30
31
30
12
12
0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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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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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Ⅰ, 1. 1), (1), ①의 순서를 따른다.
○ 표나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의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겨(예: <표 1>, <그림
1>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자료:'라고 표시하고 본 요령 본문주 1-1)
의 양식에 따라 아랫부분에 밝힌다
〔 예: 자료: Thomas(1975: 900)의 재구성〕
.
○ 표나 그림에 대한 주는 개별주(a), b), c)의 기호 사용; 확률주인 경우에는 *p<.05,
**<p.01, ***<p.001), 일반주('주:'로 표시하고 기재)의 순으로 자료 출처의 윗부분에
달아 준다(즉, 표나 그림의 하단에 개별주, 일반주, 자료의 순서가 되도록 배열한다).
○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르킬 때에는 '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름을
밝혀 적는다.
○ 주와 참고문헌의 작성양식은 1986년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에서 발행한 Publication Mannual (제3판)을 표준으로 하여
필요한 조정을 한 것이다.
본 요령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한국행정학보」논문제출요령을 따른다.
2) APA 원고 양식
○ 제목
수준별 제목 형식은 다음과 같다. (한글에는 대소문자가 없고 기울임체도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제목 형식을 따르는 경우는 별로 없다.)
- 1수준: Centered Uppercase and Lowercase Heading
- 2수준: Ideal Institute of Technology
- 3수준: Engineering college
- 4수준: Indented, italicized, lowercase paragraph heading ending with a
period.
- 5수준: CENTERED UPPERCASE HEADING
○ 인용
본문 중에 저자명, 간행연도, 페이지 등을 괄호로 묶어 표시하고(예: 홍길동, 2000),
논문 끝의 참고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 직접 인용
When asked why his behavior had changed so dramatically, Max simply
said, "I think it's the reinforcement" (Pauling, 2004, p. 69).
3) 연구윤리
○ 연구자가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규정에는 사전 동의, 익명성, 비밀보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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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동의 : 응답자가 자신의 태도나 행동이 알려지는 정도로 알고 있으며, 그
정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해 것
- 익 명 성 : 각 개인의 응답이 전혀 구분이 안되어 그 응답이 알려지지 않는 것
- 비밀보장 : 개개인의 응답이 연구자 이외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 것
○ 일반대중 및 학자들과의 관계로, 검증이 안되는 내용을 무리하게 검증되었다고
발표하든지 연구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특수한 연구방법을 선택
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 의뢰자와의 관계로, 특별히 연구의뢰나 주민이 있는 경우 연구의 공정성을 잃지
말아야 하고 의뢰기관의 비밀 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09.9.23]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41호, 2009.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의2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
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수
행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과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이하 "연구지원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인문사회분야 국가연구
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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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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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연구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제7조제1항제1호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한국행정학회 표절규정
제1조(정의) 본 학회에서의 표절은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2조(유형)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2.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 혹은 자신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 아이디어, 자료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3조(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한국자치행정학보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2. 인터넷 한국자치행정학보에서 논문삭제
3. 한국자치행정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한국자치행정
학보에 표절사실 공시
4.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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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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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연구중간보고서
수
신:
연구책임자 : 소속
직
성명
(인)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연구목적
2. 연구의 내용, 범위 및 방법
3. 연구계획에 대한 진도
4. 중간연구결과 : 별첨 책자
5. 연구비 사용내역
(단위:원)
수령액
6. 건의사항
※ 중간보고서는 별첨 책자
94
집행액
향후 집행액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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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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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연구결과 개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학위
전공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급
성명
학위
전공
주민등록번호
공동연구자
연구기간
연구비
집행사항
년
연구비총액
월
일부터
1차지급액
년
2차 지급액
월
일까지
비
고
구체적으로(500 ~ 1,000자 내외)
연구결과
개 요
(500자 내외)
연구결과
활용방안
기 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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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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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연구보고서 양식
표지
발간등록번호
○○○-○○○○○-○○○○-○○
지역학생 배려를 위한 학생모집단위 적정모형
및 기숙형고교 교직원 운영체제 연구
2009. 6.
.
○○○교육청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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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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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속지
발간등록번호
○○○-○○○○○-○○○○-○○
지역학생 배려를 위한 학생모집단위
적정모형 및 교직원 운영체제 연구
2009. 6.
.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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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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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 뒤
이 연구는 ○○○교육청 연구지원비로 수행되었으나,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교육청 공식 의견이 아니라 연구팀의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뒤표지 안쪽 하단
연구과제명
인
발
발
인
쇄
행
행
쇄
일
일
처
처
:
:
:
:
2010년 ○월 ○○일
2010년 ○월 ○○일
○○○○교육청
○○ 인쇄소(TEL :
)
연구보고서의 일반적인 규격
1. 보고서(책자)의 규격은 가로 19㎝, 세로 26㎝로 한다.(4×6배판)
2. 지질은 미색모조 또는 복사지로 하여 좌철한다.
3. 표지는 4도색 이상으로 한다.
4. 머리말은 1쪽으로 640-700자 이내로 하고, 글자는 10.5포인트 크기의 휴먼명조체로
작성한다.
5. 차례는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순으로 배열한다.
• 제목(차례, 표차례, 그림차례)은 20포인트 크기의 중고딕체로 한다.
•Ⅰ,Ⅱ,Ⅲ,・・에 쓰이는 글자는 중앙에 배치하고, 16포인트 크기의 휴먼명조체로 한다.
• 1, 2, 3,・・에 쓰이는 글자는 좌측 서두부터 배열하고, 12포인트 크기의 휴먼명조
체로 한다.
• 가,나,다,・・에 쓰이는 글자는 좌측 서두에서 1자 띄고, 10.5포인트 크기의 휴먼
명조체로 한다.
6. 본문
• 대제목(Ⅰ,Ⅱ,Ⅲ,・・)은 16포인트 크기의 중고딕체로 본문 중앙에 위치시키고,
위아래 공간은 본문의 2행정도 간격을 둔다.
• 중앙제목(1, 2, 3,・・)은 14포인트 크기의 중고딕체로 서두에서 4자 띄고 시작
하며, 위아래 공간은 본문의 1행정도 간격을 둔다.
• 소제목(가,나,다)은 12포인트 크기의 중고딕체로 서두에서 1자 띄고 시작하며,
위아래 공간은 본문의 1행정도 간격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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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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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제목[1), 2), 3),・・]은 10.5포인트 크기의 중고딕체로 서두에서 2자 띄고
시작하며, 위아래 공간은 본문의 1행정도 간격을 둔다.
• 최저제목[가), 나), 다),・・]은 10포인트 크기의 중고딕체로 서두에서 3자 띄고
시작한다.
• 본문은 가로 14㎝, 세로 18.75㎝(27행)에 글자를 배열하고, 글자 크기는 10.5포인
트로 하며, 줄 간격은 191%로 한다.
• 문장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의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 )
안에 한자나 영어로 쓴다.
• 본문에서 필요한 경우 삽화나 사진사용은 무방하나 전체 1/4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
7. 제목의 번호 붙임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Ⅰ, Ⅱ, Ⅲ, ・・
• 2단계 : 1, 2, 3, ・・
• 3단계 : 가, 나, 다, ・・
• 4단계 : 1), 2), 3), ・・
• 5단계 : 가), 나), 다), ・・
8. 표
• 표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 >과 같은 괄호를 사용하고 글자는 10포인트 크기의
중고딕체로 상단 좌측 서두에 위치한다.
• 표의 제목은 상단 중앙에 위치시키고 글자는 10포인트 크기의 중고딕체로 한다.
• 표에 사용되는 글자는 10포인트 크기의 HY그래픽, 휴먼명조체로 한다.
• 표의 상단은 0.5㎜ 줄을 긋고 줄 1㎜ 아래에 표를 그리되 양끝은 막지 않는다.
• 표는 원본 그대로 복사하여 인쇄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작성한다.
9. 그림
•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 ]과 같은 괄호를 사용하고 글자는 10포인트 크기
의 중고딕체로 제목과 같이 중앙에 위치한다.
• 그림의 제목은 일련번호와 같이 하단 중앙에 위치시키고 글자는 10포인트 크기의
중고딕체로 한다.
• 그림안에 사용되는 글자는 9포인트 이하 휴먼명조체로 한다.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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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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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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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은 원본을 복사하여 인쇄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그리거나 원본 수준으로
한다.
10. 연구결과물(책자)의 규격을 본 규격과 다르게 발간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연구팀”
이
“과제담당연구사”
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1. 참고문헌
• 책 말미에 한・중・일・서양 순으로 열거한다.
• 작성요령은 아래 작성 예를 참고로 APA양식에 따른다.
• 작성 예)
- 한글단행본 : 책명은 고딕체로 한다.
- 한글정기간행물 : 간행물 명은 고딕체로 한다.
-영
문 : 책명은 이탤릭체로 한다.
12. 문장은“한글맞춤법”
과“표준어 규정”
에 의하여 작성한다.
13. 파일 제출을 위한 워드프로세서는“한글”
을 사용한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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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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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
연구계획서 변경신청서
연 구
과제명
연 구
소속
책임자
직명
연 구
기 간
성명
연구비
총 액
변 경
항 목
변경
내역
당초
변경
변경
사유
상기와 같이 연구 계획을 변경・조정하고 연구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여 소기에 성과를
거둘 것을 약속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귀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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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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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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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6]
연구 협의록
(
일
시
연구과제
참석자
협의내용
102
연구협력관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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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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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7]
연구비 산정・집행기준
항목
①인건비
내 용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의 수당
•연구활동비
- 집중작업 수당
- 검토 및 편집 작업 수당
- 원고 집필 등
- 석・박사급은 월40만원 이하
일당으로 산정 집행 가능
-
연구팀원의 연구활동비(월 25만원 이내)
교사 1일 30,000원 기준
교감 1일 40,000원 기준
원고집필 : 단가(별첨 참조)
강의원고 : 시간당 3.5매이하
- 원고료: A4규격, 글자 11포인트, 행간격 160,
상하여백 30㎜, 좌우여백35㎜, 머리말・꼬리
말 15㎜(단가 14,000원)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회의장 사용 침차료
- 자문, 지도위원, 강사료 등
- 실제 소요액
- 강사료(1일 기준 기본료 70,000원, 초과
30,000원)
- 강사료 25만원 초과 지급시 세금공제
•협의회비
연구비 총액의 10% 이내
- 연구활동에 필요한 협의회 경비(식비, 간식비
등)
②연구활동
경비
•여비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③간접비
산정・집행 기준
- 연구활동에 필요한 여비로서 소속기관 여비
산정기준을 준용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연구에 필요한 각종 문헌, 자료 구입비
- 실제 소요액
•조사 및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
이용료
- 실 소요액 계상
- 조사연구비는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함
•보고서 인쇄비
-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
린트, 인쇄, 문헌복사비
- 실제 소요액
•교통통신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
전화사용료, 우편료 등
- 실제 소요액
•간접비
- 대학별 지침에 따름
※ 연구비의 산출・집행은 위 기준을 참고하여, 연구 활동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며, 모든 연구비 지출은
영수증 또는 입금증을 받아 보관함(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사용, 무통장 입금 적극 권장), 10만원 이상 지출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연구비는 팀원간의 협의를 거쳐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연구활동 이외의 용도나 자산취득(준 영구적인 기물, 기자
재, 고가의 S/W 구입 등)은 불가
※ 강사료 등 모든 수당 지급 시는 지급 조서 작성하여 첨부하며 반드시 은행계좌이체하여야 함(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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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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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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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 기준
□ 여비 지급(공무원여비규정 제2조, 제6조, 제18조)
•출장여비(4시간 미만 10,000원, 4시간 이상 20,000원)
□ 각종 수당 지급
1. 위원회 참석 수당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 참석
- 기본료 : 70,000원(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초과 30,000원 지급)
-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사무[부서, 기관]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2. 강사 수당
구분
지급 대상
특별강사1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하는자
특별강사2
일반강사1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전・현직 장・차관 및 총장 등)
특별강사 1 이외의 3급 상당 이상
(전・현직 공무원, 대학 학장)
일반강사2
특별강사 1,2에 속하지 않는 일반 강사
분임지도
분임활동지도 담당 외부 인사
보조강사
각종 실기실습 보조자
○
○
○
○
○
○
○
○
○
○
○
○
단가(시간당)
비 고
기본료 : 200,000원
초 과 : 100,000원
•강사료 할증
기본료 : 120,000원
101-200명 20%
초 과 : 80,000원
201-300명 30%
기본료 : 100,000원
301명이상 50%
초 과 : 50,000원
기본료 : 70,000원
초 과 : 30,000원 •원거리 강사 초빙에
따른 교통비 및 숙
기본료 : 30,000원
박비는 별도 지급
초 과 : 20,000원
가능
기본료 : 30,000원
초 과 : 10,000원
3. 기타 수당
•심사, 심의, 편집, 운영수당 등
- 교장(4급상당 이상) 50,000원, 교감(5급상당) 40,000원, 교사(6급이하) 30,000원
(초과근무 명령기관(부서)을 같이 하는 소속공무원에게 지급 불가)
4. 원고료
항 목
구 분
단
위
•순수 창작 원고 및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원고(A4 용지 1매 : 30,000원)
원고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제작료
사이버 강의
콘텐츠 제작
국 문
•실천 사례 원고 등 재편집 또는 요약 원고(A4용지 1매 : 14,000원)
외국어
•강의 원고료 : 강의 시간당 A4용지 3.5매 이하로 하되, 전체 A4용지
12매를 초과할 수 없음
•1면당 200자 원고지 5매로 환산(원고지 1매 3,500원)
자막제거 •매
녹음제작 •10분(40매)
동영상 •10분
제작
단가(원)
30,000
14,000
17,500
10,000
100,000
150,000
□ 사업추진업무추진비(총액의 10% 이내) : 간담회, 협의회 경비는 1인당 25,000원
이내로 편성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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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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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9]
연구비 정산서
구분
항목
인건비적
경비
연구보조원 수당
사용 내역
사용액(천 원)
연구활동비
회의비
협의회비
여비
연구활동
경비
문헌 및 자료구입비
조사 및 전산처리비
인쇄비
교통통신비
기타 경비
계
수령액
지급액
잔액
2010년도 (연구과제명) 연구비를 위와 같이 정산합니다.
2010. 9.
.
연구책임자 성명
(인)
귀하
※첨부자료 : 별지 활용 1. 통장사본
2. 영수증 원본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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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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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0]
연구 용역 과제 계약서
1. 용역명 : ○○○○연구
(연구과제 :
)
2. 계약금액 :
3. 계약보증금 : 면제
4. 지체상금율 : 2.5/1,000
5. 계약기간 : 2010. 3. ~ 2010. 8. 31
6. 연구자료 제출 : 붙임 과업지시서의 사업 추진 일정표에 따름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교육청 분임경리관(이하
“갑”
이라 한다)과 ○○대학
교 산학협력단장(이하
“을”
이라 한다)의 명의로‘대학 연계 협력 연구’용역 계약을 다음
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연구내용)‘대학 연계 협력 연구’
의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교원 연구 역량 강화 지원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측면의 추진 전략을 연구하
여 서울교육 정책 개선 및 현안 과제 해결함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②중간보고서 2부를 제출한다.(중간보고회 1회, 최종보고회(초안) 1회)
③최종연구 결과물은 연구보고서(인쇄본) 50부, CD-Rom title 1부를 제출한다.
제2조(사업범위) 용역 내용은 별첨 과업지시서와 같다. 단,“갑”
은 용역 내용 내에서 추가
로“을”
에게 보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을”
은“갑”
의 요구에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갑”
과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금액 지급 방법)“을”
은 관계 규정에서 정한 경우 선금을“갑”
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갑”
은 자금사정 및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고, 잔금은 최
종 연구 자료가 제출된 후“을”
의 청구에 의거“갑”
이“을”
에게 지급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용역감독) ①
“을”
은“갑”
의 용역 사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충실히 용역
을 수행하여야 하며“갑”
은“을”
의 용역 연구 추진 상황을 감독하고 용역 개발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수시로 지시할 수 있으며,“을”
은 이에 따라 용역 연구 하여야 한다.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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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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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갑”
은 계약 기간 중 수시로 용역 사업 진행 상황을“을”
에게 요구할 수 있고,“을”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
은 연구 결과를“갑”
과 사전 협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④
“갑”
은“을”
이 제출한 연구 개발 자료가“갑”
이 요구하는 연구 용역에 적합하지 않거
나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갑”
은“을”
에게 연구 개발 자료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⑤
“을”
은 전항의 보완자료를“갑”
이 지시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충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갑”
은“을”
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을”
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연구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①본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
물에 대해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갑”
이 소유
하며“갑”
은 정책상 필요 시 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②연구된 자료의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을”
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지체상금) ①
“을”
은 본 계약의 이행기일 내에 최종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
에는 지체상금으로 그 지체 1일당 총 계약 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
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지체상금은“갑”
이“을”
에게 지급할 용역비 중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단,
“을”
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 이행이 지체된 경우로써“갑”
이 인정하는 사항
및“갑”
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제) ①
“갑”
은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을”
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을”
이 본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서 및 연구계획서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을”
의 태만 등으로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성될 가망이 없거나“을”
이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갑”
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
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 하였을 때
②
“을”
이 제5조 ③항 또는“갑”
이 제①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을”
은
계약 해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된 연구비 전액을“갑”
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변상의무)“을”
은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변상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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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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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해석)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계약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갑”
,
“을”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갑”
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준용) 본 연구 용역에 관하
여 동계약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기타)“을”
은“갑”
의 승인 없이는 이 계약에 의한 채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위의 모든 사항과 조건에 대하여 상호 동의하고,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2통을
작성・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10.
.
(갑)
(을)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상대자
○○○교육청
소속 :
대학교 산학협력단
직급 :
분임경리관 :
108
(인)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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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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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1]
연구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용역의 정의) ①
“계약상대자”
라 함은 연구용역 책임을 맡은 연구책임자를 말하며
(이하“을”
이라 칭한다),“연구자”
라 함은 본 연구에 참여하는 공동연구원 등을
말한다.
②
“연구협력관”
이라 함은“계약상대자”
인 연구책임자가 제출(납품)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도와 평가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용역의 납품 및 평가) ①
“을”
은 연구결과 보고서(책자)와 CD-Rom title의 제출
(납품)을“갑”
이 제시하는 기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
은 연구결과 보고서(책자)와 CD-Rom title을 제출(납품)하기 전에 연구협력관
에게 지도와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연구 완료 후 지도와 평가과정에서“갑”또는“연구협력관”
과“을”
간에 견해 차이가
있을 시“갑”또는“연구협력관”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중간 결과 보고)“을”
은 연구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갑”또는“연구협력관”
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 계획 수정)“갑”또는“연구협력관”
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계획 수립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을”
은 이를 수락하고,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단, 중요사항의 변경은 계약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
야 한다.
제5조(연구 업무 수행)“을”
은 연구계획서와“갑”또는“연구협력관”
이 지시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 법규 준수)“을”
은 연구 용역 업무 수행에 있어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반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을”
이
진다.
제7조(연구원의 교체 및 추가)“을”
은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연구진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추가할 수 없으며, 사전에“연구협력관”
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갑”
에게 통보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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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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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계약 관련사항의 해석) 본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또는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갑”또는“연구협력관”
의 해석에 따른다.
제9조(계약기간의 연장)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계약기간의 연장은“갑”또는
“연구협력관”
의 요청에 의하여 연구 범위를 확대하거나 또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심의 협조)“을”
은“갑”또는“연구협력관”
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기간 중이나
연구종료 된 후에“갑”
이 정하는 기관에 연구추진과정이나 연구결과를 심의할 수 있도록
소정의 보고서 및 자료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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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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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빙교원제 운영
기숙형 고등학교는 기숙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의 전문화 및 수월성을
꾀하는 학교로서 전문성과 열의를 갖춘 교장 및 교사를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교원을 선발하기
위한 장치로 초빙교원제를 활용할 수 있다.
가. 목적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의 교장・교사로
초빙하여 교육의 질 및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나. 법적 근거
1)「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자(교장자격증 또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한다)를 교원으로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빙하고자
하는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의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자 중에서
당해 학교의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④초빙교원의 임용・보수・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의 규정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를 임용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초・중등교육법」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의 임용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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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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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 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국・공립의 각급학교에 교장 또는 교사로 초빙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함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
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라. 초빙교장제
1) 초빙교장제 학교 지정
☞「초・중등교육법」・공립의 각급학교로서 재직 중인 교장의 임기 만료, 정년퇴임
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학교 중에서,
☞ 국립학교는 해당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되, 국립
학교 중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경우에는 대학의 장이 지정한다.
☞ 공립학교는 지역실정,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당해 교육청 소속 전체
공립학교 중에서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결원이 발생하는 학교의 50%를 초빙교장
실시 학교로 지정(초빙교장 희망학교, 선호학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도
포함, 자율학교 포함 가능)하되, 시・도별 실정에 따라 그 실시 비율을 10% Point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우선 假지정후 학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장을 임용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제1항).
2) 초빙교장 임용 절차
☞ 초빙교장 공모 대상학교 지정・통보(초빙교장 임용권자) ⇒ 초빙교장 자격요건 요청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 ⇒ 교장초빙 공고(초빙교장 임용권자) ⇒ 초빙교장
지원자 접수(학교) ⇒ 1차 심사(학교운영위원회 심사 주관) ⇒ 2차 심사(교육청 초빙
교장 공모심사위원회) ⇒ 초빙교장 임용후보자 2배수 추천(교육청 초빙교장 공모심
사위원회) ⇒ 단수 임용추천(초빙교장 임용권자) ⇒ 임용제청(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초빙교장 임명(대통령)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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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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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빙교장 임용권자는 교장의 임기만료, 정년퇴임 등 기타 사유로 학교장이 후임보충이
필요한 학교 중 학교여건, 교육여건, 학부모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초빙교장 공모 실시
학교 지정
나) 초빙교장 임용권자는 교장 초빙목적, 초빙기간, 제출서류 등을 정하여 초빙교장제
실시학교 전체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학교장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체 선발 공고하되, 시・도의 교장 정기인사 이전에 임용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함
(1) 공고기간(재공고 포함)은 총 12일 이내로 하되, 교육청 여건에 따라 별도로 기간을
설정하여 재공고 가능
(2) 학교장은 공고일로부터 12일이 경과하기 전(재공고 포함)까지 지원자 접수를 마감
- 지원자에 대한 정보는 심사일 전일까지 심사위원에게 비공개
※ 심사 당일부터 지원자의 학교운영 계획서를 해당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교육감
판단)에 공지하도록 함
다) 초빙교장을 지원하는 자는 해당 학교에 개별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되, 초빙교장 임용권
자는 지원자 접수를 받은 결과 지원자가 2인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재공고
기간은 초빙교장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함). 다만, 2차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초빙교장제 실시학교 지정을 취소하며, 교장 초빙을 위한 1・2차 공고
결과 지원자가 1인인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제 절차를 거친 후 단수 임용추
천 가능
라) 초빙교장 지원자는 2개교 이상에 중복 지원을 할 수 없음
마) 초빙교장 지원자의 현 재직교 지원 허용 여부는 시・도의 자체 계획에 따라 시행
바) 교운영위원회는 초빙교장 지원자를 심사할 때,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품행,
지도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 심사위원회는 지원자 접수가 종료된 후 구성하되, 심사 시작 당일 명단 공개한다. 심사
위원 위촉기준(제한 대상 등)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심사에 전문
성을 가진 자를 위촉 구성
※ 지원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지원자의 제자의 학부모 등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한 범위를 교육감이 판단하여 세부기준 사전 안내
-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약서에 위배되는 자이거나 행위를
한 경우 해촉하고, 심사행위를 무효화
- 지원자 임용 전 심사위원의 서약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해 심사위원의 심사
행위를 무효화하고 차후 절차 진행에 관하여 교육감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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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의 임용 후 심사위원의 서약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후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사실이 임용된 교장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아) 초빙교장 1차 심사위원회 구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은 학교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운영 주체들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 대표와 임원
진, 동창회 임원 등을 포함한 외부인사를 학운위위원과 동수로 구성하여 운영
자) 2차 심사를 위해 교육청 공모교장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초・중학교는 지역교육
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에 별도 구성)하고 위원 수는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외부인사(학부모・지역주민, 외부전문가)를 50% 이상으로 하되, 기타 위원의
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 다만 평가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위촉
- 심사위원간 과도한 점수 편차에 따라 소수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준 지원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점수 부여 범위를 사전에 조정
※ 학교의 특정주체만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평판도 조사, 점수평가 등을 실시하여
초빙교장 임용후보자 심사・선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
차)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1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교장이 순위를 명기하여
3배수 추천(지원자가 2인 이하일 경우,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2차 심사대상자로 추천)
- 1차 심사시 지원자의 경력, 주요활동,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도력,
전문성 등 실적에 대해서는 제출서류, 상호토론, 심층면접을 토대로 심사하며 필요
한 경우 지원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필요시 지원자별 학교경영계획 등에 대한 전체 학부모 대상 설명회 실시
※ 사전에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 대상
설명회 안내
카) 교육청 초빙교장 공모심사위원회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주관의 1차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다시 심층심사(서류심사, 상호토론, 심층면접)하여 공모교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 및 학교 경영 역량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순위를 정하고 이 중
상위 순위에 있는 2인의 순위를 명기하여 학교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
- 2차 심사시 공모교장직 지원과정 및 1차 심사 과정상 공정성 등에 대한 심사도 병행
- 심사결과 후보자 모두 공모교장 자격에 미달한다고 심사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교육감은 공모학교 지정 철회
타) 교육감은 초빙교장 공모심사위원회의 추천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1명을 선정하고 임용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임용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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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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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빙교장 공모 심사・선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1) 학운위 주관의 심사위원회 및 교육청 초빙교장 공모심사위원회 구성・운영시,
심사・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 역량강화를 위한 사전
연수・교육 강화
2) 제출서류의 표절 등 심사・선정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교장공모제 지정 철회
(연루자에 대한 징계,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
파) 초빙임용 대상자가 교장자격기준에는 해당하나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인 경우, 임용
전에 교원자격검정령 관련규정에 의한 교장자격 인정 절차를 거쳐 교장 자격을 취득한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한다.
하) 초빙교장 임용예정자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간 교류 임용되어야 할 자인 경우에는
국립학교의 초빙교장 임용권자와 교육감이 사전에 협의를 거쳐 당해 학교에 임용한다.
3) 초빙교장 임용 요건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교장자격증 소지자)로서 당
해 시・도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7조 및 제31조제2항)을 대상으
로 하되,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제한(다만,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가능)
☞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임용예정일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인자를 포함(단, 임용
예정일까지 자격증 미취득시 선정 취소)
※ 초빙교장 공모 공고 전에 구체적인 초빙교장 요건은 당해 학교의 장이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 학교 교육과정 기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내용을 명기하여 교육청에 신청
4) 초빙교장의 임용권자
초빙교장의 임용권(초빙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 제외)은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국립학교 중 국립대학 부설학교는 대학의 장, 공립학교는 교육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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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빙교장의 임기
☞ 초빙교장의 당해 학교 임기는 4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가능)
☞ 초빙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교장 1차 중임제한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교육
공무원법 제29조의2제3항).
☞ 교장으로 근무 중인 자가 초빙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초빙교장 임용 이전의 교장
임기 잔여기간은 소멸된다.
☞ 초빙교장은 초빙 임기 중 인사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할 수 없다.
※ 초빙교장의 임기 중 인사조치
☞ 초빙교장이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
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초빙교장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장의 직을 면하는
인사조치를 요청하거나, 초빙교장 임용권자 직권으로 본인의 소명 절차 및 인사위원
회 심의를 거쳐 초빙교장의 직을 면할 수 있다.
☞ 초빙교장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의 수급상 필요에 의해 초빙교장을 전직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교장의 직을 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초빙교장이 임기 중 일신상의 사정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워 학교운영위원회에“인
사조치 심의 요청”
을 하였을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초빙교장 임용권
자에게 초빙교장의 직을 면하는 인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초빙교장 임용권자가 초빙교장의 직을 면하는 인사조치를 하였을 때는 교육인적
자원부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초빙교장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
「교육공무원징계령」
,
등 징계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재임 중 면직된 교장에 대한 사후처리
1) 당연퇴직(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
직권면직, 명예퇴직, 징계면직되는 경우 별도의 신분보장 조치는 없음
2) 의원면직의 경우,“임기만료 후 사후처리”
와 동일하게 처리
☞ 교장의 궐위(재임 중 면직, 징계 등)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대하여 공모제 적용 취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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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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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기 만료된 초빙교장의 인사
☞ 초빙기간 만료(초빙기간 만료 전에 직을 면한 경우 포함)된 자는 초빙교장 임용직전
의 직위로 복귀하여야 한다. 다만, 초빙교장 임용권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하거나,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 할 수 있다.
☞ 교장중임을 마치고 초빙교장으로 임용된 후 정년 전에 초빙기간이 만료(초빙기간
만료 전에 직을 면한 경우 포함)된 자는 교장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동 교원이 교사
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의한
원로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
☞ 교장으로 초빙된 자의 당해 학교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해 학교 또는 다른
학교의 초빙교장으로 재임용이 가능하다.
7) 초빙교장의 평가
☞ 평가 대상은 초・중・고 국・공립학교 초빙형 공모교장으로 함
☞ 평가 주기는
1) 중간평가는 2년차(임기시작 18~24개월차)에 실시
2) 최종평가는 4년차(임기시작 40개월차)에 실시함
☞ 평가 관리기구
1) 시・도교육청 초빙교장평가관리위원회(교육청)를 설치
2) 평가 계획 및 운영, 평가단 구성, 관련 자료 수집, 최종 평가보고서 작성 등의 역할
을 수행
3) 구성은 교육청 관계자, 학교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시・도교육감이 결
정(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를 제외한 외부인사, 전문가가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
☞ 평가 내용은 직무수행 능력 및 성과 등을 평가함
1) 학교운영계획, 학교평가 및 장학 결과, 학업성취도 등 학생 성과 향상도, 학교 구성
원 만족도 조사, 기타 표창 등 학교 운영 관련 실적 등
※ 학교구성원 만족도조사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장) 결과 반영 가능
2) 청렴도, 자질, 징계 여부 등 교장으로서 적격성 검증
☞ 평가 방법
1) 자기평가, 현장평가(방문 면담, 전화 등), 성과평가
2) 적격성 검증은 감사담당부서 등 의견 조회 등을 통해 실시
☞ 평가 결과 처리
학교경영실적평가 결과를 인사 등과 연계하는 방안은 시・도의 자체 계획에 따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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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초빙교장 지원자 제출서류
1) 교장공모 지원서
2)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3) 자기소개서
4) 학교경영계획서
5) 기타(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마. 초빙교사제
1) 초빙교사제 실시 학교 지정
☞ 초빙교장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초빙교사제를 실시할 수 있다.
☞ 초빙교장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학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역 실정,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를 지정한 후 실시한다.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사를 임용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제1항).
2) 초빙교사 임용 절차
☞ 1)초빙교사제 실시학교 지정 요청(학교장) ⇒ 2) 초빙교사제 실시학교 지정(초빙교사
임용권자) ⇒ 3) 교사초빙 공고(초빙교사 임용권자) ⇒ 4) 초빙교사 지원자 접수(학
교) ⇒ 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6) 초빙교사 임용후보자 추천(학교장) ⇒ 7) 초빙
교사 임용(초빙교사 임용권자)
※ 초빙교장제 실시학교는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도 초빙교사제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위의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 초빙교사 임용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위의 초빙교장제의‘초빙임용 절차’
를 준용하여
초빙교사 임용권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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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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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빙교사의 비율
☞ 당해 학교의 요청에 따라 초빙교사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 당해 학교 교사 총 정원의 20% 이내(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 50% 이내)에서 정함
※단,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및 자율학교는 시범 운영지침에 따름
☞ 예시(교사 총정원이 100명인 학교)
- '11년 정기전보대상자 25명중 교사 10명 초빙(정원의 10%) 실시
- '12년 정기전보대상자 30명중 교사 10명 초빙(정원의 10%) 실시
- '13년 이후에는 초빙교사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초빙실시 가능
※ 특정년도에 일괄적으로 정원의 20%범위내 초빙도 가능
4) 초빙교사 임용 요건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교사자격증 소지) 교육공무원으
로서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1조제2항),
☞ 당해 시・도의 교육기관(국립학교 포함)・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
하는 정규 교사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교사는 제외)이어야 한다.
☞ 기타 구체적인 초빙교사 요건은 당해 학교의 장이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 학교
교육과정 기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5) 초빙교사의 인사
☞ 교사초빙제는 원칙적으로 정기전보 대상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초빙교사의 당해
학교 근무기간은 시・도 자체의 교사 정기전보기간에 준하여 초빙교사 임용권자가
정함
☞ 초빙교사의 당해 학교 초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른 학교에 다시 초빙임용이
가능하다. 단, 당해 학교 재초빙은 1차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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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빙교사는 초빙 근무기간 만료 이전에 원칙적으로 다른 학교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초빙교사가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빙교사 임용권자에게 전보 요청
을 하거나, 초빙교사 임용권자 직권으로 전보를 시킬 수 있다.
☞ 초빙교사는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당해 학교장에게 전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초빙교사 임용권자에게 전보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초빙교사로 근무한 자가 교사초빙의 목적과 관련하여 특별히 우수한 실적이 있는
때에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6) 초빙교사 응모자 제출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2) 초빙교사 요건에 관련된 자료 및 증빙서류
3) 기타(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바. 행정 사항
1) 교육감은 초빙교원제 실시 학교가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편중되어 지역간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조치
2) 초빙교원 임용권자는 초빙교원제 실시 학교에 대한 장학협의 등을 활성화하여 제도
실시 취지 구현
3) 교육감은 초빙교원제 실시 학교에 대해 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초빙교장의 자율
적 학교운영에 필요한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 대책을 강구하되, 가급적이면 교장・교
사 초빙을 위한 공고 시 동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4) 초빙교원제의 시행을 위해 동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초빙교원 임용권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
5) 초빙교장제(초빙교장형 공모제 포함) 추진실적은 시・도교육청 평가 등에 반영하여
관리함
6) 종전의 지침・질의회신・해석 중 이 지침과 상치될 경우 이 지침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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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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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초빙교장(교사) 임용후보자 추천 양식(예시)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초빙교장(교사) 임용후보자 추천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육공무원의 임용을
추천합니다.
순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초빙근무지
학교명
현근무지
직위(급)
학교명
직위(급)
끝.
수신자
담당교사
부장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접
수
우
전화
/
전
송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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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장공모제 운영
가. 근거규정
1)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대상
가) 자율학교 공모교장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자율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장 및 교감자격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2(자율학교 공모교장의 자격)
- 일반 초・중・고인 자율학교에는 평교사는 20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전문직
경력포함)을 가진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 교감자격증을 가진 교원은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전문직 경력포함)을 가진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예체능계고인 자율학교에서는 당해학교 교육
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자율학교 공모교장의 임용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자를 임용하는 경우
등을 특별채용 가능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2(특별채용의 요건)
임용예정직에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는 자
(공모 절차에 따라 교장자격증 없는 자를 자율학교 교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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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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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장자격증 소지자 대상
초빙교장제 지정 운영에 관하여는‘5. 초빙교원제’참조
나. 자격기준별 구분
1) 내부형 공모(교장자격증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공모 가능)
초・중・고교에 교사인 경우 교육경력 20년 이상, 교감자격증을 가진 교원은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전문직 경력포함) 또는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공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2 제1항 제2호)
2) 개방형 공모
특성화중・고,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예체능계고 등에 3년 이상 관련 종사자
대상으로 공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2 제1항 제1호)
3) 초빙교장형 공모
일반학교에 교장 자격증 소지자 대상 공모(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2항)
다.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실시 절차
학교 선정
교장 공모지원
심사
•희망학교, 선호학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도 포함하여 실시(자율
학교 포함 가능)
•우선 假지정후 학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상학교 최종 확정
•공모교장 요건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내용을
명기하여 교육청에 신청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차 심사는 학교운영위원회 주관의 심사위원회
•2차 심사는 교육청 주관의 심사위원회
최종 선정
•교육감에게 추전된 자 중에 1인을 공모교장으로 선정
직무 연수
•공모교장 직무연수 실시(임용 후 연수도 가능)
공모교장 임용
•초빙교장 및 특별채용으로 임명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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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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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 단위학교>
- 1차 심사시 지원자의 경력, 주요활동,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도력, 전문성
등의 실적에 대해서는 제출서류, 상호토론, 심층면접을 토대로 심사
※ 학교의 특정주체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평판도 조사, 점수평가 등을 실시하여 공모
교장 임용후보자 심사・선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됨
- 지원자 접수 결과 지원자가 2인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고, 2차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1인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단수 임용
추천 가능
- 초빙교장 지원자의 현 재직교 지원 허용여부는 시・도의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
- 1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순위를 명기하여 2차 심사대상자로 3배수 추천
<2차 심사 : 교육청>
- 교육청에서의 2차 심사는 1차 심사결과 추천된 대상자에 대한 공모교장으로서 적격성
여부 및 학교경영 역량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순위를 명기하여 교육감에게 2배수
추천
- 2차 심사과정상 공모교장직 지원과정 및 1차 심사 과정상 공정성 등에 대한 심사도 병행
라. 세부 절차
1) 학교 선정
가) 실시학교 假지정
시도교육청별 시범적용 가능학교 수 범위 내에서 자체여건을 감안하여 시행 가능한
학교를 假지정한 후 학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
※ 실시 학교 선정 시 고려사항
- 학기말 퇴직 및 중임 만료 예정인 교장수를 감안하여 50%로 하되, 시도별 실정에 따라
그 실시 비율을 10%포인트 범위에서 축소 조정
- 내부형과 개방형 공모제는 시범운영 성과 및 학교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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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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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시학교 지정 절차
시도교육청별 假지정한 후 학교의 의견수렴(학부모, 학운위, 교원 등)을 거쳐 최종 확정
2) 교장 공모 공고
가) 지원 자격
(1) 교장 임용 예정일 기준으로 당해 학교에 4년동안 재임이 가능한 자로서 아래의
자격기준 충족 (다만,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지원 가능)
[표 Ⅲ-3] 교장공모제 유형별 추진근거 및 자격기준
유형
추진근거
내부형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 2
대상학교
교장자격증소지자, 초중등학교 교육경
력(교육전문직 경력 포함) 15년 이상인
교감자격증 소지자, 교육경력 20년 이
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자율학교
당해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특성화 중・고 전문계고,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예체능고
는 자(교장자격증 소지 유무 관계없음)
개방형
초빙형
자격 기준
교육공무원법 제3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4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일반학교
(2)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
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의미(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3)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열거한 자를 모두 포함
• 교원
- 초중등학교 : 교장, 교감, 교사
- 유치원 : 원장, 원감, 교사
- 대학 : 대학의 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조교 : 고등교육기관의 조교
• 교육전문직 :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4)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범위와 동일하며 능력있는 교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권장
(5) 지원자는 응모기간 중 타학교에 중복지원 불가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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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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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모교장의 권한
다) 공모 범위 : 해당 시도교육청이나 예외적으로 전국도 있음(교육청 지침 참조)
라) 공고
(1) 교육감은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학교장은 학교홈페이
지 등을 통해 자체 선발공고
(2) 공고기간(재공고 포함)은 총 12일 이내로 하되, 교육청 여건에 따라 별도로 기간을
설정하여 재공고 가능
(3) 지원자 접수를 받은 결과 지원자가 2인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되, 2차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지정을 취소한다.
1・2차 공고 결과 지원자가 1인인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제 절차를 거친
후 단수 임용추천 가능
마) 지원자 제출 서류
(1) 교장공모지원서
(2) 인사기록카드사본
(3)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4) 자기소개서
(5) 학교경영계획서
(6) 기타 학교에서 요구하는 자료
3) 심사 절차
가) 심사위원회 구성
(1) 심사위원회는 지원자 접수가 종료된 후 구성하되, 심사 시작 당일 명단 공개한다.
심사위원 위촉기준(제한 대상 등)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심사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위촉 구성
※ 지원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지원자의 제자의 학부모 등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한 범위를 교육감이 판단하여 세부기준 사전 안내
-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약서에 위배되는 자이거나 행위를
한 경우 해촉하고, 심사행위를 무효화
- 지원자 임용 전 심사위원의 서약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해 심사위원의 심사
행위를 무효화하고 차후 절차 진행에 관하여 교육감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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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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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의 임용 후 심사위원의 서약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후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위반사실이 임용된 교장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2) 공모교장 1차 심사위원회 구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은 학교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운영 주체들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 대표와
임원진, 동창회 임원 등을 포함한 외부인사를 학운위위원과 동수로 구성하여 운영
(3) 2차 심사를 위해 교육청 공모교장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초・중학교는 지역교육
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에 별도 구성)하고 위원 수는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외부인사(학부모・지역주민, 외부전문가)를 50% 이상으로 하되, 기타 위원
의 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 다만 평가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위촉
나) 세부 심사절차
(1) 1차 심사
지원자의 경력, 주요활동, 교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도력, 전문성 등 실적에
대해서는 제출서류, 상호토론, 심층면접을 토대로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필요시 지원자별 학교경영계획 등에 대한 전체 학부모 대상 설명회 실시
※ 사전에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 대상 설명회
안내
(2) 2차 심사
1차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다시 심층심사(서류심사, 상호토론, 심층면접)
하여 공모교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 및 학교 경영 역량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순위를 정하고 이 중 상위 순위에 있는 2인의 순위를 명기하여 학교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
- 심사위원간 과도한 점수 편차에 따라 소수 심사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준 지원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점수 부여 범위를 사전에 조정
※ 학교의 특정주체만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평판도 조사, 점수평가 등을 실시하여
공모교장 임용후보자 심사・선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
- 공모심사위원회 구성・운영시, 심사・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사 역량강화를 위한 사전연수・교육 강화
- 제출서류의 표절 등 심사・선정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교장공모제 지정 철회
(연루자에 대한 징계,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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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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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용 추천
가) 교육청 공모교장 심사위원회 : 상위 순위에 있는 2인의 순위를 명기하여 학교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
나) 교육감
(1) 추천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1명을 선정하고 임용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에게 임용 추천
(2)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1인을 재선정하여 임용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임용 추천하되, 상기와 동일한 경우 해당학교 교장공모를 철회
마. 교장임용 등 인사관리
1) 임용 방식 등
가) 임용 방식
[표 Ⅲ-4] 공모교장 임용방식
구
분
•교장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공무원인 자
•교장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공무원이 아닌 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임용방식
근
거
초빙교장 임용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3항
특별채용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
나) 임용 후 신분 : 국가 공무원법에 따른 경력직 공무원
2) 임기
가) 초빙교장으로 임용된 자 : 임기는 4년이며 재임기간은 중임횟수에 미포함(교육공무원
법 제29조의2 제2항 및 제3항 단서)
나) 특별채용된 자 : 4년 임기를 유지하되, 공모에 의한 교장 임기 종료 시 초임한 것으로서
차후 1차 중임만 가능(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2항 및 제3항)
3) 보수
현행「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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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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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수
가) 공모교장에 대해 임용 전 직무연수 실시
나)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경우는 임용 후 자격연수, 직무연수, 워크숍 등 기회 부여
[표 Ⅲ-5] 공모교장의 연수 구분
구
분
임용 전 연수
임용 후 연수
연수 대상
임용 대상자 전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연수 종류
직무연수
자격연수, 직무연수, 워크숍 등
연수 시기
임용 전
임용 후
연수 기관
교육과학기술연수원
한국교원대학교 등
의무이수 여부
의무
시도교육청 자율
5) 임기 중 전보 등
재임 중 원칙적으로는 전보, 전직, 파견 금지
6) 임기만료 후 처리
[사례1] 임용당시 교육공무원(국・공립 대학교원 제외)으로서 교장자격증 소지자의
임기만료
▶ 교장(초임) ⇒ 공모에 의한 초빙교장 ⇒ 교장 중임
▶ 교장(초임) ⇒ 교육전문직 ⇒ 공모에 의한 초빙교장 ⇒ 교육전문직 또는 교장중임
▶ 교장(중임) ⇒ 공모에 의한 초빙교장 ⇒ 원로교사 또는 교육전문직
▶ 교육전문직 ⇒ 공모에 의한 초빙교장 ⇒ 교육전문직 또는 교장초임
▶ 교감 ⇒ 공모에 의한 초빙교장 ⇒ 교감 또는 교장초임
[사례2] 임용당시 교육공무원(국・공립 대학교원 제외)으로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임기만료 경우
▶ 교육전문직 ⇒ 공모에 의한 특별채용 교장 ⇒ 퇴직 또는 교육전문직
▶ 교감 ⇒ 공모에 의한 특별채용 교장 ⇒ 교감 또는 교감
[사례3] 임용당시 사립학교 교장 또는 국・공립 대학교원으로서 교장자격증 소지자의
임기만료 경우
▶ 사립교장 ⇒ 공모에 의한 특별채용 교장 ⇒ 재공모 지원 또는 퇴직
▶ 국・공립 대학교원 ⇒ 공모에 의한 특별채용 교장 ⇒ 재공모 지원 또는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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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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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임용당시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 대학교원,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일반인으로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의 임기만료 경우
▶ 사립교감, 교사 ⇒ 공모에 의한 특별채용 교장 ⇒ 퇴직
▶ 국・공・사립 대학교원 ⇒ 공모에 의한 특별채용 교장 ⇒ 퇴직
▶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 공모에 의한 특별채용 교장 ⇒ 퇴직
▶ 일반인 ⇒ 공모에 의한 특별채용 교장 ⇒ 퇴직
7) 재임 중 면직된 후 사후 처리
가) 당연퇴직, 직권면직, 명예퇴직, 징계면직 되는 경우 별도의 신분 보장 조치 없음
나) 의원면직의 경우 임기만료 후 처리와 동일
8) 교장 궐위 시 조치
교장이 재임 중 면직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은 해당학교에
대하여 공모제 적용 자율학교 지정을 철회한다.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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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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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인
적
사
항
초빙교장공모 지원서(예시)
성명
주민번호
현주소
E-mail주소
연락처
현소속
.
.
.
.
학
력
자
한자
-
만(
세)
사진
(3㎝×4㎝)
-
.
.
.
.
.
.
.
.
