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1973 년 재활법 504 조항(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관한
학부모 안내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Rockville, Maryland
504 조항이란 무엇입니까?
504 조항은 장애를 가진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연방 정부법입니다. 이 법은 연방 정부의 원조를 받는 모든
기관의 장애로 말미암은 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초등학교와 중,
고등학교 프로그램 및 활동은 504 조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MCPS 규정 ACG-RB, 1973년 재활법 504 조항에 해당되는 학생을 위한 편의와 서비스는 학생을 위한 MCPS의
504 조항 시행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본이 각 학교와 온라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 해당됩니까?
장애가 있는 학생으로 504 조항에서 말하는 신체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한 가지 이상의
실제적 제한이 있을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상”은 예를 들어 심각한 집중력 결핍, 심각한 알레르기, 뇌의 마비, 당뇨, 간질 등을 말하며,
“실제적 제한”이란 다른 평균 학생들과 비교해서 한 가지 이상의 기본적 일상 활동이 현저히 제한될 경우를
뜻합니다.
“기본 일상 활동”이란 걷기, 보기, 듣기, 말하기, 숨쉬기, 배우기 및 자신 돌보기 등을 의미합니다.
장애의 진단만으로 504 조항에서 말하는 조정이 학생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504 조항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부모 또는 교사는 교육관리팀(Educational Management
Team-EMT)/협력활동과정팀(Collaborative Problem-Solving Team) 회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 및 기타
전문가가 함께하는 팀이 여러 정보 서류(예: 성적표, 학생관찰, 의료 기록 및 그 외의 학생이 504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여러 기록)를 고려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팀은 손상이 심각하여 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면 학생이 교육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의 균등한 기회를 받기 어려운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체 학생 중 평균적인 학생들의 수행 능력과 해당 학생의 능력을 비교해야 합니다. 비장애 학생과 비교할
고려 대상은 다음과 같을 경우입니다.
• 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과물을 완수하는 데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 정기적인 학업조정이 필요한 경우.
• 교육 프로그램에 눈에 띄게 지장을 주는 행동을 자주 할 경우.
만약, 기록이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IDEA 2004)에 해당될 경우, 팀은
언제든지 해당 학생을 개별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팀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IEP 팀과 함께하는 심사과정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504 조항 계획이란 무엇입니까?
504 조항에 따른 조정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학생이 학교에서 상용하기 위해 받게 되는 계획을 504
조항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은 손상에 대해, 손상에 의해 방해받는 기본적 일상활동에 대해, 학생의
필요에 맞는 편의에 대해, 그리고 편의를 제공할 담당자에 대해 명확히 표기하고 있습니다.
504 계획의 계발은 팀의 책임입니다만 학부모의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케이스 매니저가 배정되어
필요할 때마다 교사들에게 계획에 대해 알려주고 재검토를 관장합니다.
504 조항에서 말하는 나의 권리란 무엇입니까?
학부모님은 자녀의 신분 증명과 평가 그리고/또는 추천되는 편의 제공에 관한 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는 자녀가 가능한 한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학교 프로그램과 학교가 후원하는 과외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님은 또한 자녀의 교육기록을 살펴보며 이 기록의
복사본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MCPS Department of Student Services(주소: 850 Hungerford Drive, Rockville, Maryland 20850)는 MCPS의 504
조항 이행 여부의 감시 책임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전화번호는 (301) 279-3912입니다. 학부모님은 504에 관한
모든 결정에 대해 504 담당관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 절차 보호에 관한 안내: 1973년 재활법 504
조항(Due Process Safeguards Information: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안내책자가 각 학교의
웹사이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504 조항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까?
504 조항에 관한 최신 정보는 다음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의 카운슬러와 학생지도 담당관(pupil personnel worker)
MCPS Department of Student Services
www.montgomeryschoolsmd.org/departments/studentservices/504/
301-279-3912
MCPS 504 조항 담당자(Section 504 coordinator)
301-279-3225
Office for Civil Rights in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215-656-8541