※최근 3개월
이내 사진
휴대폰
직 위
자택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대학
과 졸업
대학(교) 대학원 학과(학위:
)
대학(교) 대학원 학과(학위:
)
근무처
일
반
경
력
교
육
경
력
한글
직위
담당업무
교 자격종별
장
자 자격증번호
격 발급일자
근무기간
주요실적
~
~
~
구 분
교 사
교 감
교 장
전문직
근무처
(
면허종류
학교), (
학교), (
학교)
(
학교), (
학교)
(
), (
)
취득일자
발행처
근무기간
~
~
~
~
면허번호
기타
학교 교장 공모에 지원합니다.
2011년
월
지원자
접수번호
비고
외국어
영어
상중하
일어
상중하
(
)
상중하
격
본인은 2011.03.01.자
근무연월수
접수일
접수자
일
(인)
직:
성명 :
학교장 귀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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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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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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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예시)
소 속
(기관명)
생년월일
학
력
직
( 세)
위
현 직
임용일
성
소지자격
(교 원)
주
요
교육경력
주
요
활
동
∧
실
적
요
약
∨
<별지 계속 기재 가능>
비
132
고
<근거서류 첨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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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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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소속
자기소개서(예시)
직위
성명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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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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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소속
Ⅰ. 학교교육 목표
Ⅱ. 학교교육과정 운영
134
학교경영계획서(예시)
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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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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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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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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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계획서(예시)
Ⅲ. 학교교직원 관리 및 지원
Ⅳ. 지역사회 연계활동
Ⅴ. 시설, 환경, 재무 등 일반경영
135
교육과정 운영
Part
1. 기숙형고교 학사일정 운영 표준모형
2. 학력향상 프로그램 모형
3. 인성교육 프로그램 모형
4.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프로그램 모형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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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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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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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기숙형고교 학사일정 운영 표준모형
가. 필요성 및 목적
「2010. 기숙형고교 컨설팅」
을 앞두고 실시한‘기숙형고교의 교육과정 운영’
에 대한 학교
장 설문조사에서 98.5%의 학교장이“학력향상과 인성함양의 조화로운 발달과 함께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고 답하였다. 따라서 기숙형
고교의 학사일정은 초・중등교육법과 동 시행령에 나타난 일반계고 학사일정을 기본으로
기숙형고교 정책의 방향에 맞으면서 학교 특유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포함되도록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교육 프로그램의 종류
기숙형고교의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학력신장에 목적을 둔 학력향상 프로그램과 공동체
생활을 통한 올바른 인성함양과 심성계발을 목표로 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두가지로 나누
어진다. 또한 시간적으로는 평일 정규 프로그램, 평일 방과후 프로그램, 주말, 토・일・공
휴일 프로그램, 방학중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다. 학사일정운영의 문제점과 해결전략
• 효과적이며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지역 내 학교들과의 협조로 우수교사 확보를 통한 강사 pool 제도와 강사료의 현실화도
필요하다.
• 프로그램운영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이 요구된다.
• 다양한 인성교육,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농산어촌지역 학부모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충분한 재정
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 기숙형고교 교육과정 편성 방향
• 기숙사라는 물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학생중심의 체험학습 등을 결합하여 정규교육과정
과 방과 후 활동을 연계하여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농산어촌의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 특성화된 교실을 교과 교실로 적극 활용하며 수준
별・개별화 교육과정을 적극 구현한다.
• 학교에서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으로 인한 불균형적
인 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한다.
• 입시 위주의 기숙형 학교가 되지 않도록 정규 시간 및 방과 후 활동에 전인 교육 프로그
램을 실시하도록 한다.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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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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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기숙형고교 학사일정운영 모형 (대구 포산고등학교 사례)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정규
월 교육 특보
사이
과정 멘토 원어민 버
운영 링 수업 학습
특강
학 사 일 정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체험학습
체련활동
예술감상
기타
귀가일
3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입시전략
(14)
・영어(28)
・학교장면담(14)
・학교장면담(28)
・골프, 테니스,
헬스, 풋살
(14, 28)
・비상대피훈련(14)
・문학작품감상 ・건강검진(28)
・7-8
(15, 29)
・동아리활동
・21-22
(15, 29)
4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수학 (11)
・논술 (25)
・서울지역대학방문(8)
・현장체험학습(23)
・청보리밭체험(26)
・골프, 테니스,
헬스, 풋살
(11, 25)
・동아리활동
・문학작품감상 (12, 26)
(12, 26)
・비상대피훈련
(26)
・2학년현장체험학습
(18-21)
・우포늪 및 지역문화재
답사(23)
・선생님과 함께떠나는
독서기행(24)
・명화감상 (13)
・골프, 테니스,
・문학작품감상 ・동아리활동(24)
헬스, 풋살(23)
(24)
・기숙사단합 체육대회,
기숙사공개(7)
・사감부장면담(14)
・골프, 테니스, ・문학작품감상 ・비상대피훈련(13) ・6-7
헬스, 풋살(13)
(14)
・동아리활동(14)
・20-21
비고
・4-5 ・개교기념일
・18-19 (8)
・2-5
・16-17
・30-31
5
연중
연중
연중
연중
6
연중
연중
연중
연중
7
연중
연중
연중
・영어 (11)
・명사초청특강(11)
연중 ・리더십훈련
・현풍향교예절교육(25)
(11)
8
연중
연중
연중
연중 ・논술 (22)
・해외어학연수
(10-19 (9박10일))
・동문초청강연(22)
・학교장면담(22)
・골프, 테니스, ・문학작품감상 ・동아리활동
헬스, 풋살(22) (9, 23)
(9, 23)
・1-2
・12-20 ・개학(21)
・29-30
9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수학 (26)
・사제동행독서기행
(12-13)
・서원 및 사찰탐방(26)
・골프, 테니스,
헬스, 풋살
(12, 26)
・5-6
・19-20
10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영어 (24)
・교내체육대회(20)
・골프, 테니스, ・문학작품감상
・비슬산산행 및 시티투어
・동아리활동(25)
헬스, 풋살(24) (25)
체험학습(21)
11
연중
연중
연중
연중
12
연중
연중
연중
연중
‘10.1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연중
2
연중
140
・리더십훈련
(13)
・영어 (14)
・수학 (28)
・목련제(19-20)
・사감부장면담(21)
・천문관측(14)
・사제동행 프로경기관람
(18)
・신입생입학
전특별수업
(6-29)
・신입생외엔테이션과정
(17-19)
・골프, 테니스,
헬스, 풋살
(11, 25)
・골프, 테니스,
헬스, 풋살
(14, 28)
・명화감상 (2)
・동아리활동
・문학작품감상
(12, 26)
(12, 26)
・문학작품감상
(13, 27)
・동아리활동
(13, 27)
・안전교육
・4-5 ・여름방학식
・15-19
(15)
・2-5
・17-18
・10/3111/1
・비상대피훈련(14)
・문학작품감상
・7-8
・동아리활동
(15, 29)
・21-22
(15, 29)
・명화감상 (16)
・5-6
・겨울방학식
・19-20
(30)
・30-31
・문학작품감상 ・동아리활동
(10, 24)
(10, 24)
・1-3
・16-17
・26・개학(8)
・1-7
・졸업식(10)
・11-3/2
・종업식(11)
・・・・・・・・・・・・・・・・・・・・・・・・・・・・・・・・・・・・・・・・・・・・・・・・・・・・・・・・・・・・・・・・・・・・・
・・
・・・・・・
・・・・・・・・・
・・・・・・・・・・・・・・・・・・・・・・・・・・・・・・・・・・・・・・・・・・・・・・・・・・・・
Ⅳ.
교육과정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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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2]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모형 (포산고등학교)
구
1학년
프로그램 내용
분
교사-학습 멘토링
특별수업
영어회화
사이버학습
학력향상
프로그램
자율학습
특강
방과후학교
소계
상담교육활동
체험활동
인성교육
프로그램
공동체생활을 위한
예절교육
명사초청특강
진로지도
동아리활동
기타
재난대피
훈련
건강관리
교육
소계
소방대피훈련
지진대피훈련
응급처치훈련
소계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진
비만관리
체력증진
급식 및 영양관리
소계
총계
교사-학습 멘토링
4시간×40주
특별수업
4시간×40주×2종류
논술
2시간×40주
영어회화
2시간×40주
사이버학습
4시간×40주
심야자율학습
10시간×30주
자율학습
10시간×30주
영어, 수학 특강
4시간×4회×2과목
교과프로그램
학기중 10시간×32주
휴가중 100시간
1시간×12회
독서기행 48시간×1회
8시간×1회
환경체험학습 4시간×2회
내고장 문화재 탐방
4시간×3회
천문관측 8시간×2회
시간수
160
320
80
80
160
300
300
32
420
1,852
12
56
8
12
2학년
프로그램 내용
교사-학습 멘토링
4시간×40주
특별수업
4시간×40주×2종류
논술
2시간×40주
영어회화
2시간×40주
사이버학습
4시간×40주
심야자율학습
10시간×30주
자율학습
10시간×30주
영어, 수학 특강
4시간×4회×2과목
교과프로그램
학기중 10시간×32주
휴가중 100시간
1시간×12회
독서기행 48시간×1회
8시간×1회
환경체험학습 4시간×2회
내고장 문화재 탐방
4시간×3회
시간수
160
320
80
3학년
프로그램 내용
교사-학습 멘토링
4시간×20주
특별수업
4시간×30주×2종류
논술
2시간×30주
시간수
80
240
60
80
160
300
300
사이버학습
4시간×30주
심야자율학습
10시간×30주
자율학습
10시간×30주
120
300
300
32
420
교과프로그램
학기중 12시간×32주
휴가중 120시간
504
1,852
12
1시간×12회
1,604
12
56
독서기행 8시간×1회
8
16
음악회 2시간×1회
2
4
8
12
16
천문관측 8시간×2회
사제동행 프로경기관람
4시간×1회
4
사제동행 프로경기관람
4시간×1회
4
사제동행 프로경기관람
4시간×1회
등반대회 8시간×1회
해외체험학습 및 어학연수
24시간×7일
봉사활동 4시간×5일
전통예절 4시간×1회
사회예절 4시간×3회
입시전문가초청, 성교육
2시간×10회
리더십교육 8시간×2회
진로지도특강 3시간×2회
2시간×22회
체육대회 8시간×2회
오픈하우스 8시간×1회
영화감상 1시간×22회
8
시티투어체험활동 8시간×1회
8
심성계발체험활동 48시간×1회
48
20
봉사활동 4시간×5일
20
봉사활동 4시간×5일
20
16
일반예절 2시간×2회
4
168
20
22
44
16
8
22
452
입시전문가초청,
성교육 2시간×10회
진로지도특강
3시간×2회
2시간×22회
체육대회 8시간×2회
오픈하우스 8시간×1회
영화감상 1시간×22회
20
6
44
16
8
22
256
입시전문가초청, 성교육
2시간×8회
진로지도특강
3시간×2회
2시간×11회
체육대회 8시간×2회
오픈하우스 8시간×1회
영화감상 1시간×11회
16
6
22
16
8
11
173
1시간×4회
4
1시간×4회
4
1시간×4회
4
1시간×2회
4
8
4
4
4
1시간×2회
4
8
4
4
4
1시간×2회
2
6
4
4
4
2시간×2회
2시간×2회
2시간×2회
골프, 헬스, 구기 등
2시간×44회
2시간×2회
88
4
104
2,416
2시간×2회
2시간×2회
2시간×2회
골프, 헬스, 구기 등
2시간×44회
2시간×2회
88
4
104
2,220
2시간×2회
2시간×2회
2시간×2회
골프, 헬스, 구기 등
2시간×44회
2시간×2회
88
4
104
1,887
141
・・・・・・・・・・・・・・・・・・・・・・・・・・・・・・・・・・・・・・・・・・・・・・・・・・・・・・・・・・・・・・・・・・・・・
・・・・・・・
・・・・・・・・
・・・
・・・・・Book
・・・・・・・・・・・・・・・・・・・・・・・・・・・・・・・・・・・・・・・・・・・・・・
기숙형고교
운영
Guide
・・・・・・・
・・・・・・・・
・・・
・・・・・・・・・・・・・・・・・・・・・・・・・・・・・・・・・・・・・・・・・・・・・・・・・・・
례
1
마. 기숙형고교 설립목적에 적합한 교육목표 수립 사례
사
기숙형고교의 특색을 살린 교육목표 수립(강원 횡성여고)
•“기숙형고등학교는 단순히 기숙사를 운영하여 학력향상에만 힘쓰는 학교
가 아니라, 민주 시민의 자질과 자기 주도적 학습력 및 창의력을 지닌
실력있는 향토 인재를 육성해야한다.”
는 학교장의 학교경영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교육목표를 수립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1)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과 기본적인 생활습관 지도를 통해 올바른 도덕
인을 육성한다.
2) 기초 학력을 확보하고 독서교육을 강화하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켜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지성인을 육성한다.
3) 기초 체력을 갖추고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과 봉사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육체와 정신이 두루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한다.
4) 학교와 고장을 사랑하며, 주인의식을 갖고 꿈을 키우는 향토 인재를
사
례
2
육성한다.
단계별 발전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선정(충북 제천제일고)
• 보통과와 농업계가 공존한 종합고등학교에서 2011학년도부터 전교생이
보통과인 완전한 일반계 고등학교로 또한 기숙형고등학교로 새롭게 태어
나는 학교의 변화에 걸맞게 단기, 중기, 장기의 학교 발전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1) 2008년부터 2010년까지를‘기반조성 단계’
로 설정하여‘용모가 단정
한 제일고인, 기초학력 정착, 정비된 시설’
을 이룩하고자 함
2) 2011년부터 2013년까지를‘발전・도약단계’
로 정하여‘예절바른 제일
고인, 수준 높은 심화교육, 편리하고 능률적인 시설’
을 목표로 잡았음
3) 2014년부터 2016년까지를‘안정・강화단계’
로 정하여‘봉사하는 제일
고인, 창의적 수월성교육, 아름다운 생활공간’
을 목표로 정함
142
례
3
・・・・・・・・・・・・・・・・・・・・・・・・・・・・・・・・・・・・・・・・・・・・・・・・・・・・・・・・・・・・・・・・・・・・・
・・
・・・・・・
・・・・・・・・・
・・・・・・・・・・・・・・・・・・・・・・・・・・・・・・・・・・・・・・・・・・・・・・・・・・・・
Ⅳ.
교육과정
운영
・・・・・・・・・・・・・・・・・・・・・・・・・・・・・・・・・・・・・・・・・・・・・・・・・・・・
・・
・・・・・・
・・・・・・・・・
사
중장기 발전계획‘성환고 VISION 2015’
(충남 성환고)
• 도시 외곽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학교로 학생들이 기피하는 학교였으나,
기숙형고 지정을 계기로 새롭게 도약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연도
추진 목표
추진 내용
충남 제일의 통합형고등학교
자율학교, 기숙형고교 선정
2010
통합형고의 정착 및 기숙형 고교 운영
기숙형고 운영 - 기숙사 신축 및 기숙사
운영 프로그램 완성
2011
종합형고등학교로 전환 및 기숙형고 운
영
기숙형고 프로그램 적용 및 지원체제 구축, 일
반계4반, 관광경영과2반, 보건간호과1반
2012
내실 있는 기숙형 종합형고등학교 운영
기숙형고 프로그램 적용 및 기숙형고 운영
지원체제 안정적 확보 노력, 보건간호과 1
개 반 층설 및 관광경영과 1개 반 감축 운영
2013
지역 명문 기숙형 종합형고등학교로 운
영
기숙형고 프로그램 적용 및 기숙형고 운영
지원체제 안정적 확보, 보건간호과 학급완
편, 간호실습 준비실 1실 증설
2014
충남 제일의 명문 기숙형 종합형 고등학
교로 육성
기숙형고 프로그램 적용 및 기숙형고 안정
적 운영, 일반계과 운영 + 전문계과 운영
2015
전국 제일의 명문 기숙형 종합형 고등학
교로 육성
기숙형고 프로그램 적용 및 기숙형고 운영
체제 정착, 일반계과 운영 + 전문계과 운영
사
례
4
2009
구체적인 교육목표 설정(충북 충주여고)
• 기숙형고등학교의 정책방향에 맞게 다음과 같은 7개의 구체적인 교육목
표를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음
1) 쾌적한 학습 환경을 갖춘 학사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 전개
2) 등・하교시간 및 야간시간을 활용한 으뜸실력 지향
3) 원거리 통학생의 등・하교 어려움 해소
4) 부모님 곁을 떠난 자기만의 생활공간에서 자아실현 도모
5) 단체생활을 통하여 서로 협동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함
6)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으뜸실력을 갖도록 함
7) 주말을 이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143
례
5
・・・・・・・・・・・・・・・・・・・・・・・・・・・・・・・・・・・・・・・・・・・・・・・・・・・・・・・・・・・・・・・・・・・・・
・・・・・・・
・・・・・・・・
・・・
・・・・・Book
・・・・・・・・・・・・・・・・・・・・・・・・・・・・・・・・・・・・・・・・・・・・・・
기숙형고교
운영
Guide
・・・・・・・
・・・・・・・・
・・・
・・・・・・・・・・・・・・・・・・・・・・・・・・・・・・・・・・・・・・・・・・・・・・・・・・・
사
기숙형고교의 특색을 살린 교육목표 선정(경기 포천일고)
• 학교의 교육목표 및 중점과제를 기숙형고등학교의 설립취지에 맞게 크게
두 가지 테마로 나누어 선정
• 첫 번째‘농촌형 학교의 미래발전형 모델 정립’
이라는 테마 아래 도・농
간 교육 서비스 질 격차 해소, 인성계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전
문계고교 특성을 활용한 진로지도 강화 등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목표를
수립
• 두 번째 테마인‘지역인재 육성’
을 이루기 위해 농촌실정에 맞는 다양한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다양한 적성과 소질을 끌어내기 위한
사
례
6
명품 교육 실시라는 두 가지 실천목표를 수립하여 실천
교육비전 BIG(충북 형석고)
• 청주 인근에 위치한 인구 3만 여명밖에 되지 않는 1읍 1면의 증평군에 소
재한 사립학교로서, 지금까지는 읍내의 우수한 학생들은 거의 모두 청주
시내 등으로 진학하고 학력이 매우 낮은 학생들로서 정원을 겨우 채울 정
도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었음
• 2008년 3월 1일 초빙으로 부임한 학교장은 이러한 학생들과 교직원들에
게 큰 꿈을 가지고 도약해보자는 뜻과 자신의 교육철학을 담은 비전인‘형
석 BIG’
( Balance, Individuality, Glovalization)을 설정하여 기숙형고
등학교 운영과 함께 학교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함
• BIG의 Balance(균형)는 능력(학력)과 품성의 조화로 균형 잡힌 인재를 육
성하며, Individuality(개성)는 뚜렷한 색깔을 가지기 위해 학생들 각자의
잠재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이고, Glovalization(세계화)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 시키자는 뜻이 담겨져 있음
144
례
7
・・・・・・・・・・・・・・・・・・・・・・・・・・・・・・・・・・・・・・・・・・・・・・・・・・・・・・・・・・・・・・・・・・・・・
・・
・・・・・・
・・・・・・・・・
・・・・・・・・・・・・・・・・・・・・・・・・・・・・・・・・・・・・・・・・・・・・・・・・・・・・
Ⅳ.
교육과정
운영
・・・・・・・・・・・・・・・・・・・・・・・・・・・・・・・・・・・・・・・・・・・・・・・・・・・・
・・
・・・・・・
・・・・・・・・・
사
VIVA!! 김제여고(전북 김제여고)
• 오랜 기간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침체의 길을 걸었던 학교를 지역사회로부
터 신뢰받고 인정받는 명문여고로 만들기 위한 모토로《VIVA!! 김제여고》
를 정하고 아래와 같은 4개의 세부목표를 정해 추진하고 있음
• 첫 번째 세부목표를‘very talented students’
로 정하고 내실 있는 교육
과정 운영, 북새통 운동 (book을 읽으면 새로운 생각이 통통 튀어요) 및
미술부, 관악부, 합창부, 하키부 등 동아리의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음
• 두 번째 세부목표를‘intelligent, inspired teachers’
로 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동료장학을 통한 수업방법 개선 및 교과관련 직무연수 강화
등을 실천하고 있음
• 세 번째 세부목표를‘varied curriculum’
로 정하고, 전교생 및 기숙사생
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네 번째 세부목표를‘achieving lifelong goals’
로 정하고, 대학탐방,
봉사활동, 체험활동 등을 통해 꿈 갖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적성과 소질
에 맞는 진로지도 및 진학지도를 통해 인생의 목표를 정해 도전해 갈 수
사
례
8
있게 노력하고 있음
교육과정 편성의 구조화 및 평가결과의 환류(경북 점촌고)
•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절차가 구조화되어 교육수요
자 요구 반영이 심도 깊게 이루어지고 있음
• 구체적인 사례로 졸업생대표 간담회, 학생회 대의원회, 학부모 간담회
등 다양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교육과정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를 영역별로 나누어 철저하게 환류
시키고 있음
• 구체적으로 공동체의식 반영, 지도 분야 기본학습 능력 정보, 독서교육,
각종 평가의 공정성, 수업의 질 향상, 학사업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결과를 분석하였음
145
사
례
9
・・・・・・・・・・・・・・・・・・・・・・・・・・・・・・・・・・・・・・・・・・・・・・・・・・・・・・・・・・・・・・・・・・・・・
・・・・・・・
・・・・・・・・
・・・
・・・・・Book
・・・・・・・・・・・・・・・・・・・・・・・・・・・・・・・・・・・・・・・・・・・・・・
기숙형고교
운영
Guide
・・・・・・・
・・・・・・・・
・・・
・・・・・・・・・・・・・・・・・・・・・・・・・・・・・・・・・・・・・・・・・・・・・・・・・・・
기숙형고교 운영으로 교육여건 개선(경남 고성고)
•“기숙형고교 운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소외 지역 거주 학생의 교육
역량을 보완하고, 원거리 거주 학생의 통학 불편으로 인한 학력 저해 요
인을 해소하며, 교육과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한국인의 긍지
를 가지며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 지식기반 사회에 적응할 능력을 갖춘
학생, 스스로 창조하고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으로 길러, 정직
과 성실을 바탕으로 한 미래사회의 창조적 인간을 육성한다.”
는 목표 아
래 다음 세 가지 중점과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1)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배양을 통하여 학력을 향상한다.
(2) 올바른 품성을 기르는 덕성교육을 실시한다.
사
례
10
(3)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기숙형고교의 특색을 살린 교육목표(충남 금산여고)
• 교육여건이 좋지 못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학력과 문화적 소양을 높여주
고 체력을 길러주기 위해 아래 네 가지의 교육목표를 선정하여 추진하
고 있었다.
(1) 학력신장 향상을 우선으로 하는 학습 전략 수립
(2) 면지역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
(3) 생활문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군청과의 문화체험 협약
(4) 건강한 체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트레이닝 활성화
146
례
11
・・・・・・・・・・・・・・・・・・・・・・・・・・・・・・・・・・・・・・・・・・・・・・・・・・・・・・・・・・・・・・・・・・・・・
・・
・・・・・・
・・・・・・・・・
・・・・・・・・・・・・・・・・・・・・・・・・・・・・・・・・・・・・・・・・・・・・・・・・・・・・
Ⅳ.
교육과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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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기숙형고교의 특색을 살린 교육목표(충남 온양여고)
• 학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 육성 : 정리정돈・청결・질서 있는 교실 풍
토 조성
• 겸손・예절・절차를 존중하는 민주의식 함양 :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체험 활동 기회 부여
•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며 더불어 사는 인재 육성 : 학부모가 참여하여 함
께 꾸리는 학교, 지역 사회의 신뢰에 부응하는 학교
• 도전정신으로 매사에 진취적인 근성 함양 : 도전 정신으로 꿈을 일구는
교실, 도전목표 성취인증제 및 생활 속의 사자소학(四字小學)암송
2
학력향상 프로그램 모형
가. 필요성 및 목적
기숙형고등학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은 기숙사 생활을 통해 인격 형성과 함께 학력이
향상되어 원하는 대학에 진할 할 수 있기를 희망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을 포함한 전교생을 위한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러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
는 모형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정규일과 프로그램(저녁시간 이전)
1) 일과 운영 시간표
하루에 실시하는 보충수업의 시수 및 시기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유형 A(강화고)
07:30~08:00
08:10~08:20
08:20~12:10
12:10~13:10
13:10~15:00
등교
교실정비
학급조례
정규수업
(4시간)
점심시간
(60분)
정규수업
(2시간)
15:00~15:20
15:20~16:10
16:20~18:10
18:10~19:30
청소
정규수업
(1시간)
방과후교육
(2시간)
저녁시간
(80분)
147
・・・・・・・・・・・・・・・・・・・・・・・・・・・・・・・・・・・・・・・・・・・・・・・・・・・・・・・・・・・・・・・・・・・・・
・・・・・・・
・・・・・・・・
・・・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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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
・・・・・・・・
・・・
・・・・・・・・・・・・・・・・・・・・・・・・・・・・・・・・・・・・・・・・・・・・・・・・・・・
나) 유형 B(보성고)
08:00~08:10
08:10~09:00
09:00~09:10
09:10~13:00
13:00~13:50
명상교육
보충학습
학급조례
정규수업
(4시간)
점심시간
(50분)
13:50~15:40
15:40~16:00
16:00~16:50
17:00~18:00
18:00~19:00
정규수업
(2시간)
청소
정규수업
(1시간)
자율학습
(60분)
저녁시간
(60분)
07:50~08:00
08:00~08:10
08:10~12:00
12:00~13:00
13:00~15:50
등교
교실정비
학급조례
정규수업
(4시간)
점심시간
(60분)
정규수업
(3시간)
15:50~16:10
16:10~18:00
18:00~19:00
청소
방과후교육
(2시간)
저녁시간
(60분)
08:00~08:10
08:10~08:40
08:40~08:50
08:50~12:40
12:40~13:30
등교
교실정비
독서 및 영어듣기
학급조례
정규수업
(4시간)
점심시간
(50분)
13:30~16:20
16:20~16:40
16:40~18:30
18:30~19:20
정규수업
(3시간)
청소 및
학급종례
방과후교육
(2시간)
저녁시간
(50분)
08:00~08:10
08:10~08:40
08:40~08:50
08:50~12:40
12:40~13:30
등교
교실정비
독서 및 영어듣기
학급조례
정규수업
(4시간)
점심시간
(50분)
13:30~16:20
16:20~16:40
16:40~18:30
18:30~19:20
정규수업
(3시간)
청소 및
학급종례
방과후교육
(2시간)
저녁시간
(50분)
08:10~08:30
08:30~08:40
08:40~12:30
12:30~13:30
13:30~16:20
학급조례
및 청소
학습준비
정규수업
(4시간)
점심시간
(60분)
정규수업
(3시간)
16:30~17:20
17:20~17:30
17:30~18:30
방과후교육
(1시간)
학급종례
(정돈)
저녁시간
(60분)
다) 유형 C(양평고)
라) 유형 D(울진고)
마) 유형 E(포산고)
바) 유형 F(함양고)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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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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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유형 G
08:00
08:10~08:30
08:30~12:20
12:20~13:20
13:20~16:10
등교
학급조례
(청소)
정규수업
(4시간)
점심시간
(60분)
정규수업
(3시간)
16:10~17:00
17:00~17:10
17:10~18:00
18:00~19:00
방과후교육
(1시간)
학급종례
(정돈)
동아리활동
(50분)
저녁시간
(60분)
※ 전교생 중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위해 유형 G처럼 저녁시간 전에 매일 1시간씩
동아리 활동 시간을 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2) 수준별 이동수업
• 대부분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하여 수학・영어 교과를 대상으로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 한 반을 상・하 두 그룹으로 나누는‘1+1’
의 형태나, 두 반을 상・중・하로 나누는
‘2+1’형태, 또는 세 반을 상・중・중・하로 나누는‘3+1’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 학력이 낮은‘하’
집단에 포함된 학생이 공부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표 Ⅳ-3] 수준별 이동수업 유형
구분
반 편성
(두 반 학생 60명 가정)
유형A
(2+1)
상(심화반) : 20명 내외
중(보통반) : 20명 내외
하(보충반) : 20명 내외
•학력에 따라 반이 세분되므로 수준별 이동수업의 취
지에 적합
•교실의 이동이 많고, 보충반에 속하는 학생들이 사기
저하가 우려됨
유형B
(2+1)
상(심화반) : 20명 내외
중(보통반) : 20명 내외
중(보통반) : 20명 내외
•각 반 30명 중에서 20여명은 본 반에 두고, 상위학생
10명 내외를 모아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서 수업
•본 반에 남는 보통반 학생들도 더 노력해서 심화반에
속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함
유형C
(1:1)
상(심화반) : 30명 내외
중(보통반) : 30명 내외
•두 반 60명을 합하여 심화반 30명, 보통반 30명으로
나누어 수업
비
고
• 두 반을 상・중・하로 나누되‘하’반을 다시 두 반으로 나누어 기초학력을 다져주기 위해
‘2+1+1’
의 독특한 형태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었다.
• 반편성은 학기당 2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며, 이 때 학교 시험성적뿐만 모의고사
성적도 포함시키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 가능하다면 2,3학년도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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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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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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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형 고등학교가 우수한 교육력을 가진 학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의
하나는 학생들을 능력에 따라 집단을 편성해서 각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수업을 제공
하는 것일 것이다.
[표 Ⅳ-4] 수준별 이동수업과 단계별 수준별 교육과정
유 형
수준별 이동수업
(현재 한국에서 실시)
단계별 수준별 교육과정
(미국 등)
•동일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본내용은 공통학습, 수준별로 심화・
보충학습
•집단 수준별로 다른 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재
•외부 개발된 교과서 사용,
•심화・보충 학습자료를 교사가 직접 개발
•외부 개발된 교과서 사용
평가
•집단에 관계없이 동일 평가문항(지) 활용
•교육과정별(집단수준별)로 다른 평가
문항(지) 활용
성적산출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석차・등급 산출
•각 집단별 석차・등급 산출 (학습한
내용 중심의 평가)
교육과정
•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절차 (임연기 외, 2009)
선수학습
정도확인
프로그램
필요성 확인
수준별
프로그램
개발
평가 및
사후관리
사
례
1
희망자
조사
수준별
교육내용
선정
수준별
집단수 결정
수준별 수업을 위한 전일제 강사 채용 (경남 함양고)
함양고등학교의 경우 1학년 수학・영어에 대하여 2004학년도부터 군장학회
의 지원으로 전일제 강사를 과목별 한명씩 고용하여 유형A의 형태로 운영
하였으나, 2009학년도부터는 유형B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반편성에 따른 부작용이 훨씬 줄어들어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한다.
150
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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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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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수준별 무학년제 학생자율선택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충남 호서고)
•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공교육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학생의
학습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함
• 운영 방침
- 학년 구분 없이 강좌 및 지도교사에 대한 학생 선택권 수용
- 각 강좌는 20시간을 기준으로 반복 운영하며, 주당 3시간 실시
- 교내 강사 위주의 강의 개설을 원칙으로 함
- 전 교사는 3강좌(국, 영, 수는 4강좌까지) 개설
- 학생의 수준별, 영역별 수업이 가능한 교재 자체 제작 및 활용
- 개설 최소인원은 15명, 최대 인원은 35명으로 함
- 웹 프로그램을 통한 수강 신청 및 업무 처리
• 교실배치는 담임학급의 교실을 우선 배치하고, 부담임을 차선 배치하며,
학생들은 담당 교사의 교실로 이동
• 학생자율선택형 보충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
는 부분은 자신이 원하는 강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과 믿고 의지할 수
례
3
있는 선생님의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는 점임
사
수준별 방과후학습 운영(경기 양평고)
• 전체적인 학급별 실시보다는 수요자인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
• 학생들의 개설 희망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수준별 심화학습
기회 부여
• 강좌 운영 등의 결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요자의
기대를 충족
• 강좌명, 담당강사(교사), 수준, 교재를 미리 공개하여 학생들이 자율적
으로 선택하도록 함
• 학급 편성은 15명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0?15명의 강좌도
소수 운영
•‘방과후학교 온라인 접수시스템’
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151
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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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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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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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초학력 향상부터 우수학생 지도까지(경기 덕계고)
• 인턴교사 활용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개별화 맞춤형 지도 :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평가(2학년) 및 1학년 성적 기준으로 1, 2학년 학습 부진 학생을 선
정하여 소인수 반 편성 및 멘토를 지정하여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2시간씩 개인별 맞춤지도를 실시
• 우수학생 지도 : 성적 우수학생에 대해서는‘창조 교실(심화반)’
을 운영하
는데, 전교생 중 30명을 대상으로 20시간을 1term으로 하고 6term을 3
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있음
• Good School Life Manager(우수학생 멘토제) : 입학성적 우수자 10명
내외에 대하여 본인 희망과 상담을 거쳐 본교 교사 중 멘토를 지정하여 3
개년 동안 성적, 생활지도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상담과 지도를 실시함
으로써 학생들의 원만한 학교생활을 도와주고 있음
3) 기초학력 미달 학생 대책
• 2008학년도에 실시된 전국단위 성취도평가 결과 공개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례
1
줄이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
기본학력 책임지도제 운영(전남 보성고)
•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 대하여 임명된 학년별 책임지도교사 9명이 학급
례
2
담임과 함께 기본학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지도
사
특별보충과정 운영 및 대학(원)생 교사제 운영(울산 남창고)
• 학습 부진의 원인 분석을 통한 다양한 지도방안을 모색
• 학습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원)생과 멘토링을 주선하여 학력향상을
꾀함
152
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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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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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초학력미달 우려가 있는 학생’학습지도(경남 함양고)
• 2009년 3월 11일 모의고사 결과에 의거, 1학년 학생 중‘기초학력미달 우
려가 있는 학생’
(각 과목 7~9 등급 해당자)과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
와 여름방학에 방과후학교 운영
• 2학기에는 1학기 세 번의 모의고사와 학기말 성적 분석 결과에 따라‘기초
학력미달 우려가 있는 학생’
을 재선정하여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학습지도
•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은 강의 및 개별지도 후 과제를 제시하여 확인한 후
다시 개별지도를 하고, 사회, 과학 교과는 Q&A 운영을 통하여 개별 클리
사
례
4
닉
기초학력미달 학생 책임지도제‘T&T’추진(인천 강화고)
• 교과(Teach)지도팀
- 교과협의회를 통해 기초학력미달학생 교과지도 계획 수립
- 개인지도, 특별수업, 그룹지도 등 교과지도 방법 개발
- 교육청 보급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 자료 제작 및 활용
• 관리(Touch)지도팀
- 교사와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1:1로 결연
- 필수학습 지도자료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상담관리활동 전개
• 교과지도팀과 관리지도팀 주1회 협의회 개최
하버드생의 핵심 공부법
• 시간 관리 : 공부 방법보다 효과적인 시간 관리법을 먼저 익혀라.
• 그룹 학습 : 교수만 바라보지 말고 동료학생들에게서 배우라. 가장 효율적인 방법
은 4~6명으로 구성된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 것.
• 글 쓰 기 : 자신의 의견을 글로 효율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은 대학생활은 물
론 직장생활을 할 때도 결정적인 성공요인이다.
‘하버드 수재 1600명의 공부법’
(리처드 라이트 / 월간조선사) 중에서
153
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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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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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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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6트랙제 운영(대구 다사고)
•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의 성취도에 따라 최하위권부터 여섯 개의 트랙을
구성함(최하위 6트랙부터 1트랙까지, 한 트랙 당 15명씩 편성)
• 트랙의 구성
교과
제 1 트랙 제 2 트랙 제 3 트랙 제 4 트랙 제 5 트랙 제 6 트랙
국어
상
상
중
중
하
하
영어
상
중
상
하
중
하
수학
상
중
중
상
하
하
인원
15명
15명
15명
15명
15명
15명
• 운영 방법
- 트랙별로 주당 15시간 수업
(요일별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각각 3시간 수업)
사
례
6
- 월(국/수), 화(영/수), 수(사/과), 목(국/영), 금(과/사)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개별화 맞춤형 지도(경기 덕계고)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2학년) 및 1학년 성적 기준으로 1, 2학년 학습
부진 학생을 선정
• 소인수 반 편성 및 멘토를 지정하여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2
시간씩 개인별 맞춤지도를 실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
시할 수 있다.”
•목적 :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수준 파악하고, 교수・학습 강화로 학력을 신장하
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결손을 보충하고, 교육과정 개선 및 행・재정
적인 지원의 기초 자료로 활용
•과목 : 일반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
•결과 통보
- 과목별 성취수준 4단계(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미달) 학생에게 통지
-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과목별 성취수준 3단계(보통학력 이상/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발표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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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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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장학(협의회 및 동료장학)
• 기숙형고등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하루 내내 학교에 생활하기 때문에 학생관리 및 야간
수업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협의가 필요하다.
• 특히 학생들의 균형 있는 학력향상을 위한 범교과 협의 및 수업공개 등 다양한 동료장
례
1
학이 필요하다.
사
명품수업 공개 확산(경남 고성중앙고)
• 공개수업의 날 운영 및 연중 1회 이상 공개수업 실천
• 교내 장학 활성화를 통한 수업 중심의 학교 운영
•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통한 수업의 질 향상
• 각 교과부장이 주관하고 수업 교사 및 동과 교사 전원 참석하는 협의회
개최
• 학교 자체에서 과목별 명품수업(동 교과는 전문 분야별)을 선정하여 자
례
2
료 공유 및 CD제작 등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에게 확산
사
학력관리 협의회 구성・운영 (대구 포산고)
• 구성 : 회장(학교장), 부회장(교감), 프로그램 기획위원(연구부장), 프로그
램 운영위원(학년부장), 학생선발・평가위원(교과담당) 교육운영 담당(국
어, 수학, 영어)
• 학력관리 책임제 운영 전반에 관한 기획, 평가, 환류에 대한 논의 및 대안
마련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극대화
• 운영 분야
- 학업성적 최 상위 영재학생을 위한 교사・학생 멘토링
- 교과별 학력 우수학생들을 위한 특별수업
- 무학년제 맞춤식 특별수업 및 토요휴업일 특별강의
- 영어듣기능력 신장을 위한 아침 영어듣기방송
- 분기별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155
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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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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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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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협의회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및 모형 개발(전남 보성고)
• 교직원 연수 및 연구발표를 상시화하며, 교과별 협의회를 통해 보다 나은
교수・학습 방법을 개진
• 학생들의 성적을 분석한 후, 적합한 수업 모형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학습
이해력을 높임
• 전 교사 수업 공개를 통하여 교사 상호간의 수업의 질 향상
사
례
4
• 교실 진단 기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이해력을 상시 점검하고, 이를
피드백 자료로 활용
방과후학교 운영위원회 조직・운영(경기 양평고)
• 구성 : 위원장(학교장), 부위원장(교감), 간사(교육과정부장), 대외협력분과
(교무부장), 수준별 심화학습운영분과(학년부장), 특기・적성운영분
과(예능환경부장), 지역사회분과(명예관리자), 지원분과(행정실장)
• 운영 분야
- 수준별 학습(특기・적성교육) 계획 초안 수립
- 학년간 협의 및 조정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발의
- 수요자 희망 조사 및 가정통신문 발송(만족도 조사)
- 온라인 접수 시스템 관리
- 외부강사 채용 및 수강료 관리
• 방과후학교 실행 절차 : 총괄계획안 수립(교육과정부) → 학생, 학부모 홍
보[가정통신문](학년부) 의견수립 및 수요조사(학년부) → 세부추진계획
[강좌 개설](학년부, 예능환경부)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교육과정부) →
수강 신청[온라인 시스템](학생) → 운영(학년부, 예능환경부) → 평가 및
환류(교육과정부)
장학지도의 유형
장학지도의 유형은 크게 문교장학・학무장학・수업장학으로 나뉜다. 첫째, 문교장학은 교육부에서 실
시하는 장학지도를 의미하며 그 대상은 교육행정기관, 즉 각 시・도 교육청이 되고 교육현장 지원활동
이 국가의 이념구현과 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학무장학은 시・도 교육청 및 교육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학지도를 의미하는데, 각급 학교의 장이
자주적・자율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책임의식을 갖고 학교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지
도・조언하는 것이다. 셋째, 수업장학은 학교에서 교수・학습과정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교사
를 지도・조언하는 것인데 이 역할을 담당하는 지도진은 각 시・도 교육청 및 교육구청 장학진, 연구
관, 학교장 및 교감 등이다. 수업장학의 대상은 교사의 행동이며, 그 활동이 일어나는 상황은 교실이고,
조작적이며 실험관찰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Daum 백과사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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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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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활용
• 채용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각 시・도교육청의 지침 활용
• 고등학교 영어교육에 적합한 사람을 사전에 검증하여 채용하기 어렵다.
• 채용된 원어민 보조교사가 우리나라 문화에 잘 적응하면서 학교생활에 적극적
으로 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이 필요
• 원어민 보조교사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적절한 과제를 부여하는 것 또한 중요
례
1
하다.
사
원어민과 함께하는 1:2 집중 영어회화 (경기 양평고)
• 개인별 영어 구사 능력을 고려하여 2인 1조로 편성
• 방학 중에는 소수 인원으로, 학기 중에는 10?12명을 한 반으로 편성 운영
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례
2
•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 배양
사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전남 보성고)
• 영어과 교사 워크숍, 일반교사 워크숍을 일주일에 2회 실시
• 다양한 워크숍 주제 및 상황별 Dialogue를 설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연
스럽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분기별 1회 원어민 연구발표를 통해 영어권 국가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
사
례
3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진행하는 영어회화 수업을 개
설・운영
생활영어 교육(강원 홍천여고)
• 다문화 가정 원어민이 운영하는 학교 매점 : 매점 종사원을 선발할 때 자
격을 일상적인 영어회화가 가능한 자로 한정하여, 영어교사의 면접을 통
해 필리핀 출신의 여성을 선발하였으며,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필리핀과
중국 여성이 함께 매점을 운영
• 다문화 가정 원어민을 활용한 과학영재 수업 : 과학 동아리 H-BAR를 결
성하여 과학심화 수업을 진행하면서 과학교사 경력이 있는 필리핀 출신
다문화 가정 원어민의 협조를 얻어 토요일 방과 후 연간 69시간을 계획하
여 과학 강의와 실험을 영어로 진행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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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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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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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서・논술교육
• 모든 학교에서 독서교육에 관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매일 일정 시간
전교생 독서시간을 마련하는 학교도 있고, 연간 일정한 권수 이상의 책을 읽으면 인증을
부여하는 학교도 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독서기록장을 제작・활용하고 있으며,
례
1
독서교육과 함께 논술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사
논술 심화 프로그램 운영 (경북 울진고)
• 기출 및 모의 논술 문제를 이용한 토의 및 토론 수업
• 교과별 핵심 내용 및 대학별 논술 대비 문제를 이용하여 직접 논술을 작성
하도록 한 후 첨삭지도
• 기간 : 2009.07.20~2009.08.14(4주)
례
2
• 지도 시수 : 인문 통합논술 38시간, 자연통합논술 37시간
사
독서・논술교육 (전남 보성고)
사
례
3
• 필독 및 권장도서를 선정하여 좋은 책 60권 읽기 운동을 전개
• 학년별 교과와 연계한 과제 독서 지도로 심화학습 효과 얻음
• 매주 수요일 7교시를 사제동행 독서・논술 시간으로 활용
• 다양한 독서 논술행사로 우수자 적극 발굴 표창
• 도서관 활용수업 년 30회 실시
선생님, 저의 독서 멘토가 되어 주세요!! (경남 함양고)
• 교사의 추천으로 100권의 책 선정 후 각 3권씩 도서관 비치
•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개인적 멘토가 되어 지도(28명 참가)
- 1・3주 금요일 7교시 독서시간 운영(14시간)
- 점심시간 등 여가시간을 활용한 독서지도
• 독서 토론의 시간을 통해 학생들과 대화 및 토론
- 연 3회(6.10, 10.30, 12.18) 멘토와의 대화 및 토론
• 우수학생 시상
- 다독상 : 가장 많은 멘토에게 확인도장을 받은 학생 3명
- 독서능력우수상 : 멘토 1인당 1명 추천(28명)
158
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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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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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독서・논술교육 프로그램(인천 삼량고)
• 독서교육 :‘365독서데이`를 운영하여 전교생이 매일 아침 10분 독서를 실
시한 후 SSLP(Samryang Self Leadership Program)노트에 독서 감상
문 기록하도록 지도하고 있었으며, 독서축제의 일환으로 독서 경진대회
및 독서발표대회를 연 1회 진행하고, 방학 중에는 독서 캠프를 운영할 계
획을 갖고 있음
사
례
5
• 논술 교육 : 1,2학년은 본교 교사 논술 동아리와 외부 강사 연합 팀티칭으
로 교내 논술대회를 진행하며, 3학년은 전년도에 명문대(SKY) 논술전형
최우수 합격자를 초빙하여 최신 경향의 실전 논술 지도를 주말 프로그램
으로 1일 3시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음
개인별 학습・독서 포트폴리오 제작・활용(경북 영천고)
•‘영맥인 꿈단지’제작・배부 : 입학사정관 제도 등 새로운 대입제도에 대
비하여 독서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관리
할 수 있는 개인별 학습・독서 포트폴리오‘영맥인 꿈단지’
를 제작・배부
하여 학생들이 뚜렷한 목표를 갖고, 가치관 및 건전한 인격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영맥인 꿈단지’
의 올바른 활용법에 관한 교육 : 정기적인 확인과 상담을
위해 교사 대상 연수를 실시하고, 활용이 우수한 학생을 표창하였으며, 자
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과‘영맥인 꿈단지’
의 올바른 활용 지도를 위한
학부모 연수도 실시하였다.
159
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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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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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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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독서・논술교육 프로그램(전남 광양고)
• 독후감 발표대회 : 1, 2학년을 대상으로 12월 축제기간에 실시하며, 학생
들이 아침 독서시간에 읽은 책 중 한권을 선택하여 A4용지 2장 이상의 독
후감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국어교사와 사서교사가 심사하여 학년별 1~2
명 우수독후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축제기간에 독후감을 발표하게 함
• 독서퍼즐대회 : 전교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며, 학생들이 책의 내용,
제목, 지은이, 등장인물 등으로 만들어진 독서퍼즐을 완성하여 도서관에
비치된 응모함에 넣으면 이를 채점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줌
• 독서골든벨 : 전교생을 대상으로 연 1회(5월) 실시하며, 반별로 3명씩 선
발해서 도서부 학생 주관으로 독서골든벨을 실시
• 독서토론회 : 독서의 달 10월을 맞아 연 1회 실시하며, 1, 2학년 각 학급대
표로 선발된 학생을 학년별로 2조로 나누어서 독서토론회를 실시하고 있
었다. 구체적인 방법은 학년별 두개의 도서를 선정하여 사전에 충분히 읽
례
7
고 몇 가지 토론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게 함
사
논술교육 동아리 운영(경북 영천여고)
• 논술지도프로그램을 위한 여건 조성 : 논술지도를 위한 참고도서 구입 및
자료 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과 협의회를 거쳐 교과논술 지도교
사를 선정하여 통합논술에 대비하는 논술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였으며, 논
술교육 동아리 교사들의 연수 및 워크숍을 강화하여 통해 논술교육에 대
한 전문성을 함양하고, 정기적인 워크숍 등을 통해 통합교과형 논술문항
을 개발
• 학년별 지도 계획 : 1학년은 독서활동과 연계한 논술지도를 위하여 독서
후 토론활동을 통한 비판적 사고능력 신장을 유도하고, 기초적인 통합교
과형 지문 읽기 및 문제해결과정 토론 및 탐색을 지도하였고, 2학년은 계
열별로 언어사회 통합논술, 수리과학 통합논술로 나누어 지도와 함께 심
화된 통합교과형 지문읽기 및 문제해결과정 토론 및 탐색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졌으며, 3학년은 계열별 지도에 대학별 논술 기출문제 분석 및 모
의논술고사를 통한 실전 대비에 중점을 두어 지도
160
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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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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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독서능력 향상을 위한‘독서 인증제’실시(전북 호남고)
• 독서 인정 부여 : 교과수업과 연계한 독서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독서인증
제를 적용하였는데, 1학년은 기본독서 인증단계로 5급과 4급, 2학년은 보
통독서 인증단계로 3급과 2급, 3학년은 심화독서 인증단계로 1급으로 이
름 지었다. 인증은 독서시간의 성실한 참여, 도서실 이용, 독서인증 시험
이 세 가지를 통합하여 한 학기에 한번 부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었음
• 인증 부여 기준
구 분
실시방법
독서시간 운영
독서량
필독도서
점수
1주 한 시간 독서시간 참여수준 평가
30
정해진 기준에 따라 도서관 대출 도서량 점수화
30
인증대상 필독도서를 읽고 인증시험
계
40
100점
참고사항 ; 1. 합격 기준은 1학기 80점 이상, 2학기 70점 이상으로 한다.
2. 각종 독서대회나 도서관 행사에 참여하여 일정한 수준의 성과를 보인 학생은 1회에
5점의 가산 점수를 줌.
• 결과처리 : 단계별 독서인증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인증 등급을 생활기록
부에 기록하며, 평가영역별로 각 단계에서 우수한 점수를 보인 학생에 대
사
례
9
한 시상을 계획하고 있었음
독서・논술교육 프로그램(충남 청양정산고)
• 필독 도서 및 권장도서 50권 이상 읽기, 신문사설 읽기 100편 이상, 독서
수행평가 실시 등 다양한 목표를 수립
• 교내 백일장, 교내 토론대회, 교내 독서논술토론대회 등 교내 대회를 통해
성취동기를 부여
• 창의적 표현력 증진을 위해 수행평가 및 정기고사에 주관식 문제를 출제
해 적응력을 길러줌
•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여 화용하고 있었으며, 독서논술캠프를 통해
글쓰기 능력을 신장
161
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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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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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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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독서・논술교육 프로그램(경북 영주고)
• 독서는 모든 학문적 활동의 밑바탕이 될 뿐 아니라 인간의 성공적 삶을 위
한 정보를 얻고 지혜를 터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일부 독서가
이루어지더라도 비계획적이고 불규칙으로 이루어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독서지도를 필요로 한다.
• 독서 지도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을 통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독서지도
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목적을 이루도록 한다.
- 독서를 통해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고 고등정신 기능을 신장시켜 질 높
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 계획적이고 규칙적인 독서 습관을 기르게 한다.
- 지식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교양을 습득하게 한다.
- 모든 학문 활동의 토대가 되는 언어 이해 및 활용 능력을 제고 시킨다.
- 인간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르게 한다.
- 수능 언어 영역과 논술고사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배경 지식을 얻게 한다.
• 세부 추진 계획 : 박스 밖
가) 세부 추진 계획
(1) 대상: 1, 2, 3학년 전교생
(2) 2010 권장 도서 목록
[표 Ⅳ-5] 2010년 권장도서 목록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2
분 야
상위
하위
인문
문학
인문
철학
인문
철학
인문
철학
사회
문화
사회
정치
사회
문화
사회
문화
인문
철학
과학
과학
과학
환경
인문
철학
사회
정치
인문
역사
인문
문학
책 이 름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장자
맹자
소유의 종말
트러스트
통치론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대중 문화의 겉과 속
소유나 존재냐
과학의 혁명
기후의 반란
자유로부터의 도피
군주론
책문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저
자
포리스터 카터
장자
맹자
제러미 러프킨
프랜시스후꾸야마
존 로크
조지 리처
강준만
에리히 프롬
토마스 쿤
실베르스트 위에
에리히 프롬
마키아벨리
김태완
쉘 실버스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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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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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
18
19
20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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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7
28
29
30
31
32
3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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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사회
과학
인문
사회
인문
과학
인문
사회
인문
인문
사회
인문
사회
과학
인문
과학
인문
과학
인문
인문
과학
인문
인문
인문
인문
인문
사회
사회
인문
사회
인문
과학
인문
사회
사회
문화
과학
문학
경제
평화
과학
교육
정치
문학
철학
문학
역사
사회
과학
문학
수학
문학
과학
철학
철학
과학
철학
학문
철학
문학
신화
문화
교육
문학
경제
학문
과학
철학
경제
문화
나에게 컴퓨터는 필요 없다
이기적 유전자
느림
국부론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이타적 유전자
에밀
국가
삼대
도구적 이성 비판
광장
역사란 무엇인가?
열린사회와 그 적들
과학을 보면 SF영화가 보인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수학 비타민
아Q정전
엔트로피
일차원적 인간
청소년을 위한 서양철학사
상대적으로 쉬운 상대성 이론
리바이어던
논리는 나의 힘
철학학교1,2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신화속으로 떠나는 언어여행
21세기 우리문화
학교는 아직 내 사랑인가
연암 박지원 소설집
시골 의사의 부자 경제학
신문읽기의 혁명
몸 그 생명의 신비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신자유주의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호모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뮌델 베리
리처드 도킨스
밀란 쿤데라
아담 스미스
김구
매트 리들리
장자크 루소
플라톤
염상섭
호크 하이머
최인훈
E.H. 카
포퍼
홍주봉 외
김대행
박경미
루쉰
제레미 리프킨
마르쿠제
박해용
배리 파커
홉스
최훈
스티븐 로
정약용
아시모프
주강현
삼진기획
박지원
박경철
손석춘
최달수
에드워드 윌슨
에릭허쉬버그 외
자크 아탈리
(3) 권장 독서량
[표 Ⅳ-6] 권장 독서량
학 년
전학년
필독 도서량
월 1권 이상
비 고
권장도서 위주로
(4) 독서 시간 운영을 통한 독서지도
(가) 아침독서 시간 운영
① 시간: 매주 월요일 ~ 금요일, 08:00 ~ 08:20(20분간)
② 지도방법: 담임교사가 임장하여‘권장도서’
를 위주로 독서하도록 지도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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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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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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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심, 저녁 시간을 자율적으로
‘독서 시간’
으로 확보하여 독서할 수 있도록 지도
(5) 독서 기록장을 이용한 독서지도
(가) 독서 계획을 세우고 독서 후 반드시 독서 기록장을 작성하도록 지도
[표 Ⅳ-7] 독서계획표 양식
(
번호
)학년
분야
(
)반
(
책이름
)번 이름 (
지은이
)
출판사
읽을 날
1
2
3
[표 Ⅳ-8] 독서기록장 양식
분야
책이름
지은이
출판사
독서
기간
동기
줄거리
감상
인상적 장면
(나) 독서 기록장 기록 내용을 정리하여 학생부에 기재
① 교과 수업과 연계한 독서지도: 교과목별로 교과목 내용과 연관되는 도서를 1권 이상 지정
하여 독서 과제로 부여하여 독서토록 지도
② 다독왕 시상 : 학교 도서관 대출 권수와 독서 기록장 기록 상황을 종합하여 학기별로 4명
씩 선정하여 시상
(6) 기대 효과
(가) 독서가 생활화되고 습관화 된다.
(나)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교양이 높아진다.
(다) 학생들의 독서력, 사고력, 의사 소통능력이 증대된다.
(라) 학생들의 언어영역 학력과 논술 능력이 높아진다.
(마)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제고된다.
(바) 학교 전체의 면학 분위기가 좋아진다.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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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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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논술 특강을 통한 논술 교육
(1) 운영 방침
(가)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는 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나) 수강자 모두가 최상급의 논술 능력을 갖도록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도한다.
(다) 학년별, 단계별로 연계시켜 지도한다.
(라) 수업의 효율성을 위해 강좌 당 수강 인원을 20명 이내로 한다.
(2) 논술 특강반 편성
[표 Ⅳ-9] 학년별 논술특강반 편성
학년
반 편성
1학년
논술기초반(1개반)
독서 토론, 논술 이론 강의, 단문 쓰기 지도
특강 내용
2학년
논술 심화반
(인문반, 자연반)
주제별 토론, 논술문 작성 및 첨삭, 주제강의, 논술 이론 및 면접
대비 강의
3학년
논술 실전반
(인문반, 자연반)
대학 유형별 실전 논술문 작성 및 첨삭, 면접 및 인・적성 지도
(3) 반별 운영 계획
(가) 논술 기초반(1학년) 운영 계획
① 목적 및 방침
•논술 교육의 토대가 되는 독서 지도 교육과 토론 및 쓰기 교육과 연계하여 논술의 기초
능력을 배양한다.
•논술에 흥미를 갖고 자연스럽게 친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② 반 구성 및 지도 방법
•희망자를 원칙으로 하되 능력있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100분 3차시를 한 단위로 하여 총 10단위 운영: (독서 할 도서 제시)→ 주제 토론(1차시)→
논술문 쓰기(2차시)→ 첨삭 및 마무리 토론(3차시)
③ 담당 교사 : 인문계 팀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자연계 팀의 도움을 받는다.
(나) 논술 심화반(2학년) 운영 계획
① 목적 및 방침
•읽고, 토론하고, 쓰고, 첨삭하는 과정을 통하여 대입 논술을 위해 요구되는 보다 심화된
논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각 교과 영역의 개념과 원리를 자율적이고 심층적으로 터득하는 훈련을 통하여 학생들의
전체적인 논술 학습 능력을 제고시킨다.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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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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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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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논술 면접을 준비하는 데 요구되는 각종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각 계열별 특성에 알맞은 강의 내용을 편성 운영한다.
② 반 구성 및 지도 방법
•인문, 자연 각 1개 반(각 반 20명 이내)씩 편성한다.
•100분 4차시를 기본 단위로 하여 총 10단위를 운영: (주제 및 자료 제시)→ 주제 토론(1차
시)→논술문 작성(2차시)→ 첨삭(상호첨삭 및 공개 첨삭)(3차시)→ 주제 강의(4차시)
③ 담당 강사
•논술 심화 인문반: 인문팀 교사 + 수학교사
•논술 심화 자연반: 자연팀 교사 + 인문팀 교사
④ 세부 강의 계획
•논술 심화 인문반
•논술 심화 자연반
(다) 논술 실전반(3학년) 운영 계획
① 목적 및 방침
•각 대학 입시 유형에 알맞은 논・구술 실전 능력을 배양한다.
•각 계열별, 유형별 특성에 알맞은 맞춤형 지도를 한다.
•입시 논술에서 상위권에 들 수 있는 수준으로 지도한다.
•대입 논・구술에 필요한 입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
② 반 구성 및 지도 방법
•인문, 자연 각 1개 반(20명 이내)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반과
인원을 세분하여 운영한다.
•100분 3차시를 강좌 단위로 하여 10강을 운영: 실전 논술문 작성(1차시)→ 첨삭 및 토론
(2차시)→ 관련 배경 지식 강의 (3차시)
③ 담당 교사
•논술 실전 인문반: 인문팀 + 자연팀
•논술 실전 자연반: 자연팀 + 인문팀
④ 세부 강의 계획
•논술 실전 인문반
•논술 실전 자연반
(라) 논술 특강 교육 팀 편성
① 인문 논술 교육 팀
166
② 자연 논술교육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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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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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논술 수업 프로그램
(1) 논술 수업 프로그램 운영의 목적 및 방침
(가) 논술 수업 프로그램 운영의 목적
①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탐구하고, 쓰고, 첨삭하고, 수정 보완 하는 논술 학습의 전
과정을 입체적으로 잘 조직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실전적 논술 능력을 제고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동일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탐구하게 함으로써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탐구 주제에
접근 하는 능력을 기른다.
③ 수업 중이나 수업 전후에 학생의 탐구 활동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탐구 태도를 갖게 한다.
(나) 논술 수업 프로그램 운영의 방침
① 기본적으로 논술 특강 진행시 활용하되, 교과 수업 모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② 학년이나 계열에 따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특강 수업 시간과 수업 전후의 시간이 논술 학습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배려
한다.
(2) 수업 프로그램 모형
주제 및
자료 제시
토론학습(1차시)
주제 토론
논술문작성(2차시)
논술문 작성
첨삭학습(3차시)
상호 첨삭 및
공개 첨삭
주제강의(4차시)
주제 관련
배경지식
학습
(가) 각 주제별로 4차시를 기본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1~2차시 정도 가감 할 수 있다.
(나) 각 차시별로 수업 전・수업 중・수업 후의 활동을 자세하게 명시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된다.
(다) 수업모형에 대해 미리 학생들에게 주지시켜야 효율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라) 수업모형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기준일 뿐,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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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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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독서교육지원시스템]
7) 각종 교내 경시대회
학생들의 탐구동기 부여 및 학습의 결과를 보상해주고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교내경시대회가 운영되고 있다.
168
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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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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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교과별 테마에 맞는 각종 경시대회 운영 (인천 강화고)
• 목표 : 교과별 테마에 맞는 경시대회 운영으로 교과내용과 연관된 다양한
교과 활동을 전개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킴
• 경시대회 진행 과정
- 대회 준비 : 협의회 개최, 대회 공고, 학생모집 및 선별
- 특강 수업 : 테마에 맞는특강수업을 3회 이상 실시
- 과제 수행 : 과제를 제시하고 수행하도록 안내,과제 수행 지도
- 평가 및 시상 : 특강수업과과제수행에 대해 평가, 우수학생시상
• 경시대회 종류
- 강화고 NIE 경진대회
모든 재학생 경제기사 소감문을 1000자 내외 작성 제출 → 1차 선발 →
신문 활용에 대한 특강수업 4회 실시 → 최종 결선 → 시상(9명)
- 수학왕 과학왕 선발 대회
- 과학 경시 실험 대회
- 지리 올림피아드 대회
- 일본어 말하기 대회
- 영어 말하기 경시대회
- 한문 경시 대회
- 우리 역사 바로 알기 대회
- 사이버 가족 정보 검색대회
- 독서 퀴즈 대회
- Edu-power study
- 외국어 캠프(여름방학 중 실시) - 생활법률 경연 대회
사
례
1
8) 학습상담 및 성적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제동행 학습상담 멘토링 활동(인천 강화고)
• 담임교사의 추천이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멘티학생 선정
• 멘티학생은‘자기소개서’
를 작성하여 학업 잠재력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멘토교사에게 도움 요청
• 멘토교사는 1:1 맞춤식으로 상담을 하여 학생의 성장을 도움
• 멘토교사는 학습전략검사 실시 등 다양한 활동들을 연계하여 지도
• 멘토교사는‘학습멘토링 일지’
를 작성하여 학생들의 변화와 발전을 점검
하고 피드백을 통해 보완
169
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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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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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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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성적관리시스템(Result of Inquiry System) 운영 (대구 포산고)
• 운영목적 : 각종 학력평가 결과를 누적 관리하여 학생 개개인에 알맞은 맞
춤식 학습지도의 기반이 되도록 하며, 학생, 학부모, 학교가 자료를 공유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극대화 함
• 성적검색 기능
- 개인별 성적누계표 조회 : 원점수,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 등
- 학년별, 과목별, 점수급간별 조회 : 각 고사별 원점수, 영역, 등급, 백분
위 별로 성적 산출
- 급간별 성적 조회(석차순)
• 활용방법
- 담임교사 : 각 평가가 이루어진 후 학생들의 학습계획을 수립함과 동시
에 결과를 반성하는 자료로 활용함.
- 교과담임교사 : 각종 특별수업교사는 학생의 성적을 상담카드에 누가기
록 하면서 학습방법을 학생들과 논의하여 성적향상을 꾀함.
- 학부모 : 자녀의 성적을 다양한 데이터로 검색해 봄으로써 자녀의 학습
관리 및 계획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함.
- 학부모 검색 절차
학교홈페이지 회원가입(반드시 자녀의 인적사항 입력) →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 성적조회 시스템 → 본인자녀 성적 검색(가정통신문으로 학부
모에게 안내함)
9) 영어 교육
각 학교에서는 학교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점점 어려워지는
수학능력고사에 대비한 심화학습부터 생활영어 및 각종 영어 관련 행사에 이르기까지 내용
면에서 매우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다.
170
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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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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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영어 활성화 교육(전남 보성고)
• EOZ(English Only Zone) 확대 운영
- 영어 전용 교실을 어학실에서 일반 교실로 확대하여 운영
- 계발활동 시간 중 월 1회‘영어 전용 시간’
을 운영
• TEE(영어로 하는 수업) 수업 확대 운영
- 대상 : 영어과 전교사(주당 1시간 이상 실시)
- 영어과 교사는 분기당 1회 수업연구를 실시 후 교과협의 개최
• 영어 명작 도서 읽기
- 학년 초에 영어 명작 도서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배부
- 실행여부를 수행평가를 통해 확인
사
례
2
• 교내 및 도 주관 외국어 표현력 경시대회 적극 참여
생생한 대화학습을 위한 외국인과의 화상 토킹(경남 함양고)
• 목적 : 매주 주기적인 간격으로 외국인과 직접 대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의
사소통능력 향상
• 대상 : 희망자 중 선발된 학생 20명(1학년 10명, 2학년 10명)
• 실시요일 및 시간 : 매주 월, 수, 금 17:30~18:30
(화상전화기 5대로 개인별 15분씩 사용)
• 교육과정
- 1단계 : 영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과정
- 2단계 : 상황별로 대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인식하는 과정
- 3단계 : 대화를 통해 흥미를 이끌어내는 과정
- 4단계 : 일상생활의 다양한 주제로 기본대화를 이해하는 과정
- 5단계 : 주제별 의사표현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
- 6단계 : 비교적 복잡한 의사표현의 대화능력을 구사하는 과정
- 7단계: 논리적인 의사표현의 대화능력을 구축하는 과정
• 교재 : Pre level ~ Level 6 까지 되어있으며, 간단한 테스트를 거쳐 자신
의 레벨에 맞는 교재 선택
• 수강료 : 월 60,000원 (30,000원 본인부담, 30,000원 장학회 지원)
171
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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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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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동아리 운영을 통한 단계적 영어사용 의무화(강원 홍천여고)
• 영어 학습 동아리 결성 및 운영
- 동아리 명 : 영어, 영어회화, 영어측정시험
- 지도 책임교사 : 영어교사(사감)
- 강사 및 보조원 : 원어민 강사, 다문화가정 영어 사용자
• 기숙사 내 영어사용 의무화를 위한 학년별 프로그램 운영
- 1학년 : 영어화상교육(영어교사 및 원어민)
- 2학년 : 영어토론교육(영어교사, 원어민, 다문화가정 가족)
- 3학년 : 기숙사 내 영어사용 지도(영어과 사감교사, 다문화가정 가족인
례
4
사감보조원)
사
영어교육 활성화(충북 충원고)
•“Talk&Fun, Talk, Talk"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
인 국제 통용어인 영어의 사용이 기본이라는 인식으로 다양한 영어교육을
실시
• 필리핀 소재 영어교육기관인 MMBS(Man-to-Man Boarding School)
와 자매결연을 맺어 본교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어학연수 실시
•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Voca-King Contest를 개최하여 우승자 2명은 금
년 겨울방학 동안 필리핀 MMBS로 어학연수를 떠날 계획이며, 연수에 필
요한 비용 일체는 본교의 교직원들이 모은 장학금에서 충당
사
례
1
10) 그 외 특별한 프로그램
질의 응답실 마련 및 3行 수업 실시(경북 김천중앙고)
• 각 학년에 질의 응답실을 마련하고 최소 3명의 교사를 배치하여 자율학습
시간에 학생들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력제고를 위해 先정리 後수업, 소질을 발굴하는 수업, 신바람 나는 수업
등의 3行수업 실행을 강조
172
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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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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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창의・창안반’운영(경북 김천여고)
•‘창의・창안반’
이라는 동아리를 조직・운영하여 발명활동과 창의력 올림
피아드 대회 준비 등을 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지식재산연구원 산하 발명
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IP-School를 통하여 공부하면서 창
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음 ⇒ 3학년 도유진 학생 2010년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 1,2학년 수학체험활동(남양주 수학문화원), 1학년 과학체험활동(순천만)
실시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각종 교내경시대회(논술, 수학, 영어)를
례
3
활성화하여 학력제고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음
사
과제학습 및 홈페이지 교수・학습 코너 개설(경기 백암고)
• 과제 학습을 통한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개인별 과제 학습을 실시하
고 계속적인 포트폴리오 작성을 통하여 자기 주도 학습 진도를 확인하며,
이 결과를 학기 중에 교사에게 피드백을 실시하고 있음
• 학교 홈페이지에 교수・학습 코너 개설 : 묻고 답하기 및 학습 자료방 코
례
4
너를 개설하여, 원격 교육을 통한 1:1 개인 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사
자기 주도 학습 프로그램(전북 성원고)
•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설문지를 통한 학습능력진단으로 맞춤형 학습을
운영하며, 주간 및 월간 일정표를 작성하여 자가 학습 능력을 진단할 수
있게 함
• 또한 열람실을 연중무휴로 개방하여 자기 주도 학습을 원활하게 할 수 있
게 하고 있음
173
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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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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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좋은 학습 습관 만들기 지도(전남 나주고)
•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 배양을 위해서 자신의 학습 방법을 진단・
탐색하고, 바람직한 학습 습관 및 공부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도를 하고 있음
•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1단계로‘자기 학습 방법 탐색’
, 2단계‘바람직한 학
습 습관 및 공부 방법 탐색’
, 3단계‘자기 주도적 공부방법 체득 및 내면화
하기’
로 정하여 단계별로 진행
• 프로그램의 적용에 앞서 나주고「자기 주도 학습 개발팀」
에서 제작한‘공
부 방법 진단 검사’
를 실시
• 학생들의 공부 진단 검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들을 종합히여‘자기 주도 학
례
6
습 자료집’
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보급
사
해군 OCS장교를 활용한 영수 특강(경남 진해고)
• 해군사령부가 같은 지역에 있는 지역적 특색을 살려, 명문대 출신 해군
OCS장교를 활용하여 주말과 공휴일에 영어, 수학 과목의 특강을 실시함
례
7
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이고 있음
사
매체교육과 체험학습을 통한 창의성 계발(전남 능주고)
• 매체교육 : NIE(신문 활용교육), MIE(영화 활용 교육), TIE(TV활용 교
육), 독후감 발표 대회 등을 통하여 창의성을 계발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
음
• 체험학습 : 독서 테마기행, 생태 테마 기행, 테마형 환경문화 기행, 수련활
동, 수학여행 등을 통해 다양한 창의적 사고의 소재를 제공해 주고 있음
174
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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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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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아미 인증제(강원 서석고)
• 학생들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 정보, 독서, 봉사활동, 영어 등 네 가지 분
야에 대한 학교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에게 인증
서를 교부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줌으로써, 학생들에게 성취동기를 부
여하고 동시에 입학사정관제 전형에도 대비
• 정보인증은 정보관련 국가자격 및 공인 민간자격시험 통과 또는 특별활동
과 특기적성교육에서 컴퓨터 관련 내용을 이수한 학생에게 부여
• 독서인증은 필독도서 10권 이상, 권장도서 10권 이상 총 20권 이상의 책
을 읽은 학생에게 부여
• 봉사활동은 3년간 30시간 이상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한 학생에게 부여
사
례
9
• 영어인증은 듣기 및 어휘시험에서 인증기준을 통과한 학생에게 부여
‘사교육 없는 학교’프로그램 및‘교과캠프’운영(충남 건양고)
•‘사교육 없는 학교’프로그램 운영 : 전 학년을 대상으로 40개 과목을 개
설하였으며, 학생들의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필수 이수, 선택이수 과목
을 개설한 선택형 무학년제 수업을 운영
• 교과캠프 운영 :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과의 즐거운 강의를 개설
하였으며, 지도 강사는 본교 교사 중 희망자를 우선 배정하고 교사발령 대
기자 또는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및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보유한 자를
활용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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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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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일 야간 기숙사 프로그램
1) 일과 운영 시간표
가) 야간 일과 운영은 전교생이 교실에서 학습을 하다가 일정시간 이후에 기숙사생만 기숙
사로 이동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기숙사생은 기숙사에서 학습을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나) 학교에 따라 밤 12시 이후에도 희망자에 한하여 심야학습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다.
• 유형 A(강화고)
19:30~21:00
21:20~22:40
23:00~24:00
00:00~06:30
1교시
심화학습
2교시
자율학습
3교시
자율학습
취침
• 유형 B(보성고)
19:00~20:20
20:40~21:50
22:00~00:00
00:00~01:00
00:00~06:00
1교시
수업 자율학습
2교시
수업 자율학습
3교시
자율학습
심야학습
(희망자)
취침
• 유형 C(양평고)
19:00~21:00
21:00~23:00
23:00~24:00
00:00~06:00
1교시
심화 튜터(국,수,영)
자율학습
2교시
EBS 수강
자율학습
신변 정리
취침 준비
취침
• 유형 D(포산고)
19:20~21:00
21:30~23:30
23:30~00:00
00:00~01:00
00:00~06:00
1교시
특별수업
원어민수업
2교시
사이버학습
자율학습
점호 및
취침준비
심야학습
(희망자)
취침
• 유형 E(함양고)
18:30~20:00
20:20~22:00 22:00~22:30 22:30~00:00
1교시
수업 자율학습
2교시
수업 자율학습
176
청소 및 정돈
3교시
자율학습 동아리
활동
00:00~01:30 00:00~06:30
심야학습
(희망자)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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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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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 프로그램
대상과 운영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저녁식사 후 다양한 형태의 보충
례
1
수업, 심화학습(수월성 교육), 논술교육, 동아리활동 등이 운영되고 있다.
사
논술교실 운영(강원 평창고)
• 목적 : 논술 능력이 부족한 시골 학생들이 중상위권 대학 진학할 수 있게
통합논술 및 구술 능력 향상
• 대상 : 1, 2, 3학년 상위권 학생 중 희망자
•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19:30 ~ 21:20
• 운영 방법 : 논술토론반(1,2학년)과 논술종합반(3학년)으로 구분
• 강사 : 외부강사 채용
례
2
• 경비 : 학생 및 학교(장학회)가 분담
사
자율선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충북 청원고)
• 목적 :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
• 대상 : 전교생
• 운영시간 : 19:40 ~ 21:30( 1일 2시간)
• 추진내용
- 강좌의 종류 : 학기제, 10시간 미니강좌, 주말강좌, 방학 중 집중강좌
- 강좌의 개설 : 예상수요 파악 → 프로그램 공모 → 수강신청 → 강좌개설
- 교과클리닉 형 강좌 : 언어, 수학, 영어 등 25개(2008년)
- 강사는 계약 기간 내 1회 이상 수업 공개
- 학기별 1회 이상 만족도 조사
- 수강료는 학생 부담(한 강좌 당 개인부담이 40,000원을 넘지 않게)
177
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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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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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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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서천 인재스쿨 운영(충남 서천고)
• 목적 : 서천사랑장학회의 지원으로 우수학생을 위한 수월성 교육을 실시해
지역 인재 육성 및 관리
• 대상 : 각 학년별 우수학생 15명씩 45명
• 운영시간 : 19:00 ~ 23:00
• 운영기간 : 2008년 3월 ~ 2009년 2월
• 추진내용
- 개설 강좌 : 17강좌(1학년 5, 2학년 6, 3학년 6)
- 지도교사 : 내부강사와 외부강사 혼합
- 분기별 학력평가 후 표창 및 장학금 지급
례
4
- 학기별 1회 평가회 실시(군수, 장학회 이사장, 교원, 학생 참여)
사
야간 원어민 영어수업(대구 포산고)
• 목적 : 원어민과 영어로 직접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 대상 : 1, 2학년 희망자
• 운영시간 : 일주일에 1일, 19:20 ~ 21:00(2시간 연강)
• 수업 교재 : 1학년 영어교과서
• 주요 교육 내용
- 교과서 중요 표현 학습하기
- 특정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말하기
- 프리토킹 타임
- 문화체험시간 및 다양한 활동
178
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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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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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선택형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전북 순창제일고)
• 목적 : 다양한 강의를 개설하여 학생이 원하는 강의를 스스로 선택하여
자신의 시간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
• 대상 : 기숙사 생 200명(전원 참여 원칙)
• 운영시간 : 매일, 19:00 ~ 22:00
• 개설 과목
- 영어 : 심화반, 기본반, 기초반, Free talking반
- 수학 : 영재반, 기본반, 기초반
- 그 외 : 과학탐구반, 사회탐구반, 시사토론반, 논술반, 제2외국어반, 자
율학습반, EBS시청반
• 운영 방법
- 학생 스스로 자신의 일주일(월~금) 시간표를 만들게 함
- 최대, 최소 수강 시간을 제한하여 운영
례
6
- 학생의 신청 후 교사협의회에서 개인별 시간표 조정
사
야간 수학 심화 동아리활동(경남 함양고)
• 목적 : 협동학습을 통한 공동 사고로 문제해결 능력 및 다양한 풀이법 공
유를 통한 창의력 향상 및 수능 수리영역 만점 도전
• 대상 : 1, 2학년 수학 최상위권 학생 중 희망자
• 동아리 개수 : 1학년 2개(각 6명씩), 2학년 1개(자연계열 7명)
• 운영시간 : 일주일에 2일(화, 목 22:30 ~ 23:50)
• 운영 방법
- 멤버 중 최고로 능력이 뛰어난 학생 한 명을 리더로 선정
- 정해진 교재 중에서 논의가 필요한 문제 각자 추천
- 리더가 지정해 준 학생이 칠판에 문제 풀이
- 한 타임에 5 문제 정도 풀어 놓고 푼 사람이 차례로 설명
- 리더의 진행으로 다른 풀이법 유도 및 리더의 부가 설명
179
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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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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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교내 학습 동아리 운영(충남 홍성여고)
• 운영 개요
동아리명
책마루
생물 동아리
LETS
(Live English
Training &
Speaking)
주요 활동 내용
-
지문 읽기 능력 향상 전략 익히기
교과서 분석을 통한 토론 주제 파악 및 무제 출제
독서기록상황 필독도서 토론 및 감상문 논제 파악해 보기
언어영역 관련 초청특강
동아리 체험학습(독서신문, 작가탐방 및 문학기행 실시
(2008, 2009년 공부사랑동아리로 선정되어 활동함)
- 생물 탐구 및 생물 경시대회 준비, 체험학습 실시
(2008, 2009년 공부사랑동아리로 선정되어 활동)
- 매주 수요일 19:40~21:40에는 English Zone에서 인터뷰
와 쓰기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함
- 일요일 오후 15:00~19:00에는 시내투어, 쇼핑을 통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표현을 익히고, 다른 국가의 음식을 만들
어 봄으로써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함
- 영어로 다양한 분야에 관하여 취재 및 탐색하여 기사를 서보
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News Letter 제작할 수 있도록 함
• 운영 성과
- 각 학년별 독서 기록장 제작 및 지도
- 독서신문 만들기, 시인 작가 탐구보고서 제작
- 수학과학 경시대회 동상 수상
사
례
8
- 영자신문 발행
사이버 학습(대구 포산고)
• 목적 :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인터넷 사이트를 선택하여 학습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고, 사교육비 경감을 이룸
• 수강 교과
- 1학년 : 수학, 영어 중 최대 2과목
- 2학년 : 국어, 수학, 영어 중 최대 2과목
- 3학년 : 수능교과 중 최대 2과목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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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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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 장소
- 비 기숙사생 : 각 가정
- 기숙사생 중 개인수강자 : 영어전용학습실
- 기숙사생 중 단체학습자 : 별도의 교실 제공
• 기숙사생 수강시간 : 21:00 ~ 23:00
• 운영 방법
- 수강계획표를 1주일 단위로 담당교과 선생님께 제출하고, 수강 후 수강
확인을 받음
- 지도교사를 배치하여 수강 지도
- 수강을 게을리 하거나, 성적 향상이 없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수강을 그만 두게 함
사
례
9
• 경비 : 농산어촌 우수고 지원금
학년별 특화된 방과 후 교육활동(경남 진해고)
• 운영시간 : 1・2학년(16:30~21:00), 3학년(16:30~22:00)
• 무학년제 강좌선택형 심화・보충수업(1・2학년)
- 언어영역 : 언어영역기본, 언어영역종합, 언어영역심화
- 수리영역 : 수Ⅰ인문기본, 수Ⅰ인문심화, 수Ⅰ자연기본, 수Ⅰ자연심화,
수Ⅱ 예습
- 외국어영역: 기초구문독해기본, 기초영문법, 기초유형독해, 고등독해
보충, 기본, 심화
- 사회탐구영역: 국사(근현대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사회문화
- 과학탐구영역: 물리, 생물, 화학, 지구과학 기본 및 심화1학년 : 수학,
영어 중 최대 2과목
• 수능 대비 교과 집중 탐구 교실 (3학년) : 수능 관련 교과의 보충・심화수
업을 실시하고, 특히 사회탐구영역과 과학탐구영역의 교과는 심화선택형
으로 강좌를 개설
• EBS교육방송 활용(학년별 80명 이내) : 학생들은 컴퓨터실을 이용하여
EBS교육방송과 EBS영어 전용방송을 시청하고, 학습계획표와 학습장을
담당교사에게 제출
• 멘토와 함께하는 자기주도 학습 운영 : 강좌 미 수강학생 자기주도 학습은
학년부장과 담임교사가 중심이 되어 멘토 역할을 하고, 학생들은 학습
계획표, 학습도달지점을 매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181
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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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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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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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학습사감제 운영(경북 점촌고)
• 방과 후 생활관 내 자율학습실을 운영하며 자율학습을 관리 감독하고
01:30분 까지 학생들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학습 사감을 채용하여 운영
• 이를 통해 정규 사감교사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학생들의 의문점을 즉시즉
시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표 Ⅳ-10] Zimmemann & Martinez-Pons가 분류한 자기 주도적 학습 유형
학습유형
정의
자기평가(1)
자신의 학습의 질을 학습자 스스로 평가하는 것
조직화와 변형(2)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수자료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배열하는 것
목표설정과 계획(3)
교육목적이나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한 목적과 관련된 활동을 나열하여 시간을
조정하고 완성하는 것
정보탐색(4)
과제를 수행할 때 교실 밖의 학습장면으로부터 더 많은 학습과제 정보를 찾으
려고 노력하는 것
계속적인 기록과 점검(5) 학습내용이나 학습의 결과를 기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학습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선택하거나 정리하려고 노력
하는 것
환경의 구조화(6)
자기 보상 및 처벌(7)
시연과 기억(8)
학습의 성공이나 실태에 따라 보상이나 벌을 스스로에게 제공하는 것
학습자료를 기억하기 위해 반복해서 연습하려고 노력하는 것
사회적 도움(9-11)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9: 친구, 10: 교사, 11: 성인)
자료 검토(12-14)
수업이나 시험을 잘 보기 위하여 자료를 다시 읽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12: 시
험지, 13: 공책, 14: 교과서)
자료 : ZImmerman, B. J. & Martinez-Pons, M.(1986). Construct validation of a strategy model of student selfregulated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284-290. (임연기 외, 2009)
[표 Ⅳ-11] 협동학습과 소집단 학습의 차이점
협동학습
전통적 소집단 학습
긍정적 상호의존성
상호의존성 없음
개별 책무성
개별 책무성 없음
리더십의 공유
한 명의 리더
동료들의 학습에 대한 책임 공유
동료들의 학습에 대한 책임 없음
사회적 기술에 대한 학습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지 않음
성공 기회의 균등
성공에 대해 획일적 기준 적용
(임연기 외, 2009)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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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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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가정학습
사이버 가정학습(Cyber Home Learning System)은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
감, 지역・계층간 교육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2004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까지 추진되고 있는 초・중등 교육의 대표적인 이러닝 체제이다. 사이버가정학습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등을 수행하고, 사이버가정학습 중앙
센터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기초 연구 및 표준 지침 제공과 콘텐츠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등을 실시하며, 16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정보원이나 교육과학연구원 등에서
시스템 및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 가정학습은 학습자가 가정이나 학교외 장
소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 스스로 학교수업을 보충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인터넷 기반의 학습을 의미한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 사이
버가정학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약 3백만명의 초중등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
다. 교육용 콘텐츠는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국어, 사회, 수학, 과
학, 영어가 제공되고 있으며, 보충, 기본, 심화의 수준별로 제공되고 있다. (출처 : 위
키백과)
자기 주도적 학습 종합화 모형 (임연기 외, 2009)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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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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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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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요일 및 공휴일 기숙사 프로그램
1) 일과 운영 시간표
[표 Ⅳ-12] 수업이 있는 토요일 오후 일과(예시)
구분
유형A
(강화고)
유형B
(양평고)
유형C
(보성고)
유형D
(고성중앙고)
점심, 휴식
12:00~14:00
12:00~13:00
12:20~13:00
13:00~14:10
1교시
14:00~15:40
(자율학습)
13:00~14:00
(자율학습)
13:00~14:30
(자율학습)
14:10~15:30
(개척의 시간)
2교시
16:10~18:00
(자율학습)
14:00~16:00
(논술)
15:00~16:30
(자율학습)
15:40~17:00
(개척의 시간)
3교시
・
16:00~18:00
(1인 1특기)
17:00~18:00
(자율학습)
・
저녁, 자유시간
18:00~19:30
18:00~19:00
18:00~19:00
17:00~18:00
※ 학교에 따라 매주 또는 격주로 점심식사 후 귀가시키는 경우도 있음
[표 Ⅳ-13]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 낮 일과(예시)
184
구분
유형A
(강화고)
유형B
(양평고)
유형C
(보성고)
유형D
(고성중앙고)
기상, 아침일과
06:40~09:00
06:00~09:00
06:00~08:00
06:30~09:00
오전
09:00~12:00
09:00~12:00
08:00~12:20
09:00~12:00
점심, 휴식
12:00~14:00
12:00~14:00
12:20~13:00
12:00~13:00
오후
14:00~18:00
14:00~18:00
13:00~18:00
13:00~17:00
저녁, 자유시간
18:00~19:30
18:00~19:00
18:00~19:00
17: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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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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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 프로그램
가) 토요일 오후에는 수업, 자율학습, 특강, 특기 및 소질계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나)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일요일 또는 주중 공휴일)에는 주로 자율학습, 특기 및 소질계발,
례
1
단체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사
토요 논술교실 운영(경남 함양고)
• 목적 : 최상위권 학생의 통합논술 및 구술 능력 향상
• 대상 : 상위권 학생 중 희망자(1학년 4명, 2학년 5명, 3학년 8명)
• 운영시간 : 매주 토요일
- 휴무 토요일 : 08:00~10:30(1,2학년), 10:40~12:20(3학년)
- 일반 토요일 : 13:00~15:30(1,2학년), 15:40~17:20(3학년)
• 1차 운영 기간 : 2009년 9월 12일 ~ 2009년 12월 30일
• 운영 방법 : 인문논술반(1,2학년)과 논술종합반(3학년)으로 구분
• 강사 : 외부강사 채용
례
2
• 경비 : 함양군 장학회 지원
사
토요휴업일 특별강의(대구 포산고)
• 대상 : 1,2학년 학생 중 희망학생(비 기숙사 학생 포함)
• 운영시간 : 08:40~12:30
• 수업 영역 : 외국어(3개반),수리(4개반),논술(4개반),입시전략(1개반)
• 영역별 지도내용
- 외국어(4회) : 영어학습법 특강(2회), 영문법 특강(2회)
- 수리(3회) : 삼각함수, 재미있는 수학, 수학논술
- 논술(2회) : 논술학습 방법, 실전논술
- 입시전략(2회) : 2010학년도 이후 입시전략, 방학 중 입시준비
• 강사 : 내・외부강사 겸용
185
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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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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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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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주말학교 운영(전북 고창고)
• 목적 : 영재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수 인재 육성
• 대상 : 성적 상위 20% 이내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2개 학급 편성
(학급당 인원은 15명을 기준으로 최소 10명, 최대 25명)
• 운영시간 : 토요일(14:00~18:00), 일요일(09:00~18:00)
(수업 또는 자율학습)
• 수업영역 : 맞춤전형, 국어, 영어, 수학
• 학생이 선택하고, 분기별로 학급 재편성
• 강사 : 내・외부강사 겸용
례
4
• 경비 : 자치단체 지원으로 무상교육
사
영어, 수학 주말 특별반 운영(전북 순창제일고)
• 목적 : 기숙사 입사생들의 학력 신장
• 대상 : 기숙사생 중 희망자
• 학급편성 : 무학년제 수준별 A, B, C반
• 운영시간
- 1,3,5주 주말 : 토요일 14:00부터(영어 80분, 수학 80분)
일요일 14:00부터(영어 80분, 수학 80분)
- 2, 4주 주말 : 토요일 9:00부터(영어 80분, 수학 80분)
사
례
5
일요일 14:00부터(영어 80분, 수학 80분)
지역사회와 연계한 주말 틈새학교 운영(경기 봉일천고)
• 파주여고, 광탄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 토/일 : 수학 4강좌, 영어 3강좌, 논술 1강좌
• 국어, 영어,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수업
• 교과별 블록으로 2시간씩 토요일, 일요일에 수업 실시
• 강사는 외부 유명강사를 초빙
186
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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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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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목련학사논문집 발간(충북 제천여고)
• 제천여자고등학교의 기숙사‘목련학사’
는 2010년 6월 17일 문을 열었는
데, 기숙사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기숙사에 입사한 1,2학년 학생들
이 교과 공부 외에 그룹을 이루어 탐구활동을 함으로써 기숙사 입사생들
에게 색다른 추억을 남겨주고자 함
• 학생들도 선생님들의 취지에 동감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열심히 탐구활
동을 전개
• 탐구활동의 결과물을 책으로 엮은‘목련학사논문집’
의 맨 앞장에 학사생
대표 석영명 학생이 쓴‘발전과 성숙을 위한 밑거름’
이라는 제목의 글 중
일부분“우리의 자랑 목련학사가 문을 연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학사에서 우리의 꿈을 위해 한마음으로 정진해 왔습니다.
이제 여기 미숙하지만 우리의 몸짓 하나를 내 놓고자 합니다. 목련학사논
문집의 발간을 위해 우리는 더운 여름방학부터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
던 주제를 선택하여 1,2학년 학사생이 하나가 되어 답사를 하기도 했으며,
실험실에서 해부를 하기도 했고, 머리를 맞대고 책과 씨름을 하기도 했습
니다. 때로는 팀원 간 서로 다른 의견으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고, 실험 과
정이 잘못되어 절망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마침내 성글지만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 1학년 40여명, 2학년 50여명이 동참한 논문집에는‘문학의 항해’
,‘All
about English Writing’
,‘생활과 수학’
,‘역사 속으로-국사’
,‘역사 속
경제제도 이야기’
,‘윤리를 찾아서’
,‘과학을 삼킨 지리’
,‘볼수록 매력있는
물리’
,‘맛있는 화학’
,‘생물 스캔들’
,‘왕관 지리’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탐구내용을 수록
187
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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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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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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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다양한 주말 학습 프로그램 운영(경남 용남고)
• 영어단어 암기대회 : 영어 기초 실력을 배양하고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영어단어 암기대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최다득점자와 최다
득점 호실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음
• 수학탐구반, 영문독해반 운영 : 수학과 외국어영역의 집중력을 키우고 적
응력을 높이기 위해 희망하는 대학의 최저등급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해결방법을 집중 교육하고 있음
• 원어민과의 프리 토킹 : 같은 법인 산하 중학교인 용남중학교의 원어민 교
사 및 경남 국제외국인학교 교사 등 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원어민 프리토
킹 강좌를 개설・운영함으로써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회화능력과 수능
사
례
8
을 대비한 문제해결력을 함양시키고 있음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운영(전남 능주고)
• 교과 창의성 계발활동 : 교과별 인증시험에 대비하고 많은 학생들이 응시
할 수 있도록 외국어, 수학, 국사, 국어에 대한 특강을 실시
• 고교 교육력제고 심화과정 운영 : 매주 토요일을 이용해 심화과정을 운영
하고 있었다. 수업이 있는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수업이 없는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각각 하루 4시간씩 운영하며, 고급수학, 영어독해 두 과목
에 대한 수준 높은 수업과 이에 따른 평가를 병행
• 학습동아리 활동 : 어울림, 논술동아리, 그룹스터디, 과학동아리 등 학습
동아리도 자율적으로 운영
• 감수성 함양 프로그램 : 교과 프로그램을 도와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취미 동아리 운영, 학생-학부모 사랑방 운영, 기숙사생 축제, 건강관
리 프로그램 운영, 웃음을 통한 심리치료, 요가를 통한 신체교정 등 다양
한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
188
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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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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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운영(경남 진해고)
• 학습 부진아반 운영(
‘I CAN 프로그램’
) : 1, 2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성적의 합산 결과 학력 부진의 정도가 너무 심하여 현재
학년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년별로 1학급씩 최대
인원 10명으로 운영하며, 토요일 방과 후 오후 1시30분부터 4시20분까지
3시간, 16주 동안 운영하되 중학교 교과수업, 고등학교 기본교과수업이외
에도 학생들이 자신감을 찾고 학교생활 부적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서
교육프로그램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단계별로
운영 종료시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한 기준을 넘은 학생에게 학교장의
학력인증서를 수여하여 격려
• 연구・학습 동아리 운영 : 주중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충수업의
경우 대부분 영어, 수학교과가 많은 시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영어,
수학 교과 이외의 교과 중 동아리 개설 희망을 받아 학생을 모집하여 토요
휴업일 및 주말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사
례
10
• 특히 2, 3학년의 경우 집중이수과정의 탐구영역 선택교과 중 소수의 인원
이 선택하여 보충수업 시 개설이 어려운 교과는 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
다양한 주말 동아리활동(충남 공주고)
• 수학과학 동아리 운영
(1) 목적 : 비교과체험활동과 연계한 프로젝트 심화・탐구활동을 통한 생활
인성 지도 및 진로 상담
(2) 대상 : 1학년 전교생
(3) 장소 : 과학,수학 교과실
(4) 운영시간 : 방과 후 및 토, 일요일
(5) 지도교사 : 수학교사(9명), 과학(8명) 17개 동아리
• 공부사랑 학생 동아리 운영(인문교과 중심)
(1) 목적 :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 풍토 조성 및 학력신장
(2) 대상 : 전교생
(3) 장소 : 과학정보관 및 특별실
(4) 운영시간 : 방과 후 및 토, 일요일
(5) 지도교사 : 인문교과 담당교사(희망교사)
189
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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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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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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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숙사생을 위한 학력향상(전남 해룡고)
• 방과전・후 프로그램 :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 자유열람실 및 동영상실을
구축하여 운영하며, 수시학습 및 개인지도를 위한 학습센터를 운영
• 특히 선・후배간 멘토링제를 운영하여 개인보충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는데, 3학년 우수학생이 멘토가 되어 1,2학년 교과별 그룹을 형성하여
지도하고 있음
• 방학 중 프로그램 : 야간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주요 교과목 강좌를 개설
하여 운영하는‘굴비골 아카데미’
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대학생 및 선후
배간 멘토링제 운영 및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능력 함양 교육도 실시
마. 방학 중 프로그램
1) 일과 운영
• 방학 중 평일 오전에는 보충수업을, 오후와 밤에는 수업 및 자율학습이 학기 중 평일
처럼 운영되고 있다.
2) 운영 프로그램
• 방학을 이용해 인근학교 간 협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 겨울방학 기간에는 많은 학교에서 신입생 예비교육(사전교육)이나 대학생 멘토링 프로
례
1
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사
하계 느티나무학교 운영(경기 양평고-양일고)
• 목적 : 양평고와 양일고가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
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
• 대상 : 양교 학생 중 희망자
• 학급편성 : 한 학급 30명 기준으로 편성
• 실시 절차
- 총괄 계획안 수립(양평고 교육과정부) : 6월 9일
- 양교 가정통신문 발송: 6월 16일
- 양교 연계강좌 개설 완료 : 6월 24일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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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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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교 학생 수강 신청 완료 : 7월 6일
- 강좌 확정, 강의실 배정, 학생별 수강료 책정(양평고) : 7월 10일
- 학교 운영 위원회 심의 : 7월 중
- 느티나무 학교 운영 : 7월 20일 ~ 7월 31일(전반기)
8월 3일 ~ 8월 14일(후반기)
• 개설강좌 수 : 공통(5개), 1학년(11개), 2학년(12개), 3학년(18개)
례
2
• 경비 : 농산어촌 지원금에서 일부 보조
사
신입생 아카데미 운영(전남 보성고)
• 목적 : 우수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교 교육과정의 필수 학습내용을 미리 학
습시켜 입학 후 학습능률을 올림
• 수업기간 : 2010.1.4 ~ 1.26(토, 일요일 제외)
• 대상 : 신입생 선발고사 성적 우수자 20명 내외
• 교육내용 : 오전 5시간(수학, 영어), 오후 2시간(EBS 시청, 원어민 영어
회화)
사
례
3
• 교육 기간 중 명문대 캠퍼스 투어 실시
방학중 대학생 귀향 멘토링 운영(충남 홍성고)
• 목적 :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개별화 학습 및 인성지도
• 수업기간 :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
• 대상 : 저소득층 자녀를 중심으로 희망자
• 지도과목 :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및 체육 특기적성
• 지도시간 : 과목별 40시간
• 2008학년도 실적
- 여름방학 : 19강좌(멘토 19명, 멘티 75명)
- 겨울방학 : 10강좌(멘토 10명, 멘티 27명)
191
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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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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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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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숙사 입사생 방학 중 교육과정 운영(경북 구미여고)
• 언어・영어 듣기(07:40~08:00)
• 학년별 패키지 수능 교과 수업(08:10~13:10)
• 학생 선택형 맞춤식(기본・심화)수업(14:10~15:50)
• 교실 내 자율학습(16:10~18:00)
• 학습실 활용 명품교육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19:00~22:00)
- High Top-Sky(몰입・정상학습을 통한 최상위권 학생 지도)
- High Top-Challenge(도전적 개별 학습 과제 중심의 문제 해결형
수업 운영)
• 독서실 활용 협력형 맞춤식 자율학습(22:00~24:00)
- 개인 학습 및 입사생 간의 협력 학습
- 영어・수학교사를 한 팀으로 구성하여 질의・응답식 자율학습 지도
- 본교 출신 대학생 멘토링 운영
사
례
5
• 희망자 개별 자율학습(24:00~02:00)
신입생 입학 전 사전교육 프로그램(충남 공주고)
• 방학기간에 이루어지는 과도한 사교육의 경비를 절감하여 공교육의 내실
화를 기하고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초학력 신장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신입생 입학 전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재학생의 보충수업으로 인한 강사, 교실 부족으로 우선 선발된 특별 장학
생과 은행나무 장학생 희망자 우선으로 제한하여 실시
• 주간에는 논술학습과 교과학습으로 운영하며 야간에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원칙으로 운영
• 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교 분위기를 미리 익혀 적응력을 높이고 학교
위상에 맞는 능동적이고 탐구하는 학생을 육성하려고 노력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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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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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성교육 프로그램 모형
가. 필요성 및 목적
기숙형고교에서의 인성교육은 전인교육 실현에 있다. 21세기 글로벌 창의시대가 도래
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의성을 강조하면서도 윤리의식의
준수를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고 세계시민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윤리가 포함된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적절한 대안이
기숙형고교에서의 인성교육이라 할 수 있다.
나. 유형별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성교육 프로그램 모형을 봉사활동 프로그램, 감성을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진로교육
프로그램, 리더십함양 프로그램, 비전 키우기 교육 프로그램, 기숙사 생활지도 프로그램,
건강관리 프로그램, 상담지도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봉사활동 프로그램
[표 Ⅳ-14] 학교별 봉사활동 운영사례
학교명
프로그램 내용
평창고
엘리에셀, 장애인복지시설 봉사
영암고
영애원, 광명원 등 수용시설 봉사활동
포산고
치매센터 봉사활동
합천고
원폭피해자 복지회관과 결연
남해제일고
소망의 집 봉사활동
순창제일고
꽃동네 봉사활동, 정신요양원 봉사활동
부여고
함평여고
태안고
청운봉사회 조직 운영
함평 나비축제 자원봉사활동
교내 봉사동아리 운영, 경로당과 자매결연, 사랑의 빵굽기 행사, 환경 지킴이 활동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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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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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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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함양고
지역봉사단체와 기숙사생이 함께하는 봉사활동
당진고
관내시설 방문 봉사활동, 당진천 주변 환경정화 활동
문향고
독거노인 봉사활동, 지역축제 시 자원봉사활동
양평고
관내시설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인 봉사활동 및 남한강 환경 정화활동
예천여고
사랑마을, 연꽃마을, 글락마을 방문 등 복지시설 봉사활동
화천고
소외계층 돌보기 봉사활동
영동고
꽃동네 봉사활동
강화여고
지역복지시설과 연계한 지속적 봉사활동
현경고
지역축제 도우미 활동 전개
양구고
봉사동아리 활동 전개
김천여고
삼량고
포천일고
고아원, 병원, 요양원 도우미 활동
100원 데이 - 매주 금(토)요일 100원 기부로 네팔, 스리랑카, 캄보디아 3개국의 3명의 어린
이를 후원
환경봉사(Eco-Green)
하성고
김포 가연마을 방문 봉사
용남고
농번기 일손 돕기
건양고
양촌 수양관, 샤론의 집 봉사
청양고
재활용품 수집 판매 수익금 연탄 기부 및 배달
보은고
청소년 자원봉사 협력학교-다문화학생 봉사
김화고
드림 스타트 - 철원군과 연계, 다문화가정 멘토링, 연탄 배달, 연탄재 치우기
경주여고
194
프로그램 내용
경주 온정마을과 MOU체결
백암고
봉사활동 벨트 - 복지시설 정기 방문 봉사
괴산고
독거노인 가정 방문 봉사 - 괴산 자원봉사센터 협조
사
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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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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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시설과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인 봉사활동(경기 양평고)
• 목적
- 봉사활동을 통한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 조직적인 봉사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질 높은 봉사활동을 실천하여 봉사
활동의 생활화를 도모한다.
-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 기본적 자질 함양과 행복공동체를
만드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
• 정기적 단체 봉사활동
- 봉사터전은 은혜의 집으로 한다.
- 봉사터전과 자매 결연을 맺는다.
- 봉사활동은 월1회를 기준으로 한다.
- 해당 학급의 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 필요시 학부모 지도 봉사단의 도움을 받는다.
- 자매 결연 봉사 기관과 함께 봉사활동 평가의 시간을 갖는다.
・ 봉사활동 일정: 봉사활동은 주말과 휴일, 공휴일을 활용하되 사전에
신청을 받아 계획성 있게 운영한다(기숙사부 협조)
• 비 주기적 개인위주의 봉사활동
- 봉사터전은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로 한다.
- 봉사터전과 자매 결연을 맺는다.
- 봉사활동은 학생 개인별로 희망자에 한해 신청하여 실시한다.
- 봉사활동 희망 학생은 필요시 학교 담당자나 학부모 지도 봉사단에
지도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자매 결연 봉사 기관과 함께 봉사활동 평가의 시간을 갖는다.
195
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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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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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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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치매센터 봉사활동(대구 포산고)
• 목적
-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하는 체계적인 학생
봉사활동 지도와 봉사활동 실천을 통하여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
하고 학생 봉사 활동을 정착시킨다.
-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통하여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과 민주시민의 기본적 자질을 함양한다.
• 구체적 내용
- 활동 장소 : 대구가톨릭치매센터
- 대상 : 1학년 학생(121명)
- 활동 내용 : 말벗되기, 목욕 봉사, 식사 보조 등
- 활동 방법 : 1회에 12명, 10개팀으로 편성하여 담당 교사의 인솔 하에
활동함
• 연간계획표
회차
실시일
(요일)
1
2
3
4
5
6
7
8
9
10
4/3(토)
4/17(토)
5/29(토)
7/3(토)
7/17(토)
9/4(토)
9/18(토)
10/30(토)
11/6(토)
11/20(토)
시간
(봉사인정시간)
학반
인원
인솔
교사
14:00-17:00
(3시간)
1반 12명
1반 12명
1반 12명
1반 8명, 2반 4명
2반 12명
2반 12명
2반 12명
2반 4명, 3반 8명
3반 12명
3반 13명
12명
12명
12명
12명
12명
12명
12명
12명
12명
13명
김○○
이○○
최○○
김○○
윤○○
김○○
변○○
김○○
김○○
김○○
• 담임교사 및 인솔 교사가 할 일
- 담임 교사 : 봉사활동 일자와 시간 장소(대구가톨릭치매센타) 버스편
(600번. 대동공업후문에서 하차) 등을 학생들에게 전달
- 인솔 교사 : 실시 1주일 전 학생에게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일자와 시간
엄수 지도와 봉사활동시 유의점 숙지, 출장 신청(시간 : 13:00 ~ 17:00,
장소 : 가톨릭치매센터, 내용 : 봉사활동 학생 인솔)
196
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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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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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계획(합천고)
• 목적
- 1학교 1복지시설 자매결연을 봉사활동 체험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봉사정신을 실천함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을
도모한다.
-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고 호혜
정신을 기른다.
-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배양한다.
- 건전한 정서와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민주시민의 기본적 자질을
함양한다.
• 방침
- 1학교 1복지시설 자매결연 봉사체험활동을 전개한다.
-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 기숙사생을 중심으로 봉사 활동 동아리를 조직한다.
(기숙사 미입사생도 참가 가능)
-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교육활동이 되도록 추진한다.
• 운영 계획
-‘이웃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위한 자매 결연 실시
- 자매 기관 :합천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
- 담당자 : 박정희
- 장소 :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 439번지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운영기간 : 2009. 3. 1 ~
활동 분야
노력봉사
활동내용
참가 대상
어르신 식사보조 및 안마
동아리학생 및 희망 학생
청소(유리창, 계단,
휠체어, 브라인더)
〃
목욕 및 개인위생
〃
세탁 및 식당보조
〃
산책
〃
텃밭 가꾸기 등
〃
활동방법
월1회
토요휴무를
원칙으로 하되
복지회관과
협의하여 조정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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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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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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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성을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표 Ⅳ-15] 학교별 인성교육 운영사례
학교명
남창고
고성중앙고
사제동행 공연, 음악회 관람
미니올림픽(공연, 시낭송, 몸짱선발)
영동고
‘들풀축제’
,‘국악이 흐르는 독서축제’
, 국악단‘소리마루’운영
당진고
‘옥돌한마당축제’
(축제 시 반별 음식 장터), 동문특강, 미용・예비 부모・소비자 등
다양한 외부강사초청특강, 문화공연관람(한국비보이협회)
예산여고
벚꽃 삼겹살 파티
철원고
군부대 유능인재 활용 명예교사 및 초청특강
영월고
명사・전문인 초청특강, 대형공연관람, 수능 백일제
양평고
영어캠프 운영, 갈산제(동아리활동 발표)
영산고
지역사회 문화제 계승 프로그램 운영
강화여고
음성고
영주여고
기숙사 오픈하우스, 학부모 일일기숙사 체험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하는 캠프활동
부모・학생 공개 영상편지 상영, 문자 문안인사
남원고
음악, 영화감상실설치 운영・주말 감상목록 사전 공고, 감상자 신청
건양고
영화감상
청양정산고
주말 캠프・웃음치료, 미술치료, 시인초청 강연 등
충원고
PESS프로그램 운영・Physical, Emotional, Spiritual, Study/Service
선산고
우리 마을 어르신 자서전 써 드리기‘삶, 바라보기’
능주고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인성토론 예절 교육
양구여고
198
프로그램 내용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기 실천
평창고
지역인사초청 특강, 영화감상
구례고
명사 초청 특강
가평고
셀프리모델링 특강(명사초청)
화천고
저명인사 초청 특강
한별고
축제 시 책 교환 장터 운영
금산고
명사와 함께하는 월요 특강
문향고
지역문화프로그램(장성 청소년 문화축제) 참여
영해고
예송제 실시, 외부강사 초청 특강
약목고
청목축제, 학부모와 함께 하는 날 운영
영산고
지역사회 문화제 계승 프로그램 운영
합천고
선배, 지역인사, 유명인 초청 특강
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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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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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우리 마을 어르신 자서전 쓰기 : 삶, 바라보기Ⅰ,Ⅱ(경북 선산고)
• 활동 계기 : 자신의 뿌리인 마을과 주변 어르신께 관심을 돌려 소통을 시
도하고 사랑과 존경을 표현함으로써 세대 화합의 과제를 수행하여 지역사
회에 대한 배려와 봉사의 마음을 키우는데 있다.
• 활동 목적 : 학생들이 자서전에 담긴 어르신의 일생을 통해 삶의 지혜와
더불어 어른공경의 효 의식을 습득하게 한다.
• 활동 기간 : 2010.6 ~ 10.
• 활동 과정
- 희망 어르신 모집 : 노인회관 탐방
- 모둠구성 및 어르신 선정 : 14개 모둠
- 활동내용은 일손 돕기, 말씀 녹취하기, 자료 정리하기, 퇴고하기의 과정
을 거치면서 어르신의 생애를 책으로 엮을 수 있게 되었다.
• 활동 결과 및 의의
이번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말하고 듣고 글로 표현하면서 언어능력의 향상
을 이루었음은 물론 수많은 역경을 물리치신 어르신들의 삶을 접하고 자신
을 되돌아봄으로써 전인적 인성함양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학
생들에게는 간접적으로 익혔던 우리나라 역사의 생생한 체험과 그로 인한
감동, 현대 청소년에게 부족하다는 어른에 대한 공경심 등이 부가적으로
례
2
습득되었다. 또한 대학입학사정관제에도 대비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사
옥돌 한마당 축제(충남 당진고)
• 목적
- 학생회 중심의 자치운영을 통하여 바람직하고 자율적인 학생 문화를 조
성하여 건강한 인간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통한 활동과 취미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사
는 삶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및 동창회의 참여와 교류
를 통하여 교육 공동체의 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애교심을 갖
고 학교생활을 즐겁게 영위할 수 있는 건전한 당진고등학교의 새 학교
문화 창조와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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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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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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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추진세부내용
행사명
여장남자
및
남장여자
행사내용
행사시유의사항
・참여학급 : 각 반 1명, 총 24명
・사전 예선 실시
・각 반별로 1명이 참가한다. 남학생 : 대본을 얼마나 잘 연기하는가,
은 여장을 하고, 여학생은 남장을
재미 있는가, 또한 개성있는 연
하며 CF, 드라마, 영화 등을 패러
기를 연출하는 것과, 서로 간의
디 하여, 학생들의 웃음을 유발할
호흡이 잘 맞는지를 심사하여 본
수 있게 재치 있는 연기를 한다.
선에 나갈 팀을 선정한다.
・불을 많이 사용하므로 화재에 유
・신청한 6팀이 장터를 운영한다.
의 한다.
・메뉴는 부스별로 차별화하며, 장터
・행사 중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하고
먹거리 장터
가 열리는 곳은 운동장으로 제한
쉽게 변하는 음식인 경우 식중독
한다.
사고에 유의한다.
200
・각반에서 희망자 참가
・학생회에서 사전 제작한 대진표대
로 진행
・우승자에게는 상품지급
・우승자가 가려진 종목은 자유롭게
이용가능
경시경연
・대회명
- 영화제
- 동전던지기
- 절대미각
- 풍선다트
가요제
・학생
・축제
점을
정할
장기자랑
・참여인원 : 1, 2학년학생
・각반에서 장기자랑 내용을 선정하 ・무대에 올라가는 순서는 추첨을
여 연습한 후 무대에 올라가 보여 통해 결정한다.
준다.
・각 반 학생들의 참여도와 준비성,
・내용은 자유롭게 선정하며 정해진 단합성, 정확한 의미 전달, 담임선
순서에 따라 무대에 올라간다.
생님의 참여도에 따라 심사한다.
・제한 시간은 10분 정도로 한다.
폐막식
・폐막식이 끝난 다음 담임선생님
・교장선생님 말씀
지도 후 귀가한다.
・폐막선언 : 학생회장이 폐막을 선
・뒷정리는 학생회 임원 , 1학년 도
언한다.
우미학생 및 선생님의 지도 아래
・뒷정리
처리한다.
- 물풍선던지기
- 수박깨트리기
- 노래방
노래자랑 프로그램
・예선은 옥돌관에서 치루며 흥미의
전 노래의 분야가 치우치는
반감을 막기 위해 비공개로 예선
감안하여 장르별로 팀을 선
을 치르도록 한다.
예선을 치르도록 한다.
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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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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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축제(전북 한별고)
• 목적 : 한별고 학교생활 목표인 근면 협동 정숙을 통하여 전인교육의 구현
을 위해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 및 소질 계발, 창의력 향상, 공동체 의식
의 배양을 도모한다.
• 내용
- 장소 : 본교 캠퍼스 (삼성당, 운동장 중앙통로 및 각 특별실)
- 축제개요 : 공연이나 발표를 보는 기존의 축제에서 모든 학생들이 참여
하고 즐기는 능동적인 축제가 되도록 함.
- 첫째마당 : 09:00 - 12:00
・ 본교 각 분야별 전공자들의 갈고닦은 실력을 발표하는 마당
・ 음악부분, 패션쇼, 연극부분
- 점심밥 시간 : 먹거리, 영화 상영, 각종 공예, 전시회(12:00 - 14:30)
・ 학생들이 직접 마련하는 먹거리 코너
- 둘째마당 : 14:30 - 16:30
・ 학생들의 재기 발랄한 능력 발휘, 학생들이 운영하고, 영어를 체험
하고, 참여하는 오픈 마당
- 저녁밥 시간 : 학급별 교실 공개 및 먹거리 준비(16:30 - 18:00)
- 셋째마당 : 18:00 - 20:30
・ 학생들의 재능발휘, 끼의 발산, 초청공연으로 다함께 흥겨운 어울마
당
・ 가요제 및 초청팀 공연
- 전시마당 : 미술부의 작품전, 문예부의 시화전
201
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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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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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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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PESS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인성함양(충북 충원고)
• 목적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네 가지 요소 즉, 신체적(Physical), 정서
적(Emotional), 영성적(Spiritual), 지적/봉사적(Study/Service)인 면을
균형 있게 계발하고 발전시켜서 학생들이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도
록 하고 자신을 삶의 주체로 인식하여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자기주
도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미래지도자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방침
- 대상 : 기숙사생 1, 2, 3학년 56명
- 장소 : 기숙사 방
- 회수 : 매월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6회 실시
- 시간 : 매월 첫째주 토요일 19:00~19:30
- 전담사감이 지정된 시간에서 운영하며, 전담교사가 1년간의 활동지를
누적 관리한다.
- 지도교사는 지난달에 작성된 우수한 활동지를 소개하고 칭찬과 격려를
하며, 학생들의 참여도 등을 기록하여 우수 학생 선발에 적극 활용한다.
- PESS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교사연수는 PESS청소년연구소와 논
산대건고에서 주관하는 SQ리더쉽강좌를 통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소양을 습득하여 실시하였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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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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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로교육 프로그램
[표 Ⅳ-16] 학교별 진로교육 운영사례
학교명
거제옥포고
덕계고
삼랑진고
프로그램 내용
My dream 콘테스트
진로 의사 결정 프로그램 운영
직업 체험 - 장래의 희망 직업 미리 체험하기
다사고
명품 CI 만들기 대회(Corporate Identity)
창원 대산고
유명 강사 초빙 진학 설명회 - 메가스타디
나의 성장록 - 대학진학 시 자기소개서 자료로 활용
기장고
우수학생 명문대학 탐방
영동고
희망
‘영동2010’진로 탐색 캠프를 통한 진로탐색 및 상담
사
례
1
원통고
자기주도적인 생애진로설계 교육 강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단계의 진로교육 내실화하기 위해
2009년 4월 24일 경기도과학교육원에서‘진로와 직업’과목 담당 교사 309
명에 대한 교육코칭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진로와 직업’과목 담당교사 연수는 진로교육 전문가 와이즈멘
토 조진표 대표의 특강과‘진로와 직업’교수・학습 방법 소개와 지도사례
발표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고등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방안 등 진로 과목
에 대한 교사들의 교수-학습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직업・진로교육은 초등단계에서부터 중등단계에 이르기까지 진로단계별 진
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신의 진로를 자기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생애진로설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학생직업교육체험교실’
과‘직
업페스티벌’
, 그리고 학생, 학부모, 중3담임을 대상으로 한‘전문계고 입시
설명회’등을 연이어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은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 능력을
고려한 단계별 직업・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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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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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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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전 키우기 교육 프로그램
[표 Ⅳ-17] 학교별 비전키우기활동 운영사례
학교명
프로그램 내용
지혜의 샘 - 노트를 작성하고 실천(담임교사 연중 지도)
보은고
비전 스쿨 - 목표설정 및 리더십 교육
충원고
운암학사 달력 및 비전 수첩제작 - 학생모델 활동모습
삼량고
나의 꿈 다이어리 - 미래 명함 만들기
능주고
명사 초청 특강, 비전 찾기, 진로적성검사 활용, 캠퍼스 투어
사
례
1
호남고
비전스쿨-Vison school- 교육을 통한 리더십함양(충북 보은고)
• 운영 목적
-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미래 모습의 성정을 통한 학업계획을
수립한다.
-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진로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비전을 통한 목표의식 설정과 그에 부응하는 리더십을 개발한다.
• 운영 방침
- 비전스쿨 책자‘I have a dream'을 구입하여 사전에 교육내용을 숙지
하여 1박 2일간 실시한다.
- 기숙사생 1,2학년과 심화학습 대상자를 선발하여 운영한다.
-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한다.
- 비전스쿨에서 본인이 설정한 사명문을 매일 쓰도록 하고 학생 및 학부모
앞에서 사명 선언문 선포식을 한다.
- 소감문을 작성하여 반성과 평가를 한다.
• 운영 내용
- 비전스쿨의 책자 내용을 읽고 이해하도록 사전 지도 한다.
- 내 삶의 메인 프로젝트를 정하도록 한다.
- 나의 사명선언문과 마법의 문장을 작성하여 실천하도록 한다.
- 비전 선포식을 하여 자신의 사명선언문을 낭독하여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하도록 한다.
• 기대 효과
- 자신의 구체적인 진로를 정하여 그 방면으로 정진할 수 있다.
-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리더십의 함양을 통하여 사회에서 지도
자로 나아갈 수 있다.
- 구체적인 미래모습의 설정으로 학업에 정진 할 수 있다.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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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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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더십함양 프로그램
[표 Ⅳ-18] 학교별 리더십활동 운영사례
학교명
프로그램 내용
진해고
JH Leader Class
덕계고
양주사랑 리더십 배양교육
오남고
리더십 함양 교육
거제옥포고
충원고
제천제일고
간부 리더십 소양교육 프로그램, 자신감 리더십 체험활동
리더십 코칭
푸른 제천 아카데미 - 제천시청 평생학습팀 연계
진도고
배려와 나눔을 통한 리더십 교육
횡성고
기숙사생 자치회 운영
생활관 자치회 구성 운영
평창고
3’
s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사
례
1
강화여고
JH Leader Class적용을 통한 리더십함양(경남 진해고)
학기말 방학기간이나 토요휴업일 등을 이용하여 기숙사 학생자치회와 학생
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연간 4회 JH Leader Class를 운영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소통 훈련, 문제해결력 신장, 남을 배려하는 마음 가지기, 대
인관계 기술 훈련, 자신감 및 도전정신 신장 프로그램 등이다. 2박3일의 일
정으로 지리산둘레길 걷기, 천황봉 등반, 장복산 등반 등의 방법으로 미래의
리더가 될 진해고등학교의 간부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긍정적
이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
205
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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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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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생활관 자치회 구성(인천 강화여고)
• 목적 :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세계인으로서의 지성과 덕성을 배양
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자 함.
• 내용
▶구성 : 입사생 전원으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 자치회장 : 1명
- 부 회 장 : 3명(학년별 1명씩)
- 생활부장 및 차장 : 각1명
-층
장 : 층별로 2명(각 1명씩)
- 호 실 장 : 각 호실별 1명
▶자치위원회의 역할
- 자치회장 : 생활관 자치위원회를 총괄하고, 자율과 질서를 존중하는
기숙사 생활을 위한 각종 안전을 협의하여 건의하며, 자치
생활사감부의 지시를 받아 생활점검 및 일과 진행 활동지도
를 보조하며, 화목하고 안락한 기숙사 생활을 위한 질서
지도를 한다.
- 부 회 장 : 자치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각 학년 대표를 겸한다.
- 기숙사 생활부장 : 기숙사 내 질서유지 생활지도를 담당하여 선도 업무
를 수행한다.
- 기숙사 생활차장 : 생활부장을 보좌한다.
- 층 장 : 기숙사 동의 각 층을 대표하며, 각 층의 건의 사항을 회장에게
전달한다.
- 호실장 : 각 호실을 대표하며, 각종 전달 사항 및 지시 사항을 전달
하고, 수행한다.
206
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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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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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리더십 훈련(대구 포산고)
• 목적 : 진정한 리더십의 이해와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배
양하고,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으로 능력을 향상하고 세계적인 리더로 키
우기 위한 초석을 다짐
• 구체적 내용
- 장소 : 교내
- 대상 : 1,2학년 희망자
- 담당 : 주) 드림 아카데미
- 교육시간표
시간
주제
활동내용
09:00~10:50
자기성격분석
(DISC)
・나의성경 분석
・나의부모, 형제, 친구등과 관계관리
・나의 적성에 맞는 직종선택
11:00~12:30
순수존재 가치
찾기
・나의 순수한 모습 찾기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실패와 제약 제거하기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강점, 긍정적인 면 강화하기
・순수한 존재가치 체험하기
13:30~14:20
꿈이란?
14:30~15:50
나의 진로,
나의 꿈 찾기
・내 평생 행복과 보람으로 함께할 꿈 찾기
・내 스스로 감동하고 가슴 떨리는 꿈 찾기
・다른 사람에게,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있는 꿈 찾기
16:00~16:50
목표설정꿈의 현실화
・꿈의 현실화-꿈을 이루는 확실한 방법
(이룬날의 체험)
・각 기별 목표 설정
17:00~18:00
꿈의 현실화
・꿈의 현실화-꿈을 이룬 것으로 생생한 상상과 생각
・감사하기-현재의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기
・시각화
・꿈의 정의
・큰 꿈을 꾸자
・나라와 인류에 공헌하는 큰 꿈을 꾸자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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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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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숙사 생활지도 프로그램
[표 Ⅳ-19] 학교별 기숙사 생활지도 운영사례
학교명
프로그램 내용
해남고
기숙사 우수호실 표창, 기숙사 생활 모범학생 표창, 점호 전 명상의 시간 운영
약목고
녹・황색카드제, 칭찬 엽서보내기
임실고
고흥고
기숙사생활기록부 기록, 담당구역 청소 배정 및 월 1회 대청소 실시
남창고
기본생활습관지도, 공동체함양 프로그램 운영
영암고
기숙사홈커밍데이, 호실별선후배 멘토링제
영월고
11시의 만남(기숙사적응을 위한 선후배 만남)
홍천고
그린・옐로우 카드
산청고
사랑가족 구성을 위한 형제・자매 및 후견교사 결연
합천고
SMS 이용 부모님께 문안인사 올리기
봉화고
참사랑 3운동, 정향선비 문화교육
안계고
학생 스스로 하는 3분 종례, 바른 인성 기르기 실천의 날
임실고
입사생 생활지도 사전교육, 입사생 준수사항 교육(학기별)
제천제일고
덕계고
방별 탄소 포인트제 운영-쓰레기, 물, 전기 줄이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 비만예방, 스트레스 관리방법, 금연, 자살예방교육
봉일천고
잔반 줄이기
창원대산고
그린마일리지
용남고
기숙사 오픈하우스
정읍고
으뜸 방 월별 선정 시상
남원고
사랑의 부메랑 효 편지 쓰기 - 감사,다짐(학생) ↔ 사랑,이해(부모)
충렬여고
208
‘1004’
신고제 운영(사감에 비밀문자로 신고), 상벌점제 운영
백합관 졸업 대학생 귀향 멘토링
거제옥포고
로스쿨 체험 활동(학생자치법정 운영)
청양정산고
푸른 느티나무 키우기 상벌제 운영
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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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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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녹•황색카드제를 통한 칭찬엽서보내기(경북 약목고)
• 목적 : 학생들의 올바른 행동에 대하여 칭찬을,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서는
교정을 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바람직한 인간상을 형성하고 참사랑 3
운동을 실천하고 체벌안하기와 칭찬하기에 적극 참여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 내용
▶대상 : 전교생
▶보상방법
- 녹색 카드 점수 정도에 따라서 내용을 분석 한 후, 학급당 2명씩 칭찬
엽서를 가정에 우송한다.
- 칭찬 엽서는 연 4회(5, 7, 10, 12월) 학급 담임 교사가 그 내용을 기재
하여 우송한다.
- 칭찬 점수를 누적 관리하여 학기별로 학년별 약간 명을 모범 학생으
로 선정하여 학교장 표창을 할 수 있다.
▶교정 지도
- 황색카드의 사안에 따라 학급 담임 선생님이 1차 지도를 한다.
- 담임 선생님의 판단에 의하여, 학생부에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학생
부에서 지도한다.
- 벌칙 누적 점수 30점 이상인 학생을“교내 봉사활동”선도 대상 학생
으로 선정한다.(별도 심의를 거치지 않음)
- 학생부와 담임은 선도대상 학생의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 벌칙 누적 점수 50점 이상인 학생을“교외 봉사활동”선도 대상 학생
으로 선정하고 봉사기관을 홍보 안내한다.
- 벌칙 누적 점수 70점 이상인 학생 및“교외 봉사활동”
을 거부하는
선도 대상 학생은“전학권고”및“자퇴처리”할 수 있다.
- 칭찬 점수(녹색 카드)와 벌칙 점수(황색 카드)가 동시에 있을 경우
서로 상쇄한 점수로 선도 대상 학생을 선정한다.
209
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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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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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그린•옐로우 카드제(강원 홍천고)
•목적
- 전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기본 생활 습관 및
태도에 관하여 지도함으로써 학생다운 제 모습을 되찾게 한다.
-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 상벌카드제의 실시를 통하여 신상필벌의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게 한다.
•내용
▶ 방침
- 전교사가 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벌을 부여하도록 한다.
- 학생 생활지도 대장을 비치하고, 개인별 상벌 결과를 누가 기록한다.
- 모범 녹색증(Green-Card)과 경고 황색증(Yellow-Card)의 상벌을
상계하도록 한다.
- 학년말에 모범 녹색증 다수 수여자 30명에게 심사하여 포상한다.
- 각종 표창이나 포상 및 장학생 대상 추천에 적용한다.
- 학년말 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달 상황 및 종합평가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출마 및 간부 임용 시 적용한다.
- 경고 황색증의 발부가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선도 대상이 된다.
▶ 상벌카드 발부 절차 및 관리
- 전 교사는 학생의 기본 생활 태도를 관찰하고 지도함에 있어 칭찬을 하
거나 처벌을 해야 할 경우 즉 상벌카드의 발부 사항에 해당된다면, 학생
부에 비치되어 있는 학생생활지도 대장에 지도 내용을 약기하고 상벌카
드를 발부할 수 있다.
- 학생부는 개인별 상벌 결과를 누가 기록 유지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학
급 담임교사에게 통지하여 학급관리에 이용할 수 있게 하며, 학년말에
는 행동발달 상황 및 종합 평가의 자료로 삼게 한다.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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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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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강관리 프로그램
[표 Ⅳ-20] 학교별 건강관리 활동 운영사례
학교명
프로그램 내용
평창고
지역명산등반대회(오대산,수정산,장암산), 스키캠프, 비만관리
청원고
요가, 검도 등 인성체육
영암고
월출산등반대회, 땅끝도보행군
영월고
태권도, 검도의 의무화
정선고
체력증강프로그램
부여고
금성산등산, 궁남지 산책, 1인 1운동 특기 갖기, 기숙사 체육대회
포산고
비슬산등반, 골프・테니스・헬스 등 체력단련, 검도의무화, 스키 캠프
양평고
아침 줄넘기 및 스트레칭, 기숙사 체육대회, 시즌 스포츠활동
당진고
아미산 등반, 기숙사 체육대회
금산고
극기캠프(무주종합수련원), 사랑천지 멤버쉽 트레이닝(진악산 등반, 공동 취사)
양구고
극기활동(지역명산순례), 1인 1스포츠 동아리 가입
가평고
1일 요가교실, 주3회 체력단련
강화여고
1인 1체육 특기 인증제
담양고
아침 요가・명상・리듬체조 등 선택 운영, 분기별 1회 체육활동 및 등산
영동고
해병병영캠프
구례고
1인 1운동
조치원고
매주 기숙사 체육대회
한별고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수영, 골프, 밸리댄스 등)
철원고
철원군 문화복지센터와 연계한 스포츠프로그램 운영, 군부대 극기 체험활동
현경고
마라톤대회 참가
의성여고
산청고
컬링반, 배드민턴반 운영
야간 태권도 수련활동
211
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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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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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랑천지 멤버십 트레이닝(충남 금산고)
• 목적 :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등산 활동을 통해 자신과 주위를 되돌아
보고, 공동체 의식과 극기심을 키우며 자연, 지역, 학교, 가정 그리고 자
신을 사랑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 내용
- 일시 : 2009년 10월 중순
- 장소 : 진악산 및 공설운동장
- 추진일정 및 내용
내
용
비 고
08:30~13:00
진악산 등반 및 환경보호 활동
금산군 소재
13:00~15:00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사, 운영
위원)가 함께하는 공동취사
공설운동자 주차장
사
례
2
시 간
내 고장 숨결 느끼기 프로그램(남해제일고)
• 목적 : 향토순례를 비롯한 지역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화를 이해
하고, 각 장소마다 배어있는 조상의 얼과 발자취를 되밟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이를 통해 애향심 및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 운영 방침
- 군내에 흩어져 있는 문화유적을 비롯하여 지역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다양하게 돌아보도록 한다.
- 지역사회단체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 세부 운영 계획
- 대상 : 청운재 입사생을 비롯한 1, 2, 3 학년 희망학생
- 실시내용
・등산 : 망운산, 금산, 설흘산, 호구산
・향토순례 : 국도 및 지방도 따라 걷기
・문화탐방 : 이순신 장군의 흔적 탐방, 김만중 유적지 탐방, 해오름예술
촌 체험
- 실시기간 : 주말 및 방학 중
- 실시횟수 : 월 1회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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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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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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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1인 1특기 인증제(인천 강화여고)
• 목적
-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 도모
- 건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학습에 도움을 줌
- 지, 덕, 체를 고루 갖춘 균형있는 삶을 영위하는 인간으로 성장
- 협동심과 자율성함양
• 방침 및 필요성
- 교사-학생 줄넘기 시간 운영
- 기상 후 5분 준비운동, 5분 줄넘기
- 1인 1운동 활동 장려 및 1인 1운동 인증제 실시
• 운영의 실제
- 1인 1운동 익히기
구분
프로그램
운영시간
대상
운영개요
기숙사생
- 필요시 전문 강사 초빙 운영
- 1인 1운동 익히기
- 체육교사 담당(인증에 필요한
구체적 조건 명문화 필요)
줄을 넘자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라이딩 사이클
우리 산오름
14:10 ~
16:10
체력단련
- 건강 증진 특별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등반캠프
운영시기
여름방학
대상
1학년
특별
프로그램
아침 줄넘기
매일 아침
기숙사생
기상 직후
내
용
- 등반을 통한 단결력 및 협동
심 배양
- 등산을 통한 극기 훈련 실시
- 상호 신뢰 구축으로 믿음직한
교우관계 구축
- 기상 후 5분 준비운동, 5분
줄넘기
- 맛있는 조식과 상쾌한 아침
맞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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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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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담지도 프로그램
[표 Ⅳ-21] 학교별 상담지도 운영사례
학교명
프로그램 내용
정선고
신입생 MBTI를 통한 상담활동, 월 1회 선후배 미팅
순창제일고
정기상담시간 운영
당진고
MBTI 검사를 통한 상담활동
영산고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진로상담실 운영
합천고
전문상담 프로그램 운영(합천군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와 연계, 대인관계 활성화
프로그램 진행), 그림자 도우미(1선배 1후배 결연)
포산고
군청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한 정신건강측정, 상담활동 강화
주기적인 가정방문실시(담임 및 사감), 교사 학생 간 사랑의 대화 시간 운영,
주기적인 전문상담 시간, 기숙사 호실별 선후배 만남의 주선 및 전통 가꾸기
사
례
1
함평여고
그림자 도우미(수호천사)활동, 전문상담 프로그램 운영(경남 합천고)
• 목적
기숙사에 처음 입사하는 학생들이 조기에 기숙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생들이 자기 내적인 고민을 해결하게 함으로서 평온한 마음
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한다.
• 내용
▶ 그림자 도우미(수호천사) 활동
- 1선배 1후배 결연 - 서로 모르는 상태 유지
- 선배는 후배가 기숙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제공
- 후배는 선배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
- 물질적 도움을 지양하고 서로에겐 정신적 힘이 되는 도움 권장
▶ 전문상담 프로그램 운영
- 상담실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학생 상담 실시
- 합천군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전화상담, 면접상담, 사이버 상담, 편지/FAX상담
- 원활한 기숙사 생활을 위한 대인관계 활성화 프로그램진행
- 인터넷 진로정보 사이트인 커리어넷 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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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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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프로그램 모형
가. 필요성 및 목적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해외 창의인성교육 사례 조사 분석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필란드, 이스라엘, 일본, 싱가포르 등 조사대상국 모든 나라에서는 창의인성
교육을 위하여 체험활동과 동아리활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업과 단체생활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문화적 감성을 증진시켜며,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여 질 높고 행복한 삶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체험활동과 동아리활동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활동 영역
체험활동과 동아리활동의 활동영역은 학습 활동, 봉사 활동, 체육 활동, 전시, 영상 활동,
문화활동, 특기적성신장활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다. 활동 방법
첫째, 학교자체 단독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거나, 원거리 학교 간 프로그램을 상호 교류하는
방법이 있다.
예) 평창고(동굴체험) ↔ 고창고(갯벌체험)
태안고(스포츠) ↔ 해남고(문화체험) ↔ 합천고(동아리)
둘째,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학교가 적극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예) 거제옥포고(지역문화 탐방) ↔ 문화원 프로그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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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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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험활동 프로그램
[표 Ⅳ-22] 학교별 체험활동 운영사례
학교명
서천고
중국 역사문화 탐방
영암고
영암군내 문화재 탐방
예천여고
남해제일고
문화유적 체험
내 고장 숨결 느끼기(문화유적 탐방, 향토 순례)
영월고
내 고장 바르게 알기 체험활동
구례고
국외 체험연수(중국, 백두산, 일본), 향토 전통문화체험
금산고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문학기행, 역사기행, Lab투어, 경제체험)
한별고
테마 문학기행(남도 가사 문학)
완도고
완도 전통문화 및 유적지 탐방
영산고
향토문화 이해, 친환경 체험학습
약목고
향토 순례, 우수대학 탐방
태안고
문학 기행
삼량고
나들길 걷기 - 우리고장 알기, 생태적 중요성인식
광주중앙고
특전사 병영체험 - 인내 극기심 고취
여수화양고
사제동행 지리산 등반
광양고
지리산 등반
진해고
교장선생님과 함께하는 장복산 등반 - 분기 1회
용남고
와룡축제, 전어축제, 벚꽃축제 참가
김화고
전적지 도보 통일대행진
하성고
김포 도보 일주, 김포 역사 탐방
거제옥포고
216
프로그램 내용
지역문화 탐방 - 지역 문화원 활용
진주외고
래프팅, 스키 체험
상지여고
문화IN, 문화人 - 민요, 예절, 다도, 등산, 배드민턴, 오카리나 연주, 3㎞마라톤
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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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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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프로그램명 : 국외(중국)체험연수(전남 구례고)
• 목적 : 국외체험을 통해 국제 이해력을 높이고 글로벌 인재의 자질을 함양
한다.
• 내용
- 연수지역 : 중국(상해, 항주, 소주, 가흥)
- 연수기간 : 2009년 1월 29일 ~2월 2일 (4박5일)
- 연수대상 인원 : 25명(학생 17명, 교직원 8명)
- 연수선발 기준 : 2007학년도 구례고등학교 국외체험연수 대상자 선정
규정 참조(2007. 11. 14. 내부결재 및 학교홈페이지에 공고)
- 추진방법 : 학교지원경비와 자비부담경비는 학교 회계에 여입하여
여행사 위탁
- 주요 연수 일정
- 보고서 제출 : 2009년 2월 10일
일자
세
부
일
정
1월29일
구례출발 / 무안 도착, 무안 출발 / 상해 도착
자기부상열차 탑승(편도), 상해 임시정부청사,
윤봉길의사의 홍구공원, 강남 명원(예원)
소주로 이동 - 석식후 호텔투숙
1월30일
호텔 조식후 - 졸정원, 소주의 대표적 절인 한산사, 호구 관광
항주로 이동 - 석식후 호텔투숙
1월31일
서호10경(서호유람, 오산성황각), 중국 선종의 10찰(영은사), 육화
탑 관광, 석식후 송성가무쇼 관람
호텔투숙 및 휴식
2월1일
호텔 조식후 가흥으로 이동
남북호 풍경구, 김구선생 전시관, 피난처, 재청별장
◈ 금휘고등학교 견학 ◈
석식후 상해 전통 서커스 관람, 황포강유람선
호텔투숙 및 휴식
2월2일
호텔 조식후 공항으로 이동
상해 출발 / 무안 도착
무안출발/중식 및 학교도착
비고
217
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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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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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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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충남 금산고)
• 목적
- 구체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
-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구체적인 목표
의식을 함양
• 주요내용
- 특기・적성 동아리 지도교사별로 적절한 테마 선정해 수시 운영
- 프로그램 구성 예시
분 야
내
문학기행
이효석 문학관 견학→작가와의 만남→생가방문
역사기행
경북궁관람→국립박물관 관람→강연(조선 역사의 이해)
Lab 투어
우주항공연구소 견학→강연(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현
대덕연구단지
주소)→생명공학연구소 실험실 투어
경제체험
증권거래소 견학→증권전문가 상담
용
장 소
이효석문학관
국립박물관
례
3
증권거래소
사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외국 사례
•Gildor Family Projects and Inventions(이스라엘)
•이스라엘 청소년 상(이스라엘)
•영재의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독일, 창의)
창의적
체험활동
확대・운영
•창의적 작가 양성 프로그램(싱가포르, 창의)
•과학의 창의적 및 체험적 적용 프로그램(싱가포르, 창의)
•맞춤형 교육제도: Niche Program(싱가포르, 창의)
•전시회와 공연 등 예술적 경험을 통한 창의성 발현(핀란드, 창의)
•도쿄 스기나미구의‘단체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성 교육’
자료 : 김왕동 외『해외 창의・인성 교육 사례 조사・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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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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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아리활동 프로그램
[표 Ⅳ-23] 학교별 동아리활동 운영사례
학교명
동아리명(활동영역)
광주중앙고
무학년 학습 동아리 : 토플, 텝스, 독서토론, 올림피아드 봉사 동아리 : 나누미스,
RCY, 한별단, 인터렉트, 그루터기과학 동아리 : 환경동아리 ESP, Exciting Science
덕계고
주춤(댄스), 4H, 예향, 십자수반, 역사인물탐구반, 배드민턴
백암고
RCY등 청소년단체 동아리 5개
봉일천고
오남고
교실환경크린반, 낙서지우기, 학생교복패션, 학생머리스타일, 잔반줄이기, 학교홍보,
누굴까요 - 자존감 형성 동아리
스트레스 해소 동아리 운영
장호원고
요가, 국선도, 검도, 농구, 탁구, 축구, 배드민턴, 댄스
평택여고
상담동아리 운영
포천일고
풍물, 관악, 신문, 봉사, 웰빙라이프, 비즈, 들꽃마을(들꽃작품제작), 산야초(염색),
실내조경, 쿠킹클럽, 에그사랑
화성고
체육동아리 활동
거제옥포고
그룹사운드반, 체력단련반, 자원봉사반
경남고성고
포토샵, 퀄트, 명상부, 사진, 댄스, 십자수, 교지, 풍물, 우취
김해대청고
방송부, 교지편집부, 논술동아리
삼랑진고
진해고
충렬여고
창원대산고
효암고
여수화양고
ICU(봉사동아리), SRJ(댄스동아리), 4H반
유네스코 동아리(환경)
JUSTITIA(법), 통영라온하제(문화), 역사모, 도르리(독서), 백합문학기행 동아리,
철판(연극), 무한대(과학), 백합과학탐구반
파라미타, 영어, 미술, 엑스박스(경제분야), 무용, 축구, 4-H, 생태탐사
공예, 과학탐구, 농구, 닥종이인형, 도서, 미술, 생활도예, 에클레시아, 시사영어토론,
신문, 풍물, 원예, 밴드, 연극, 연마을, 영상, 방송, 영어연극, 힙합댄스, 축구, 사회
봉사
배드민턴, 탁구, 농구, 배구, 풋살 동아리
벌교고
방송반(BBS), 보컬그룹(스티그마, 가브리엘), 영어신문 읽기반, 미국드라마 연구
반, Pop's English반, 과학 동아리(싸이월드) 길거리농구(블루 스카이), 풋살동아
리, 봉사활동(섬김이, 청솔, 미리내)
능주고
봉사동아리(환경사랑, 들꽃처럼, 한빛, 초록빛, 능봉동, 사랑나무), 별자리반, 방송반
(NBS), 보컬그룹(열정), 영어토론반(PEERS), 토익・텝스반
광양고
연극반, 댄스, 밴드, 교지편집, 토론과 논술부, 학습멘토봉사부, 사물놀이, 농구,
축구, 미술반, 전문산악, UCC, 방송부, R.C.Y, 스카우트
공주고
학습동아리12개, 봉사동아리5개, 음악동아리4개, 종교동아리1개
온양여고
수사랑, Teps, 인터렉트(봉사)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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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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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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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동아리명(활동영역)
서천여고
WWW(We Walk World), 심리탐구, Hot Issue, 끝장토론, 물아일체,
PAT(Perceive A Truth), SUCSO(Summa Cum Scientia Occursus), The
FIFA(영자신문), 차도녀
‘s SC(영어회화), 일석이조(한자), POS(Power of
speech), 국사시대, 지금은 요리시대, 현악부, 발명 아이디어
청양고
홍성여고
생활실별 동아리 결성
신철원고
관악부, 풍물반, 방송반, 대일밴드, 에디슨반, (발명반), 찾아가는 지역봉사활동,
영어회화반, 한자능력신장반, 농구, 배구, 축구, 헬스, 배드민턴반
양구여고
R.C.R.C., 도토리, 영그리-독서동아리
김화고
횡성여고
보은고
제천제일고
충원고
충주여고
NIE 동아리
치어리더반, 난타반, 미용반, 영상제작반
학습동아리, 탐구동아리, 답사동아리, 봉사동아리, 예체능동아리, 기타동아리
계 21개 반 편성 운영
카타르시스, 훈민정음, 세상그리기, Bio, Fun Fun English
골프반, 배드민턴반, 헬스반
Bio 미래&NewTurn, 아울북, 시문학, 가온누리, CJEDC
형석고
축구, 배드민턴
영천고
독서카페, 뮤지컬, 미술반, 구기운동 동아리
선산고
풋살, 농구, 축구, 댄스, 밴드, 만화동아리
영주여고
싱어롱, 하나시(일본문화), 편집반, POG(사진), VOY(방송), 풍사라임(사물놀이),
도도(도서), TOM(마술), GMP(영어연극), M&M(만화), 소리누리(수화), 화두(문예
창작), SNACK(제과), SPICA(천문과학), SONG(음악감상), 꾼들(연극), 모뎀플레
이, 미인(미술), 비라트맨(독일문화), 전체부(생활체육), 과학탐구, 논술, D.Y.B(보컬
그룹사운드), Teddy bear,명화비평, 시감상, 수학탐구, 생물탐구, 독서논술, 시사
토론, 영어토론, 수리토론
영천여고
매향(문학), 해오름(댄스), 미술반, 신문동아리, 펀펀!학교도서관
점촌고
상지여고
220
진수성찬(조리), 따끈베이커리, 풀꽃사랑, WAKE(전산), 웰빙건강원, 축구반, 배드
민턴반, 아이엔지(댄스), 컴퓨토피아, 사물놀이반, 꿈바라기(보컬밴드), 과학동아리
GMP(팝송), 나우(댄스), 노엘(종교), 책잎새(도서), 락쟁이(악기), 맥(영화), 방송부,
RCY, 인터랙트, 도로시(시문학), 교지편집부, 폴라리스(천문학), 태맥(태권도)
탁구, 배드민턴, 오카리나, 스포츠댄스, 마라톤
영주고
달콤한 수학, 청룡무(태권도), 4H봉사반, 푸른솔봉사반, hands&hands(봉사),
시사탐구, 파워댄스, MOTH(밴드), 청룡FC(축구), Green Pine(농구), 애드피아(교
육홍보), 응급처치, RCY
양평고
CNN NEWS 청취반(영어학습), 봉우리(봉사활동), 라이스푸드(전통떡제조),
ZOOM(영화제작), 아크동(아이스크림 제조), 제과제빵(빵, 과자만들기), 카빙(과일
데코레이션), 지능개발게임(바둑,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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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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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동아리명(활동영역)
곡성고
온새울(토론, 논술, 유적지 탐방), T.K.D(태권도), 舞愛白水(댄스), 그리세(회화, 서예),
한울림(풍물), 실로암(경배, 찬양), G.B.S(교내 방송제), 새빈터(연극), 가야금(가야금)
보성고
풍물반, 다도반, 연극반, 방송・UCC제작반, 독서논술부, 물품제작부, 배드민턴부,
축구부, 농구부, 배구부, 영어회화반, 영어독해반, 수학탐구반I, 수학탐구반II
영광고
축구사랑(축구), 라트리(기독봉사), 농협(농구), YK-EAS(영어)
완도고
방송반, 연극반, 인터랙트반, 마당(풍물반)
예천여고
아스트랄(만화), 트릭(댄스), 가스펠(기독교), 걸스(봉사), 풍학단(전통음악), 찍자(사진)
장흥고
선우회(학문탐구), Expression(에어로빅), 편집부(교지제작), 터(문화탐방), 조디악(천
체관측), 푸른공간(방송), 카피티(만화그리기), 유메(춤), 비상(춤), 지저스(기독교),
Save(그룹사운드), TCM(운동), 사진반(사진), 아카데미(학문탐구), 책갈피(독서)
함평고
풍물부, 카이로스(기독교), 유니콘스(축구)
화순고
즐기타(기타), 비보이반, Pastoso(음악), MandD(음악과 춤)
금천고
다스름(사물놀이), 다음엇지(만화동아리), 파크(컴퓨터), D.Beat(댄스), 취스(기악),
에클레시아(기독교), 타래문학동인회, 연극동아리, 하.늘.바.라.기(천문학)
의성고
바구니(농구), 의성공연문화 발전팀(그룹사운드), 향토사랑반
의령고
인테리어반, 호신술반, 통일연구반, 영자신문반, 락밴드반
고성중앙고
도서부, 고룡이 봉사단, 방송연출 및 로봇연구반, 축구반, 브레멘악단, 농구반, 배드
민턴, 통기타, 영화 시나리로 창작 및 제작반, 골프반, 하데스리브(댄스활동, 안무연
구), 애니메이션, CNN News 청취・해석반, 요가반, 영시낭독과 팝송부르기반, 탁
구반, 또래상담반, 제과・제빵반, 레시피 연구・실습반, KJB관찰반(천체 연구), 다큐
멘터리 연구반(자연과 인체연구), 음악줄넘기반, 테니스반, 사진반, KMO(수학올림피
아드대비반), 시사경제연구반, 독서토론반, 수학이야기반, 과학영상반, 시사영어반
영산고
축구부, 태권도부, 농구부, 배드민턴부, 음악줄넘기, 탁구부, 댄스, 사진부, 테니스부,
등산부, 정보검색반, 멀티반, 한자쓰기반, 일본문화연구부, 독서부, 수학독서부, 영어회화
함안고
퍼즐반, 또래상담반, 원예실습반, 제과제빵반
함양고
숨소리(그룹사운드), Motive(미술반), 스포트라이트(재능반), WFC(축구)
합천고
FC합천(축구), 합천물개(수영), 훼르자(농구), 파워스매싱(배드민턴), 까트(탁구),
스파이크(배구), 수신(수학), 주사위(기독교), 한울림(밴드)
포산고
ICT 국제교류반(해외 교류), 보람반(동아리 학생간 우정 교류), 만화반, 국악반
양양고
회오름 윈드 앙상블(트럼펫, 트럼본, 호른, 유토튬, 튜바), 회오(학습을 포함한 다양
한 활동), YFC(축구), 만소창(만화 소설 창작)
양구고
양구 Times, 생물탐구반
단양고
네모라미(영화감상), 만동이(만화그리기), 배구반, 손짓사랑(수화활동), 제스터크루
(댄스), 차차차(축구), 토네이도(농구), IE밴드(음악밴드), GEM(영어)
당진고
천유적(일러스트 그리기 및 전시활동), In Rock(악기 연주활동), 히티포(교내행사
영상물 제작), 연바라기(연극 연습), 프리스타일(농구)
임실고
두드리(난타)
221
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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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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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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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아크동(아이스크림 제조) - 양평고
• 목적 : 아이스크림의 기능성과 작품성을 높여 창의적인 아이스크림 제조
를 통해 미래에 유망한 창업 마인드를 제고
• 운영시간 : 2009. 3 - 2010. 2
• 대상 : 1, 2학년 전문계 학생 11명
• 활동내용 : 아이스크림 재료 선택법, 제조 방법 지도 및 실습, 독창적인 아
이스크림 연구
• 경비 : 경기도 전문계 동아리 지원비 80만원
• 성과 : 직업페스티벌 전시회 참가, 영농학생전진대회 전시회 참가, 학교
사
례
2
체육대회 및 학교축제 전시 및 판매
동아리 활동시간 확보 - 장수고
• 목적 : 학생 희망에 의한 동아리를 편성하고 지도교사가 협조하며, 동아리
활동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여나간다.
• 동아리 교육 활동 : 2010. 5. 26. - 2010. 12. 1.(16차시)
• 시간 : 매주 수요일 9교시
222
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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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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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인성함양을 위한 1인 1동아리 활동 - 예천여고
• 목적 :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협동심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소질
과 적성을 계발하며, 자기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태도 형성
• 추진내용 : 13개의 동아리별로 각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학교 축제와 지역
사회의 행사에 참여하며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간으로 적극 유도
• 성과 : 기숙형고교 학생의 리더십 및 인성함양을 이룰 수 있으며 지역의
리더로서의 역량 배양
동아리명
인원
목
적
습지생태탐구반
40
연 가꾸기를 통해 자연을 탐구하고 습지 생물을 관찰
도서반
15
독서 활동을 통해 교양과 상식을 넓히고 학습활동과 교과 논술
능력을 함양
아스트랄
9
미적 정서를 함양하고 만화 작품전시 및 실기 연마
기숙사
소식지
7
기숙사 소식지를 발간하며, 기숙사 생활을 소개하고 안내함으
로써 기숙사를 홍보하고 유대관계를 키워서 소속감을 높임
건강UCC
10
건강에 대한 올바른 보건지식을 길러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개
발 증진 유지시키며, 금연수범학교의 활동을 추진함
풍학단
52
풍물놀이로 각종 행사 참여
찍자
16
사진 활동을 통해 사진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찍은 사진을 교
내에 전시
에벤에셀
20
하느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봉사하는 신앙모임
학교4H반
60
체험학습과 정서순화를 위한 학교 가꾸기
사임당
16
봉사활동의 기회를 넓히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질적 향상
도모
BYG
15
예천 사랑마을을 방문 장애우를 돕고 함께하기
트릭
10
댄스로 자기 계발과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지역축제 참여
방송반
15
방송제 개최 및 학교 행사 방송업무 지원
청소년
봉사반
20
동아리 특성을 활용한 봉사활동
223
기숙사 운영 및 관리
1. 기숙형고교 기숙사 시설모형
2. 기숙사 관리(학생)
3. 기숙사 관리(시설안전)
4. 기숙사 관리(근무인력)
5. 기숙사 입사시 주요 점검사항
Part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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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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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숙형고교 기숙사 시설모형
가. 기본원칙
1) 목적
본 시설계획지침은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시설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기본 지침과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지침은 기숙사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기숙형고교의 교육목표와 운영 프로그램의 실현을 위한 최적의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함이 목적이다.
2) 기숙사 계획 방향
본 지침은 기숙사 설계를 위한 일반적인 지침이기보다는
기숙형고교만을 위한 기숙사 계획 지침이다. 따라서 기숙사
는 무엇보다도 당해 학교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방과후 프로
그램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숙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
하여 충실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기숙형고 기숙사 역할
가) 안전성
• 지진, 폭풍, 강우, 적설, 낙뢰 등의 재해나 화재, 사고,
사건 등에 대해서 충분한 안전성과 방범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기숙학생들의 추락, 전도, 충돌, 골절, 화재, 끼임 등
안전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세부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다양한 행동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
하도록 한다.
기숙사 계획방향
• 기숙사를 고층화 하는 경우 비상시의 피난과 상층에서의
탈락물 등에 대비한 계획을 한다.
• 장애가 있는 아동・교직원 및 학교 개방 시의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한
무장애 설계를 한다.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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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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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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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능성
• 방과후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고 향후 교육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공간을 계획한다.
• 기숙사의 각 실 규모와 각종 비품 등은 이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인체 크기 및 행동 특성에
적합한 치수를 계획한다.
• 학교 구성원이 기숙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생활공간으로
조성한다.
다) 쾌적성
• 에너지 사용의 최소화와 자연과 친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자연채광, 자연환기에
의한 양호한 교육 및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
• 지구환경문제와 새집 증후군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 시설로
조성하며, 에너지 절약형 및 친환경 공법・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설계한다.
• 색채의 시각 면이나 심리 면에서의 효과, 재질이나 마감재의 감촉 면에서의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 주변 교사동과 환경에 조화되며 독창성이 있는 기숙사 건축을 디자인한다.
라) 내구성
• 지역의 기후 조건, 각실・공간의 사용 등을 고려한 내구성을 갖춘 설계로 계획을 한다.
• 학생들의 다양한 행동, 빈번한 사용에 대해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한 설계로 계획한다.
• 충분한 오염방지 성능을 갖춘 설계로 계획한다.
• 일상적인 점검과 유지관리에 용이한 재료와 구조를 선정하여 계획한다.
마) 미래지향성
• 기숙사 기능의 변화와 미래 세대의 요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성과 신뢰성을
갖춘 공간과 설비계획을 구축한다.
• 미래 교육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평면계획을 수립한다.
• 기숙사내 내부공간은 될 수 있는 대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여 향후 변화에 대응한다.
• 지역의 학생수 변화를 대비하여 향후 수직 및 수평 증축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3) 재료 및 공법 선정
가) 모든 자재는 국산자재의 사용을 최대한 고려하고, KS품을 우선 사용하며, KS품 중 1・2
급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1급을 사용한다.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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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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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숙사 설계 및 시공은 가능한 한 에너지와 물자를 절약할 수 있고, 신공법 및 신기술개
발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내용을 포함한 시공방법이 적용되도록 한다.
다) 기숙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무독, 무해한 재료로 마감
한다.
라) 환경마크 또는 GR 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환경 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 계획한다.
마) 실내오염의 최소화를 위하여 우레아포름과 콜타르, 석면, 납 성분 자재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기섬유질 사용비율을 높이며 천연도장재를 사용하여 실내공기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계획한다.
바) 기숙사 공사 준공 후 일정 기간 건물을 통풍시켜 유해 가스 등이 방출시킨 후 사용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4) 녹색기술 적용
가) 기숙사의 각종 설비의 에너지원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활용할 경우 학생들의 환경교육을 겸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다.
나) 기숙사의 조명, 감지기 등의 에너지원은 태양광발전((PV;
Photovoltaic)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기숙사내 급탕은
학교시설의 태양광발전
태양열에너지의 활용을 검토한다.
다) 기숙사의 전기/설비기기는 고효율에너지 인증 기기와 자원
재활용 기기의 사용을 우선한다.
라) 기숙사의 외피는 될 수 있는대로 단순하게 디자인하여 열손실
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
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마) 우수를 저장하여 세척용으로 사용하고 기숙사내 모든 변기,
세면기, 샤워기, 음수대 등은 절수용 기기를 선정한다.
바) 현관, 출입구, 복도, 공용화장실 등 상시 조명이 필요하지 않은 공
간에는 센서등, LED 등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한다.
절수형 세면기/변기
나. 배치계획
1) 위치 선정
가) 기숙사 대지는 주변에 낭떠러지, 급한 경사, 옹벽 등이 없는 곳을 선정하고, 계획부지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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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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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고・저차 등 현장여건 및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나) 기숙사 위치는 교사동, 기존 기숙사, 식당 등과의 거리와 이동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하고 다른 시설들의 사용에 불편을 주지않는 곳을 선정한다.
다) 기숙사는 대지의 향, 일조 및 풍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교사동과 식당과의 거리는 될 수 있는대로 근접 시킨다.
라) 기존 기숙사 주변에 증축할 경우 기존 기숙사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연결동선을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기존기숙사와의 연결
2) 옥외공간 계획
가) 기숙사 옥외 공간은 교사동과의 영역을 구분하고, 주변 도로 등 소음원에 접한 부분에는
녹지 및 방음시설을 계획한다.
나) 기숙사 주변에 방범 및 학생지도・관리 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물을 배치한다.
다) 기숙사 부지 주변의 자연지형과 각 시설의 효율을 고려한 입체적
공간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옥외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기숙사 옥외공간
라) 기숙사 주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마당을 조성하고 농구, 족구 등 간이운동
장으로 사용하거나 파고라, 벤치 등을 두어 옥외 휴식 및 친교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조경계획
가) 조경계획은 관련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하며, 관목 및
교목의 비율은 적법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나) 학교를 상징하는 수종이나 향토수종, 고장을 상징할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하며,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식물은 이식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미리 반영한다.
자연친화적 조경계획
다) 조경대상지는 주변의 생태환경을 고려하고 절・성토 사면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 하며,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복구・복원
방안을 수립한다.
라) 생태학습장(생태 연못 등)으로 활용되는 공간은 환경 친화형
으로 조성하고, 소음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밀식 수림대를 조성한다.
230
기숙사내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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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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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행자 및 차량 동선계획
가) 기숙사로의 차량 진입부는 학생들의 보행동선과는 구분하고 차량 순환이 원활히 이루
어지도록 계획한다.
나) 화재 등 재해시 소방차 등 대형차량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 및 출입구의 턱을 최소화하는 등
무장애 공간으로 계획한다.
라) 기숙사에서 교실, 체육관, 식당 등이 너무 멀지 않도록 계획하
며, 우천시 비를 맞지 않고 보행할 수 있게 계획한다.
넓은 로비 공간
5) 기숙사내 동선계획
가) 침실, 지원 및 관리영역 등 각 용도와 기능에 따라 수평, 수직으로 조닝(zoning)하여 방
과 후 학습 및 생활 활동 동선을 최대한 짧게 계획한다.
나) 기숙사내에서 비상시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우 편의 등을 위하여 엘리베
이터를 계획한다.
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위생시설은 단위 침실 중심에 배치하여 학생들의 동선이 한곳으로
치우치거나 겹쳐지지 않게 계획한다.
라) 복도 폭은 이동 동선의 양을 고려하여 충분한 폭을 확보하고,
침실이 양 복도에 배치되는 경우 2.4m이상으로 계획하고, 침실
이 한쪽 면에 배치될 경우에는 1.8m이상으로 한다.
충분한 복도폭 확보
[표 Ⅴ-1]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구분
중복도 형식
편복도 형식
복도폭
2.4m이상
1.8m이상
마) 수평동선이 교차하는 곳에는 적절한 여유 공간 혹은 홀 등을 계획하여 동선의 혼잡을
피하며, 오픈스페이스와 홀 부분에는 실내 정원 및 수공간 등을 계획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바) 계단은 비상시 학생이동을 감안한 적정 폭을 확보하도록 하고 계단의 위치를 적절히 분
배하여 학생들의 분산 이동을 유도시킨다.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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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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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 계획
1) 공간 구성
가) 기숙형고교의 기숙사는 침실 영역, 지원 영역, 공유공간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지원영역은 학습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과 관리시설로 구분
되며, 학습지원시설은 모듬학습실, 정독실, 소학습실, 정보
자료실, 세미나실, 강의실 등이 포함되고, 생활지원시설에는
체력단련실, 휴게실, 공용세탁실, 공용화장실, 공용세면실,
기숙사 영역별 구성
공용샤워실 등으로 구성된다.
다) 관리시설에는 사감실, 행정실, 보건실, 관리실, 창고 등이 포함되며 공유공간은 복도,
계단, 홀, 전기/기계실 등으로 구성된다.
라) 각 영역별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기능에 따라 수평, 수직으로 조닝(zoning)
하여 학생들의 사용에 편리하도록 한다.
마) 남녀공학 기숙사의 경우 동별로 성별을 분리하거나, 같은 동의 경우에는 수직 혹은
수평으로 성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기숙사내에서 남녀 학생들의 동선 교차를 최소화
한다.
2) 공간별 면적 계획(Space Program)
가) 주무관청은 기숙사 설계에 앞서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과 기숙사 운영 프로
그램을 숙지하고 이들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숙사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마련
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자에게 제시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나) 설계자는 주무관청이 제시하는 사업 연면적과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시설
계획을 하며, 면적 증가 부분은 총 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한다.
다) 각 영역별로 합리적인 면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침실영역, 지원영역
그리고 공유면적 비율은 37 : 33 : 30 비율 전후로 계획한다.
[표 Ⅴ-2] 기숙사 영역별 면적 구성비율
기숙사 영역별
침실영역
지원영역
공유면적
면적 구성 범위
37%±5%
33%±5%
30±5%
라) 지원영역 중 학습지원시설 : 생활지원시설 : 관리시설 면적 비율은 45 : 38 : 17 비율
전후로 계획한다.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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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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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기숙사 지원영역의 시설별 면적 구성비율
기숙사 지원시설
학습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관리시설
면적 구성 범위
45%±5%
38%±5%
17±5%
마) 평면계획에 있어 비슷한 용도의 실은 통합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다목적으로 활용
(multi-use)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경제적인 공간계획을 한다.
바) 침실 영역이외의 실 간 구획은 열린 구조로 지향하고 내력벽 칸막이보다는 가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여 미래 변화에 대응하도록 한다.
3) 외부 디자인
가) 기숙사의 외관은 기존 고등학교 건물과 조화되어 통일감을 잃지
않도록 하고 지역문화시설물로서의 상징성이 표출되도록 디자
인한다.
나) 학생들의 기호와 정서, 지적 창의성 발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스(mass) 계획, 입면 형태 및 색상 계획이 되도록 한다.
다) 기숙사 외부에는 커튼월 사용을 억제하고 외피 면적을 축소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교사동과 어울리는 기숙사동
라) 집과 같이 친숙하며 안락한 이미지가 나타나며 가능한 한 경사지붕을 계획한다.
4) 색채계획
가) 건물의 내외부 색채는 전체적으로 차분하면서 안락한 분위기로 조성한다.
나) 실내 색상은 난색계열의 색채를 사용하여 따스하고 부드러우며
안정감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 영역별 혹은 성별에 따라 실내 색상을 달리하여 영역감을 주도록
하고, 적절한 보조색을 사용하여 밝은 기숙사 생활을 유도한다.
경사지붕의 기숙사
라. 침실 영역
1) 침실계획 방향
가) 기숙형고등학교의 기숙사 침실은 주로 취침과 개인용품의 수납을
위한 공간으로 하고, 침실내에서 공부나 휴식 등을 지원하는
시설은 별도로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4인용 단위 침실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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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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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숙사 단위 침실의 수용 학생수는 사생활보호, 사회성 함양, 학습효율, 경제적부담을
고려하여 4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각 단위 침실에 변기, 세면기, 샤워기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실, 세면실, 샤워실을 개실로 설치할
수 있다.
라) 장애인용 침실은 1층에 위치시키고 사감실과 인접배치하고, 침실
내 화장실을 두어 장애인용 변기와 샤워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정리되지 못한 침실
2) 침실 인테리어
가) 기숙사 침실은 주요한 거주공간으로 집과 같이 편안하고 쾌적한
내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나) 각 단위 침실은 침대형 또는 온돌형이든 직사각형 형태가 이상
적이며 각 침대에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발코니형 침실
한다.
다) 각 침실에는 침대, 사물함, 책장, 옷걸이를 가지는 옷장 등이 필요하며, 가구 배치시
개인적 영역을 확실히 구분하도록 한다.
라) 침대 크기는 2.0m × 0.9m 이상으로 하고, 침대 배치는 창문에서 다소 이격시켜 외풍을
피하도록 하며 창문을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침실 창호는 채광 및 환기, 학생들의 안전도를 감안하여 크기 및 높이를 계획하고,
창문의 면적은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3) 단위 침실 면적
가) 기숙형고교 기숙사 단위 침실 면적은 (1실 4인 수용 및 개별 책걸상 없는 경우)은 1인당
6.0㎡ 전후로 계획한다.
나) 단위 침실의 크기는 최소 21㎡에서 25㎡내외에서 계획하고, 최소 폭은 3.6m, 최소
길이는 6.0m이상으로 한다.
[표 Ⅴ-4] 단위 침실면적
234
단위 침실 면적
최소 크기
단위 침실
1인당 면적
최소
평균값
폭(W)
길이(L)
6.0㎡/인 전후
21㎡
25㎡
3.6m
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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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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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침실내 화장실과 샤워실 등의 위생시설 공간을 둘 경우 그 면적은 5.6㎡내외로 계획
하며, 화장실, 세면실과 샤워실을 침실내 각각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라) 침실 전면부에는 현관을 마련하고 신발장을 비치하며 그 면적은 2.2㎡내외로 계획
한다.
4) 침실 설비
가) 단위 침실의 냉방설비는 개별냉방으로 EHP 시스템 냉방설비가
권장되며, 난방은 심야전기를 이용한 바닥난방이 권장된다.
나) 침실을 비롯한 기숙사내 모든 실의 냉난방, 조명 등은 사감실과
관리실에서 중앙 제어되도록 한다.
침실 천정의 시스템냉방설비
다) 각 침실은 가정과 같은 실내 인테리어를 하고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산소촉매 처리와
공기정화 식물 등을 비치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마. 학습지원시설
기숙형고교 기숙사의 학습지원시설의 종류는 각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
지며, 일반적으로 정독실, 강의실, 모둠학습실(세미나실), 정보자료실 등이 이에 포함된다.
1) 정독실
가) 정독실은 학습(독서)실, 열람실 등으로도 불리며 학생들이 방과
후 자기주도 학습 공간으로 활용되며, 야간 학습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취짐전 혹은 취침 시간 후 개별 심화학습을 위해 사용
되어진다.
나) 정독실은 기숙학생 1인 1석을 기준으로 계획하며, 기본적으로
개방형 정독실
남녀 학생을 구획된 실로 구분하여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학습지원시설 즉 정독실, 강의실, 모둠학습실, 정보자료실 등은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이 배치하고, 특히 정독실과 정보자료실은
근접시켜 계획한다.
라) 정독실은 소음요소를 가진 공간과는 분리하도록 하고 천정과
폐쇄형 정독실
벽면은 흡음자재로 마감하며, 복도 측에 면하여 학습 활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투명
창을 설치한다.
마) 쾌적한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냉난방설비와 조명기구를 배치하고, 단위 부스 마다
개별 국부조명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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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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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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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50명이상 수용하는 정독실의 면적은 학생들의 수납면적을 고려하여 1인당 최소 2.2㎡/
인으로 계획하고 중간에 복도가 있을 경우에는 2.5㎡/인 정도로 계획한다.
[표 Ⅴ-5] 정독실 면적기준
실명
최소
중간에 복도가 있을 경우
정독실
2.2㎡/인
2.5㎡/인
2) 소학습실
가) 소학습실은 침실영역에 배치하여 야간 학습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취짐전 혹은 취침 시간 후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 사용
되며, 방과 후 소그룹 학습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나) 소학습실은 대체로 침실 주변에 배치하고 크기는 침실 크기에
서 일반교실의 2/3M, 즉 22㎡~45㎡범위내에서 계획하고 수용
소학습실
학생수 1인당 2.75㎡/인 전후로 한다.
[표 Ⅴ-6] 소학습실 면적기준
실명
크기
1인당 면적
소학습실
22㎡~45㎡
2.75㎡/인
3) 강의실(다목적실)
가) 강의실(다목적실)은 다양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즉 EBS 강좌,
인터넷 강좌, 학습 혹은 강연, 선배 멘토링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숙사 시설이다.
나) 강의실(다목적실)은 학습지원 기능이외 학생들의 휴식・문화・
취미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이동식 칸막이를 활용한
다목적실(강의실)
다) 강의실에는 프로젝션 TV, 빔 프로젝트, 컴퓨터 등을 구비하며, 심화 학습 등의 방과후
강의를 위한 중규모의 경우 일반교실 2/3M~1M(45~67.5㎡)정도로 하고, 특별 강좌
등을 위한 대규모 강의실은 일반 강의실 2개 이상을 합쳐서 다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표 Ⅴ-7] 강의실(다목적실) 면적기준
실명
일반 강의실
다목적실로 활용시
강의실(다목적실)
45㎡~67㎡
2개의 강의실(90㎡~134㎡)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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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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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강의실들은 근접 배치하여 융통성있게 공용 사용토록 하고, 강의실의 벽은 고정벽
보다는 오픈(open) 형으로 계획하여 필요한 경우 다수의 실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모둠학습실
가) 모둠학습실은 세미나실로도 불리며, 각 학교의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된다.
나) 모둠학습실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학생들의 방과 후 심화 혹은
보충 수업, 소그룹 토론 학습 그리고 그룹 스터디 등을 지원하
는 시설이며, 학습이외에 기숙학생 자체 동아리 활동, 자치회
토론형 모둠학습실
등을 지원하는 실이다.
다) 모둠학습실 혹은 세미나실의 규모는 일반교실의 2/3(45㎡)정도
로 하고 기숙사 운영프로그램에 따라 2실 이상 계획한다.
강의형 모둠학습실
[표 Ⅴ-8] 모둠학습실 면적기준
실명
규모
비고
모둠학습실
45㎡전후
2실 이상 마련
5) 정보자료실
가) 기숙사 침실에서는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포함한 각종 멀티미디
어기기 사용을 통제하는 대신 별도의 정보자료실을 두어 인터
넷 강의를 다운로드하거나 자료 정리 및 정보 검색 등을 할 수
있게 한다.
일반적 정보자료실
나) 자료 검색 공간은 별도 실로 확보하기도 하지만 휴게실에 컴퓨
터들을 설비하여 겸용하여도 무방하다.
다) 정보자료실은 정독실과 근접하여 계획하고 한 공간내에 함께
배치하고 벽은 유리 등의 투명한 재료로 마감할 수도 있다.
인터넷 강의 겸용 정보자료실
라) 정보자료실의 규모는 대개 침실 2개정도의 크기(50㎡)로 계획
하며 2개이상일 경우 분산 배치하도록 하고 외부에서 관찰이
용이하도록 한다.
개방형 정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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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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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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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생활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은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쾌적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 휴식시설과 위생시설로 나누어진다. 휴식시설에는 휴게실, 체력단련실, 취미실
등이 포함되며, 위생시설에는 화장실, 세면실, 샤워실, 세탁실 등이 이에 속한다.
1) 휴게실
가) 휴게실은 기숙학생들의 만남, 대화, 휴식, TV 보기, 작은 파티
열기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친밀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로서 이곳은 지나치게 감시
개방형 휴게실
되기보다는 자유스러운 것이 좋으며, 발코니를 연결시켜서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다) 휴게실은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침실과는 격리시키며 각
층별 또는 집중배치하고, 일률적인 형태보다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공간분위기를 연출한다.
개실형 휴게실
라) 휴게실에는 테이블 및 의자, TV, 컴퓨터, 냉장고, 정수기 등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단, 직접 음식을 조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은 위생과 사고예방 측면
에서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알코브형 휴게실
마) 휴게실에서는 다양한 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예측하여 전기
설비와 인터넷 포트 배관 등을 미리 매립하도록 한다.
바) 휴게시설의 소요면적 기준은 학생 1인당 5m²전후로 계획하며,
기숙사 연면적의 10% 전후로 계획하여 학생들의 휴식과 친교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정독실내 휴게실
2) 체력단련실
가) 체력단련실은 기숙생들의 신체단련 및
체력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장소
로 활용되며, 실내체육관이 확보된 고등
학교라고 할지라도 기숙사내에 별도의
체력단련실을 둘 수 있다.
체력단련실
휴게실과 연계한 테크
나) 체력단련실의 크기는 공간적 여유와 각종 체력훈련기구 배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벽 1개소 이상은 전면 유리로 계획한다.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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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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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력단련실은 실내에 국한하지 말고 옥외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며, 옥외
휴식 및 담소장소와 연계한다.
3) 취미실(동아리실)
가) 기숙사내 취미실(동아리실)은 창작활동, 바둑, 장기, 탁구, 당구
등 비교적 소음이 적은 개인 혹은 소그룹 취미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나) 취미실의 종류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취향에 따라
달라지며, 취미실은 학생들의 동아리실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 취미실
융통성있게 계획한다.
다) 취미실의 크기는 기숙사 침실크기 정도로 계획하거나 혹은 학생 1인당 약 0.2m²
/인
정도로 계획한다.
4) 위생기기 일반
가) 기숙사의 변기, 세면기, 샤워기 등은 침실내 화장실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에도 공용 화장실, 세면실 및
샤워실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 다만, 기숙사 운영 방침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고려하여 침실내에 화장실을 두지 않고
공용화장실 등을 둘 수도 있다.
장애우 침실의 화장실
나) 공용화장실, 공용세면실, 공용샤워실 등은 학생들의 이용시간대가 집중되므로 각각
공간적으로 구획하며, 침실 중앙에 배치하여 각 침실 가까이에 계획한다.
다) 위생기기 즉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샤워기 등은 나이, 성별, 그리고 수용 학생수에
적합하도록 구비하며 최소기준 이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라) 여학생용 위생기기수는 남학생용보다 다소 많도록 계획한다.
5) 화장실
가) 기숙사 내 화장실 변기의 종류는 서양식변기 위주로 계획하고
공용 화장실에서는 1개 정도의 변기를 동양식변기로 계획한다.
나) 1층 진입부에는 장애우 등의 이용을 배려한 화장실을 계획한다.
다) 침실내 별도의 화장실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공용화장실
변기 수를 산정한다.
공용화장실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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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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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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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변기는 해당 층에 거주하는 여학생 4명당 1개를 설치
• 남학생 대변기는 남학생 6명당 1개를 계획하고 남학생 소변
기는 대변기 개수의 1~1.5배 정도로 설치함
라) 침실내 별도의 화장실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공용
화장실 변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 여학생변기는 해당 층의 단위침실 2개당 1개를 설치
• 남학생 대변기는 해당 층의 단위침실 3개당 1개소를 계획
침실내 변기/세면기/샤워기
하고 남학생 소변기는 대변기 개수의 1~1.5배 내외로 계획함
[표 Ⅴ-9] 화장실 위생기기수 기준
구분
남
학
생
변기 수 기준
공용화장실
공용화장실(침실내 화장실 보유 기숙사)
대변기
기숙 학생수 6명당 1개
단위 침실 3실당 1개
소변기
(대변기 개수) × 1~1.5배수
(대변기 개수) × 1~1.5배수
여학생 변기
기숙 학생수 4명당 1개
단위 침실 2실당 1개
6) 세면실/샤워실
가) 세면기와 샤워기는 침실내 혹은 공용세면실과 공용샤워실에 비
치하며, 침실내세면기와 샤워기가 있다하더라도 피크 타임에
혼잡을 고려하여 공용실을 각각 둔다.
나) 공용세면실과 공용샤워실은 각 실로 구분하여 계획하며, 실내
에 국부조명, 그림, 꽃, 수목 등을 마련하여 아늑한 분위기를 연
공용세면실
출한다.
다) 세면기에는 항상 온수가 공급되어야 하며, 세면실과 샤워실에
는 헤어드라이기 설치를 위한 콘센트 설비를 갖춘다.
라) 공용세면실에서 세면기와 세면기 사이는 800㎜이상으로 하고
세면기와 벽사이는 500㎜이상 이격한다.
공용세면실과 화장실 겸용
마) 공용세면실의 세면기 수는 남녀 모두 기숙학생 4명당 1개 정도를 계획하며, 침실내 세
면기를 보유한 기숙사의 경우의 공용세면실에는 단위 침실 2실당 1개의 세면기를 설치
하도록 한다.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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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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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0] 세면기수 기준
세면기 수 기준
구분
세면기 수
공용세면실
공용세면실(침실내 세면기 보유 기숙사)
기숙 학생수 4명당 1개
단위 침실 2실당 1개
바) 공용샤워실은 기숙 학생수 10명당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침실내 샤워기를 보유하고 있는 기숙사의 경우의 공용
샤워기는 단위 침실 4개당 1개를 계획한다.
사) 샤워실 면적은 샤워기 1개당 1.2㎡~2.4㎡/인으로 계획하며, 탈
유리블록으로 경계한 샤워실
의실 면적은 욕실면적의 1/3정도로 한다.
[표 Ⅴ-11] 샤위실 면적과 샤워기수 기준
샤워실 면적
샤워실 면적
샤워기 1개당
1.2㎡~2.4㎡/인
탈의실 면적
욕실면적의
1/3정도
샤워기 수 기준
공용샤워실
기숙 학생수
10명당 1개
공용샤워실(침실내
샤워기 보유 기숙사)
다소 넓은 샤워공간
단위 침실
4실당 1개
7) 세탁실
가) 세탁실은 별도의 실을 마련하거나 혹은 세면실 등과 공용으로
사용한다. 별도 세탁실을 두고자 할 경우 공용샤워실, 공용세면
실과 인접시켜 계획한다.
나) 세탁실과 접하여 건조를 위한 외부 데크를 계획하거나 별도의
세면실 겸용 세탁실
옥외 건조 공간을 두고 이 경우 캐노피를 계획하여 우천에 대비
한다.
다) 세탁기는 세탁실 당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이중 1개이상은 건조
를 겸하는 세탁기를 선택한다.
세탁물 건조 공간 부족
라) 세탁기 1개의 폭은 800㎜ 정도로 계획하며 주변 바닥과 벽은
마모와 진동에 유의한다.
마) 세탁실에는 별도의 다림질할 공간을 두어 다리미대, 다라미질
을 위한 기구수납장과 세탁물 보관 수납공간을 마련한다.
바) 테라스 등 건조공간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침실내 별도의 고정
실내 건조대
식 건조대를 설치하여 세탁물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지 않게 한다.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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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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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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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음수설비
가) 음수설비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쉽게 식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 음수설비는 단위 침실에 가까운 곳에 층별 혹은 코너별로 학생
들이 많이 모이는 오픈 스페이스에 배치한다.
다) 음용수는 상수도 직결을 원칙으로 한다.
상수도 직결음수대
사. 관리시설
학생기숙사의 관리시설에는 관리실(행정실), 사감실, 면담실, 게스트 룸(guest room),
보건실, 면회실, 용역인 갱의/휴게실 등이 포함된다.
1) 관리실
가) 관리실은 기숙사 출입구에 근접시키고, 관리실을 경계로 기숙
사 내부와 분리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나) 관리실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관리해야 하므로 필요한
부분을 유리로 처리한다.
관리실내 중앙제어설비
다) 관리실은 냉난방 및 전기 중앙제어, CCTV 감시 모니터와 방송
설비, 안내게시판 등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방송설비를 갖추어
아침 기상시간에 모닝 콜 음악을 틀어준다거나 위급한 상황 또
는 공지사항 등을 전달할 수 있게 한다.
라) 관리실은 단위 침실 크기 이상으로 계획하여 관리 사무공간 이
장비 CCTV 등 중앙제어 설비
외에 관리인의 취침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내부에는 개별 화
장실과 세면기를 설치한다.
2) 사감실
가) 사감실은 관리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하며 학생들의 생활을
감독할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한다.
나) 사감실은 기본적으로 사감의 취침을 위한 공간이지만 학생들과의
상담을 위한 공간을 위해 별도의 사무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다) 사감실의 크기는 단위침실 규모로 계획하여 면담, 휴식 및 취침
사감실 침실과 화장실
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내부에는 사감 개인용의 화장실과 세면기를 설치한다.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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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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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여러 명의 사감이 상주하는 기숙사의 경우 사감부장실, 전문사감실, 원어민사감실 등을
별도로 확보한다.
3) 게스트 룸(guest room)
가) 게스트 룸은 먼 지역의 학부모가 학생을 면회 왔을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장거리 출퇴근 교사의 숙소로도 활용한다.
나) 게스트 룸은 사감실 가까이 두고 주 출입구에 근접하여 1실 이상 계획한다.
다) 게스트 룸은 한 가족이 머물 수 있도록 계획하며, 단위 침실 크기 정도로 마련하고 별도
의 화장실을 실내에 두도록 한다.
4) 보건실
가) 될 수 있는 대로 기숙사에도 보건실을 확보하도록 하며, 보건실을 별도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감실에 비상약품 및 비상 처지 장비를 비치하도록 한다.
나) 보건실은 사감실과 근접하여 계획하며, 남녀 분리가 가능한 간이 칸막이를 설치한다.
다) 보건실 내부는 안정실, 간단한 처치공간으로 구분하고, 1 침상당 바닥면적은 7.4㎡이상
으로, 침상간 사이는 1.8m이상 이격시킨다.
5) 창고(다용도실)
가) 각종 린넨류, 위생용 소모품, 학생 개인 물품 등의 보관을 위한 창고와 청소도구, 비품
등의 보관을 위한 다용도실을 각각 확보하거나 공용으로 사용하는 실을 마련한다.
나) 온습도 조절 및 환기 등이 가능하여 곰팡이 등으로 인해 물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계획
한다.
다) 대규모 창고보다는 소규모의 창고 혹은 다용도실을 동별 혹은 층별로 분산배치하고
창고면적은 기숙사 연면적의 3.5%전후로 계획한다.
아. 소방 및 방범 계획
기숙형고등학교의 기숙사는 무엇보다도 안전성에 유의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건축법
【표
( Ⅴ-12】
참조) 및 소방법【표
( Ⅴ-13】
참조) 등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방화 및 안전시설을
계획한다.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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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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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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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사고 예방 계획
가) 학교 부지내에서 기숙사를 신(개)축 시에는 교사동의 안전사고 예방시설, 분진 방지대
책, 운동장 사용계획, 공사장 구획・구분 계획(공사장 출입과 학생들 출입 및 보행・차
량동선의 분리) 등을 공사 시행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나) 강진 발생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하여 지진 등의 재해발생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각종 시설물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의 사감 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라) 외벽 및 마감재료는 자연재해(지진, 태풍 등)에 의한 변형 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도 탈락하지 않는 재료 및 공법을 고려한다.
마) 경사로를 계획시는 휠체어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잘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져
도 충격이 적은 바닥재료를 사용한다.
바) 외부창호 및 옥상 등에서 외부와 접하는 난간의 높이는 1.2m이상으로 하여 추락 사고
를 예방한다.
사)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복도와 계단의 폭과 경사도, 폭, 단, 높이, 논스립 등은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유념한다.
아) 기숙사내 비품(침대, 사물함 등)의 못이나 모서리의 안전시설에 유념하여 비품을 선정
한다.
2) 소방 분야
가) 기숙사내는 금연시설로 운영하고 전기기기의 용량 및 전압에
적합한 규격의 전선을 설계하며 실내에서는 전열기 사용을 금
한다.
나) 소방시설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
,
에관한법률』및『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하여 소방시설을 설계한다.
다) 소방시설은 기숙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기 화재감지 및 초기
옥내소화전 설비
진압, 화재피해의 최소화, 화재발생 및 확산방지, 화재로부터
인명 및 시설물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라) 천정 및 벽체 등의 내장은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료를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피난 경로는 간명하게 한다.
244
비상피난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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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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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단은 비상시 학생이동을 감안한 적정 폭을 확보하도록 하고 계단의 위치를 적절히 분
배하여 학생들의 분산 이동을 유도시키며, 침실 층에서는 가능한 한 2개이상의 직통계
단을 설치한다 1).
바) 각 침실에서 피난 로비나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최소한
25m 이내로,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도 25m이하로 설계한다 .
사) 방화문은 소방법에서 정하는 규격에 맞추어 적정 위치에 배치
하고 화재탐지기와 비상피난조명도 소방법 규정에 맞추어 계획
자동화재탐지설비
하며, 각종 소방설비의 동작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
을 계획한다.
아)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등은 소방시
설 설치 기준 미만이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설치하도록 한다.
자) 소방시설관련 기준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
스프링클러설비
나 3층이상인 기숙사의 각 침실과 복도 등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3) 방범 계획
가) 기숙사내의 안전사고나 우범 행위가 우려되는 곳은 상시 감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기숙사 내・외부에 으슥한 곳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한다.
다) 방범장치 설치 시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공간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하며, 보안등은 배광
이 바닥면을 향할 수 있는 등기구로 계획하여 인근 주민의 사생활과 주변 수목의 성장
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라) 기숙사내 침실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에는 CCTV용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며 이때 학
생들의 사생활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CCTV용 카메라의 화소수는 41만화소 이상
이며, 최저 조도가 0.001lx이상의 카메라로 주・야간 구분 없이 최적의 화상을 제공하
도록 구성한다.
마) 기숙사 주변에는 옥외가로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조명등은 고효율 메탈할라이드 램프를
비롯한 에너지 절약형으로 계획한다.
1)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이 200㎡이상인 건축물은 직통계단 2개이상 설치하여야 함(건축법시
행령 제34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50m이하(주요구조부가 내화 및 불연재일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34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배치한다.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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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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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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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장애(barrier free) 기숙사 설계
가) 기숙사 옥내・외에서는 시각 및 신체장애우가 이동시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 내・외부
공간에 장애물(barrier)을 없애고 교사동과는 가급적 가깝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나) 장애인의 이동과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을 계획하며, 장애인 편의 시설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의 기준에 의하여 계획한다.
다) 기숙사 내부에는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앞에 점자블럭를 설치하고 복도와 계단은
충분한 유효 폭을 확보함과 동시에 손잡이를 설치하며 수직 동선 이동을 위해 엘리베이
터를 설치한다.
라) 장애우 침실은 주진입부에 가까이 설치하고 휠체어의 이동 접근 및 회전이 자유로운
면적을 확보하고, 바닥에는 미끄럼방지 시설 등을 완비한다.
5) 정보・통신설비
가) 기숙사내 방송설비를 계획하며, 비상 방송설비는 일반방송과 겸용으로 구성하며, 화재
시 비상방송이 우선이 되도록 계획한다.
나) 각 단위침실과 정보자료실에는 인터넷을 사용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다) 기숙사내에서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중전화 부스 계획을 하고
이에 맞추어 배관을 미리 해 둔다.
자. 비품
1) 비품 선정위원회 구성
가) 비품 선정시 교내 기숙사 비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내구적이
며 경제적인 비품이 선정되도록 한다.
나) 행정실장은 기숙사 실별 비품 및 소모품의 가격과 사양서를
메이커별로 조사 작성하여 비품선정위원회에 제출한다.
침실내 옷장 및 침대
다) 비품 선정위원회는 학생들을 참석시켜 수요자들의 요구가 반영
되도록 한다.
라) 침대, 정독실 책상 등의 가구는 실내오염을 최소화하는 재료와
천연 도장재를 사용하고 학생들 입주전 일정 기간 통풍하여
유해 가스 등을 방출하도록 한다.
246
정독실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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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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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품 선정 기준
가) 침대, 정독실 책상 등은 지진 시나 학생의 충돌 등에 의한 힘으로 전도나 낙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학생의 다양한 행동, 빈번한 사용에 대해 충분한 내구성 및 안전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학생의 신체에 맞도록 계획한다.
다) 학생의 건강과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내공기를 오염하는 화학물질의 발생이 없거
나 또는 적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침대, 정독실 책상 등에 설치된 각종 부품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재료 사용과 교체 및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마) 목재는 내변형성 및 내수성의 재료를 사용하고, 유해물질의 배출이 최소화 되는 친환경
적인 재료를 선정한다.
차. 환기설비
1) 필요성
가) 열, 수증기, 냄새, 먼지 및 유해가스등에 의한 실내공기 오염방지
나) 산소농도 감소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불쾌감 방지
다) 고온다습한 공기 유입시 발생되는 결로, 곰팡이등 유해물질 생성 억제
2) 법적기준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별표2
3) 설치규정
가) 환기조절 기준 : 환기창 및 기계 환기 이용 21.6㎥/인.H이상 되도록 한다.
나) 환기설비 설치기준
-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외부공기를 유입하고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한다.
- 환기설비 용량 기준은 환기의 조절기준에 적합한 용량으로 한다.
- 내부로 들어오는 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분포를 균등하게 한다.
-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든다.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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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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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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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검시기
점검분류
일상
점검
점 검 내 용
점검횟수
점검자
자연환기
기숙사에 들어왔을때 불쾌한 자극이나 냄새가 있는지?
매일
사감
기계환기
기계환기 설비의 가동에 의하여 환기가 적절하게 행해지
고 있는지?
매일
사감
환기량유지(이산화탄소1,000(자연)~1,500PPM(기계))
연1회
이상
학교
전문기관
정기점검
5) 사후조치
가) 환기설비가 없는 실(자연환기)에서는 입실 전에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 시킨다.
나) 규정의 환기횟수에 못 미치는 경우 창문의 개방, 에너지효율을 고려하여 전열교환기
설치를 고려한다.
다) 환기방법
- 환기는 가급적 매시간 해준다.
- 에너지 소비나 냉기에 큰 문제가 없는 봄・여름・가을에는 춥지 않을 정도로 창을
항상 5~20㎝ 정도 열어둔다.
- 겨울에는 에너지 소비가 많고 찬바람 때문에 창문을 2~3시간 주기로 1~2분정도
개방하는 것이 좋다.
- 환기설비의 공기 흡입구 및 배출구는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배출구의 공기가 흡입구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송풍기는 외부배출구로 배출되는 공기 및 소음으로 인하여 보행자나 인근 건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
- 특정 오염이 문제가 될 경우 오염물질 발생원 주위나 사람의 활동 영역 일부를 국소
환기하여 일부공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실내 전체 공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카.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1) 필요성
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등의 최적 운전・효율 향상으로 에너지절약 극대화
나) 시설물의 상태감시 및 모니터링, DATA기록보존
다) 유리관리 편리성 및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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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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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규정
가) 사감실과 기계실에서 동시에 제어 및 감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시설물의 상태, data 기록보존이 가능하며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일괄제어 및 개별제어, 완전자동 및 수동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 에너지절약효과 및 시스템성능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각종계기(유량
계, 온도센서, 열량계 등)를 설치한다.
마)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시스템 채택
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 등을 사용한 에너지제어시스템 채택
사) 긴급상황시 경보 발생 및 문자, 음성 전송 등 긴급연락 체계 구축
타. 상・하수도 관리
1) 필요성
가)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함으로써 위생적인 환경 조성
나) 기숙사의 오수를 신속 처리하여 위해해충 발생 방지 및 전염병 예방
2) 법적기준
가) 수도법
나) 하수도법
다)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3
3) 점검
가) 일상점검
내
용
횟 수
점검자
상시
학교
- 상수도의 누수, 수도 시설사항을 확인한다.
- 물탱크(저수조)의 수질관리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 하수도는 배수구 및 주변의 청소로 배수구가 막히는 일이 없는지 확인한다.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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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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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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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기점검
구분
점
내 용
검사횟수
검사기관
연1회
이상
학교
월1회
이상
학교
연1회
이상
학교
학교내 상・하수도 설계도면 비치사항 등을 확인.
•누수여부확인
•노후관 확인
상수도
관리
물탱크
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
•물탱크(먹는물) • 6개월에 1회 이상 청소
*청소적정시기 : 상반기 • 3~5월
하반기 • 9~10월
.매월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를 점검 보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하수도
관리
화장실, 세면장, 기계실, 오수조 등의 배수시설과 설비의
고장 및 기능상태 확인.
•하수 및 배수시설 주변 위생해충 발생여부 확인
4) 사후관리
가) 학교별 급수, 오.배수 시설 배관 설계도면을 비치한다.
나) 급수배관을 내식성 자재로 설치하고, 노후 된 급수설비는 보수하거나 교체하여 수돗물의
2차 오염을 방지한다.
다) 급수관은 식수용과 화장실용을 별도 분리 배관하여 오염원의 역류를 차단한다.
라) 직결급수가 가능한 지역은 물탱크를 거치지 않는 직결급수로 전환하여 물탱크로 인한
수질저하를 방지 한다.
마) 물탱크는 실내에 설치하고 부득이 실외에 설치 할 경우에는 햇빛가리개를 설치하며,
통기구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 벌레등의 침입을 방지하도록 한다.
바) 우천시 하수시설의 범람 및 역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사) 배수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고인물이 없도록 하고, 위생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파. 물탱크(저수조) 관리
1) 물탱크(먹는물 용)는 6개월에 1회 이상(시설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3개월에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 물탱크 내 이물질이 쌓이거나 장기간 체류로 인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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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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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조 청소
가) 법적근거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나) 청소시기
- 상반기 : 3~5월(수온 상승으로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시기)
- 하반기 : 9~10월(여름에 다량의 물을 사용하고 난 후 물때가 많이 끼는 시기)
2) 물탱크의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위생 점검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청소
및 위생 점검 결과를‘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대장’
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물탱크 청소부실 및 수도관 부식으로 인한 오염 수 침투와 세균번식・녹물 발생을 방지
한다.
4) 옥상 등 고가 물탱크에는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 소독・점검 및 청소 등을 할 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물탱크는 이물질 투입 방지 및 안전급수를 위해 뚜껑을 덮고 시건장치를 하며, 관계자 외
접근금지의 문구를 표시 한다.
6) 물탱크 설비는 구조와 재질에 의해 음용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해물질로 인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내식성 자재로 설치해야 한다.
7) 물탱크 설치기준
- 물탱크의 윗부부은 건축물 등으로부터 100㎝ 이상, 60㎝ 이상 간격을 띄운다.
-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의 땅 밑에 물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 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m 이상 띄워서 설치한다.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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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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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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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기숙형고교 기숙사 신설 프로세스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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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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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기숙사내 학생 활동과 필요시설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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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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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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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2] 학생 기숙사 관련 건축법령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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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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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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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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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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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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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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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13] 학생 기숙사 관련 소방법령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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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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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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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교육시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시설물 점검사항
점검결과
점검사항
• 건물 주변 침하 여부를 확인한다.
• 외벽 치장벽돌(적별돌)의 균열 여부를 확인한다.
• 치장벽돌(적별돌)이 하얗게 변하였는지 확인한다(백화현상)
• 드라이빗(외단열재) 모서리, 바닥부분 파손 부위를 확인한다.
• 증축된 건물 접합부의 균열 여부를 확인한다.
• 옥상 스라브 및 파라펫의 균열 여부를 확인한다.
• 난간 등의 흔들림 및 파손 여부를 확인한다.
• 건물과 건물이 연결된 옥상 조인트 부분의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 패널 지붕 처마홈통 부분의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실 기둥의 균열 여부를 확인한다.
• 창문이 열리는 것이 원활하지 않은 곳을 확인한다.
• 천장재가 부풀어 오르거나 탈락된 곳을 확인한다.
• 계단 핸드레일이 탈락된 곳을 확인한다.
• 창문, 문틀에 틈새가 있는 곳을 확인한다.
• 플로어링 바닥이 부풀어 오른 곳을 확인한다.
• 철골구조물의 도장 상태와 부식정도를 확인한다.
• 연결통로 지붕의 코킹 상태 및 연결철물 부식정도를 확인한다.
• 공사가 진행중인 곳은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 우천시 실내로 물이 스며드는 곳(방수층 파손)은 없는지를 확인한다.
258
양호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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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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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설 점검사항
점검결과
점검사항
양호
불량
• 퇴실한 장소의 전기제품 전원이 차단되었는지 확인한다.
• 전기제품 위에 물병, 화분 등이 올려져 있는지 확인한다.
교실
및
관리실
• 난방기는 가연물질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 전원 플러그가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되었는지 확인한다.
• 전기라디에이터, 에어컨 등 전력소모량이 많은 전기제품의 전원
코드를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접속하였는지 확인한다.
• 냉온수기, 음료자판기 외관 및 설치 상태를 확인한다.
• 유도등이 파손되거나 탈락되었는지 확인한다.
복도
• 분전함이 잠겨있는지 확인한다.
• 콘센트가 파손되거나 물기가 핌입하였는지 확인한다.
• 노출설치된 케이블, 전선배간이 파손되었는지 확인한다.
• 환풍기가 파손되었거나 먼지가 심하게 쌓였는지 확인한다.
• 환풍기 회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화장실
• 콘센트는 방수형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 심야축열기 등 난방기에 물기가 침입하였는지 확인한다.
• 화장실용 누전차단기가 자동 차단되었는지 확인한다.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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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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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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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설 점검사항
점검결과
점검사항
• 소화기가 교실에는 1개 이상, 복도에는 20m 이내에 1개 이상 비치 되어야 하고
게이지가 녹색범위에 있는지 확인한다.
• 급식실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였는지 확인한다.
• 소화전함 호스의 노후 여부를 확인한다.
• 화재발신기는 바닥으로부터 0.8m ~ 1.5m 사이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되
었는지 확인한다.
• 소화펌프 운전스위치가 정상 상태인지 확인한다.
• 정전시 비상발전기의 자동동작 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한다.
(비상발전기가 설치된 경우에 한함)
• 화재수신반 스위치(주경종, 지구경종 동작)정상 상태를 확인한다.
• 화재수신반이 있는 곳이 항시 사람이 상주하는 곳인지 확인한다.
• 각 층 경보설비 동작 상태 및 소화전 표시등 점등 상태를 확인한다.
• 각 실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노후 및 파손 여부를 확인한다.
• 피난계단 출입문의 개방 상태 및 피난로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 피난경로 유도 및 피난구유도등의 점등상태를 확인한다.
• 교실마다 또는 층마다 대피경로에 대한 안내문이 있는지 확인한다.
• 비상시 대피 훈련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전열기, 가스렌지 등과 가연물은 이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60
양호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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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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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설 점검사항
점검결과
점검사항
양호
불량
• 배기후드, 환풍기는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식기세척기 등 급식전기제품 외관 및 설치 상태를 확인한다.
급식실
• 분전반으로 물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외함을 항시 닫는다.
• 콘센트는 방수형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 화장실용 누전차단기가 자동 차단되었는지 확인한다.
• 냉・난방기 외관의 설치 상태는 정상인지 확인한다.
• 방송장비 미사용시 주전원을 차단한다.
강당
및
체육관
• 최종 퇴관시 분전반 차단기를 차단한다.
• 난방기 연료급유시 전원을 차단한다.
• 조명기구, 안정기의 정상 부착 여부를 확인한다.
•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근다.
전기실
및
기계실
• 누전경보기 누전검출 표시등이 점등되었는지 확인한다.
• 비상발전기가 상시 작동 가능한지 확인한다.
• 집수정 배수펌프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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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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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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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 점검사항
점검결과
점검사항
• LPG용기는 통풍이 잘되는 실외에 보관한다.
• LPG용기는 차양, 전도방지, 부식방지 조치를 한다.
• 가스계량기는 변형이나 가스가 새는 곳이 없어야 한다.
• 가스계량기 주위에 화기(火氣)가 없어야 한다.
• 배관이나 호스는 고정상태 등 손상된 곳이 없어야 한다.
• 가스 배관 및 기구의 연결부위는 비눗물로 가스누설 여부를 점검한다.
• 중간밸브는 견고하게 고정되고 작동이 잘 되어야 한다.
• 연소기구는 자주 청소하여 불구멍에 이물질이 끼지 않게 한다.
• 보일러 배기통은 막히지 않고 배기가스가 잘 배출되어야 한다.
• 보일러실 급기구나 환기구는 막히지 않아야 한다.
•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등의 전원은 항상 공급되어야 한다.
• 저장설비실 또는 가스설비실 환기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 기화장치의 작동 상태 및 검사, 분해점검을 받아야 한다.
• 외부 이용자의휴대용가스시설 사용을 금지한다.
262
양호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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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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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재난 발생시 대응체계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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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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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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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 재난발생시 긴급연락처
재난발생시 긴급연락처
구 분
기관명(담당자)
전화번호
교육과학기술부
관할교육청
관할소방서
경찰서
동(면)사무소
관공서 등
인근 지역병원
학교
264
한국전력공사
123(정전시)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전기사고)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가스누출)
대한적십자사
02)3705-3581(응급처치 교육)
교장
(자택전화)
(휴대전화)
교감
(자택전화)
(휴대전화)
행정실장
(자택전화)
(휴대전화)
교무부장
(자택전화)
(휴대전화)
연구부장
(자택전화)
(휴대전화)
양호교사
(자택전화)
(휴대전화)
학교기사
(자택전화)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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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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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숙사 관리(학생)
가. 기숙사생 선발
1) 필요성 및 목적
가) 필요성 : 기숙사 수용인원이 신청인원보다 적을 경우에 일정한 선발 규정 필요
나) 목 적 : 이를 통한 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 기숙사의 기강확립과 생활자들의
안정적 생활 도모
2) 시기
가) 정기 선발 - 매학기 개시 전
나) 수시 선발 - 중간 결원 발생시
3) 절차
가) 정기 선발 - 입사 신청(입사원) → 기숙사운영위원회 심의→입사 결정
나) 수시 선발(학기 중간에 입사를 희망하는 경우) - 입사 신청(입사원) → 담임교사 추천(추
천시 학생생활지도부 또는 상담부 등의 검토 받음) → 기숙사운영위원회 심의 → 입사 결
정
4) 우선선발 대상자 기준
기숙형고교 정책도입 취지로 볼 때 ①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②원거리 통학생 ③성적우수
자의 순으로 마련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다음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다.
•원거리 통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자녀)
•신체부자유자로 통학이 극히 불편한 학생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입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학생(특수가정)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학교장 추천자 및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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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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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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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사자격 제한 기준
다른 학생들의 안정적 기숙사 생활을 다음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입사를 제한한 필요도 있다.
•평소 생활태도가 좋지 않아 벌점을 많아 받은 학생
•교사들이 기숙사 생활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학생
•평소 폭력성을 강하게 표출한 학생
•폭력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학생
•평소 음주 또는 약물 오남용이 있는 학생
•결석이 잦은 학생
•전염성 질환 또는 정신 질환이나 코골이가 매우 심한 학생
•기숙사 생활 문란 또는 징계로 퇴사 처분을 받고 학교에서 정한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학생
•기타 위원회에서 입사 제한을 인정한 학생
※ 다만, 학교 교칙을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 학업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퇴사 또는 입사를 제한하는 것은 기숙형 고교 운영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인권
침해 논란의 가능성도 있다.
6) 학년별 기숙사생 배정 비율(예시)
학년별 배정 인원은 학년별 전체 학생 수, 원거리 통학생 수, 기숙생활이 반드시 필요한 학생
수 등을 참고로 하여 균형있게 배정
나. 기숙사 운영 규칙
1) 목적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기숙사 운영 도모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확보
•학습분위기와 내 집처럼 안락한 분위기 조성을 통한 기숙사생의 안정적 생활 담보
•효율적인 공동생활 유도를 통한 민주 시민의 자질 배양
2) 제정 또는 개정
•규칙은 교직원・사감과 부사감・학부모・사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숙사
사생 대표 등과 함께 협의하여 제정한다.
•본 규칙은 항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정 또는 개정된 후에는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와 기숙사 일부 공간에 공개한다.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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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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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은 학교장이나 사감 또는 사생 대표의 요청에 의하거나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
다. 기숙사 규칙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기숙사 규칙은 기숙사 관리를 위한 학교 자체 규칙이므로, 기숙사 관리 또는 사생 지도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이나 법령에 규정이 있을 경우 본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라. 사생들에 대한 징계
사생들에 대한 징계는 크게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했을 경우와 기타의 비행(일탈)했을 경우,
그리고 안전사고인 경우로 나누어 조치한다.
1) 학교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 발생시 사건조사 및 가해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사감이나 부사감이 임의적
으로 해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아래의“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른다.
가) 정의
•
“학교폭력”
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학교
폭력이 아닌 경우는 가출, 음주, 흡연, 절도, 교사 폭행 등 많지 않다.
※ 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
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11.15)
나) 본 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운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가・피해 학생 간의 분쟁조정,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 가해자 선도 조치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대해서는 의결기구의 성격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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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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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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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은 해당교의 교감, 해당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유경력자, 해당교 학운위 학부모
대표, 판사・검사・변호사, 해당교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의사 자격소지자,
기타 이 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며,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교장과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명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촉하는 것임
•자치위원회 개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교장
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할 경우, 가해자측과 피해
자측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폭력 책임교사나 학생회 대표가 학
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건의하는 경우에 한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피해자간의 분쟁조정을 위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회의록은 작성하여 10년간 보존(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해설 2004.08.06. 교육부)해야 한다.
라) 전담기구 구성・운영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실시를 담당하며, 학교의 장이나
자치위원회의 요구시 활동결과 보고를 해야 한다.
※ 현행 법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해당 사안에 대해 어느 쪽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반면,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 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담기구에서는
해당 학교의 전반적인 학교폭력 실태와 폭력 발생시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숙사에서 사생간에 발생한 폭력의 경우도 사감이나 부사감이 조사하거나 가・
피해자를 조치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 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마) 피해 학생(사생) 조치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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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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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교체, 전학권고,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나 또는 몇
가지 병과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해 자치위원회의 보호 조치 요청이 없을 경우, 학교장이 임의로 피해학생에
대해 학급을 교체하거나 전학 권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요양・학급교체・전학권고 이외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법리적으로 보면 피해자를 위한 자치위원회의 보호조치 요구를 학교장이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피해 학생 조치에 필요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으며, 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
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바) 가해 학생(사생) 조치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중에서 하나 또는 몇 가지를
병과하여 학교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학교장은 가해자 보호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무조건 조치해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치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10일 이내의 출석정지’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특별교육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자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해학생이 학교에서 명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초・중등교육법」
제18조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 학칙에서 정한 징계 등)에 따라 징계하여
야 한다.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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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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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이‘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
료’
를 받을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
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나, 학부모가 거부할 경우 제제방법은 없다.
사) 가해 학생(사생)과 피해 학생(사생)간의 분쟁 조정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본 법에 따라 분쟁조정을 할
수 있으나,“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 건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분쟁
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분
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 법리적 해석으로 보자면 분쟁조정은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 또는 종료하였을 경우 본 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16조(분쟁
조정의 결과처리)에 따라 조치한다.
•관련 학생의 소속 학교가 다른 경우 교육감이 분쟁 조정하며, 학생의 소속 시・도교육청
이 다를 경우 피해 학생의 시・도교육청이 분쟁을 조정한다.
아) 기타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과“사건 발생”그리고“분쟁
조정결과”
를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
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
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의 가족과 관련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
록번호 및 주소 등),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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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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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행(일탈) 행위를 한 사생에 대한 조치
•학생에 대한 징계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한‘교내봉사활동, 사회활동, 특별교육이수, 가정학습, 퇴학’
이다. 초등
학생과 중학생에 대해서는 가정학습이 불가능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가능하나 이는
퇴학의 전 단계이다.
•다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일 경우에는“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가 가능하다.
•고등학생의 경우 퇴학을 당하더라도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통해 구제될 수 있도록 되었다.
•또 하나는“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징계가 있는데, 이 법은 학생들의
폭력 심각성을 고려해 2004년에는 별도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자 처리 등에 대해서 학교생활규정이나 선도규정에서 기준을 제시
하면 위법이다.
3) 안전사고 피해 사생에 대한 조치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 및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정한 보상을 위하여“학교안전
사고 예방 및 공제에 관한 법률”
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의 보상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고와 교원의 책임범위
•학생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교원의 책임범위는 사고의 정황에 따라 다르지만“학생의
학교생활 또는 학교생활과 밀접 불가분한 관계하에 발생한 사고, 학생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태하여 발생한 사고, 직무 수행상 교원의 과실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경우,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 교원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이 아니면 관련 교원 또는
해당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거나 책임 정도를 약하게 묻는 것”
이 일반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사건과 관련한 시간・장소・상황・사고 발생 예측의 가능 여부, 관련 학생의 연령
이나 분별 능력 및 성향 등도 책임의 정도와 범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근래의 판결 중에는 사건 전말로 볼 때 학교나 교원에게 책임이 없을 것 같다는
예상을 넘어 학교나 교원에게 일부 책임을 부여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나 교원의 교육과 지도 및 책무성을 중요시하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민법상 교원의 법적 책임 : 第753條(미성년자의 책임능력), 第754條(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第755條(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국가배상법 第2條 (賠償責任)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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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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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숙사생 건강관리
1) 필요성 및 목적
가) 필요성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통한 안정적 기숙사 생활 및 학습 능력 향상
•기숙사의 활기찬 분위기 조성
•각종 스트레스 진단과 해소를 통한 정서적 안정감 제공
•신종플루와 간염 등 전염병으로부터 보호
나) 목적
•정기적인 건강 검사를 통해 신체 이상을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건강 증진과 자기 건강관리능력 함양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기초체력과 정신 건강을 증진함으로써 학습 능력을 향상
시키고 내실 있는 기숙사 생활 도모
•신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원만한 인간계 형성 및 민주 시
민 양성
2) 건강관리모형
가) 사생 건강검진 모형
(1) 목적
•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사를 통해 신체이상을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
함으로써 보다 나은 학교생활과 건강증진은 물론 자기 건강관리 능력 함양
•학생 건강검진 기준 마련을 통한 검진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체계 형성으로 효율적인
건강검진 업무 추진
(2) 근거 법령
•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학교보건법 제2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및 제7조
•정신보건법 제4조(국가 등의 의무)
•학교 건강검사규칙 제4조의 2(건강조사항목 및 방법)
•학교건강검사 규칙
(3) 사생 건강검사 종류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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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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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 결과 관리
•각종 검진결과는 사생 각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재검 및 요치료 학생들은 반드시 재검진 결과 및 치료 상태 자료를 기숙사 사감에게
제출한다.
•단순 전염성 질환(유행성눈병, 세균성이질, 신종플루 등 수인성 전염병) 학생은 발견
즉시 퇴사 조치하며 완쾌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입사하게 한다.
•간염 및 결핵, 전염성 피부병 등은 완치된 후 치료병원의 완치 확인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입사할 수 있다.
•사생 각각의 건강은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하게 한다.
•입사 시 사생 보호자는 본인의 연락처, 그 외의 비상연락처와 특이사항 즉 약물 반응,
주요 알레르기 등 인식 가능한 의료조건 등을 기록하여 사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해당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교사와 공유되며 해당 학생이 학교 생활이나
기숙사 생활을 잘 할수 있도록 활용하는데 국한한다.
•정신건강 관련 1차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정밀 검사가 필요한 사생에 대해서는 지역
정신보건센터에 전문검사 의뢰
•전문검사 실시 후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학부모 동의 하에 전문 치료 의뢰
•지역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및 교내 전문상담교사・교육청 전문 상담교사와 연계한
상담 및 치료체계 구축
•정신건강 관리 및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스포츠・음악 등의 동아리 운영
- 노래방, 체력단력실 운영
- 명상의 시간 운영
- 각종 이벤트 운영(기숙사 체육행사, 장기자랑, 개방의 날)
나) 사생 체력관리 모형
(1) 목적
•기초체력 향상을 통한 원만한 기숙생활 도모
•체력관리를 통한 능동적이고 활기찬 학교문화 조성
(2)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도(아침과 저녁 점호 실시)
•체력단련실 운영(사생들에게 다음 사항 지도)
- 개인별 체력에 맞는 운동 처방
- 개인별 운동 기록카드 작성 및 자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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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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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시 사고 예방 교육 실시
- 체력단련실 사용 규칙 제시
•정서함양을 위한 음악 틀어 주기
- 아침 기상 및 세면 시간대에 약 20분 정도
- 저녁 취침 전 약 10분 정도
•정기적으로 영화 상영
- 분기별로 1회(저녁 시간)
- 희망자에 한해 관람
•운동 기피학생에 대한 개별 지도
•개인별 식사 상황 점검
- 식사를 현저히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상담 실시
•스포츠 동아리 운영
다) 기타
(1) 응급환자 조치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학교 관계자・학부모・의료기관 등과의 유기적 체제 구축
•응급 환자 발생시 사회적 통념상 경미한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문의료 기관으로 즉시
후송
- 환자가 탈골, 골절, 과다 출혈, 호흡 곤란 등의 심각한 증상을 보일 경우 응급처치자
는 전문능력이 없을 경우 환자를 강제로 일으켜 세우거나 걷게 하지 말고 신속히
119나 의료기관에 연락
- 경미한 사고 외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의료기관 등으로 후송 조치할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에게도 연락
- 의료기관으로 후송 조치할 경우 사감 또는 관계자가 동행
•환자의 상황이 심각하여 사생이 이를 목격할 할 경우 사생의 정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가급적 사생들의 접근을 통제
•어떠한 상황이든 사감일지에 반드시 기록
(2) 학생 급식 및 영양 관리
•기숙사 급식은 학교 급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학교 급식의 실시에 관한 지침에
의거한다.
•식단 계획은 학교 급식 표준식단을 참고로 한다.
•매 식사시마다 결식하는 사생을 파악
•결식이 잦은 사생에 대해서는 상담실시
•식사는 학년 구분없이 자유롭게 하도록 하며, 시간은 충분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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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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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으로 갈 수 없을 정도의 환자에게는 해당 방으로 음식을 제공
•식사 예절과 건강한 식사법에 대해 반기별로 교육
•기숙사 입사 전에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생을 미리 파악
(3) 환경 위생 관리계획
•정수기 필터는 정기적으로 교체하며, 수시로 정수기를 청소
•세면장 및 각종 수도 시설물의 음용수를 구분하여 표시
•기숙사 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환기 실시
•쓰레기 분리수거
•매월 또는 분기별 정기적/비정기적 기숙사 시설물 소독
•개인별 세탁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1, 3주 토요일 대청소 실시
•반기별로 손 씻기, 이 닦기, 수건 및 옷, 물컵 등 개인물품 공동 사용 등에 대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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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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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기숙사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의 기숙사를 OOO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다음 각호의 실현과 제고를 위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기숙사 운영 도모
2.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확보
3. 학습분위기와 내 집처럼 안락한 분위기 조성을 통한 기숙사생의 안정적 생활 담보
4. 효율적인 공동생활 유도를 통한 민주 시민의 자질 배양
제3조(적용) 본 규정은 본 OOO를 관리・운영함에 적용한다.
제4조(운영기간) 학칙에 규정된 수업 기간에만 운영하되 학교장이 인정할 경우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이용) 사생에 한하되, 사용 목적이 타당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학교
장의 승인을 얻어 사생이 아닌 자에게도 시설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6조(성격)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
라 칭한
다.)를 둔다.
제7조(구성)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성은 교감, 행정실장, 학생부장, 사감(부사감), 각 학년 부장, 학교운영위원회 학
부모 대표, 각 학년 학부모 대표, 기숙사 학생 대표 등 8인 이상 15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 임명 및 위촉은 학교장이 한다.
3.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학교장은 간사 1인을 임명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규정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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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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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생 정원에 관한 사항(입・퇴사 및 학년별, 성별인원)
3. 사생의 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4. 사생에 대한 신상필벌(학교폭력 가・피해자 조치는 제외)
5. 기숙사의 유지 관리
6. 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
7. 기타 운영이나 기숙사 대표학생, 사감이 요청하는 사항, 위원의 3분의 1이 요청하
는 사항, 학교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제9조(위원회 심의사항 처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10조(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정기회는 신학년 개시 2주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2.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학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
3.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기숙사운영위원회 간사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운영 관련 사무(회의개최 안내, 안건 싱의 전후 정리 등)
2. 위원회의 결의사항 시행
3.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2조(사감의 임무) 학교장은 정사감 O명과 부사감 O명을 임명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면학분위기 조성
2. 사생 생활지도
3. 안전 및 보건・위생 지도
4. 외출・외박 및 출입 통제
5. 급식 감독
6. 청소지도 감독
7. 외부인 출입 통제
8. 위급상황에 대비한 사생, 학부모, 의료시설, 경찰, 소방서, 학교 관계자 등과의 비
상연락 체제 구축 및 유지
9. 사생 및 학부모들의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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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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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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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감과 부사감의 유의사항 등) 사감과 부사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1. 사생간에 발생한 폭력
2. 사생간에 발생한 성폭력(성희롱, 추행, 강간 등)
3. 기숙사 내에서의 도난 사건
4. 사생의 입사 또는 퇴사에 대한 결정
5.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의 사전 통보없이 사생의 방 출입
6. 사생(들)의 자율시간과 취침시간에 대한 조정
7. 학교장 허락없이 사생의 보호자 소환
8. 사생을 개인적으로 심부름시키는 일
9. 기숙사내에서의 음주
10. 사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의 금품수수
11.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 행위
12. 기타 사회 상념상 사감 또는 부사감의 직무로 볼 수 없는 일 등
제 3 장 입사 및 퇴사
제14조(입사정원 및 실별 인원)
1. 입사 학생 정원OOO(남 OO명, 여 OO명)에 대한 각 학년별 배정 비율은 1학년
25%, 2학년 25%, 3학년 50% 내외로 한다. 단, 학년 재적수에 따른 비율 및 희망
학생 수를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2. 실별 인원은 4명 이하로 한다.
제15조(입사자 선발) 입사 대상자는 학기 초에 결정한다.
1. 입사 순서는 다음 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1에서 3까지 조건의 학생을 최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다음은 3에 해당하는 학생을 선발한다.
① 원거리 통학생
②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자녀)
③ 신체부자유자로 통학이 극히 불편한 학생
④ 입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학생(특수가정)
⑤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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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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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⑦ 학교장 추천자 및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2.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후보순위 중에서 선발한다.
3. 지체부자유자, 국가 사회 및 학교에 공헌한 자 등 특별한 경우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선발할 수 있다.
4. 성적 미흡 또는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사에서 제외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입사 제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기숙사의 입사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평소 생활태도가 좋지 않아 벌점을 많아 받은 학생
2. 교사들이 기숙사 생활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학생
3. 평소 폭력성을 강하게 표출한 학생
4. 폭력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학생
5. 평소 음주 또는 약물 오남용이 있는 학생
6. 결석이 잦은 학생
7. 전염성 질환 또는 정신 질환이나 코골이가 매우 심한 학생
8. 기숙사 생활 문란 또는 징계로 퇴사 처분을 받고 학교에서 정한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학생
9. 기타 위원회에서 입사 제한을 인정한 학생
제17조(입사 절차) 기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는 학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한다.
2. 입사가 결정된 학생은 지정된 기한 내에 등록을 하고 기숙사 생활 안내와 호실 배
정을 받는다.
3. 결원 시 입사는 미리 작성된 입사후보명부에 따라 결정된다.
4. 갑자기 가정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담임교사의 추천서와 소
견서를 첨부하여 사감에게 신청한다.
제18조(입사 기간) 입사기간은 학년말(2월 28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자연 퇴사)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를 희망한 학생은 퇴사원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연퇴사로 한다.
1. 졸업
2.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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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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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의 희망
4. 질병으로 인한 예정된 장기 결석
5. 수사기관 등 사법기관에의 구속
6. 교정시설에의 수감
7. 기숙사 내에서의 폭력으로 인한 5일 이상의“출석정지”조치된 경우
8. 기숙사 내에서의 음주・흡연・약물 오남용으로 인한“가정학습”조치된 경우
9. 기숙사 내에서의 문란한 이성교제로 인한“가정학습”조치된 경우
10. 기숙사 내에서의 절도행위
11. 교사 또는 사감 3인 이상이 퇴사를 요청한 경우
제20조(강제 퇴사)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사감과 담임의 의견을 참고로
학교장이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사감이 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3. 기숙사비 체납자(6개월)
4. 음주, 흡연, 폭력, 사행성 게임 등으로 사내의 분위기를 해치는 자
5. 폭력성이 심한 자
6. 다른 사생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 4 장 재정 및 시설 안전관리
제21조(기숙사비) 사생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기숙사비와 급식비 등을 납
부한다.
1. 운영비와 급식비는 학교에서 정한 방법과 기한 내에 납부한다.
2. 퇴사자(자연퇴사, 강제퇴사)의 잔여기간 급식비와 기숙사비는 일수로 계산하여
환급한다.
3. 개인사정, 수사기관에의 소환, 학교 행사 등으로 인해 숙식하지 못한 날의 기숙사
비와 급식비는 환급하지 않는다.
4. 공식행사 등에의 참여라도 그 참여 일수가 연속하여 20일 이상인 경우에는 급식
비와 기숙사비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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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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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위생점검)
1. 기숙사의 시설의 청결 및 소독 상태를 철저하게 감독한다.
2. 기숙사내의 호실, 화장실, 복도 등 전시물에 대하여 월1회 소독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점검 및 결과 처리)
1. 교장은 기숙사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2.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계 직원은 매일 시설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교장에게 보고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3. 교장은 시설 점검 결과 기숙사생의 안전을 위하여 사생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신속히 알린다.
4. 소방시설의 사용 가능여부와 비상구 개폐작동 여부는 매일 점검한다.
제 5장 사생 관리
제24조(점호) 점호는 사생들의 인원과 건강 유무 및 시설의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점호는 동절기는 아침에는 7시 30분 저녁에는 22시에 실시하며, 하절기에는 아침
에는 7시 저녁에는 23시에 실시하는데, 시간은 사생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의 아침 점호는 별도로 정한다.
3. 점호 이후 외출은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점호자는 사생들에게 위압감이나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방식의 점호는 지양해야
한다.
5. 사생은 점호시 점호자의 지시나 요구 등에 따른다.
6. 점호는 실장(방 대표)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사고 예방) 사감 등 기숙사 관리 관계자는 사생과 관련한 사고 예방을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사생의 외출 및 외박 관리를 위한“외출 및 외박 관리부”
를 제작하여 비치한다.
2. 사생의 기숙사 출입을 관리한다.
3. 외부인의 기숙사 출입은 사전에 학교와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용
인해서는 아니 된다.
4. 기숙사 내와 주변을 수시로 순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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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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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호 시간을 준수하되, 부득이하거나 약식 점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호실 대표로
하여금 점호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다.
6. 점호 외에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생들의 방 출입을 하지 않는다.
7. 사생들의 생활상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불편 신고함”
을 설치・운영한다.
8. 사생들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9. 사생이 개인적으로 전기용품을 사용하도록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생의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전기 용품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한다.
10. 기숙사의 방화 기구 및 비상구는 수시로 확인한다.
11. 사생간 폭력 발생을 미리 인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12. 기숙사 내외의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한다.
13. 시설물 점검 결과 조금이라도 사생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학교
장에게 알리고, 사생들에게도 알리고 해당 시설에의 사생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14. 사생과 사감 간에 연락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사생들에게 홍보해야 한다.
15. 사생이 개인적으로 애완동물 키우는 것을 용인해서는 아니 된다.
16. 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생들의 양해를 받고 정기적으로 방별로 해충이나 인화
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의 유무 등을 점검한다.
17. 사생들에게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또는 홍보를 하여야 한다.
18. 사감실에는 비상약과 주변의 응급 의료원 및 관련 경찰관서와 소방서의 연락망
을 비치하야야 한다.
19. 사감은 심폐 소생술 등 응급처치 기술을 배워 두어야 한다.
제26조(사고 조치) 사감 등 기숙사 관리 관계자는 사생과 관련한 사고 발생시 다음 각호
에 따른다.
1. 사고 발생시 환자 유무 확인 및 환자 응급처치를 최우선적으로 한다.
2. 다만, 환자의 상태가 심한 출혈, 탈골, 골절 등 위험할 경우 응급처치 전문능력이
없을 경우 함부로 환자를 일으켜 세우거나 움직이게 해서는 아니 되고 인근의 의
료기관이나 119에 도움을 요청한다.
3.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경우 반드시 사감 또는 부사감 등 관계자가 동행하
며, 나머지 직원은 현장 수습 및 나머지 사생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4. 다만, 사안이 큰 경우에는 학교장 또는 수사기관의 현장정리 요청이 있기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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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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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정리하지 말고 보존하여야 한다.
5. 사회적 통념상 경미한 사고(단순 찰과상 등)를 제외한 사고는 발생시 즉시 학교장
과 해당 보호자에게 알린다.
6. 거액 또는 고가의 물건 도난 사고시 학교장 및 위원장 등 관계자에게 보고한 후
함께 조치 방법을 결정한다.
7. 사생간에 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학교폭력책임교사가 속해 있는 전담기구에 맡겨야 한다.
8. 가해자 조치 또는 피해자 조치도 사감이나 부사감이 임의적으로 해서는 아니 되
고,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학교장이 조치해야 한다.
9. 피해자 조치가 긴급할 경우에는 학교장의 명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도 피해자에 대한‘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요양・학급교체・전학권고’
는
할 수 없다.
10. 가해자 조치가 긴급할 경우에는 학교장의 명에 따라‘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
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
11. 폭력 가해 사생과 피해 사생간에 분쟁이 있어도 사감이나 부사감이 조정해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분쟁조정을 요청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야 한다.
12. 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은 가해 사생이 지급하나, 가해 사생측이 지급
능력이 없거나 하지 않을 경우 학교 차원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청하여 지급
하도록 한다.
13. 안전사고에 따른 치료비는 학교 차원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청한다.
제 6 장 기숙사 생활 수칙
제27조(일반적 사항) 기숙사는 공동 생활 장소이므로 사생은 타인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를 준수해야
한다.
1. 타인의 생활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2. 질서를 지켜야 한다.
3.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4. 개인의 취미활동이나 건강관리 차원의 활동이 타인의 생활을 방해해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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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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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5. 불필요한 전기와 물의 사용을 지양한다.
6. 기숙사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감의 지도를 존중해야 한다.
7. 잡상인의 출입, 폭력 발생, 응급 환자 발생, 기타 긴급 상황이나 학교측에 알려야
할 사항을 알게 되면 즉시 사감 등에게 알려야 한다.
8. 특정 질환이 있는자, 특이 체질자, 특정 약을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자 등은 반드
시 사감에게 알려야 한다.
9.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10. 기숙사 출입시에는 반드시 사감 등 기숙사 관리 관계자에게 신고한다.
11. 몸을 청결히 하고, 개인의 의류 등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2.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사감 등 기숙사 관리 관계자에게 알린다.
13.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을 해서는 아니 된다.
14. 호실 내에서 학교에서 제공한 전기 용품 외의 선풍기, 다리미, 전기장판, 랜턴 등
의 용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학교의 허락을 받는다.
15. 촛불 점등 행위는 일절 금한다.
16. 호실의 공용물품을 수시로 확인하고 훼손 상태 발견 시 즉시 사감실에 신고한다.
(훼손된 경우 호실 구성원이 공동 책임으로 변상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점
부과)
※ 시설물 등에 대한 고의적 훼손은 벌점표에 따라 최하 5점부터 퇴사까지의 벌점
을 받는다.
17. 창문 밖으로 휴지나 기타 이물질을 던지지 않는다.(방충망이 고정돼 있을 경우
방충망의 임의 조작 금지)
18. 변기에 휴지 등 이물질을 버리지 말고(비누, 칫솔, 과일 등 주의), 변기가 막히면 사
감실에 준비된 압축 기구를 이용하여 해결한다.(해결이 안될 경우 사감실에 신고)
19. 등교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퇴실 시 냉난방 상태를 확인하여 정지시키고 최종
퇴실자가 소등한다.
20. 호실에 비입사생을 동반하지 않는다.
21. 현금등 귀중품을 호실 내에 방치하지 않는다.
22. 기숙사 시설물을 임의로 변용하거나 보조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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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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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인적으로 애완동물을 키워서는 아니 된다.
24. 성냥, 라이터, 초 등의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반입하지
않는다.
25. 화투, 카드, 바둑, 장기 등의 행위는 하지 않는다.
26. 비상 상황 발생 시 각층 복도 끝 부분에 있는 비상 탈출 로프를 이용한다.
제28조(독서실에서의 생활)
1. 지정석을 이용하며 열람대를 깨끗하게 사용하고 낙서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입실 및 퇴실 시간을 준수한다.
3. 입실시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다.
4. 음료수 등 음식물의 반입을 금한다.
5. 어학용 학습기기 등은 본인만 들을 수 있는 도구(해드 폰 등)를 사용해야 한다.
제29조(컴퓨터실 이용)
1. 게임, 만화나 드라마 또는 스포츠 등의 동영상 시청, 기타 학습과 관련이 없는 용
도의 사용은 금한다.
2. 설치된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 사용을 금하고, 필요 시 지도교사와 사전에 상
의하도록 한다.
3. 본인의 자료는 반드시 별도의 개인용 저장 장치를 이용한다. (하드보안관이 설치
되어 종료 시 자료 자동 소멸)
4. 입실 시 음료수 등 음식물의 반입을 금한다.
5. 설치된 프로그램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사감
실에 신고한다.
6. 노트북의 인터넷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 강의 등은 가급적 사전에 다운 받아 사용토록 한다.
7.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한다.
제30조(세탁물 관리)
1. 물 세탁물은 개인용 세탁바구니에 담아 보관하고 개인적으로 지정된 요일과 시간
및 장소에서 세탁한다.(부득이 해당일이 아닌 때 세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다른
호실에 양해를 구한다.)
2. 개인의 의류 등에는 이름을 표기하여 다른 사람의 세탁물과 쉽게 구분되도록 한다.
3. 세탁물 건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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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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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외박과 외출)
1. 외박은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한하되, 특별한 경우 사감의 허가를 받는다.
2. 외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외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한다.
3. 외출을 희망하는 자는 사감에게 외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외출자의 귀사 시간은 22시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귀사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때는 사감실에 알려야 한다.
5. 외박 또는 외출 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처벌을 감내한다.
6. 외박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감실에 알려야 한다.
7. 종교행사, 학원수강 등 정기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가 신청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입사 시 준비물)
1. 침구류 : 이불(1인용 침대 크기의 깔개와 덮개), 베개, 매트리스 커버
2. 의류 : 생활공간이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의류의 반입은 피할 것
3. 세면도구(비누, 샴푸, 치약, 칫솔, 수건)와 기초 화장품, 개인용 컵 등
※ 화장지는 사감실에서 제공
4. 학습자료 : 교과서, 참고서, 필요 시 USB 등 개인용 저장장치 준비
5. 현금 : 가급적 현금 소지를 최소화하되, 개인이 원할 경우 사감실에서 위탁
6. 개인용 실내화 : 기숙사용과 학교용은 별도로 구입
7. 개인용 세탁물 바구니
8. 기숙사비(스쿨뱅킹 이용)
가. 운영비
나. 매월 급식비 : 1일 식비 × 기숙사 운영 일수
9. 학습을 위한 전자기기(MP3, PMP, 노트북컴퓨터 등)이나 핸드폰
※ 분실 시 개인책임
제33조(기타)
1. 기숙사 내에 설치된 안내판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감의 지시사항 등 전달사항을
숙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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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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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하교 시, 용의-복장을 단정히 한다.
3. 등교시간 및 귀사시간을 잘 지킨다.
4. 남학생이 여학생 기숙동에, 여학생이 남학생 기숙동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5. 입-퇴사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학부모의 호실 출입을 금한다.
6. 개인용 옷장(사물함) 열쇠가 필요한 사생은 예치금(10,000원)을 사감실에 예치
하고 열쇠를 받아 본인이 관리하되 퇴사 시 반드시 반납하고 예치금을 찾아간다.
7. 신문구독은 개인적으로 해당 신문 지국에 신청하여 구독할 수 있다.
8. 시설물 또는 기타 사항에 관한 신고 시 칠판에 기록하지 말고 사감실에 연락한다.
9. 설날과 추석 명절의 연휴기간과 3일 이상의 휴업 또는 휴교일 경우 휴관하고,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중에 일주일 이상은 청소와 소독 및 시설점검을 위해 휴관한다.
10. 아침 식사는 7시 20분에 배식이 종료된다.
11. 학교 일과 중에는 기숙사 출입이 금지되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감의
동행하에 출입할 수 있다.
12. 방과후 교육활동 시간 또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 중에 환자는 담임선생님 또는
해당 교과 선생님의 승낙을 받은 후 사감실에 신고하고 입실한다.
13. 노트북이나 PMP 등의 충전은 기숙사 내에 상주하는 시간에만 하고, 등교 시
전원을 차단하도록 한다.
14. 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명시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7 장 상벌규정
제34조 (목적) 기숙사의 질서 유지, 사생의 민주시민 의식 제고, 준법 정신 제고, 안정된
공간 조성을 위하여 상벌점제를 시행한다.
제35조 (적용 근거 등)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호, 학교
교칙에 따른다. 다만, 학교 자체적으로 상벌점제가 있을 경우 별도의 기숙사 상벌점
규정을 제정・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제36조(상벌기준의 원칙)
1. 사생들의 준법정신, 질서의식, 봉사정신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2. 벌점 부여는 사생에 대한 처벌보다는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에 주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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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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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점 부여는 개인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타산지석의 효과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둔다.
4. 사안에 따라서는 벌점 부여와 징계는 별도로 한다.
5. 상벌점 부여시에는 사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평한 적용을 해야 한다.
6. 사생의 선도는 해당 학생과 타 학생의 입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도
록 한다.
7. 기숙사 생활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은 즉시 현장에서 지도하며 동시에
개인별 기록지에 누가 기록한다.
8. 벌점이 30점 이상인 경우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
9. 공정한 상・벌점제 운영을 위하여 규정은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의견을 충분
히 수렴하고, 특히 학생 대표회와는 직접 협의하며 제정 또는 개정한다.
제37조(시상) 상점은 시상부문 학생을 추천하는데 이용하며 내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38조(상의 종류와 수여 기준)
1. 사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은 봉사상, 선행상, 모범상으로 한다.
가. 봉사상 : 기숙사내에서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사생
나. 선행상 : 좋은 일을 많이 한 사생
다. 모범상 : 기숙사 생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39조(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
한다.
제40조 (징계 적용) 벌점이 30 이상인 사생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 대상자가 된다.
제41조 (징계 심의) 사생에 대한 징계 심의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한다. 위원회에서는
관련 교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해당 사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야 한다.
제42조(재심) 학교장 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심의 당시에 결정적
중요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결정 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재심을 할 수 있다.
제43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벌점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사생의 상벌점 상쇄 현황을
참조한다.
1. 교내 봉사활동 : 3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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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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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봉사 : 40점 이상
3. 특별교육이수 : 50 이상
4. 가정학습 : 55점 이상
5. 기숙사 퇴사 : 50점 이상이면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없거나 계속 할 경우 다른
사생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6. 퇴학 : 담임교사, 사감, 선도위원회 전체가 퇴학에 동의하는 경우
제44조(벌점 조항) 벌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별 벌점표
아래의 내용은 사안의 중대함에 따라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음.
제 8 장 사생자치회 운영
순
내 용
벌점
1
점호 불참
1
2
일과 중 기숙사 무단출입
2
3
소등을 안 하거나 냉난방 가동 후 퇴실
1
4
비 사생과 동행하여 호실 및 시설물 이용
2
5
외출 후 귀사시간 위반
2
6
자습 지각, 불참 또는 분위기 저해(잡담, 휴대폰, 이동 등)
1
7
취침시간 중 타 호실 출입, 비어있는 타 호실 출입
1
8
타 호실 취침
2
9
불량도서나 오락기를 반입, 탐독 또는 즐기는 경우
2
10
타인의 방 출입문 시건장치 강제 해체
5
11
CCTV카메라 조작
비고
10~
12
절도
5~
13
지도 불응 및 기만
3~
14
지시 불이행
1~
15
금지된 전열 기구 사용
16
호실 내에 라이터 등 화기를 반입한 경우
17
호실 내에서 소란을 피운 경우
3~
18
기숙사 내에서 쓰레기를 투기한 경우
2~
7
7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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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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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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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내 용
19
외출이나 외박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20
외출 후 신고하지 않고 들어오지 않은 경우
21
기물훼손 신고 안함 고의적으로 기물 훼손
22
무단으로 외박 또는 잔류
벌점
비고
5
5~
1~2
5~
2
23
음주, 흡연 또는 화투, 카드 등의 사행성 게임
퇴사
24
호실 내에서 노트북 사용 및 게임
2~4
25
학습과 관련되지 않은 컴퓨터 이용(만화, 동영상등)
2
26
학부모의 무단 호실 방문
1
27
28
허락 없이 무단 남(여) 기숙사 출입
실내에서 공놀이 등 소란 행위
29
화투, 카드, 바둑, 장기 등의 행위
2
30
애완동물 양육
5
31
기숙사 시설물의 임의 변용 또는 보조물을 설치
3
퇴사
1
제45조(목적) 본 회는 OO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사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6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OO고등학교 기숙사에 입사중인 사생으로 한다.
제47조(자치회 구성)
1. 임원 조직
가. 회장 : 3학년 1명
나. 부회장 : 1, 2학년 각 1명
다. 총무 : 2학년 1명
라. 호실장 : 각 호실 1명
2. 임원의 임무
가. 회장 : 자치회를 총괄 운영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나.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 한다.
다. 총무 : 자치회 관리 장부 및 비품, 비용을 관리한다.
라. 호실장 : 각 실의 관리 및 건의 사항, 연락사항을 전달한다.
3. 임원선출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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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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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거기간 : 매년 3월 2째주 수요일에 실시한다.
나.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의 추천으로, 호실장은 각 호실별로 선출한다.
제4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9조(회의) 1. 정기회는 연 2회( 3월, 9월) 실시한다.
2. 임시회의는 필요할 시 개최하되, 회의 개최 일정과 의안은 사감에게 통보한다.
3. 자치회에서는 생활 수칙 세부사항 등을 심의・결정한다.
4. 자치회에서의 심의・결정된 사항은 사감을 통하여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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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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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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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선 서 문
나는 OO년 OO월 OO일부로 OOO사에 입사하여 생활함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선생님과 부모님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1. 나는 OOO사 사생으로서 긍지를 갖는다.
2. 나는 항상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한다.
3. 나는 민주시민으로서 학교의 규칙과 질서를 준수한다.
4. 나는 심신 건강과 학력 향상에 노력한다.
5. 나는 화합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6. 나는 투철한 주인 정신으로 공용 물건을 아껴서 사용한다.
7. 나는 항상 주위를 정돈하고 청결하게 한다
8. 나는 선생님을 존경한다.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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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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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기숙사 일과표(예시)
평
일
주말 및 공휴일, ( )는 1,3주 토요일
06:30~07:00
기상, 점호, 세면, 청소
07:00~07:30
(06:30~07:00)
기상, 점호, 세면, 청소
07:00~07:30
조식
07:30~08:00
(07:00~07:30)
조식
07:30~07:45
등교
07:50~13:00
오전일과
08:00~12:30
(07:30~12:30)
개별학습 및 종교활동
(학교생활)
13:00~13:50
중식 및 휴식
13:50~17:50
오후일과
12:30~14:00
중식 및 휴식
17:50~19:00
석식 및 휴식
19:00~21:50
자율학습 및 심화수업
14:00~17:30
개별 자율학습
22:00~22:50
자율 시간
17:30~19:00
석식 및 휴식
22:00~22:50
자율 시간
19:00~22:50
개별 자율학습
22:50~23:10
점호
22:50~23:10
(22:50~23:10)
점호
23:00~
취침 및 개인시간
22:00~22:20
(23:10~)
취침 및 개인시간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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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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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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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서식 1호>
입 사 지 원 서
성명
(한자)
학년 반
생년월일
학년
19
반
년
사진 부착
번
월
일생
주소
학생 휴대전화 :
자택 :
보호자 성명
연락전화
휴대전화(부)
휴대전화(모)
보호자
학생건강상태
직장전화 :
치료 중인 질환 :
복용하고 있는 약 :
과거에 받은 수술 :
코골이 정도 :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이나 물건 :
기타 건강과 관련하여 사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또는 요청사항 :
본인은 ○○○사 규정에 의한 사생이 되고자 입사지원서를 보호자 연서로 제출합니다.
20
년
월
○○학사운영위원회위원장 귀하
294
일
지원자 성명 :
인
보호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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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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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
<서식 2호>
담임교사추천서
(학기 중간에 입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작성)
학년
반
번
성명:
주소:
위 학생은 OOO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추천합니다.
성적
평 균
기타사항
석차
종 교
품 행
통학 거리 및
소요 시간
건강 상태
적격 여부
・km
시간
통학 방법
추천사유 :
20
년
월
담임교사 :
일
인
○○학사운영위원회위원장 귀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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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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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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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6]
<서식 3호>
서 약 서
학년
성
반
번
명:
생년월일 :
주
소:
상기 학생(본인)은 기숙사에 입사 허락을 받은 자로 기숙사 운영관리 규칙과 학교
생활규칙을 엄수할 것을 다짐함과 동시에 규칙 등을 위반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 없음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200 년
월
○○학사운영위원회위원장 귀하
296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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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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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7]
<서식 4호>
퇴사신청서
학년
반
번
성명:
주소:
퇴사 사유 :
본인은 기숙사 운영규정 제18조에 의거 퇴사코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인)
학부모:
(인)
○○학사운영위원회위원장 귀하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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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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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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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
<서식 5호>
퇴사명령서
학년
반
성명:
주소:
퇴사 사유 :
본인은 기숙사 운영규정 제19조에 의거 퇴사를 명합니다.
20
년
월
일
○○학사운영위원회위원장
298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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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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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9]
<서식 6호>
외출・외박 희망원
본인은 금일
시에
(로)으로 인하여 외출・외박을 하오니 승낙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제
학년
성 명:
반
(인)
○○고 등 학 교 사 감 귀하
외출 ・ 외박 승 낙 서
위 학생을 금일
제
학년
성
명:
반 호실
호
시에 외출, 외박을 허가함.
20
년
월
일
○○고 등 학 교 사 감 (인)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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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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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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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0]
<서식 7호>
기숙사 근무 일지
20
년
월
일
당직사감
1학년
입
사
생
현
황
시
교감
2학년
3학년
교장
전결
인
퇴사 및 신입사생 관계
사
생
지
도
내
용
사감
요일
계
환자
및
처리
방
문
자
배
식
점
검
방문자
용 무
호 실
성 명
조리사근무상태
상 중 하
식당 청결 상태
상 중 하
사생 식사 상태
상
중 하
상층
외출자 명단
명
하층
외박자 명단
명
설
물
점
검
특
기
사
항
300
※ 특히 사고 발생한 경우에는 상세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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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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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숙사 관리(시설안전)
가. 기숙사 안전관리
1) 위험물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가) 위험물 안전관리
(1) 위험물의 규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제하는 위험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
질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위험물품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물질의 위험정도
에 따라 일정수량 이상 제조・저장・취급 시 허가를 받고 사용토록 규제하고 있다.
(2) 각 위험물류별 특성
화학적 물리적으로 공통되는 것을 같은 류에 묶어 제1류~제6류까지 분류
제1류 위험물 : 산화성고체
•강산화제로서 다량의 산소함유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분해, 산소방출
제2류 위험물 : 가연성고체
•저온 착화하기 쉬운 가연성물질
•연소 시 유독가스 발생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가스 발생
•용기파손 또는 누출에 주의
제4류 위험물 : 인화성액체
•인화가 용이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주수소화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임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
•가연성으로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연소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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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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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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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착화, 폭발
•연소속도가 극히 빨라서 소화곤란
제6류 위험물 : 산화성 액체
•강산으로 산소를 발생하는 조연성액체(자체는 불연)
•일부는 물과 접촉하면 발열
(3) 유류의 공통적인 성질
인화하기 쉽다.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다.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폭발한다.
착화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하다.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다.
(4) 유류 취급 시 유의사항
기름을 주입 시는 반드시 난로 불을 끈 후 연료를 주입하고 기름을 넘치지 않도록한다.
이동식 석유난로는 넘어지기 쉽고 화재위험이 많으므로 이용시 고정하여 사용한다.
난로는 가연물로부터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불씨가 있는 부근에서 빨래 등 인화물질을
방치하지 않는다.
불이 붙은 상태에서 석유난로를 이동하지 않는다.
불을 켜두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튀김요리 도중에 전화를 받는 등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유류가 들어있던 빈 드럼통을 사용하기 위해 절단할 때 빈 드럼통 속 남아있던 유증기는 완전
히 배출 후 작업한다.
유류통에 연료량을 확인하기 위해 라이터나 성냥을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손전등을 사용
하며, 실내에서 페인트, 신나 등으로 도색작업시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누전에 의한 발화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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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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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규격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 배선 및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불량
또는 정전기로부터의 불꽃
나) 화재예방요령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가지 전기기구를 꽂아서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 기구는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아 둔다.
플러그를 뽑을 때는 선을 당기지 말고 몸체를 잡고 뽑는다.
과전류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규격 퓨즈를 사용하고 끊어질 경우 그 원인을 조치한다.
전기시설 설치 시 전문 면허업체에 의뢰하여 정확하게 시공한다.
콘센트에 플러그는 흔들리지 않게 완전히 꽂아 사용한다.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 1~2회 동작유무를 확인한다.
전선은 묶거나 꼬이지 않도록 한다.
전기담요는 접힌 부분에 열이 발생하므로 밟거나 접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비닐전선은 열에 약하므로 백열전등이나 전열기구 등 고열을 발생하는 기구에는 고무코드
전선을 사용한다.
비닐장판이나 양탄자 밑으로는 전선이 지나지 않도록 한다.
전기기구는『전』
자나『검』
자 또는『KS』
,『품』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읽어
본다.
전선이 쇠붙이나 움직이는 물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다) 가스안전관리
가스의 위험성
가스는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열량이 높고 공해가 적어 가정용, 공업용, 차량용 등 사용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잘못 다루면 가스 중독 또는 폭발을 동반하는 대형화재를 유발시킬 수
있다.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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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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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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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4] 연료가스의 종류와 특성
[표 Ⅴ-15] 가스화재의 주요원인
[표 Ⅴ-16] 가스사용시 주의사항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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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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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7] 기숙사 소방훈련 시나리오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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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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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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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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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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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1. 소화기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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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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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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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내・외 소화전 설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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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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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프링쿨러, 물분무, 포소화설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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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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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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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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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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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 기록부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 기록부
작성일자 :
상호(명칭)
.
방학관리등급
.
1급
.
2급
소방
대상물
소재지
구조
지하 층 , 지상 층 , 연면적 ㎡ , 바닥면적 ㎡
성명
(기관 또는
관계인
(서명 또는 인 )
법인명 )
주소
방화
관리자
성명
선임일자
직위
자격구분
1급
2급
훈련・교육일시
훈련・
자체훈련
교육구분
합동훈련
훈련
통제관
교육구분
(서명 또는 인 )
교관
교육
자체훈련
그 밖의 교육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교관
훈련・교육 실시사항
※작성요령
•훈련통제관 : 소방기관과의 합동훈련시 소방대원의 지휘관을 기재합니다.
•훈련・교육 실시사항 : 훈련・교육의 일시, 장소, 대상인원 및 내용의 개요를 기재합니다.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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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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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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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숙사 재해예방 및 대처요령
1) 화재
가) 화재가 발생했나요?
(1) 화재 시 이렇게 대피합시다.
불을 발견하면‘불이야’
하고 큰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립시다.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시다.
비상벨을 눌러서 불이 났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린다.
‘불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친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합시다.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시다.
낮은 자세로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 대피합시다.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주세요.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보세요.
•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시다.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읍시다.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립시다.
밖으로 나온 뒤에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맙시다.
•다른 출구가 없으면 구조대원이 구해줄 때까지 기다립시다.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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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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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읍시다
(물을 적시면 더욱 좋습니다).
연기가 많을 때 주의사항 입니다.
•연기층 아래에는 맑은 공기층이 있습니다.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이동하되 배를 바닥에 대고 가지 않도록 합시다.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시다.
옷에 불이 붙었을 때에는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어 주세요.
첫째. 그 자리에 멈춰선다.
뛰거나 몸을 흔들면 불이 더 크게 번진다.
둘째. 바닥에 엎드려 두손으로 눈과 입을 가린다.
눈과 입을 가리는 것은 얼굴에 화상을 입거나
폐에 연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셋째. 불이 꺼질 때까지 계속 뒹군다.
노인이나 휠체어 사용자와 같이 엎드릴 수 없는
사람의 몸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수건이나
담요를 덮어서 불을 꺼준다.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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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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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화기는 이렇게 사용 하세요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깁시다.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아주세요.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시다.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립시다.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 불이 난 장소로 소화기를
가져간다.
둘. 소화기 안전핀을 뽑는다.
셋. 바람을 뒤로 하고 소화기
호스를 불이 난 곳으로
향하게 잡는다.
넷. 손잡이를 꽉 잡고 불을
향해 빗자루로 쓸듯이
소화액을 뿌린다.
(3) 화재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침착하게 전화 119번을 누릅니다.
불이 난 것을 말합니다.
화재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합니다.(기숙사 주방
에 불이 났어요. 2층 이예요).
주소를 알려 줍니다(○○구 ○○동 ○○○번지예요 /
○○ 학교 뒤 쪽이에요).
신고순서
① 신고자 이름 : ○○○입니다.
② 화재가 난 곳의 주소 : 모를경우
주변의 큰 건물을 말한다.
③ 신고자 전화번호 :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④ 화재 원인 : 전기, 기름, 가스 등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맙시다.
공중전화는 빨간색 긴급통화 버튼을 누르면 돈을 넣지 않아도 긴급신고(119, 112등)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제한된 전화나 개통이 안된 전화도 긴급신고가 가능합니다.
장난전화를 하지 맙시다.
※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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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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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나요?
(1) 안전수칙을 지켜주세요
전기기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전기를 차단하고 전문가를 불
러 점검을 받읍시다.
전기코드가 7부분적으로 끊어지거나 피복이 벗겨진 경우에는 교체합시다.
바닥이나 벽으로 연장한 전선은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전기 용량에 맞는 전선을 사용합시다.
전열기는 벽이나 탈 수 있는 물품 주위에 두지 맙시다.
전기기구 관리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퇴근할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코드를
뽑도록 하고 매일 전기기구를 확인하도록 합시다.
비상구에는 빈 박스, 쓰레기 등 탈 수 있는 물건을 두지 맙시다.
(2) 화재 발생 시 이렇게 합시다.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소방서에 바로 신고합시다.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에서 탈출할 때에는 문을 반드시 닫고 나와야 하며 탈출하면서 열린
문이 있으면 모두 닫읍시다.
연기가 가득한 장소를 지날 때에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대피합시다.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비상
통로를 이용합시다.
건물 밖으로 빠져 나오면 건물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모든 인원이 탈출하였는
지 확인합시다.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소방관에게 인원수와 최종적으로 확인 된 위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탈출한 경우에는 절대로 다시 화재 건물로 들어가지 맙시다.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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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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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기다립시다.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커튼 등으로 막고, 주위에 물이 있으면 옷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쉬세요.
전화가 있다면 119로 전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립시다.
엘리베이터 이용은 하지 맙시다.
특히, 장애인과 같이 혼자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비상시 도움을 줄 동료를 반드시 지정해
둡시다.
2) 응급처치
적절하지 않은 응급처치는 응급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니 먼저 119 또는 1339(응
급의료정보센터)에 연락한 후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시기 바라며 평소 응급처치 방법을 잘
익혀 둡시다.
가) 화상이나 물에 덴 상처
화상부위를 흐르는 찬물 속에 넣어 적어도 10분 동안 담가야 합니다.
화상 부위의 상처가 부풀어 오르기 전에 반지, 시계, 벨트 또는 꽉 끼는 옷을 조심스럽게 제거
해야 합니다.
상처부위는 깨끗하고 가능하면 멸균 처리된 보푸라기가 없
는 거즈로 덮어야 합니다.
얼굴에 난 화상은 환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구멍을 낸 거즈
를 덮습니다.
물집은 터뜨리지 말고, 화상부위에 딱 붙어 있는 물질들은 떼어내지 맙시다.
로션을 바르거나 연고, 기름 같은 것도 바르지 맙시다.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나) 열로 인한 질환 예방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마시되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음료수를 많이 마시되 술은 마시지 맙시다.
이온음료를 마실 경우 소금을 따로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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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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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를 쓰고, 목을 감싸는 옷은 피하며 헐렁한 옷을 입읍시다.
가능한 시원한 시간대에 일을 합시다.
열 경련이 발생하였을 때
•더운 기후나 심한 운동 후에 주로 나타나며 땀을 흘림으로 신체의 전해질을 변화시켜서
손과 발 복부에 경련을 일으키는 거승로 때로는 어지러워 쓰러질 수도 있는 증상입니다.
•환자를 그늘지고 시원한 장소로 옮겨서 편안한 자세를 해주고 의식이 있는 경우 입으로
이온음료를 마시게 합니다.
일사병이 발생하였을 때
•열 손상 중에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더운 곳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였거나 장시간
햇볕을 쬐면 일어나는 것으로 토할 것 같은 느낌과 어지러움, 두통, 경련, 일시적으로 쓰러
지는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시원한 장소로 옮긴 후 편안한 자세로 보여주고 옷을 벗겨줍니다. 부채질을 해주거나 이온
음료 또는 물을 줍니다. 단, 의식이 없으면 입으로 아무 것도 주지 않습니다.
•일사병은 보통 시원한 곳에서 안정시키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나 주위가 덥고 의식이 없어
졌다고 하여 다 일사병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식이 없는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사병이 발생하였을 때
•흔히 일어나지는 않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병으로서 격렬한 신체활동이 있으면
서 밀폐된 공간에서 자주 발생하고 때로 잠긴 차량 안에서도 어린이에게서 많이 발생합니
다. 이런 환자들은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며 붉은 색을 띠고 땀을 흘리지 않을 수 있는 증상
입니다.
•시원한 장소로 환자를 옮긴 후 옷을 벗기고 젖은 수건이나 담요를 덮어주고 부채질을 해주
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하여 신속히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열사병 환자가 생기면?
열사병 환자는 몸의 표면보다 중심체온이 상승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서 겉의 피부만 시원
하여서는 근본적 처치가 되지 않습니다. 즉 얼음물로 환자의 체온을 낮추려고 하다가는 몸
표면의 혈관이 수축되어 몸 안의 열이 잘 발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혈관이 수축되지 않을
정도의 너무 차지 않은 물로 자주 닦아주고 바람을 일으켜 열이 증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야 합니다.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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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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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골절 처치법
먼저 심한 출혈을 멈추게 합시다.
환자가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골절부분의 고정은 부상부위의 위, 아래 관절을 포함하여 가능하면 길게 대어야 합니다.
라) 환자가 숨을 쉬지 않을 때 (심폐소생술)
❶ 환자를 평가해 주세요.
❖ 환자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보고, 어떠냐고 물어보세요.
❖ 주변 사람에게 큰소리로 구조를 요청하고, 119에 신고합시다.
❖ 환자의 머리와 몸을 동시에 움직여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에 얼굴을 위로 향하게 눕혀주세요.
❷ 입술과 아래턱을 밀어서 입을 벌려 주세요.
❸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 주세요.
❖ 이때, 환자의 목구멍과 입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해 주세요.
(이물질 제거 시 더 들어갈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❹ 얼굴을 환자 입 가까이 대고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관찰해 주세요.
❖ 호흡을 체크하기 위해 10초 이상 보고, 듣고, 느껴야 합니다.
❺ 환자의 호흡이 없으면 구강 대 구강법을 실시해 주세요.
❖ 기도유지
❖ 환자의 코를 잡고 입 속으로 두번 불어주세요. 이때, 환자 가슴이 올라와야 기도로 호흡이
들어간 것입니다.
❻ 10초 동안 환자가 호흡・기침 또는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하여 없으면, 심장이 멈춘 것으로
생각하여 아래 ❼번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주세요.
❖ 호흡・기침 또는 움직임이 있으면, 환자가 스스로 호흡을 할 때까지 구강 대 구강법으로
1분에 12~20회 공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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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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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심장이 멈추었으면 아래 방법으로 외부 흉부압박을 해 주세요.
❖ 손꿈치 중앙을 흉골 중간보다 약간 아래쪽에 놓고 손가락이 늑골에 닿지 않도록 합시다.
❖ 다른 손으로 나머지 손을 덮어주세요.
❖ 팔을 쭉 펴고 수직으로 약 4~5cm 정도 환자 가슴을 눌러 준 다음 힘을 뺍니다.
❖ 분당 100회 속도로 15회 흉부를 압박합시다. 흉부압박 시 환자가슴에서 양손을 떼지 맙시다.
❽ 구강 대 구강법으로 두 번 공기를 불어 넣어 주세요.
❖ 머리를 뒤로 젖히고, 기도를 열어준 후 환자의 코를 잡고 시행합시다.
❾ 매 15회 흉부압박이 끝날 때마다 두 번 불어넣기를 시행하고, 최초 1분 후와 매 5회마다 호흡・
기침・움직임을 확인해 주세요.
❿ 환자의 호흡이나 기침 또는 움직임이 있을 때에는, 즉시 흉부압박을 중지하고 호흡을 확인해
주세요.
❖ 호흡이 없으면 환자가 스스로 호흡을 할 때까지 구강 대 구강호흡을 계속합시다.
마)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경우 (의식이 있을 때)
❶ 환자에게 기도(숨)가 막혔느냐고 물어보세요.
❖ 기도가 폐색된 상태라면 엄지와 검지로 목을 잡는 일반적 구조요청신호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❷ 환자가 말을 할 수 있거나, 숨을 쉬거나, 기침을 할 수 있다면 스스로 이물질을 뱉어내도록
하는 노력을 방해하지 맙시다.
❸ 스스로 뱉어내지 못하면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복부 밀기를 실시하세요.
❹ 환자 뒤에 서서 환자 허리둘레를 두 팔로 감싸 안으세요(하임리히법).
❖ 한쪽 주먹을 다른 한손으로 감아쥐고, 안쪽 손은 엄지 쪽이 신체 정중선 배꼽 바로위로
가게 하세요.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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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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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 손을 환자 등 뒤와 위쪽으로 빠르게 밀어 주세요.
❖ 복부 밀어주기는 기도폐색을 해소할 만큼 충분한 힘으로 실시하세요.
❺ 만약 환자가 임신후기이거나 비만이라면 가슴 밀어주기를 실시하세요.
❖ 환자 등 뒤에 서서 두 팔을 환자 겨드랑이 밑으로 넣어 가슴을 안으세요.
❖ 복무 밀어주기 때와 마찬가지로 한쪽 손은 엄지 쪽을 안쪽으로 하고, 다른 손으로 감싼
다음 환자 흉골 위에 놓으세요.
❖ 등 쪽으로 빠르게 밀어 주세요.
❻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음식물이 목에 걸린 경우(의식이 없을 때)”를 따르세요.
바)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경우 (의식이 없을 때)
❶ 환자 머리와 목을 조심스럽게 지지하여 등을 돌려 눕히세요.
❷ 환자의 입을 벌려 입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세요.
❸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호흡을 확인하세요.
❹ 숨을 쉬지 않으면 구강 대 구강호흡법을 실시하세요.
❺ 만약, 환자의 가슴이 올라가지않으면,환자자세를 수정한 다음 호흡을 다시 불어 넣으세요.
❻ 이번에도 가슴이 올라가지 않으면 흉부압박을 15회 실시하세요.
❼ 가슴밀기를 위한 손 위치는 심폐소생술 실시 때의 손 위치와 동일해요.
❽ 입안을 확인하고,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하세요.
❾ 기도를 열어주고 호흡을 확인하세요.
❿ 기도를 폐쇄했던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6번에서 9번까지 절차를 반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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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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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숙사에 꼭 두어야 할 약품
약사와 상의하여 비상시 필요한 약품들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처치에 필요한 재료
붕대(너비가 다른 것으로 2~3종
류)/탄성 붕대/압사 붕대/삼각건 /
가제/탈지면/반창고/1회용 반창고
/기름 종이/붕대 고정핀
바르는 약
암모니아수/올리브유/항생 물질
연고류(긁히거나 할퀴어서 생긴
상처때)/부신 피질 호르몬 연고류
(피부병, 진물렀을 때)/항히스타민
연고류(벌레에 물렸을 때)
처치에 사용하는 기구
가위/핀셋/면봉/쪽집개/숟가락(혀
를 누르거나 입에 물릴때에 사용)/
얼음 주머니/체온계/소형 전지
소독약
소독력을 가진 비누액/옥도정기
(옥시돌/붕산/중조(탄산수소나
트륨)
먹는 약
진통제(통증을 완화시킨다. 비파린,
사리돈, 게보린 등)/해열제(약방에서
팔고 있는 약은, 진통과 해열의 두
가지 효과가 있으므로, 진통제만 있
으면 된다)/건위제(위의 상태가 나쁠
때 먹는다)/강장제(장의 상태가 나쁠
때 먹는다)/완화제(대변을 무르게 하
거나 때로는 설사시키는 약)
기타 약제
찜질약/안약/설파제(세균성
질환의 특효약)/안약/관장약
(비상출구, 소화기, 탈출기구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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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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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내 CCTV 설치・운영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제5조에서는 각급 학교의 장이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제5조
① 공공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
운영 규정(이하“규정”
이라 한다)”
을 마련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CCTV시설 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6.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7.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9.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정을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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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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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1) 필요성
신축 시부터 건축자재로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고, 정기적인 확인 및 관리를 통한 기숙사 내의
다양한 오염원 및 오염물질들을 관리하여 실내 공기 질을 알맞게 유지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는 데 있다.
2) 법적근거
•
「학교보건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2호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3) 유지기준
검사항목
기준
검사횟수
검사기관
비
고
미세먼지(㎍/㎥)
100
연1회이상
학교, 전문기관
이산화탄소(ppm)
1,000
연1회이상
학교, 전문기관
기계식:기준 1,500ppm
폼알데하이드(㎍/㎥)
100
연1회이상
학교, 전문기관
신축(증.개축학교) 의무대상
총부유세균(CFU/㎥)
800
연1회이상
학교, 전문기관
일산화탄소(ppm)
10
연1회이상
학교, 전문기관
이산화질소(ppm)
0.05
연1회이상
학교, 전문기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400
연1회이상
학교, 전문기관
신축(증.개축학교) 의무대상
진드기(진드기알레르겐)
(마리/㎡)
100
연1회이상
학교, 전문기관
식당 등
연1회이상
학교, 전문기관
- 신축(증.개축학교) 의무대상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 5종은 측정 후 고지
개별유기화합물
4) 관리기준
가) 신축건물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
•기숙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 설치
•침대・책상・의자 등 비품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작은 것 사용
•기숙사내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하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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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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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년 이내의 기숙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중점 관리
다) 노후화된 학교 (10년 이상)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 등 중점 관리
•기존시설 개・보수시 친환경건축자재 사용할 것
5) 점검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20호(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 점검기준)를 준수하고,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관리 매뉴얼 활용
가) 일상점검
내
㉮
㉯
㉰
㉱
용
창의 개방에 의한 환기의 적정성 여부
석유히터나 난로 사용시 올바른 연료를 사용하는지 여부
재실자가 산소부족, 코막힘, 두통, 피로감 등의 환기부족 증상을 호소하는지 여부
눈, 코, 목 등의 감각기 및 호흡기 계통의 건조, 통증을 호소하는지 여부
횟수
점검자
매일
사감
나) 정기점검
(1)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검사 요청. 다만 자체적으
로 측정할 수 없는 검사항목은 전문기관에 측정 의뢰
(2) 검사항목
(가) 현장측정: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₂
), 폼알데하이드(HCHO),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NO₂
), 오존(O₃
), 라돈(Rn) 및 진드기 등
(나) 전문기관 : 총부유세균(낙하세균),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등
•외부전문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실내공기질측정대행
업체 등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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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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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검시기 (연1회이상)
•하절기 : 4월~하계휴가 전까지
•동절기 : 10월~동계휴가 전까지
다) 특별점검
(1) 기숙사 신축(증・개축)시나 침대, 책상 등 새로운 비품 구입 시 점검
•신축(증・개축)시 공기 질 측정
- 측정항목 : 7개 항목(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 측정기관 : 당해 년도 환경부령으로 규정한 전문기관에서 실시
- 반드시 교육기자재(책상, 걸상 등)가 있는 상태에서 측정 실시
라) 경비부담
정기점검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측정을 의뢰한 경우에 검사수수료는 당해 학교의 장이
부담한다.
6) 사후관리
가) 정기적인 환기, 휴일과 방학을 이용한 Bake Out 실시로 오염물질 방출, 비품구입 시
친환경제품 등을 사용토록 함
나) 건축재료 및 가구류 등은 화학물질의 방출이 적은 친환경적 건축자재 사용
다) 공기질 유지기준 초과시설은 반드시 저감 조치 후 기준치 이내에서 사용
라) 학교별 정보교환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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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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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CCTV 설치・운영 규정(안) 예시
○○고등학교 CCTV 설치・운영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설치목적) 이 규정은「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 내에 있는 CCTV의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고등학교에 적용한다.
②CCTV로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CCTV의 설치・운영시 준수사항
제3조(규정의 공고 등) ①학교장은 본 규정을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관의 지정) ①○○고등학교 CCTV 운영 담당부서는 학생부로 하고 책임자
는 학생부장 되며, CCTV 관리(시설) 담당부서는 행정실로 하고 책임자는 행정실장
이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고등학교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CCTV 설치・운영) ①○○고등학교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대수・위치・성능및 촬영범위는“별표1”
과 같다.
②○○고등학교 CCTV 촬영시간은 DVR의 성능을 고려하여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③DVR은 관리책임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작동키를 관리한다.
④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일 이내로 한다.
제6조(CCTV관리) ①CCTV의 주장치는 당직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으며,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별지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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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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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의 입・출력자료관리 대장에 의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1. 운영 및 관리(시설) 책임자
2. 학생부 담당교사
3. 보안 및 방화관리자
4. 학교장의 허락은 받은 자
②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제1항의 각호에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③책임자는 CCTV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⑤학교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①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③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
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8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학교장(이하“학교장”
)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
하도록 촬영범위를 교사 주요 출입구 및 기숙사 외곽 등 교사 부지 내로 제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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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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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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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③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수집의 제한) ①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②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
정보를 수집하기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통신 비밀보호법』
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
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없 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 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①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
(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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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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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보유기간이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3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적용배제)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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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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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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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별지 1호 서식]
입출력자료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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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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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숙사 관리(근무인력)
가. 근무인력 조직 표준안
[표 Ⅴ-18] 직영과 민간위탁시 필수 소요인력(예시)
구
분
일반
관리
입사생
100명이하
식당
사감
일반
관리
입사생
100명~200명이하
식당
사감
일반
관리
입사생
200명~400명이하
식당
사감
일반
관리
입사생
400명초과
식당
사감
전기
기계
난방
영양사
위생원
조리종사원
청소원
교사
전문사감
전기
기계
난방
영양사
위생원
조리종사원
청소원
교사
전문사감
전기
기계
난방
영양사
위생원
조리종사원
청소원
교사
전문사감
전기
기계
난방
영양사
위생원
조리종사원
청소원
교사
전문사감
직영
민간위탁
1
1
5
2
1
3
1
1
5
2
1
3
1
1
7
3
2
5
1
1
1
1
1
10
5
3
7
1
1
1
1
1
12
7
5
12
1
1
7
3
2
5
1
1
1
1
1
10
5
3
7
1
1
1
1
1
12
7
5
12
비고
조리종사원은
2교대 또는
3교대 원칙
조리종사원은
2교대 또는
3교대 원칙
※ 보안관리업체 및 세탁은 소요인력 미포함(용역계약시 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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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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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숙사비 표준모형
[표 Ⅴ-19] 근무인력별 담당업무(예시)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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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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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인력 특성
[표 Ⅴ-20] 근무인력별 주요 직무(예시)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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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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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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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기준
[표 Ⅴ-21] 근무인력별 자격기준(예시)
구
분
자격기준
인 원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33조의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만25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남성/여성
전문사감
• 교원자격증 소지자
• 교육상담사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 지도관련 자격증 소지자
• 간호 및 간호조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외국어회화 가능자
• 용역에 대한 시설 전반에 대한 총관책임자는 기계설비관련 기능사
(보일러, 가스, 공조냉동, 열관리)
난방
기계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시설관리 경력 5년 이상인 자
• 기계설비관련 기능사(공조냉동, 건축설비, 열관리, 보일러)
2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시설관리 경력 2년 이상인 자
• 경력증명서 제출
전기
• 전기설비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시설 관리 경력 2년 이상
인자
1
• 경력증명서 제출
야간경비
• 심신이 건강하고 책임감이 있는 자
2
주차장 관리
• 심신이 건강하고 책임감이 있는 자
1
• 심신이 건강하고 성실한 자
9
• 용모단정하고 성실하며, 컴퓨터 활용 가능한자
2
청소
안내
데스크
• 안내데스크 : 40세 이하
연령제한
• 시설분야 : 60세 이하
• 미화분야 : 남자62세, 여자60세 이하
• 경비, 주차 : 64세 이하
※ 상기 나이제한을 최대로 준수하되 성실하다 판단되는 인력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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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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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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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대 별 업무분장
[표 Ⅴ-22] 시간대별 업무분장(예시)
다. 근무인력별 근무시간 및 근무수칙
1) 전문사감 인력
가) 평일
~22:00 학년부로부터 사생을 인계받아 24:00까지 교실에서 자기주도적학습을 지도한다.
24:00 기숙사동으로 이동하여 24:30까지 세면 및 취침준비와 점호를 실시한다.
24:30 취침 점호를 실시하며, 학습시간이 필요한 학생을 자율학습실로 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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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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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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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 전원 소등하며, 사감은 각층을 돌면서 소등 및 취침상태를 점검한다.
사감은 02:00까지 자율학습실을 개방하며, 학습상태를 지도한다.
자율학습을 끝내고 호실로 입실하는 시간은 01:00, 01:30, 02:00로 한다.
02:00 이후에는 자율학습실을 소등하고 전원 취침시킨다.
06:40 방송을 통해 사생을 기상시키고, 06:50까지 농구장에 집합시킨다.
06:50 점호와 체조 등 아침운동을 하고 세면과 등교 준비를 지도한다.
07:20~08:00까지 아침식사 지도를 한다.
08:00 전원 등교 완료하며, 사감은 문단속 점검을 한다.
사감은 기숙사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사감부장에게 인계하고, 정상일과에 복귀한다.
환자가 발생하면 119로 연락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더욱 급하면 사감이 직접 학생을
후송해서 조치를 취하며 부모님께 연락하여 학생을 인계하고 교감에게 보고한다.
나) 토요일
14:00~17:40까지 교실에서 학습 활동 지도를 한다.
17:40~19:00 저녁식사 지도를 한다.
19:00~24:00 교실에서 학습 활동을 지도하며 이후 일과는 평일근무에 준한다.
다) 공휴일 및 일요일
충분한 휴식을 위하여 아침 기상 시간을 07:30으로 한다.
08:30~14:00 자유시간으로 운동과 면회 등 개인시간을 갖도록 지도한다.
14:00 이후에는 토요일 근무에 준한다.
2) 시설관리
가) 범위
기숙사 내의 해당건물, 공작물 및 기계, 전기, 소방설비, 시설 등 기숙사 내외에 설치된
모든 설비 시설물 일체를 유지, 보전, 보수 운용한다. (단, 통신설비, 전산설비는 예외)
법정검사는 제외하며 외부기관 검사에 입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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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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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총괄책임자는 전기, 설비, 건축분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업무를 총괄한다.
다) 기계 및 기계소방설비 관리
중앙감시반 기계설비, 보일러, 냉동기, 공기정화조, 환풍기, 각종 배관 설비 저수조,
배수 설비 등 인입점부터 상수도 연결점까지 하수도 위생설비, 용역 설비 등 기계계통
설비 전반과 기기를 운전, 유지 보전보수 일상 관리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분야 기술자를 배치한다.
공조, 보일러 및 위험물(유류 및 가스 등) 보안담당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충원하여야 하며 또한 담당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기계설비의 설치 및 보수작업(경미한 공사) 집행부와 협의
라) 전기 및 전기소방설비 관리
중앙감시반 전기설비, 수변전설비, 비상발전설비, 동력 및 조명설비, 기숙사의 약전설비
(구내 부재표시등, 전기시계, 화재경보기, 누전탐지기, 기숙사관리 및 경비용인터폰) 등
전기계통 설비 전반에 대하여 운전 및 보전과 보수유지 등 인상 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 분야의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를 배치한다.(단, 전화, 전산설비는
제외한다.)
기타 기숙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독・지시하는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보수작업(경미한 공사) 해당학교와 협의 조명설비 및 전기설비신설 및
이설
마) 건축물 유지관리
각실 출입문 등 건축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
각종 표지판, 게시판 등 유지보수
기타 시설보수
천장 텍스 및 각종 마감재 보수
방수를 위한 각종 실리콘작업 등에 필요한 조치
기타 학교가 요구하는 사항 (협의에 의함)
바) 시설관리 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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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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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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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계측기 등은 학교부담으로 구비, 관리・보관 사용한다.
지급장비 및 공구에 대해서는 목록표를 작성하고 용역업무 인수인계시 확인하며 망실
분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한다.
사)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적자격 요건과 경험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 그 업무에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는 관리상 책임을 진다.
아) 당직근무
해당업무에 적합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기계 및 전기 기타 담당자 중 1명이 공휴일을
포함하여 일일 24시간 단절됨이 없이 관리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자 중 연・월차 등 부득
이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 용역업체는 지체없이 학교와 협의하여 대체근무자를
신속히 투입, 조치하여야 한다.
대체근무자는 자격기준을 만족하고 학교의 시설물에 대한 응급조치 등의 전기, 설비,
소방설비 분야의 설비사용 및 조작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 기타사항
각종 설비의 정밀도 및 정상유지를 위하여 분야별 점검 서식을 제작하며 승인을 받아
점검・관리한다.
각종 건축물, 전기, 기계, 소방설비의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항상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해당설비를 보수 또는 부속품을 교체 개조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조치한다.
점검보고서 서식의 구체적인 운영, 점검, 기록사항과 각종 보고서의 제출 등은 별도로 정한다.
기계・전기 담당자는 기숙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여야 하며, 운영상 나
타나는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보고 체계를 취함으로써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기계・전기 분야의 기술기준,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야간경비 및 주차장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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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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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무시간(최저임금고려 주간 및 야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나) 야간경비 범위
(1) 기숙사 내부 및 외곽의 정하여진 위치에 설치된 무인경비시스템을 관리하고, 주변
환경 정리와 야간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기숙사 내・외곽 야간 경비 및 순찰을 실시하며, 월일 2회 이상 순찰 흐름도에 의해
보안장비, 작동전 1회, 보안장비 해체 후 1회 순찰을 실시하고, 유사시에는 이와는
별도로 순찰을 실시한다.
(3) 야간경비와 관련 있는 각종 시설물을 작동상태를 수시 육안으로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 조치한다.
(4) 기숙사 내・외곽의 야간 경비 및 순찰을 실시함에 있어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순찰시에도 방재센터에 1인은 상주하여 유사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야간경비자 중 연・월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 용역업체는 학교와
협의하여 대체근무자를 투입 조치하여야 한다.
(6) 기숙사 내・외곽에 대한 야간 경비 및 순찰요령은 다음과 같다.
야간경비 근무자는 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행정실장에게 근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일요일의 야간경비 근무자는 당일 근무책임자에게 근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야간경비 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간 경비 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야간경비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야간경비 근무자 1인을 지정하고, 학교 행정실장을 야간경비 감독자로 한다.
근무 개시와 함께 이용자들이 이용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는 각 실에 대해 보안 점검
및 시건장치를 우선 확인・점검하고, 기숙사 외곽 및 주변 시설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기숙사 내부 이용자 및 근무자의 최종 퇴실에 따른 내부 각 실 및 외곽에 대한 순찰후,
기숙사 내부 및 외곽의 정하여진 위치에 설치된 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시킨다.
기숙사 외곽에 대한 순찰은 무인경비시스템 작동 후 CCTV로 주기적으로 감시한다.
익일 무인경비시스템 작동 해제 후, 최종적으로 기숙사 내부 각 실 및 외곽의 순찰을
통하여 보안점검 및 시건장치를 확인한다.
야간경비 근무자는 기숙사에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방재센터에 비치된「야간경비
근무자 조치사항」및「안전관리세부집행계획」
,「재해상황보고 체제」등에 의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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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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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일지 등 각종 보고서는 매일 작성하여 익일 09:00까지 학교 행정실에 제출
하며, 서식의 구체적인 운영, 점검, 검사기록 사항 등은 별도로 정한다.
다) 주차관리 근무는 다음과 같다.
지정된 근무시간외에도 학교의 사정으로 행사 종료시간이 늦어질 경우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20시 이후에도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다.
주차장 관리자 중 연・월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을 경우 용역업체는 학교와
협의하여 대체근무자를 투입 조치하여야 한다.
옥외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관리를 전담하며, 주차관재 시스템 관리, 주차 차량관리 및
차량 출입통제 등을 담당한다.
근무자와 이용자 간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 학교에서는 근무자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수
있으며, 경고횟수가 3회를 초과할 경우 용역업체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용역업체
에서는 근무자를 변경, 투입하여야 한다.
4) 청소 용역
가) 작업시간
청소용역의 작업시간은 2개조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화~일요일은 조기출근조와 정상출근조를 편성하여 아래와 같이 교대로 근무한다.
① 조기출근조 : 07:00~16:30(남2, 여2) (최저임금고려 식사시간외 휴게시간으로
조종한다)
② 정상출근조 : 09:00~18:00(남1, 여3) (최저임금고려 식사시간외 휴게시간을 조종
한다)
월요일은 조별 교대 근무하되 08:00~12:30까지 근무한다.
법정공휴일 등 전 직원 휴무일은 휴무함.
나) 작업내용
건물 일반 : 건물의 바닥(복도, 계단, 사무실 등), 벽체, 유리창, 내・외부 금속기기,
옥상, 변기, 세면기, 음수기, 기타 고정시설 및 비품 등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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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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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 : 낙엽, 오물 수거, 제초작업 및 제설작업 등
주요행사 및 회의지원 : 각종 회의 및 주요행사 준비에 따른 내부 청소작업 지원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청소 전반에 관한 사항
각실 바닥에 적합한 왁스작업을 연 1회 실시한다.
용역업체는 청소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환경미화 청결에 이상이 없도록 안전을
기하도록 하며, 청소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일체는 용역업체에서 부담하고 별첨 내역
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용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부담한다. (핸드타올, 고정식
비누, 종량제 봉투, 정원관리 약제, 월동용 짚, 새끼, 정원수, 화초, 각종씨앗, 잔디,
퇴비, 비료 등)
용역계약에 포함된 소모품 반입 시 회고나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약제 살포시기 및 정원 관리에 필요하여 학교장이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용역업체는
준수하여야 한다.
[표 Ⅴ-23] 근무인력별 근무시간 (예시)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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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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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위탁관리운영 용역계약서(예시)
(이하“갑”
이라 한다)와 (이하“을”
이라 한다)은“ 학교 내에 위치한 아래의 기숙사 및
부속시설(이하“해당시설”
이라 한다)의 위탁관리운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해당시설 개요
구
분
위
치
내 용
시설용도
세부내용
연면적
층
수
해당시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갑”
과“을”
이“해당시설”
의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요구되는 제반 권리 및 의무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을”
은 학교 고유의 교육목적을 준수하면서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해당“해당시설”
을 위탁관리운영하며,“갑”
은“을”
이 위탁관리운영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3조 (위탁관리운영의 범위)“을”
의 위탁관리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기숙사의 행정관리 업무
1. 위탁관리운영계획 (운영예산 포함) 수립 및 보고
2. 입사 및 퇴사 관리업무 대행 (입사자 선발 및 침실배정 기준은“갑”
이 주관)
3. 입사자 생활지도 (오리엔테이션, 점호, 외출 및 외박관리, 이용 수칙 준수 등)
4. 기타 기숙사 운영과 관련된 행정업무 지원 및 보고
②
“해당시설”
의 미화관리 (첨부1. 미화용역 특기시방서 참조)
③기타“갑”
과“을”
이 협의하여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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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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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계약기간 및 연장)
1. 계약기간은
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을”
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갑’
과 을이 협의
하여 연장한다
제5조 (위탁관리운영비의 지급) ①
“갑”
이“을”
에게 지급할 1차년도 위탁관리운영비는 일금
원/년(₩
원,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단, 위탁관리운영 대상인원이 감소할 경우 지급
금액이 감액된다.
②2008년도 이후의 위탁관리운영비는 시중 노임단가 상승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하여 매년 2월에“갑”
과“을”
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갑”
은“을”
에게 위탁관리운영비를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계약기간 시작일을 기준
으로 익월 10일까지 계좌입금 한다.
제6조 (위탁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①
“을”
은 매년 2회에 걸쳐“해당시설”
의 위탁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갑”
에게 보고한다.
②위탁관리운영계획의 보고 시기는 매년 2월 및 8월 둘째 주를 기준으로“갑”
과“을”
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7조 (업무 지원)“갑”
은“을”
이 위탁관리운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간(운영
사무실, 회의실, 사감 숙소, 자재창고, 용원대기실 등) 및 유틸리티(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등은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8조 (투입인원의 관리) ①
“을”
은“해당시설”
의 위탁관리운영기간 동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갑”
과 협의를 통해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②
“을”
은 투입인원의 인사, 건강, 신원, 위생, 풍기, 작업규율의 유지 및 안전사고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가진다.
③
“을”
은“갑"이 요청할 시, 배치된 인원에 대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신원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서 등)
④
“갑”
은“을”
이 투입한 인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을”
은 이를 적극 수용
하여야 한다.
⑤
“을”
은 관련법 규정상 투입된 인원에 대해 일정한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충족해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자격요건자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을”
이 부담한다.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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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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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을”
은“갑”
의 요청이 있을 경우 투입인원의 근무복장을 정하고 통일되게 착용케
하여 위탁관리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업무의 보고)“을”
은“갑”
에게 업무수행내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이때 보고 형식은“갑”
과“을”
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업무감독 및 금지사항)“을”또는 투입인원은 업무 수행과의 관련 여부를 막론
하고“해당시설”내에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갑”
의 직원 및 관계자의 업무수행에 지장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②해당 업무 이외의 분야에 간섭하는 행위
③사전 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등에 출입하는 행위
④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⑤건물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갑”
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⑥
“갑”
의 승인 없이 외부인을 근무처에 출입시키는 행위
⑦
“갑”
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⑧건물 내에서 음주・도박・소란한 행동 및 기타“갑”
이 금하는 일체의 행위
제11조 (채권양도 및 하도급) ①
“을”
은“갑”
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를 타인
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을”
은 본 계약상 업무의 일부를 제 3자에게 하도급 할 경우에는“갑”
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중도 해지) ①
“을”또는 투입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갑”
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갑”
은“을”
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갑”
의 내부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해당 시설의 문서 또는 물품을 무단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해당시설을 손괴하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4. 제11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갑”
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5.“을”
이 본 계약조항을 명백히 위반 또는 불이행한 때
6. 기타“을”
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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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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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상기 제 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을”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갑”
은 해지의 효력 발생일 전까지“을”
을 대체하여 본 계약에 따른 위탁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여“을”
의 지위를 승계하게 하여야 하고,“을”
은 계약상
지위의 승계에 이의 없이 동의하기로 한다.
2. 제 1항에 따라 계약상 지위의 승계가 있는 경우“을”
은“갑”
의 지시에 따라 위탁관
리운영업무를 수행할 자에게 본 계약에 따른 위탁관리운영 업무를 인계하고“을”
이 관리하던 관련시설, 집기, 자금 및 서류를 인도하는 등 승계와 관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상기 제 1항에 의하여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갑”
은 해지일 1개월
전에 그 사유 및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3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등) ①
“을”
은“을”또는 투입인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
갑
“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 손실의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기타“을”
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을”
이 업무의 일부를 제 3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하도급 용역으로 인하여 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갑”
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제소를 당하여“을”
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까지“갑”이 배상해야 할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갑”
은“을”
에게 지급할 위탁관리운영비에서“을”
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상계
하거나 위탁관리운영비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갑”
의 귀책사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갑”
을 상대로 일체의 민, 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고 피해자 측이 연명의 합의
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배상금액에 해당하는 액수에 대하여“을”
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회사의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14조 (비밀 유지) ①계약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나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복사, 열람 포함) 또는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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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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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구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나 본 계약상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업무지시)“갑”
은“을”
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지시 또는 요구를
문서로 해야 한다. 단, 통상적이거나 경미한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하되, 구두지시
사항은 사후에 문서화하거나 근무일지에 기록한다.
제16조 (노사분규의 조치) ①
“을”은 근무인원의 파업, 태업 등에 의한 노사분규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노동쟁의의 우려가 있거나 노동쟁의 발생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갑”에게 통보하고 본 계약에 의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을”
은“갑”
이 지정
하는 제 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 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내용의 변경)‘갑’
이 본 계약내용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을’
에게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①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갑”
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해석하며, 상기 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
발생시 관할 기관은‘갑’
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9조 (손해배상 청구)‘을’
은 상호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이행을 중단하거
나 부당한 위약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갑’
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 (안전사고)‘을’
은 안전사고 발생시‘갑’
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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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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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당사자들이 기명날인
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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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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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미화용역 특기시방서(예시)
제1조 (용역 범위) 미화용역범위는“해당시설”
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 (청소방법 및 주기) ①청소는 A, B, C형으로 구분하며 방법 및 주기는“별표 1”
의
청소의 대상, 종류 및 시행주기에 따른다.
청소물 처리는“갑”
의 용역업무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별표 1에서의“청소 종류 및 시행주기”
를 근거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해당시설”
전체에 대해 주기적인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을”
은“해당시설”
의 각종 특성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 그 특성에 맞는 청소재료 및
도구를 사용하여 시설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또한 항상 청결을 유지해
야 한다.
③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해 청소는 일상 청소, 주간 청소, 월간 청소, 임시 청소 및 특별
청소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3조 (청소기구 및 용품)“을”
은 청소 장비 목록을 근거로 청소업무에 필요한 장비(진공
청소기, 바닥광택기 등)를 용역 착수 전까지 확보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작업시간) 청소작업은 국경일 및 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실시하며 작업시간은 오전
08:00~17:00까지 일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작업시간은 필요한 경우“갑”
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청소시행 요령) ①금속장식물, 대리석 등 시설물이 원색을 유지하도록 양질의
광택제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②복도 및 계단 통행이 빈번한 장소는 먼지가 나지 않도록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서리 및 구석진 곳까지 청결하도록 한다.
③화장실은 수시로 청소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 악취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바닥
청소는 마른걸레를 이용하여 발자국 등이 남지 않도록 하며, 특히 하절기 곰팡이 방지
를 위한 소독에 만전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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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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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휴지통은 수시로 비우고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환경보전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⑤복도 및 계단 등은 기름걸레를 이용하여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⑥왁스작업 시에는 사용량을 적정히 하고 마감작업을 철저히 하며 통행인의 안전사고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작업 중임을 알리는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강설 또는 동결 시에는 출입계단 등을 수시로 청소하여 안전사고(미끄럼)방지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⑧건물 출입구와 그 주변은 오물 등이 없도록 수시로 확인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⑨
“해당시설”
내 모든 쓰레기는 1일 1회 이상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 사항) ①본 특기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갑”
의 용역업무 관리
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②본 특기시방서 각 항목에 해당하는 청소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불결하거나
“갑”
이 재 청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시간, 회수에 상관없이 재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용역원이 근무 중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을”
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④
“을”
은 용역업무 수행에 있어 특기시방서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용역업무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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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청소종류 및 시행주기
청 소 대 상
청소방법
청소주기
바닥 쓸기 및 물걸레 닦기
1회/일
휴지통 쓰레기 버리기
1회/일
바닥 진공청소기 흡수 작업
1회/주
명패 및 금속부분 광택 작업
1회/월
상주 인원이 있으며 시설물
유리 및 집기류 때 빼기 닦기
1회/월
또는 집기가 있는 곳
왁스(바닥 윤내기)작업
4회/년
창틀, 먼지・얼룩제거
1회/주
등기구 ・ 디퓨져 청소
1회/년
벽면청소 및 천정청소
2회/년
바닥 쓸기 및 휴지통 쓰레기 버리기
수시
바닥 진공청소 및 기름걸레
1회/일
금속부분 광택작업
1회/주
A. 운영사무실, 기숙사 내부 등
B. 현관, 복도 화장실, 출입구,
계단,
C. 변기, 세면대등 청결을 요하
고
청소하기 비교적 어려운 곳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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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왁스(바닥 윤내기) 작업
1회/월
현관문내・외부 및금속부분 닦기・슬림에 끼인
오물제거
1회/일
바닥 세정 및 광내기
1회/월
창틀, 청소 및 얼룩제거
1회/주
출입구유리문 및 후레임 닦기
1회/일
등기구 및 디퓨져 청소
2회/년
현관 및 계단 신발털이 수세
1회/월
내부유리 닦기
1회/월
바닥 쓸기 및 물걸레 닦기
1회/일
바닥 세제세척
1회/월
벽면타일 세제세척
1회/월
변기, 세면대, 거울 등 오염제거
1회/일
위생금속류 다목적세세 세척
1회/주
쓰레기(오물) 제거
1회/일
창틀, 문짝
1회/주
칸막이 및 유리 닦기
1회/주
‘갑’
이 청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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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숙사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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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숙사 입사시 주요 점검사항
가. 준공 검사시 미비점 점검
벽면도색
창문틀
랩핑 (Warping)
방충망
수돗물(냄새 및 시공 시 불순물 : 신관으로 인한 문제)
정수기 위치(수도 및 전기)
공중전화 위치(전화선, 전기 공급 문제)
휴게실 컴퓨터 위치(인터넷선과 전기)
비데(화장실 내 전기)
바닥균형
전기콘센트 위치
문손잡이
계단 난슬립(non slip)
방충망 고정 등
나. 시공자와 학교간의 시설사용 방법 인수・인계
전기 배전함 통제 방법
난방시스템 제어
소방시스템
설비배관 연결
스위치 용도
에어컨 통제장치
방송시스템
기계실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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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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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력 확충
사감부장교사 임명(교육청 협조 - 부장교사 증원 배치)
전담 사감(학교 회계직) 임명
조리사 증원(교육청 협조 : 2교대)
1일 3식에 따른 추가소요 조리원 고용
청소원(학부모 부담) 고용
기계식 담당자 (야간시설 고장 등 전문기능을 가진 일체시설 관리자)
라. 비품구입 및 설치
기타 필요 용품(예시)
침대 매트리스
벽공간 장식용 그림(사진, 서예작품)
화분(공기정화 식물 및 음지식물)
학생개인 열쇠고리 구입 지급
방별 열쇠고리
가구 부착용 이름표
사감실 열쇠 보관함
비상약품(사감실)
방별 소형 게시판
방별 청소 용구
독서실 공기 정화기(필요시)
기숙사 내 점・소등
자동제어기(필요시) 등
352
입학사정관제 따라잡기
Part
1. 입학사정관제 소개
2. 입학사정관 전형 형태
3. 입학사정관제 추진 원칙
4.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5. 입학사정관제 3단계 정착방안
6. 입학사정관(Admissions Officer)은?
7. 입학사정관제 준비하기
8.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대입 모범사례
9. 입학사정관제의 오해와 진실
10. 외국의 입학사정관제 운영사례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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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입학사정관제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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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사정관제 소개
가. 도입배경 및 목적
1) 도입배경
- 지금까지 대학들은 학생부・수능시험・대학별고사 등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해
왔다. 그 결과 초・중등학교에서는 지나친 점수 경쟁을 초래하였고,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이나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는 잠재력과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 따라서, 대학의 학생선발 권한을 확대하고,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입전형의 자율화・특성화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목적
-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 대학의 설립이념 및 모집
단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선발 방식으로 개편
- 학교생활기록부, 수능 성적, 각종 서류 등 다양한 전형요소를 해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대입전형 전문가 활용체제 구축
나. 입학사정관제란?
입학사정관제는 대입전형의 선전화를 위한 제도로 입학사정관을 통하여 내신성적과
수능성적 만으로 평가할 수 없었던 잠재능력과 소질,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각 대학의 인재상이나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더불어 거주지, 가정환경, 출신고교의 특성 등 학생의 제반 환경
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얼마나 성취해 냈는가를 평정함으로써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에 대한 대학 입학기회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355
Q
&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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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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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입학사정관제는 기존 대입전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입전형은 학생부와 수능을 중심으로 획일적 잣대를
통한 점수위주의 전형이 이루어져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가능성을 반영
하지 못하였으나, 입학사정관제는 대학별로 학생부의 교과・비교과,
자기소개서, 논솔, 면접 등의 전형요소를 다양하게 적용하며, 기존의 대
입전형과 달리 소질과 적성, 잡재력, 발전가능성 등을 비중있게 평가한
다. 이 과정에서 학교생활의 충실도와 장래에 대한 계획 및 열정, 인성,
주변여건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하게 되며, 대학들도 설립이념
이나 인재상,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인재를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공통 전형절차
사전공지
•전형취지
•지원자격
•선발기준
•선발방법
•제출서류 등
2
서류심사
심층면접/토론
•자격심사
•학생부(교과・비
교과), 자기소개서,
수능 점수 등
•잠재력, 창의성,
소질, 사고력 등
파악
•인성 및 적성파악
•교육환경 조사 등
학생선발후
•합격자 결정
입학사정관 전형 형태
가. 전과정 참여 전형
입학사정관이 전형과정 전체에 참여하여 학생선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학생선발
방식
1) 전체 평가과정 참여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에 참여하고 입학사정위원회 위원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까지 참여
2)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참여
입학사정관이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에 참여하고 입학사정위원회에서 최종 합격자 결정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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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입학사정관제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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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분 참여전형
입학사정관이 전형과정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선발방식
1) 서류심사 참여 : 입학사정관이 서류심사에만 참여
2) 면접 참여 : 입학사정관이 면접에만 참여
3
입학사정관제 추진원칙
가. 대학의 자율성 존중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학생선발 규모, 전형요소 및 방법 등은 대학의 의지에 따라 자율적
으로 결정하되,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나. 학생 선발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 중시
•대학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다양한 학생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대학은 입학사정관제 운영시 학생이 성장해 온 교육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
다. 고교 교육과의 연계 강화
•학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노력한다.
•대학은 고교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교사연수, 설명회 및 협의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라. 공공성 및 신뢰성 확보
•대학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선발할 인재상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대입전형의 타당성을
제고하여야 하여야 한다.
•대학은 입학사정관제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제도적 절차를 마련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대학은 입학사정관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입학사정관을 확보
하고, 입학사정관의 신분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대학은 입학사정관제가 신뢰성 높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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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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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마. 성실한 정보 제공
•대학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구체적인 내용(전형취지, 지원자격, 선발 기준, 선발방법,
제출서류 등)을 대학별 전형계획, 모집요강 및 홍보자료 등에 제시하고, 그 내용을 준수
하여야 한다.
•대학은 해당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설
명회 등을 통한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지금까지 대학들은 학생부, 수능점수, 논술 등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해 왔으나 입학
사정관제는 이러한 확일적 전형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능력과 소질, 대학이나 모집
단위별 특성 등을 고려한 다면평가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이를 통하여 초・중
등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대학간 소모적인 선발경쟁을 건설적인 교육경쟁으로 변화
시켜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 다양한 전형자료
대학이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소질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교과
성적 이외에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나. 학교내 점수경쟁 완화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초・중등학교에서 발생
하는 지나친 점수경쟁을 완화할 수 있다.
다. 자기주도적 지성인 양성
대학은 인재양성도 하지만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주도적
으로 행동하는 지성인을 양성할 수 있다.
라. 신입생 사후관리
대학 신입생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고교와 대학교육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358
Q
&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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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입학사정관제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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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학사정관제는 고교의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가능하게 할까
요?
A
입학사정관제 하에서는 학생이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로
인해 어떤 역량을 기를 수 있었는지를 보기 때문에 선배들의 진학실적
이나 점수에 기반한 학교서열은 무의미하다. 입학사정관제는 오히려 좋은
지역에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아니라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학생이나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5
입학사정관제 3단계 정착 방안
입학사정관제는 고교연계형 대입제도의 정착을 통해 대입전형 선진화를 이끌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2012년까지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을 목표로 3단계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가. 1단계 : 입학사정관제 내실화(2009년)
1)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른 선도대학 육성
•선도대학에 집중 투자하여 내실화 도모
•입학사정관의 서류・면접심사 등 참여 확대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47개 대학 선정(선도 15, 계속 23, 신규 9)
2)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훈련 프로그램 개설・운영
•자질 있는 입학사정관 인력풀의 안정적 확보
•전문 양성・훈련프로그램 운영기관 5개 대학 선정
나. 2단계 : 입학사정관제 확대(2010~2011년)
•선도대학을 확대
•입학사정관의 역할 확대, 주도적 참여
•학생부 기록 내실화, 학교정보 공시, 진학담당 교사의 전문성 강화로 사교육 의존 없이
전형 대비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한 학생 선발인원 및 입학사정관 채용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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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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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단계 : 입학사정관제 정착(2012년)
•선도대학 이외의 대학까지 확산
•대학의 특성 및 전형의 특성에 따른 한국형 입학사정관제 정착
•201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
6
입학사정관(Admissions Officer)은?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와 소개서 등 다양한 대입전형 자료 심사, 학생의 잠재력 및 정성
평가, 고등학교의 특색있는 교육활동(프로그램) 발굴 등 학생선발에 직접 참여하는 대입
전형 전문가로
1) 고교 및 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관련 정보・자료를 축적・관리하고,
2) 효과적 전형방법을 연구・개발하며,
3) 제출된 전형자료를 심사・평가하여 개별지원자의 입학여부를 결정하고,
4) 기존 전형방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학업과 학교적응 정도를 관리하는 자이다.
입학전형시
학생선발후
•고교와 대학의 교육과
정 분석활동을 통해 자
료의 축적・관리
•효과적인 전형방법에
대한 연구・개발과 우
수사례 발굴
•모집단위별 전형방법,
전형요소, 평가기준 등
을 결정
•제출된 자료에 대한 분
석과 평가
•개별지원자의 입학결정
•선발된 학생의 학업과
학교적응도를 분석하여
이후 전형에 반영
Q
&
A
1
평상시
Q
A
대학은 입학사정관제를 공정하게 운영 가능할까요?
입학사정관제는 한 학생을 여러명의 입학사정관이 다단계 과정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날 하루 시험을 잘 봤느냐에 따라 당락을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임.
또한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자질있는
입학사정관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다수의 대학을 선정하여
입학사정관 전문양성・훈련 프로그램 개설・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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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입학사정관제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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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입학사정관 전형의 평가요소 및 평가기준 모형(예시)
평가요소1)
평가기준2)
<교과 관련 요소>
•교과성적
•학년별 성적 추이
•학업관련 탐구 활동
•교과 관련 교내 수상실적
•방과후학교 활동 등
학업의지 및 전공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 활동
•자격증 및 인증
•진로탐색・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방과후학교 활동 등
창의성
<학습환경>
•가정환경
•학교 여건
•지역의 교육여건
•학업수행의 장애극복 등
종합평가
(holistic
approach)에
의한
최종 등급 평가
인성
<학교생활 충실도, 인・적성>
•공동체 의식
•리더십
•학업의지
•특별활동
•출결 상황
•교사의 평가
•교우관계 등
종합평가
⇒ 합격
불합격
결정
학업성취도
성장잠재력
및 발전가능성
1) 평가요소 중 해당 전형 및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는 요소를 선택하거나 타 요소를 추가하여 활용 가능
2) 해당 대학 및 모집단위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맞는 평가기준을 선택 또는 조정하여 사용 가능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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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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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입학사정관 전형의 평가요소별 평가내용 및 평가자료(예시)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지표 및 내용
교과성적
•교과 내신등급 또는 수능 성적
•학년별 학업성취도의 등락 추이 및
학년별 성적 추이
정도
•활동의 내용 및 기간
학업 관련 탐구 활동
•참여의 적극성
교과 관련
활동
•수상 내용
교과 관련 교내 수상실적 •수상의 난이도 등
(상의 권위 및 참여자 수)
•동기와 목적, 소감
방과후학교 활동
•학습 분야
•독서량
독서 활동
•내용 이해도 등
•자격증 및 인증 획득 목적, 분야,
자격증 및 인증
활용계획 등
•진로・체험활동의 영역
진로탐색・체험 활동
•참여의 적극성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에서의 역할
동아리 활동
•참여도 및 성실성
봉사 활동
방과후학교 활동
공동체 의식
•봉사활동의 내용 등
•동기와 목적, 소감
•참여 분야 및 참여 정도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
•공동목표를 위한 협동
리더십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 및 내용
학업의지
•해당 모집단위에 대한 관심도
학교생활
충실도 및 특별활동
인・적성
•자치/적응/행사활동의 내용
•참여도 및 성실성
•결석 일수
출결 상황
•결석 사유
•소질과 적성
교사의 평가
•학교생활 충실도
•평가내용
교우관계
•교류활동 및 내용
가정환경과 자기극복의지 •사회・경제적 여건 고려
학습환경 학교 여건
•학교의 특성 및 프로그램
지역의 교육여건
•지역사회의 교육여건
362
평가자료
학생부, 수능성적
학생부
학생부, 자기소개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학생부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학생부, 자기소개서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학생부, 자기소개서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자기소개서, 면접,
학생부,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면접,
학생부,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면접,
학생부, 교사추천서
학생부, 교사추천서
학생부, 면접, 교사추천서
교사추천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
(교사 총괄 의견)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학교 프로파일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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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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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3]
입학사정관 전형 평가 요소(사례)
자기주도적 학습
“숙명여대”
토익・토플, 해외봉사,
외부수상실정 미반영
학생부, 교사추천서,
심층면접 평가
“서강대”
해외봉사활동 및 사설 단체
수상경력 불인정
사회봉사 20시간
이상이면 동점 처리
7
학교생활 충실도
“성균관대”
‘스펙’
이 뛰어난 학생들보다는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을 주로 뽑는다.“
・교과성적 관리
・교내행사 참여
Q
&
A
1
입학사정관제 준비하기
Q
A
입학사정관 전형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나요?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전공과 원하는 대학을
결정하고, 그 대학이 어떤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면 진학을 원하는 대학에 문의하거
나 그 대학이 발간하는 안내서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있고 실시하지 않는 대학도 있으며,
실시하는 대학이라도 그 내용과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대학의
Q
&
A
2
전형방법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Q
A
입학사정관제 대비를 위해서는 사교육비 필요한가요?
입학사정관제는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자신의 진로를 미리 결정하고 그 장래목표와 관련된
교과・비교과활동을 충실히 할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입학사정관들도
학교생활을 충실했는지, 장래 목표에 대한 계획과 열정이 있는지, 그리고
자발적인 노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일부 학원에서 홍보하는
맞춤형 컨설팅은 자칫 학생의 특성과 개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으
로 만들어 버려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더구나 대학마다 입학사정관
전형방법도 다르므로 입학사정관제가 올바르게 정착하게 되면 사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게 된다.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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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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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 준비하기 TIP
1.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출발하자
입학사정관의 평가항목 중 중요한 것은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했는지이다.
따라서 본인의 진로에 대하여 차분히 생각하고 어떤 공부를 더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2. 학교생활에 충실한 것은 기본이다
학생에게 중요한 것은 학교생활이며, 충실한 학교생활만을 통해서도 학업을 물론
리더십, 봉사활동, 동아리, 체험활동 등의 경험을 쌓을 수 있음. 따라서 학교생활을
충실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 자신의 진로에 맞게 주도적으로 활동하자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맞는 교과 및 교과외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방학이나 주말을 활용하여 학교생활을 통해 하기 힘들었던 경험을 계획하
고 실천한다면 방학 또는 주말 내내 학원에만 앉아 있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4. 모든 활동내용은 기록에 남겨야한다.
입학사정관이 무엇을 평가하든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을 바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평소에 수행하였던 각종 활동들을 그때 그때 정리해보고 기록해 두는 습관이 필요
하다.
5. 평가서류는 진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서류평가는 입학사정관이 학생을 평가하는 중요요소로 사전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평가자료인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는 자신의 특성과 학과
대한 열정이 잘 나타나도록 진실하게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첨부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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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입학사정관제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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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공통평가요소(예시)
요소
주요내용
학생의 특성
• 인지적 특성
• 사고력 : 이해력, 분석력, 논리적사고력, 창의력, 문제해
결력 등
• 적성 및 역량 : 관련분야에 대한 소질, 학업적성, 대학
또는 학과 수학능력, 현장경험 등
• 정의적 특성
• 인성 : 자신감, 적극성, 리더십, 책임감, 목표의식, 사회
봉사성, 자기조절능력, 도덕성, 사회성 등
• 흥미 : 지적호기심, 열정, 학습동기 등
• 태도 : 가치관, 학습태도 등
대학 및
모집전형과의
적합성
• 건학이념 및 학과특성에 부합하는 학생인지 여부
•학생부 비교과
• 리더십전형, 사회적 배려전형 등 모집전형에 부합하는지 •자기소개서
여부 등
•추천서
교육환경
8
• 가정환경, 교육여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특성 등
참고자료
•수능성적
•학생부
(교과・비교과)
•대학별고사
(논술, 면접 등)
•추천서
•자기소개서
•추천서/학교방문
•학교정보공시자료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대입 모범사례
가. KAIST 입학사정관 전형, 일반고 학생 150명 선발
KAIST는 지난 8월 20일(금)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실시된 학사 1차 모집에서 150
명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 중에는 농산어촌 학생 15명, 저소득층 학생 15명이 포함
되어 있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합격한 학생들이 눈길을 끈다.
경남 마산 한일전산여자고 박지향양은“제가 받은 혜택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어
요. 최고의 보안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라며 합격 소감을 밝혔다. 박지향양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된 때는 초등학교 4학년. 그때부터 현재까지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고, 관련 과목 내신성적이 우수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더구나 본인이 받은 장학금을 형편이 더 어려운 학생에게 양보하고, 재활원과 장애
인보호시설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던 것도 합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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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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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KAIST 입학사정관 전형에는 전년도에 합격자를 단 1명을 낸 특성화
고에서 7명이나 합격자를 배출했다. 또한, KAIST에 처음으로 합격생을 낸 고교도
67개교나 된다. KAIST 관계자에 따르면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방문면접’
과 학생에 대한‘심층면접’등 3단계 전형을 통해 전국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KAIST 보도자료, ’
10. 08. 25 수요일)
사
례
1
나. 기타 선발사례
목표의식을 갖고 깊이 있게 탐구한 경력이 돋보이는 학생
“학생들이 제출한 수많은 활동이력을 보았지만 빨리 만나고 싶다는 느낌을
준 학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은 우리가 빨리 만나고 싶어 한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철학과에 합격한 이 학생은 1,300페이지나 되는‘평행우주’
라는 과학책을
읽고‘신의 뜻을 알고 싶다’
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시절 철학서적을 탐독하고, 철학-심리학부 동아리 등 다양한 철학
관련 활동을 하였습니다.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담임교사가 철학서적을 여러
번 압수한 일화도 있다는 데에서 학생의 철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업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끝에 자기주도적 학습만으로도 성적이 꾸준히 향상된 것이 인상 깊었으며,
저희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이러한 점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366
사
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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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입학사정관제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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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진로와 학과를 선택한
학생
식품영양학과에 합격한 전문계고 출신의 이 학생은 기존의 성적 중심의 선발
방식으로 평가되었다면 합격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고교 내신 성적은 상위권
이 아니었지만, 다면적 종합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합격한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은 가업을 이어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학교
수업에도 충실하였을 뿐 아니라 보육원을 방문하여 자신의 특기인 요리실력
으로 어린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봉사하는 등 사회적 실천에도 적극적인
학생이었습니다. 특히, 식품영양학을 전공하여 자신의 특기인 요리를 학문적
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점이 돋보였고, 평가를 담당한 입학사정관들도‘자신
의 꿈을 향한 열정이 남다르며 대학에서의 학문적 성장이 크게 기대되는
사
례
3
학생’
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공교육을 충실히 이수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학생
“사교육 없이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어떻게 혼자 공부하게 됐나요?”
“어려운 집안형편 때문이었지만, 그로 인해 학교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
습니다.”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한 이 학생은 봉사활동을 통해 주변 및 소외계층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고, 그 꿈을 위해 단 한 번의
사교육도 없이 자기주도적인 학습방법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신
성적이 꾸준히 향상되었고, 특히 관심 분야인 정치과목을 포함한 사회교과
성적이 우수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에너지를 얻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의지가 생긴다.”
고 말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켜 이를
어려운 사람에게 다시 환원하고자 하는 학생의 미래계획에 사정관들은 좋은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367
사
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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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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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를 과장하지 않고, 고교 생활에서 어떤 일관된 경험을
했는지를 보여준 학생
이 학생은 자기소개서에“고등학교 때 한 것이라고는 학교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그냥 문제를 풀고 책을 읽고 뉴스를 보는 등이 전부였습니
다. 하지만 경제란 과목을 정말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입학사정
관들은 학생의 표현이 다소 거칠지만 경제학에 대한 열의가 느껴진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증빙자료로 자신이 고교시절 풀었던 문제집과 수업정리노트 몇 권
을 제출하여 입학사정관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자기
추천서, 학생부기록, 제출자료를 연계하여 살펴본 결과 지원자의 경제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면접을 통해 경제학과 관련된 풍부한 독서량과 기초지식, 그리고 경제
현상에 대한 이해력이 매우 높음을 확인하면서, 입학사정관들은 투박하지만
진솔했던 자기소개서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
니다.
9
입학사정관제의 오해와 진실
가. 입학사정관제, 성적은 신경 안 써도 되나요?
성적은 학생의 기본학습능력이나 학습태도를 잘 나타내주는 평가지표로 많은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전형 서류 평가에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다만, 성적을 단순 반영하여 1~2
점 차이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평가자료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원하는 모집단위 관련성적은 더욱 중요한 평가자료가 된다.
368
사
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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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입학사정관제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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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성적이 꾸준히 오른 점을 높이 평가
“지원자의 경우 기존 전형에서였다면 합격하기 힘든 성적이었지만, 인문・사회
교과 성적에서는 1학년 때 3~4등급 수준에서 고3 1학기 때에는 1~2등급으
로 점차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학생부의‘독서’
와‘작문’
교과목 세부특기사항에 기록된 선생님의 평가를 통해 지원 분야인 인문학에
대한 열정과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인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독거
노인을 돕는 봉사를 꾸준히 하는 등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봉사
활동과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 학생들의 잠재능력,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입학사정관제에서 요구하는 잠재능력은 그저 짐작에 그치는 가능성이 아닌, 과거의 성취
사
례
1
결과를 보여주는 증빙자료와 면접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서류와 면접을 통해 자신의 목표와 열정을 파악
“호텔 경영 및 외식산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정한 이 학생은 서류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국제학부에 지원하고자하는 동기 및 목표가 아주 뚜렷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기추천서를 통해 고2때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와
학과를 결정한 후 학교 내에서 자신의 목표에 맞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찾아
다니며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교시절 성적을 보면 다른 과목의
성적은 낮은 편이었지만 영어 교과 성적은 매우 높았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사교육 경험이나 해외어학연수 등이 아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무료영어교
실을 찾아가는 등 남다른 열정으로 영어를 공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면접에서의‘스스로를 다양한 경험에 노출시키고 싶습니다.’
라는 이 학생의
말처럼 현재 교과 성적은 우수하지 않지만 목표를 세우면 그곳을 향해 나가는
추진력과 글로벌 마인드를 겸비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선바하게
되었습니다.”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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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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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봉사활동은 단순히 봉사시간이 많으면 유리한가요?
대학에서는 특정분야에 대한 재능, 잠재가능성, 대학의 인재상 등을 고루 갖추고 있는
인재인지 여부를 증빙자료를 통해 평가합니다. 봉사활동에 있어서도 단순한 양적 시간이
아니라 봉사내용과 질을 더 중요시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평범한 봉사 활동이라도
사
례
1
진심 어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나름의 철학과 의지를 가진 학생
“지원자는 중학교 때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이었습니다. 특수학교에서 꾸준한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특수
교육에 대한 나름의 철학과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면접에서 봉사
활동을 통해 느낀 점들을 진솔하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특수
아동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 입학사정관제 컨설팅학원들, 정말 도움이 될까요?
입학사정관제는 자신의 진로를 미리 결정하고 그 장래 목표와 관련된 교과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충실히 할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학원에서 홍보하는 컨설팅은
사
례
1
자칫 학생을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구과학에 대한 흥미를 다양한 교내체험활동으로
“지구과학교육전공에 합격한 지원자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천제관측
을 하러 다니면서 지구과학에 대한 흥미를 키웠고, 고교 재학 중에도 관심분
야와 관련된 활동을 일관성 있게 해왔습니다. 이 학생의 학생부 교과 전체
성적은 비록 높지 않았지만 관심 분야인 과학 교과의 성적은 우수하였습니다.
특히, 교내 과학 프로그램 및 풍물패, 천체관측반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수업으로 채울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
습니다.”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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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입학사정관제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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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교에서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입학사정관 전형준비에 도움이 될까요?
입학사정관 전형은 학생이 고교에서 얼마나 충실히 생활했고, 그 결과 무엇을 배우고
어떤 역량을 길렀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학생의 잠재
능력과 소질, 가능성 등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
례
1
고교에서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더 나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선생님과 학생이 노력
“개인의 노력과 성취뿐만 아니라, 학습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고교에서 학생
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였습니다. 지원자
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는 과거에는 학생들이 기피했던 학교였지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으로 현재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자는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으로 높은 성취를
보여주었고, 지원자의 출신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아리활동이나 학업관련 여건 조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노력
을 높이 평가하였고, 학생과 선생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여 이렇듯
훌륭하게 성장한 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 과거 특기자전형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특기자 전형은 전형이 목적으로 하는 특정영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지만, 입학 사정관제는
기초학업능력, 전공적합성, 인성, 성장환경, 추천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자를
사
례
1
선발합니다.
어려운 역경을 이겨낸, 노력하는 영어인재
“영어분야에 열정을 갖고 있는 지원자는 관심 분야였던 영어 과목에서 상대
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었으며,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이와 관련한
담당교사의 좋은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자는 부모님의 이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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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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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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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충실히 임하였
습니다. 또한 영자신문부와 도서부 등의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완수하였습니다. 사정관들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학교
생활기록부 등을 토대로 학생의 성장환경 및 학교생활 전반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노력하는 인재’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0
외국의 입학사정관제 운영사례
가. 미국의 입학사정관제
1)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가) 입학사정방법
•학생 개인, 가족정보, 교육이력, 과외활동, 시험성적, 자기 학업성적 기록 등 13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입학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각 평가요소에 대해 입학사정관이 1~5점의 점수를 부여
나) 입학관련 조직 및 인원
•'Student Affair' 내의 하부조직으로 Assistant Director들과 60명의 Full time Staff
가 있으며,
•입학사정 시기에는 이들 외에 30명 정도의 6개월/8개월 계약직 Part time reader로
구성
•고등학교 상담교사, 퇴임교수, 고등학교 교장, 대학원 학생 등이 역할을 수행
다) 담당업무
•입학사정관 별로 담당지역이 있어 평시에는 담당지역 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학생,
학부모, 지역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입학사정 시기에는 담당지역 출신 학생에 대한 사정을 담당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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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입학사정관제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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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iversity of Massachusetts
가) 입학사정방법
•고등학교 성적 및 생활기록부, SAT/ACT 성적, 입학원서 등을 자료로 하되,
•학생들의 재능, 경험, 관심 등과 지역사회 및 대학에의 적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정
나) 입학관련 조직 및 인원
•입학사정을 담당하는 조직과 입학업무를 지원하는 행정부서를 별도로 구성
•입학사정 담당 조직의 경우, Director 1명, Assistant director 8명, Temporary
reader 약간 명으로 구성
•입학사정관의 자격으로는 전공과 관계없이 학사 정도의 학력만을 요구
다) 담당업무
•매년 9~11월 중에는 대학을 방문하는 입학예정 학생 및 학부모, 주변 고등학교 대상
설명회 및 상담 등 홍보활동을 담당
•11월 이후에는 지원학생들에 대한 서류심사 및 인터뷰 실시
3) MIT
가) 입학사정방법
•개인신상정보부분(Part 1)과 학업성취(Part 2)로 구성된 입학원서를 접수하고,
•Numeric Index라는 학문적 요인에 대한 측정과 Personal Rating이라는 비학문적
요인의 두축으로 나누어 지원자를 평가
•Numeric Index는 SAT/ACT, GPA, 그리고 Class/School Rank에 의해서 평가
•Personal Rating은 수상실적, 비교과활동, 개인의 인성과 적성, 삶의 열정 등을 평가
나) 입학관련 조직 및 인원
•입학사정을 총괄하는 Dean 아래에 Associate Dean 6명, Associate Director 5-6명,
Assistant Director 4-5명이 근무
•그 외에 6개월 계약의 Part Time reader가 4명, Student Worker가 24명 이상 있으
며, 지원자의 인터뷰를 도와주는 Alumni Volunteer들이 2,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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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담당업무
•Associate Director들의 임무는 Publication, Communication Manage, Web
관리, Minority recruitment, 그리고 Information technology 총괄 등의 업무
로 세분
•입학사정 시기에는 1차 서류 심사 담당
4) Amherst College
가) 입학사정방법
•입학정원의 95% 정도를 학업성적 또는 시험점수에 의해 선발하고, 5% 정도는
비학문적 평가요소(비교과활동, 리더십, 특별활동, 수상경력, 사회봉사 등)에 의해
선발
•단, 학업성적 또는 시험점수로 선발하는 경우라도 비학문적 평가 영역이 우수하지
못한 경우 입학을 불허하며, 수준이 낮은 학교출신의 지원자들은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
나) 입학관련 조직 및 인원
•입학 및 재정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입학담당부서는
10명의 Admission Officer와 10명의 Admission Staff로 구성
다) 담당업무
•학기 중에는 지원자들의 서류를 심사하며, 학교에 대한 정보제공, 다양한 신입생
모집, 학교소개 및 입학관련 자료의 출판 등의 일을 담당
5) University of Virginia
가) 입학사정방법
•2~3명의 입학사정관이 배당된 학생의 원서를 읽고 이견이 없는 합격자와 불합격
자를 나눔
•사정관 사이에 이견이 있거나 커트라인의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은 입학사정위원
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이 때, AP 등 어려운 과목의 이수여부, 추천서의 내용, 에세이 등이 주요 고려
요소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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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입학사정관제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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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학관련 및 조직인원
•합격자 결정을 주도하는 입학사정위원회는 12명의 교내인사와 4~5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됨
나. 일 본 : AO(Admissions Office) 입학제
1) 학력검사에 편중되지 않고 서류심사와 장기간의 심층면접 등을 통하여 수험생의 능력,
적성, 학습에 대한 의욕, 목적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2) 선발 방법,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선발형(논문입시유형), 대화형(예비면담 유형) 등으로
분류 가능
가) 선발형 : 수험생의 의욕, 개성과 함게 학력을 중시, 논문이나 에세이를 포함한 1차 서류
심사를 실시하고 합격자에 한해 면접, 논문을 부과하여 당락 결정
나) 대화형 : 학력보다 수험생의 입학의지를 중시(AO입시의 주류), 정식으로 원서 제출전
예비 면담과 인터뷰를 하고, AO 등록을 하게 한 후 정식으로 원서를 제출하게
하고 면접, 면담을 반복하여 당락을 결정
3) 고교에서 대학에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고, 수험생이 자기에게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을 종래보다 용이하게 하는 입시로 평가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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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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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4]
대입제도 변천의 주요 내용
학년도
(존속기간)
개정 의도
1945~1953
-
내용
문제점
대학별 입학시험
부정입학 문제
학사부조리 예방
대학별입학연합고사+대학별 본고
사
연합고사 결과 백지화
실패한 연합고사의 시정,
대학자율
대학별 본고사+내신(권장)
학사부조리, 대학간 격차,
입시위주 교육
1962
학사부조리 예방,
교육의 효율성
대학입학자격국가고사
성적우수자 탈락, 비인기
대학 등 정원미달
1963
학사부조리 예방, 교육의
효율성, 대학자율
대학입학자격국가고사(대학입학정원
의 100%만 합격)+대학별 본고사
대학(학과) 간 극심한
학력차
1964~1968
실패한 국가고사의 시정,
대학자율
대학별 고사
학사부조리, 일류대 집중,
입시위주교육
1969~1972
교육의 효율성,
학사부조리 제거
대학입학예비고사(자격시험)+대학
입시의 이중부담, 과열과외
별 본고사
1973~1980
자격시험의 부작용 시정,
교육의 효율성
대학입학예비고사(합격선 상존)+
본고사+내신
입시의 이중부담, 과열과외
과열과외 해소,
교육의 효율성
대학입학예비고사(선시험)+내신
대학의 선발기능 약화
1954
1955~1961
1981
예비고사 개선(선발의 타
1982~1985 당도 제고), 무의미한 합격 대학입학예비고사+내신
선 폐지
입시 혼란, 적성 무시 지원
1986~1987
내신의 문제점 보완,
교육의 효율성
대학입학학력고사+내신+논술
대학의 선발기능 약화, 편중 지원
및 미달, 논술 미흡
1988~1993
선시험의 부작용 시정,
논술의 문제점 개선
대학입학학력고사(선지원)+내신+
면접
대학의 선발기능 미흡, 면접 기능의
미흡
1994~1996 학력고사 개선, 대학 자율 대학수학능력시험+내신+본고사
과열과외, 수능과 본고사 중복
1997~2001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학교생활기록부 학생부 반영 비중 미흡,
+논술
사교육 과열
2002~2007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학교생활기록부 학생부 반영 비중 미흡,
+논술+추천서+심층면접 등
사교육 과열
고교교육 정상화,
수능개선
대학수학능력시험+학교생활기록부
+논술+추천서+심층면접 등
2008
자료 : 이현청(2005.10). 대입전형 세가지 최소제한사항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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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입학사정관제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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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9). 대학입학사정관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09). 2010 입학사정관제 길라잡이
국회도서관(2009). 고등학교・대학 입시정책 한눈에 보기(외고 논쟁 포함)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0). 2010 입학사정관 전형사례
입학사정관에게 듣는 입학사정관제 들여다보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0). 입학사정관제 공통 운영 기준
교육과학기술부(2007.6.14). [보도자료]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위해 대학에 2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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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기숙형고교 운영에 참고되는 사이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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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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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편집위원(증보판)
이 준 순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장)
김 상 규 (교육과학기술부 사무관)
구 자 문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장)
이 종 열 (강원도교육청 사무관)
집필・검토위원(증보판)
유 병 주 (함양고등학교 교장)
함 춘 홍 (평창고등학교 교감)
김 성 권 (전라북도교육청 사무관)
박 기 현 (강원도교육청 주무관)
정 연 길 (전라남도교육청 주무관)
선 영 규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관)
박 교 선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관)
김 상 규 (교육과학기술부 사무관)
정 제 영 (교육과학기술부 사무관)
이 태 근 (교육과학기술부 주무관)
기숙형고교 운영 가이드 북
인 쇄(초 판) : 2010년 1월
인 쇄(증보판) : 2011년 1월
발 행(증보판) : 2011년 1월
발행처 : 교육과학기술부
인쇄처 : 고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